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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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우리은행 횡령 사건에 대한 입장

  금감원은 우리은행 유휴자금 615억원 횡령사건 기타부채계정 보조원장까지 면밀히 검사하여 공적자금 237억원 국고 회수하라 -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홀딩스에게 반환해야 할 캠코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계약 부당해지환급금 578억원 직원 횡령 - 한국정부 ISDS 패소하면서 지연손해금 740억원 전부 배상해야 할 판, 허술한 내부통제시스템 과연 우리은행 만의 문제일까? - 은행업계 전반으로 확대하여 내부거래장부 전수 검사해야   최근(4/28) 관련 보도에 따르면, 우리은행 직원이 이란계 싱가포르 회사 D&A Holdings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경 대우일렉트로닉스 M&A계약 착수금(10%)으로 예치 받았던 577억7,750만원 등을 포함한 총 614억5,214만원을 횡령하여 파생상품 등에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예치금은 본래 대우일렉트로닉스를 매각하려고 했던 채권단의 최대주주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7.42%)에게 공적 회수금으로서 정부지분(정부‧산업은행의 캠코 소유지분 71.4%)에 상응하는 금액인 236억8,755만원 상당이 국고수익으로 귀속되었어야 했는데, 당시에 D&A가 인수 가액을 계속 낮추려고 협상을 시도하는 바람에 채권단이 돌연 해당 계약을 조기에 부당 해지하면서 주채권은행이였던 우리은행(우리금융지주 및 우리F&I의 대우일렉트로닉스 보유지분 5.5%)이 몰수했던 계약보증금이었다. 하지만 이후 2011년 6월부터 국내‧외 분쟁조정소송에 휘말리면서 국고로 환수되지 않았고, 결국 2019년 11월경 한국정부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ISDS)소송([2019] EWHC 3580(Comm))에서 패소함에 따라 740억원(미화 $6,800만불)의 배상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미국 OFAC(해외자산관리국)의 對이란 금융제재 때문에 지연됐던 배상금 지급이 2022년 1월경 허가되면서, 그간 휴면 예치금을 수시입출금식예금(MMDA)으로 관리했던 ...

발행일 2022.05.03.

경제
[성명]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삼성 비자금 특검기간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설립한 이재용 부회장 범죄 혐의 철저히 수사해야 - 수사를 통해 불법이 드러날 경우 가석방 취소해야 - 지난 7일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와 뉴스타파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조세도피처내 회사설립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https://han.gl/S15J3).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2008년 조세도피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배처리 파이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였고, 이는 스위스은행 UBS에 법인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언론보도이다.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시점은 2008년 3월에서 5월 사이로 당시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자금 의혹 폭로로 관련 특검이 진행되던 때이다. 당시 특검수사결과 이건희 회장의 4조5천억원 가량의 비자금과 차명재산이 드러났었던 점은 누구나 알고 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의 페이퍼컴퍼니의 설립은 그 사안을 엄중하게 봐야 하며, 이건희 회장의 비자금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나아가 해당 행위는 조세범처벌법령상 탈세, 국세조정처벌법령상 해외재산 은닉, 범죄수익이전방지법령상 자금세탁, 특정경제범죄법령상 재산국외도피 등 범죄행위의 성립 여지도 있어 면밀한 조사를 해야한다. 조사결과 불법이 드러날 경우, 특혜 가석방 또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은 불법과 편법으로 받은 수십억원 종잣돈으로 출발해 현재 삼성그룹의 총수가 되었다.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실형까지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특혜를 받아 감형을 받았고, 법무부로부터 또 다른 특혜를 받아 2021. 8. 13. 가석방되었다. 꼼수와 특혜로 점철된 가석방 허가 자체도 문제이지만, 가석방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출근하여,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거나,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진행하고, 삼성 관...

발행일 2021.10.08.

