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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회 정개특위는 여,야 합의안을 재검토하라

보도에 따르면, 여야가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면죄부를 허용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인이 30일 이내 자진 반납하면 형사처별 면제,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도 자수를 하면 형의 감경이나 면제가 가능토록 하는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관용 규정으로 불법 자금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의미이며,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엄벌조항을 사실상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이다. 합의안대로 개정이 되면 정치인들은 편의에 따라 불법자금을 받았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돌려주거나 자수하는 관행이 일반화하여 사실상 불법자금 수수 엄단이라는 정치자금법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사태가 초래할 것이다. 이 같은 합의는 정치권의 지극히 편의적 발상에 불과하며, 지금까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정치자금법이나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는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 모두 처벌을 받도록 해 불법정치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법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의 犯意나 양형의 참착사유는 사법부의 판단사항으로서 법에 이러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불법자금을 받아놓고도 법의 처벌은 최소화하려는 정치권 전체의 집단이기주의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정치권은 엄벌조항을 형식적 조항으로 전락시킬 것이 아니라 불법자금 수수와 공여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경실련은 국회 정개특위의 정치관계법 개악 안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개악적인 합의안을 전면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외에도 국회 정개특위는 법인과 단체의 기탁금을 허용하는 방안과 지구당 부활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행법상 법인과 단체는 정당과 정치인 그리고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지구당 제도는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오...

발행일 2009.12.15.

정치
대통령은 이상수 노동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

  지난 1월 2일, 과학기술부총리, 노동부장관, 산자부 장관에 이어 어제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한 청와대 발표로 부분개각이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이번 개각에 대해 야당들이 이구동성으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고, 집권 여당 내부에서 조차 개각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등 정치권은 연초부터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각이 “도덕적으로 검증받고 민생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폭넓게 등용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한 것이며, 특히 대선자금 사건으로 구속된 것을 사면,복권시키고, 재보선에 출마시켰다가 낙선한 이상수 전 의원을 노동부 장관으로 내정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무엇보다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사람이 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장관으로까지 임명된 것은 노대통령과 참여정부가 그토록 강조해 온 깨끗한 정치라는 개혁 기조를 뿌리 채 뒤흔드는 것이며, 국민을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선례를 통해 내년 대선에서 불법정치자금 수수는 반복되고 사면복권과 보은인사를 염두에 둔 불법선거는 다시 기승을 부릴 것이다. 개인의 능력여부와 상관없이 불법 정치자금과 연루된 경우,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것을 정부부처 인사 운영의 원칙으로 정립하여야 한다.     또한 이기준 부총리 파문에 대한 책임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김우식 전 비서실장을 과학기술부총리에 임명한 것이나 유시민 의원을 보건복지부 장관에, 정세균 열린우리당 당의장 겸 원내대표를 산자부 장관에 임명하여 불필요한 정치권의 혼란을 자초한 것도 능력 있는 전문가를 폭 넓게 등용하여 민생을 챙기고 구체적 정책을 통해 개혁과 안정적 국가운영을 병행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한 인사로 평가된다.     경실련은 다시한번 이상수 전 의원의 노동부장관 임명 철회를 촉구하며, 여․야는 장관 후보자들의 도덕성 및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을 통해 철저히 검증할 것을 요...

발행일 2006.01.06.

정치
검찰에게 대기업총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신병처리는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입건이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G의 경우 불법자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일컬을 정도로 재벌총수들의 기업지배력이 강고한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사장들이 일방적으로 수십, 수백억을 재벌 총수 몰래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재벌총수들에 대한 직접적 조사과정 없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돈의 단순 전달자만 처벌하고 돈의 실제주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집행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돈의 출처가 회사공금이었든 아니면 재벌총수의 돈이었던 간에 재벌총수는 불법자금 제공이라는 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단순전달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처벌하는 무원칙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총수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 어쩔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수사가 미비했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백보 양보하여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벌총수의 허가 없이 고용한 전문경영인들이 임의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발행일 2004.04.09.

정치
불법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철저한 자기 반성 선행되어야.

