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성명]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정개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하라! 20대 국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 논의가 본격화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 설치가 논의된 지는 20년이 다 되어간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 계류되어 있다. 결국 지난 4월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4당 원내대표가 신속처리안건 지정(패스트트랙)에 합의하고 여야4당이 각 당에서 추인하는 절차를 밟았다.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많은 물리적 충돌이 있었던 만큼 이제라도 20대 국회는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심사를 책임감 있게 해야 한다. 8월 말까지 활동 시한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한다. 국회법 제85조에 명시된 패스트트랙 처리 절차에 따라 국회는 지정된 법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기한 180일(10월 27일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기한 90일(최대 1월 24일까지) △ 본회의 상정 시한 60일 안에(최대 3월 22일) 표결을 완료해야 한다. 이미 국민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하여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지만, 국회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과정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있었다. 제21대 총선 이전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려면 해당 법안에 대한 심사에 돌입해야 하는 시점이다. 그런데 현재 자유한국당은 정개특위 위원장과 사개특위 위원장직의 교체와 소위원장직을 요구하면서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 정개특위와 사개특위는 자리싸움을 조속히 매듭짓고, 공직선거법과 공수처법에 대한 심사에 조속히 돌입해야 할 것이다. 여야는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대표성과 비례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다시 한 번 합의를 모색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선거제도는 지역구에서 최다득표자 한 명만을 뽑는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와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식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비례성과 대표성의 증대...

발행일 2019.08.14.

사법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미룰 이유 없는 공수처 설치, 조속히 합의해야 - 대통령의 공수처 설치 의지 재확인 환영 - 사개특위, 보수·야권 지지층도 압도적 찬성하는 여론에 부응해야 어제(1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공수처 설치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의 협조를 부탁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공수처 설치 의지를 재확인한 대통령 발언을 환영하며, 국회가 조속히 공수처 설치법안을 처리하여 2019년이 검찰개혁 원년이 되기를 촉구한다. 현재 검찰이 전 정권 비리 척결에 나서고 일부 성과를 내면서 개혁의 대상에서 개혁의 주체로 탈바꿈하고 있는 형국이다. 그러나 이것이 검찰개혁이 불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국민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막대한 권한을 가진 검찰이 선한 의지를 갖고 정권으로부터 독립되어 부패와 비리 척결에 나설 것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뼈아프게 경험한 바가 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중 ‘정권의 선의에만 맡기지 않도록’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강조한 것은 바람직하다. 당연히 검경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를 통해 검찰의 무소불위 권한을 분산하는 제도개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 집권 3년차에 들어서는 올해에는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이미 여러 여론조사는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성향과 세대, 지역을 불문하고 모든 계층에서 골고루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어제 자로 발표한 국민여론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성' 응답은 76.9%로 조사됐다. 특히 자유한국당 지지층(62.8%), 보수층(71.9%), 대구·경북(73.3%), 60대 이상(71.0%) 등 보...

발행일 2019.01.14.

사법
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촉구 기자회견] 사개특위는 공수처 설치안 즉각 통과시켜라!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라! 한국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고위공직자 비리다. 고위공직자 비리는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철두철미하게 수사해야 할 검찰은 오히려 봐주기 수사, 제식구 감싸기 수사 등으로 일관했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 앞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였으며, 자신들의 비위에는 눈을 가렸다. 고위공직자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가 번번이 무뎌지는 모습을 수없이 목격하면서 국민들의 분노도 정점에 이르렀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수처 설치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검찰이 정치화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남용한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 왔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설치되면 수사의 경쟁기관으로 검찰을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기관이 생겨나는 것이다. 공수처는 검찰만을 견제하기 위한 기관이 아니다. 공수처는 외부 통제장치가 미치지 못하는 권력기관, 부패에 취약한 대통령 친인척,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성역 없는 수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예산과 인사, 조직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외압 없이 비리사건을 수사할 수 있는 공수처의 설치는 절실하다. 지난 20년간 시민사회는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15대 국회부터 총 15건의 공수처 설치 법안이 발의됐지만 검찰과 기득권 세력의 조직적 반대로 번번이 무산됐다. 고위공직자의 부패·비리 척결 없이 우리 사회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 이제 국회가 답해야 한다. 공수처가 설치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10월 19일 우여곡절 끝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여야간 정쟁으로 법안 심사를 위한 소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다. 사개특위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고위공직자 비리 근절이라는 국민적 염원에 따라 당리당략을 버리고 엄중하고, 진지한 자세로 공수처 설치법안을 논의하고...

발행일 2018.11.22.

사법
사개특위 모니터링(3)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속도내야 - 자유한국당, 당리당략 버리고 공수처 설치논의에 적극 임해야 지난 11월 16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는 6차 회의를 열어 공수처 법안을 비롯해 22개 안건을 일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11월 12일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송기헌 의원 대표 발의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사실상의 정부 안인지에 대한 논쟁만 있을 뿐 사개특위는 법안 심사에는 돌입하지도 못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는 공수처설치법안 상정을 계기로 사개특위가 공수처 설치법안 논의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한다. 지난 6차 사개특위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12월 말까지인 사개특위 시한을 고려하여 절차가 길고 복잡한 정부입법안 대신 이번 송기헌 의원 대표발의 안에 정부안을 담았다고 설명하였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정부안이 없다는 형식논리를 들어 강하게 비판했다. 공수처공동행동은 지난 1차 사개특위 모니터링 논평(11/2)을 통해 ‘검찰과 밀접한 법무부의 성안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책임있는 자세로 기존에 발의된 공수처 안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진 만큼 굳이 정부입법이 아니더라도 의원입법으로도 충분히 발의되고 입법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입법안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법안논의를 미룬다는 것은 연말이라는 사개특위의 한정된 시간을 고려했을 때 공수처 설치를 하지 말자는 주장과 다름없다. 사개특위가 벌써 6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12월 활동기한까지 한달반도 남지 않았다. 이제 공수처 설치에 속도를 내야 한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이번 사개특위는 상반기 사개특위와 같은 무능력함을 드러내며 공수처 설치의 기...