소비자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각종 로비 수단의 단골 상품권, 상품권의 불법 악용 근절 위해 「상품권법」 제정해야 - 1999년 관련법 폐지 이후 상품권이 불법 악용 수단으로 활용되어 - - 「상품권법」 제정을 통해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확보해야 - 최근 방산비리로 사회를 떠들썩하게 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의 경영진 비리 의혹 사건에서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1999년 「상품권법」이 폐지된 이후 상품권은 비자금, 로비, 리베이트 등의 불법 악용 수단의 단골로 이용되어 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는 상품권의 투명성 제고와 악용 근절을 위해서는 「상품권법」 제정을 촉구한다. KAI는 2013년부터 2014년 사이 직원들의 명절 지급용으로 52억원어치의 상품권을 구매했다. 그러나 구매한 상품권 중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은 17억원의 행방에 대해 군 장성들에게 로비하는데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상품권이 불법 악용된 것으로 보인다. 현재 법인 등 사업자는 특정 한도도 없이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가 가능하다. 또한 법인 등이 구입한 상품권은 ▲거래처(접대비). ▲직원(복리후생비), ▲사회공헌(기부금), ▲기타(기타비용)으로 경비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접대비로 경비처리 할 시 상품권 사용에 대한 것이 아닌 구매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로 경비처리가 가능해 음성적 거래에 악용될 소지가 높다. 실제 올해 초에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법인카드로 결제한 백화점 상품권 금액이 전년 대비 20.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청탁금지법」 이후 사업자들의 상품권 구매가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품권법」 폐지 이후 상품권 발행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지난 3월 한국조폐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조폐공사가 발행한 유통사·정유사·전통시장 등의 상품권 발행규모는 9조 552억원으로 전년(8조 355억원)보다 1조 197억원(1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누가 얼마나 발행했고,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상품권은 무기명 유가증권으로 이를 현금화할...

발행일 2017.07.24.

부동산
공정위, 4대강 담합 판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모든 턴키사업에 대한 입찰담합을 전수 조사하라. - 4대강 담합에 의한 매출 약 4조원 추정, 과징금은 고작 1,700억 - 담합적발업체에 과징금, 입찰제한 부과, 특별사면 남발행위를 중단하라. - 건설기술자를 불법으로 내모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 담합으로 거둔 부당이득, 즉각 환수하라 공정위 조사결과 4대강 대형 턴키사업장에서 대형 건설사끼리 가격을 미리 정하는 입찰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대형 건설회사 담당자들은 음식점에서 여러 차례 모여 특정 공사구간을 누가 맡을지 미리 정한 다음 서로 입찰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의해 15개 공사구간을 낙찰받았다. 4대강 턴키발주 사업 담합의혹과 관련해서는 지난 2009년에 경실련, 국회 등이 공정위의 조사를 요구했고, 당시 정호열 공정위원장도 ‘담합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며 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하지만 2년 6개월이 지나서 발표되는 공정위의 조치는 고작 1,700억 과징금 부과로 담합에 의한 매출의 4.7%에 불과하며, 전체회의 후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실련은 불법담합을 조장하는 공정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하며, 4대강 뿐 아니라 턴키로 발주된 모든 공공사업에 대한 담합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4대강 담합업체들 매출대비 고작 4.7% 과징금 부과, 이후 더 적어질듯 지난 수십년간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은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지난해 발표한 4대강 사업비 검증에서 턴키(설계시공일괄입찰) 사업장의 낙찰률(92.94%)은 가격경쟁 방식의 사업장(64.1%)과 비교해 무려  30%가량 높게 형성됐다. 유사한 4대강사업이 발주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30%의 낙찰율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누구라도 의문을 갖게 만든다. 특히 이번에 100억 이상 과징금을 받은 6개 재벌급 대형업체만을 대상으로 할 때,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경향은 ...

발행일 2012.06.05.

부동산
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4대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특혜제도 유지·재생산 및 극소수 정책관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고착해 되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 연찬회 이후 업체들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업체와 관료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해 4대강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첫단계는 전광석화같이 수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턴키발주방식 폐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뒤늦은 검찰 수사,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으로 이어져야 기자회견 당시 경실련은 건설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통장사본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실태 별첨 자료 참고)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비는 약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에 해당...

발행일 2012.05.24.