  전경련은 어제(6일) 지정기탁금제도 부활,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 등을 골자로 한 '정치자금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치자금 문제에 대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재계가 뼈를 깎는 자성의 모습은 커녕 여전히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실망과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전경련의 정치자금 개선과 관련해 제안한 내용을 보면 한마디로 자신들의 잘못을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국민과 법 위에 군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1. 먼저, 재계가 정치자금 제공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 없이 과거 위반행위에 대한 일괄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파렴치한 행태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후진적 정치구조에서 정경유착이 관행화 되어왔으며, 재계도 이에 편승하여 정치권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대가와 혜택을 누려왔다. 때문에 불법정치자금 문제에 있어 재계가 자유로울 수 없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불법정치자금의 근원적 해결을 위해서는 재계가 먼저 그간의 잘못에 대해서 철저한 자기반성을 하고 자신들이 잘못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재계가 한마디 사과와 반성 없이 '정치자금 제공 관련 기업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일괄 사면'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들을 무시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국민여론은 안중에도 없이 현재 검찰 수사대상이 되고 있으면서도 사면을 거론하는 것이 과연 온전한 자세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 재계가 또한 지정기탁금제 부활을 정치자금 제도개선 내용으로 제안한 것 역시 불법정치자금에 대한 재계의 안이한 인식을 드러낸 시대착오적 발상이다.   선관위의 지정기탁금제는 97년 이미 정격유착의 폐해로 폐지된 제도인데 전경련은 지정기탁금제를 부활시켜 기업이 경제단체에 정치자금을 기탁하고 경제단체가 이 자금을 직접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길을 열어놓았다. 그러나 이는 경제단체가 정치자금 중개역할을 할...

발행일 2003.11.07.

정치
대통령의 불법정치자금 제공기업의 사면 주장에 대한 경실련 의견

  노무현 대통령이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작년 대선자금에 대한 전면적 수사를 강조하며,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면하자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노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은 대선자금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엄정한 처리를 통해 정치개혁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여론에 배치될 뿐 아니라, 처벌 범위를 대통령이 획정하는 것으로 현재 수사를 담당하는 검찰에 정치적 부담을 주는 잘못된 것이다.   첫째, 노 대통령은 대선자금 문제에 관한 한 누구를 사면하고 누구를 처벌하자고 주장할 입장에 있지 않다.  대선자금 문제는 노 대통령도 관련 당사자의 한사람이다. 원칙적으로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고려하면 수사대상자가 수사 범위와 수사 주체를 거론하는 것으로 전혀 설득력이 없는 행동이다. 이런 점에서 한나라당의 특검 주장이 문제가 있다면 노 대통령의 주장 또한 똑 같이 문제가 있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의도와 상관없이 결국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에 대통령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줄 수 있다. 대통령이 지금 취할 태도는 검찰이 공정하게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되, 수사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는 것이 옳다. 수사의 방향과 범위는 전적으로 검찰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노 대통령이 진심으로 이번 대선자금 문제가 이후 정치개혁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검찰의 수사방향을 거론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밝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작년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 자금도 모든 것이 깨끗하게 이루어 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미 굿모닝시티, SK비자금 사건, 자금영수증 문제 등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으며, 지난 7월 형식적으로 발표한 자금 내역도 지금에 와서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

발행일 2003.11.03.

정치
SK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여야 대선자금 실체 규명해야

  SK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원,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당시 민주당)에게 30억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200여억원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하며 또 한번 정치권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한 내역과 한나라당이 예전에 선관위에 신고했던 금액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정치자금제도는 제도대로, 불법적 관행은 관행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유력 후보진영에 수십억 원씩의 '성의표시'를 하고, 각 당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생략해 온 관행을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경실련>은 기업과 정치권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의 '정치자금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금전거래 관행을 구조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여, 고질적인 정경유착관행 자체를 문제삼겠다고 했다. 차제에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반드시 정치자금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자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1.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당사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여야의 대선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구조적 실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의원 당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관행이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성역을 두지 말고 작년 대선자금 실태 및 여야 정치자금수입지출 내...

발행일 2003.10.10.

