검찰은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야

관리자
발행일 2012.03.30. 조회수 1814
정치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재계총수, 금융인, 여야 정치인, 노조, 언론인, 민간인 등 사회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해왔고 이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2천600여건의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것으로 강정원 당시 KB 행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 경제계 인물과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노조 동향 등 광범위한 사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KBS·YTN·MBC 등 방송사의 동향 보고 등의 내용을 보면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어 청와대가 이번 사찰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의혹과 청와대 개입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물며 이러한 불법 사찰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정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 이상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총리실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이번 사찰 문건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야한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만큼 이번 불법 사찰을 지시하고 기획한 최종 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밝혀내야 한다. 장진수 주무관이 이동걸 고용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으로부터 변호사비 4천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임태희 청와대 전 비서실장의 개입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임태희 전 실장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청와대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검찰이 정부와 함께 이번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정황들과 의혹들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불법 사찰 사건에 있어서 자신들의 수사가 부실했음을 인정하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나서야 한다. 검찰의 불명예를 씻기 위해서라도 이번 사건의 실체와 몸통을 밝혀내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만약 검찰이 이번 수사에서도 권력의 눈치를 보며 국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실한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시간을 끌며 대충 덮으려 한다면 국민들의 검찰에 대한 신뢰는 더욱 추락하게 될 것이다. 결국 특검을 통한 재수사 요구가 국민들로부터 제기될 수밖에 없다. 검찰이 진정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한다면 이번 사건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에 따라 엄정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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