정치
대법원장도 납득하지 못한 두산 판결

 지난 2월 8일 비자금 조성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두산총수 일가를 집행유예 선고한 재판부에 대해 이용훈 대법원장이 “법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판결”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과 관련, <경실련>은 대법원장조차도 납득하지 못하는 이번 판결이 ‘법 앞에 평등하지 않은’ 한국적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은 법원이 재량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심각한 폐해를 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경실련>은 그동안 반복된 재벌총수 일가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법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건으로 인식하고 그 심각성을 경고하고자 한다. 대다수의 건전한 법상식을 지닌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 계속될 때, 법원의 공정성은 의심받게 된다. 공정성을 의심받는 법원의 판결에 수긍할 수 없다면 법치는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 준엄한 역사의 교훈이 아닌가?   1. 법원 스스로의 내부개혁을 촉구하며, 재량권 남용의 재발방지를 위한 실질적 개혁을 회피할 경우 법원은 국민에 의한 개혁에 직면할 것이다.  지난 두산총수 형제의 집행유예 판결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전횡에 의해 법치제도를 우롱하는 작태가 여전함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서민들이 평생 저축해도 모으기 힘든 막대한 자금을 정계 및 재계의 소위 사회지도층에서 공공연히 횡령하고, 죄를 지어도 국민경제에 기여했다는 허울뿐인 명목으로 서민의 푼돈 사기보다 더욱 경미하게 취급되는 현실은, 법치주의 국가라는 말을 무색하게 할 뿐이다.    그동안 국내 굴지 기업들의 정치자금 수수, 비자금 조성 등에 대해 국민들의 갖은 비난을 무릅쓰고도 번번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법원은 이번 두산사건을 계기로 자성하고, 적극적인 법원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만약 내부적으로 스스로의 개혁을 이루어내지 못한다면, 법원은 국민적 저항에 봉착할 것이다. 법원이 스스로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철두철미한 개혁에 임하는 자세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경실련>은 법원의 재...

발행일 2006.02.20.

부동산
두산산업개발 비자금 의혹에 대한 경실련 입장

  양극화해소와 부패척결을 위해 모든 사정기관을 총동원, 뿌리를 뽑아야 한다. 부패의 온상으로 전락한 건설구조를 바로잡고, 특혜 비용구조를 철폐하라.   두산산업개발이 1990년대 초반 4년여에 걸쳐 하도급업체와의 이중계약을 통해 매년 8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수십 년간 이중계약 등을 통해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다는 뉴스는 이제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다. 문제는 이러한 비자금 조성관행이 두산산업개발 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업체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비자금조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세금환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실련은 올 초에 지난 10여 년간 뇌물관련 사건을 조사 분석하여, 건설 분야가 전체 뇌물사건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이는 개발독재 시절부터 공고화된 건설산업구조(다단계 하청구조, 건설하지 않는 건설회사, 건설비정규직 등)와 건설비용구조(표준품셈, 운찰제, 턴키․대안입찰, 민자사업, 공공택지, 선분양아파트 등)의 불합리한 특혜구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형건설업체의 비자금 조성경위와 사주의 유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이미 수십년전부터 이중계약을 통하여 연간 수조원의 비자금이 조성되고 있다.   언론을 통해 알려지기 시작한 두산산업개발의 비자금 조성방법과 규모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났듯이 재벌업체들은 이미 수십년전부터 건설업에서 하청금액을 부풀리는 방법 등을 통하여 엄청난 비자금을 조성해 왔다. 이는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대형건설업체들을 적어도 몇 개씩 거느리는 것은 건설업이 비자금 조성에 그만큼 용이하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실제의 계약과 문서상의 계약을 상이하게 체결하는 것은 대표적인 비자금 조성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중계약은 대형업체의 비자금 조성과 하청업체의...

발행일 2005.11.02.

정치
검찰에게 대기업총수는 불가침의 성역인가

불법대선자금 연루 기업인 신병처리는 법 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처리되어야 한다.   대선자금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들에 대한 검찰의 사법처리가 시작됐다. 하지만 검찰은 사후 보고를 받는 등 직접 연루된 정황이 없는 대기업 총수에 대해서는 입건이나 기소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LG의 경우 불법자금 제공에 관여한 사실이 밝혀진 강유식 부회장(전 구조조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고, 구본무 회장에 대해서는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사건 관련 재벌기업 총수들에 대한 직접적인 조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이른바 황제경영으로 일컬을 정도로 재벌총수들의 기업지배력이 강고한 점을 감안한다면 고용사장들이 일방적으로 수십, 수백억을 재벌 총수 몰래 정치권에 전달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상식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 더욱이 재벌총수들에 대한 직접적 조사과정 없이 이러한 결론을 내렸다는 점은 검찰이 불법정치자금 제공 기업들에 대해 정상적인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무리한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특히 돈의 단순 전달자만 처벌하고 돈의 실제주인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것은 법집행 형평성 측면에서 더욱 문제가 있다.  돈의 출처가 회사공금이었든 아니면 재벌총수의 돈이었던 간에 재벌총수는 불법자금 제공이라는 점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다. 따라서 단순전달자만 처벌하는 것은 불법자금의 몸통은 놔두고 깃털만 처벌하는 무원칙한 결과가 되는 것이다. 검찰의 이러한 결정은 법집행의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결국 총수들이 직접 관여했다는 증거를 못 찾아 어쩔 수 없다는 검찰의 설명은 수사가 미비했거나, 대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잣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백보 양보하여 검찰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재벌총수의 허가 없이 고용한 전문경영인들이 임의로 불법자금을 조성하고...