정치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

정치개혁 발목 잡는 불법정치자금  떳떳이 주었다면 떳떳이 공개해야      “검은 정치자금 어디서 나오나?”   답은 뻔하다. 기업이다. 기업은 정치권에 로비를 하고 정치인들은 기업에서 검은 돈을 받는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정치가, 기업이, 우리나라가 사는 길이다. 그러나 알면서도 못 끊는 것이 권력과 돈이 가져다 주는 유혹이다. 한번 맛본 이상 쉽사리 뿌리치기가 힘든 불법정치자금. 그래서 지금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는 빗나간 공존이다.   시민이 나섰다. 경실련을 비롯한 66개 시민단체로 이뤄진 정치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회원들은 지난 9월 30일 발족식을 가지고 10월 6일 첫 집회를 열었다. 장소는 재벌총수들이 모인다는 여의도 전경련 회관. 이곳에서 ‘불법정치자금 기부에 대한 전경련 각성촉구 시민대회’가 있었다.        “아시아에서 다섯 번째로 부패한 나라다”   집회 서두의 손봉호(국민행동 공동대표) 교수의 첫마디가 이랬다. 그는 “이런 부패의 결과가 고스란히 서민들 몫으로 돌아오고 있다”며 시민이 이렇게 나설 수밖에 없는 우리 정치의 절박함을 호소했다. 그리고 “부패의 근원이 정치에 있다”고 단호하게 외쳤다. 정치뿐만 아니다. 부패의 원인을 제공하는 기업의 관행까지 꼬집었다.   "기업은 정치에 아부하기 위해 불법으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패정치를 끊을 여러 법안을 시민사회가 제시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국회에 맡길 수 없습니다. 시민이 나서서 이런 불법자금의 제공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결국 우리국민 모두가 피해자입니다.”   “정치개혁 없이 선진국도 없다”며 흥사단 박인주 대표는 이제 우리는 실천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치관련법 개정에 총력투쟁 해야 한다. 그래서 정략에 의한 정치를 못하도록 실천할 것이다. 기업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통해 정치관계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발행일 2003.10.06.

정치
이솝우화의 '양치는 牧童의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전경련이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현대와 SK 그룹의 수 백억대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이러한 결의는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신뢰성도 약하다. 비슷한 결의와 선언이 이미 작년 초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최근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이전에 결의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처럼 비쳐지는 과거와 똑 같은 결의를 다시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의 대형 비리사건만 터지면 이러한 선언만을 반복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의 이번 결의가 과거와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 어린 결의임을 신뢰하게 하려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에 수반해야 한다.   첫째,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기부를 하지 않겠다면 말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계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겠다는 조치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채택을 통해  재계 스스로 결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경련 탈퇴를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둘째, 재벌 집단인 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 이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씨가 현재 SK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범죄 피의자 신분임에도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경련의 결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련된 인사를 조직의 수장...

발행일 2003.09.05.

정치
정대철 대표는 검찰 소환에 즉각 응하고, 대선자금 규모를 공개하라

- 경실련 긴급 집회, 민주당사 앞에서 열려-     최근 굿모닝 시티 윤창렬 대표가 지난 대선때 정대철 민주당 대표에게 4억 2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대선 자금에 국민들이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정대표는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현재 검찰 소환을 거부하고 있다. 이러한 정대표의 검찰 소환 불응을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경실련은 15일 오후 2시, 민주당사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갖고 “정대철 민주당 대표의 즉각적인 검찰 출두와 민주당 대선 자금 내역 공개”를 촉구했다.   경실련 정책실 고계현 실장은 “정 대표가 불법사실을 인정하고도 불응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법적 성역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이러한 행태는 법치주의국가에서는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했다.   고실장은 이날 오전 노무현 대통령이 여야 모두 대선자금을 공개하자고 밝힌데 대해서도 “일단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민주당 대선자금이 먼저 논란이 된 이상 민주당부터 먼저 국민 앞에 떳떳이 공개한 후 한나라당에게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노무현대통령과 민주당이 언론이나 한나라당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대선 자금을 떳떳하게 공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규탄발언에 나선 박완기 국장은 “민주당이 지난 대선때 돼지저금통으로 모은 국민성금으로 대선을 치뤘다고 자랑했으나 계속 말을 바꾸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정치개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와대와 민주당이 사건의 진실을 떳떳하게 밝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국장은 검찰에 대해서도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을 당부했다.   경실련은 이날 집회를 통해 발표된 성명에서 "정대표는 검찰에 출두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 검찰은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통해 독립된 검찰의 보일 것, 민주당은 대선자금을 먼저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를 안착시키는 전기를 마련할 것" ...