발행일 2004.04.09.

정치
이회창씨 사과에 대한 경실련 논평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기자회견을 갖고 SK비자금 100억원 사건과 관련하여 국민에게 사과하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음을 밝혔다.   이 前총재가 귀국 시에 “SK비자금 수수는 있을 수 없다”며 강하게 부인하던 자세와 달리 검찰수사를 통해 비자금 수수가 사실로 드러나자 뒤늦게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양새는 국민적 설득력이나 신뢰감을 얻기 어렵다.   이 前총재는 한때 국민적 지지를 받았던 정치지도자의 한사람으로서 그에 걸 맞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처음에는 부인하다 사실로 드러나자 시인하여 형식적으로 사과하는 모습은 비리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모습과 똑같아 오히려 큰 실망감을 줄뿐이다.   이 前총재는 말뿐인 사과로 이 문제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모면하려 해서는 안 된다. 이 前총재가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대로 대통령후보로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있다면 말뿐인 사과가 아니라, 문제가 된 SK비자금 100억 사용처 등을 포함해 대선 자금 일체를 국민들에게 먼저 공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미 정계를 은퇴한 정계원로로서 이 사건이 정치개혁의 일대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을 고려했다면, 그리고 향후의 정치발전을 위해 자신이 조금이라도 기여하려는 의지가 있었다면 일상적인 사과가 아닌 좀 더 책임 있는 조치를 선행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이 前총재는 지지했던 국민들에게 보답하고, 존경받는 정치지도자로 남겠다면 마음을 비우고 자신이 알고 있는 대선 자금에 대한 모든 진실을 즉시 국민들에게 고백해야한다. 이 방법만이 이 前총재가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이 前총재의 결단을 촉구한다. 문의 : 경실련 정책실

발행일 2003.10.30.

정치
전경련에 정치자금투명성에 관한 공개질의

○ 경실련 등 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SK나 현대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직결되어 사회전반에 파장을 가져오는 사안이기에 정치개혁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재벌기업들의 자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지난 10월 6일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시 강제조치를 마련할 것,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의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전경련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집회만으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전경련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대신 오늘 (10/8/수) 전경련에 서면으로 정치자금투명성 확보에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손길승 회장 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 에 대한 전경련의 공식입장을 확인, 전달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10월 9일(목) 오후 4시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주요임원들이 전경련을 방문하고자 재차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발행일 2003.10.09.

정치
이솝우화의 '양치는 牧童의 거짓말'이 아니길 바란다

  전경련이 또 다시 불법정치자금을 위한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하였다. 현대와 SK 그룹의 수 백억대 불법비자금 조성 사건이 터지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모임인 전경련의 이러한 결의는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의를 순수하게 받아들이기 어렵고 그 신뢰성도 약하다. 비슷한 결의와 선언이 이미 작년 초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었음을 상기한다면 오히려 최근 재벌들의 비자금 사건이 연이어 터지는 상황을 면피하기 위한 행동에 다름 아니다.    이전에 결의한 사항을 제대로 준수했다면 이번과 같은 대형 비자금 사건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국민들에게 거짓말처럼 비쳐지는 과거와 똑 같은 결의를 다시 하게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재벌들의 대형 비리사건만 터지면 이러한 선언만을 반복하는 전경련의 태도는 국민적 설득력이 없다.    전경련의 이번 결의가 과거와 같은 거짓말이 아니고, 진심 어린 결의임을 신뢰하게 하려면 최소한 다음 몇 가지 구체적인 조치를 동시에 수반해야 한다.   첫째,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기부를 하지 않겠다면 말로만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재계 스스로 실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향후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해서 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겠다는 조치와 같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의 채택을 통해  재계 스스로 결의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전경련 탈퇴를 강제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음을 국민들에게 약속해야 한다.   둘째, 재벌 집단인 전경련이 불법정치자금을 근절하고 정치자금 투명화에 기여하는 조직으로 새롭게 출발하겠다면, 이미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전경련 회장인 손길승 씨가 현재 SK그룹 분식회계와 비자금 조성 사건으로 범죄 피의자 신분임에도 회장직을 계속 유지한다면 전경련의 결의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불법 정치자금 조성에 관련된 인사를 조직의 수장...

발행일 2003.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