발행일 2003.07.15.

정치
여야는 대선 자금 전면 공개하여 정치자금 투명화 위한 계기 만들라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굿모닝시티의 윤창렬 대표가 횡령한 거액의 일부가 정관계 로비에 사용된 것이 밝혀지면서 민주당 정대철 대표가 검찰에 소환되기에 이르렀다. 정 대표는 지난해 윤창렬씨로부터 4억 2천만원을 받아 대표경선과 대선에 사용했음을 시인했고, 파장은 지난해 대선과정의 정치자금문제로 공론화되고 있다. 문제는, 정대표 뿐만 아니라 굿모닝시티의 검은 돈을 받은 정치인만 여야 가릴 것 없이 10여명이 넘게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란 점이다. 이런 사실로 미루어 밝혀진 정대표 件은 조족지혈(鳥足之血)에 불과한 것일 수 있으며, 윤창?게이트는 아직 밝혀야할 부분이 많이 남았음을 시사한다.   1. 성역없는 수사를 검찰에 요구한다. 과거 비리 게이트 사건에서 검찰은 정치적이거나 편파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기에, 특검으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 불명예를 떠안았던 전례가 있다. 이번 사건은 정대철 대표와 민주당의 문제만이 아니다. 후원금을 받은 한나라당과 자민련 인사들도 거론되고 있다. 굿모닝시티 윤창렬 대표는 지난해 대선 시기 동안 가입자들의 꿈이 담긴 분양대금으로 여야 가리지 않고 대출 로비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므로 검찰은 모든 정치권을 수사대상으로 하여 여야를 막론하고 성역 없는 전면적 수사를 실시해야 한다.   2. 불법자금 수수에 대해서는 법대로 엄정하게 처리하여 검찰의 자기역할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 이를 위해 검찰은 좌고우면하지 말고 △여야에 지급된 불법로비자금 규모 △대가성 여부 △대선자금 유입여부와 그 규모, 불법성 여부 △고위층 편법분양 의혹 등에 관하여 철저히 성역없이 수사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수사로 드러난 불법사항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것이며, 검찰의 자기역할 회복여부는 이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3. 여,야 정치권은 굿모닝시티와 관련된 모든 사실을 밝히고 나아가 대선자금 규모를 국민들에게 가감없이 공개해야 한다. 불법 정치자금 시비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

발행일 2003.07.14.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이제 정치권의 결단만 남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발표한 개정의견은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투명성 제고 장치를 마련하고 의정활동보고회,정당연설회,후보자연설회 등의 폐지와 TV광고·TV토론의 활성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 등을 담고 있어 그동안 선관위가 제시했던 개정안보다 진일보 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 하다.   이번에 선관위는 완전선거공영제 도입과 함께 선관위 단일계좌를 통한 입출금 거래와 100만원 이상 기부시 수표 사용의 의무화, 1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카드 사용 의무화, 100만원 이상 기부자 공개, 법인의 정치자금 기부시 이사회 승인 후 기부토록 하고 주주총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의견을 발표하였다. 이번 선관위가 제시한 대로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의 흐름이 투명하게 드러남으로써 그동안 불법선거비용의 사용,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우리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는 바로 국민들이 열망하던 정치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다.   이번 선관위의 개정 의견은 새롭게 제기되거나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수년 전부터 시민단체와 학계의 전문가들이 정치개혁을 위해 정치권에 요구해 온 내용들을 선관위가 전폭적으로 수렴하여 제시한 것이다. 좋은 개선안이 없었기 때문에 정치개혁을 못했던 것이 아니라 관련법 개정을 맡고 있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얽혀 국회에서 논의를 미뤄왔을 뿐이다.    이제는 정치권의 의지와 결단만이 남았다. 선관위 개정안을 계기로 국회는 정치개혁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하루 빨리 진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아울러 그동안 정치권이 정치관계법을 두고 벌여온 행태를 보았을 때 이번에도 국회에서 선관위 개정 의견을 두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만 취사선택할 가능성이 커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안을 버려 둔 채 선거공영제 도...

발행일 2002.07.30.

정치
불법정치자금 근절 위한 전경련 등 재계의 자기반성도 필요하다.

  전경련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전경련 회장단의 보고를 거친 차기정부 정책과제를 오늘 발표하면서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한경연은 정치지도자들이 불법정치자금에 대해 고해성사를  실시한뒤 이를 일괄 사면하고 이후 고해성사에 포함되지 않거나 새로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해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치자금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및 수표사용을 의무화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자금을 국고에서 보조하는 선거공영제의 확대와 막대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대규모 군중동원과 정당연설회 축소를 요구했다.   경실련은 전경련 산하 연구단체가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특히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깨끗한 정치를 위한 재계의 접근방법 및 그 대안에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 이를 지적하고자 한다.   먼저, 전경련은 불법정치자금의 근절을 위해 정치지도자들의 고해성사를 주장했는데 경실련은 이러한 행동은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재계도 같이 병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따른 정경유착의 폐해는 정치인의 책임도 있지만 대가를 바라고 불법정치자금을 기부한 잘못된 기업인들도 책임도 크다. 즉, 금권정치는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정치인뿐만 아니라 불법자금을 기부한 부도덕한 기업인들도 책임의 한 축이며, 이러한 책임에서 기업인들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과거 불법정치자금 거래의 상당한 책임이 있는 전경련이 정말 불법정치자금 근절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치인들에 대한 요구에 앞서 자신들의 과거 잘못에 따른 자기 성찰적 고백도 함께 선행했어야 한다. 불법정치자금 기부라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한 고백 없이 기부대상이었던 정치권에 대해서만 이런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아무래도 설득력이 약하다.   둘째, 전경련은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자금 지출시 신용카드 및 수표 사용을 의무화를 주장했는데, 정치자금 기부 원천인 자신들...

발행일 2002.04.22.

정치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는 반드시 규제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여,야는 오늘(18일) 3당 원내총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자금세탁방지법 9인 소위’ 열어 자금세탁방지법 2개 법안중 ‘범죄수익은닉규제ㆍ처벌법’의 규제대상범죄에서 정치자금은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지난 4월 임시국회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권의 담합과 당리당략으로 인해 자금세탁관련법안의 내용을 만신창이로 만들었던 정치권이 국민여론에 밀려 다시 원점에서 입법논의를 하면서, 이러한 자신들만을 보호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제외키로 한 것은 한마디로 어처구니 태도이다. 불법 정치자금 세탁행위 통제와 정경유착 고리의 차단이야말로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을 요구해온 국민적 요구의 핵심이자 근거이다. 따라서 정치권의 이러한 담합은 용서할 수 없는 국민무시적 태도에 다름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문제는 ‘고비용 정치’라는 단어에서 알 수 있듯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서 다른 선진국에서도 예를 찾기 힘든 특수하고도 시급한 병리현상이다. 예를 들것도 없이 한보 철강비자금의 정치권 유입으로 인한 왜곡된 정책결정과 이로 인한 국가 경제의 파탄은 불법정치자금의 자금세탁행위를 처벌대상으로 규정해야 함을 웅변하고 있다.   최근에도 전직 대통령들의 수천억대 ‘통치자금’의 세탁문제가 쟁점이 되는가 하면 수조원에 이르는 구권화폐에 대한 소문과 사기사건이 여론에 회자되는 등 불법정치자금 세탁행위의 사회적 심각성이 계속 확인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전제범죄에서 제외시키려는 여,야 정치권 주장은 97년의 정치자금법 개정의 일관성도 잃고 있을 뿐만 아니라 논리 자체로도 설득력이 없다.   97년 정치자금법 개정의 근본 취지는 대가성을 입증하기 힘든 정치자금 수수의 특수성을 고려해 영수증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강력히 처벌하자는 것으로, 정치인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적용을 매우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체계의 맹점을 극복하고 부당한 금전상의 이익을 취한 정치인에 대한 처벌근...

발행일 2001.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