발행일 2018.11.19.

사법
사개특위 모니터링(2)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명분없는 공수처 반대 주장,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 20여년 동안 반복되는 자유한국당의 억지 주장, 이제 그만해야     지난 11월 8, 9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2차(소위 구성의 건, 업무보고 : 법원행정처, 법무부), 3차 전체회의(업무보고 : 검찰청, 경찰청)가 열렸다. 상반기 사개특위가 소위 구성과 업무보고에만 절반 이상의 기간 허비한 것에 비하면 진전된 회의진행이라 볼 만하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공수처 반대를 위한 질의를 반복하면서 내용상 진척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지각 출발한 만큼, 시간을 허비 하지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20여년 가까이 국회에 막혀있는 동안 도돌이표 처럼 반복되어 왔던 질문과 문제제기를 또다시 반복했다. 자유한국당 이철규의원은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공수처가 검찰의 기능과 동일한 것을 수행하는 데 공수처가 왜 필요하느냐”라는 질의를 하였다. 또한 자유한국당 소속의원들은 대부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동안 정권을 막론하고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는 반복되어 왔고 이에 대해 검찰은 여러가지 이유로 수사를 적기에 그리고 제대로 하지 못한 적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이명박, 박근혜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부패 범죄로 잇따라 구속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만 봐도 그렇다.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한다는 것과 두 전직 대통령이 자기 인사권으로 지휘할 수 있었던 검찰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것으로 이는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비리·부정부패를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기관인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생생히 보여준 증거다. 자유한국당은 ...

발행일 2018.11.13.

사법
사개특위 모니터링(1)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사개특위, 공수처 설치 논의 신속히 임해야 - 검찰 개혁 더 지체되어서는 안 돼 - 자유한국당은 원천반대가 아닌 전향적 자세로 사개특위에 임해야     어제(11월 1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선 의원, 이하 사개특위) 첫 전체회의가 열렸다. 하반기 사개특위 구성 자체는 이미 지난 7월 26일에 여야 합의로 결정되었지만 12월까지 활동기한이 두 달도 남지 않은 채 겨우 첫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번 사개특위는 불필요하게 긴 업무보고, 여야 지도부 반목,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속절없이 시간을 허비했던 전반기 사개특위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 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 운동본부)은 하반기 사개특위가 더이상 시간낭비 말고 신속히 공수처 설치 논의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공수처 설치법 처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취해온 자유한국당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필요하다.   ​사개특위 첫 회의부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상설특검제와 공수처를 같은 맥락인양 주장하며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상설특검제는 수사의 필요가 있는 사건마다 각각 국회의 의결 혹은 법무부장관의 재가와 특검후보추천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에 제정된 이후로 단 한 번도 적용된 적이 없을 정도로 실효성이 떨어진다. 독립기구이자 상설기구로서 처장이 임기를 보장받고  권력부패를 자율적으로 감시하는 공수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논거가 빈약한 논리를 제기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로 시간을 끌어서는 안 된다.   ​2016년 불거진 전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대형 전관비리에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이르기까지 검찰개혁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의 원천 반대로 인해 공수처 설치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는 실정이다. ​현행 특별검사나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가...

발행일 2018.11.02.

사법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의 면담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백혜련 간사와 면담 가져 사개특위, 공수처 도입 우선 논의해야   오늘(31일), 경실련을 포함한 6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사개특위 박영선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백혜련 간사(더불어민주당)와 면담을 가졌다.   이날 면담에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공수처 설치법안이 국회차원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이번 사개특위에서는 사법개혁 이슈 중 공수처 도입을 우선 논의해야 함을 촉구했다. 또한 사개특위 일정이 촉박한 만큼 공수처 법안에 대한 민주당의 당론은 명확히 하고, 그동안 반대로 일관했던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결합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협치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국회 내 논의 과정에서 최소 8가지 사항은 반드시 담보돼야 함을 제시했다. △공수처의 독립성‧정치적 중립성 및 특별검사의 신분보장, △(수사 대상 조항 관련) 합리적인 고위공직자 범위 및 규모, △(처장 자격 관련) 공수처장의 자격요거은 법조경력보다는 소신, △(처장 자격‧처장 임명절차‧처장 추천위원회 조항 관련) 공정하고 중립적인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 △(특별검사‧결격사유 조항 관련) 검찰로부터 공수처의 독립성 확보, △(퇴직 후 행위제한 조항 관련) 엄격한 퇴직 후 행위 제한, △(검찰과의 업무협조 조항 관련) 공수처의 우선수사권 보장, △(국회의 견제 및 시민의 견제 조항 관련) 국회 및 시민의 견제 방안 도입 등이다.   공수처는 기관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검찰의 영향력을 최소화해야만, 공수처가 독립적인 수사기관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거듭 당부했다.   이번 면담에는 박선아 경실련 사법개혁위원장,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송상교 민변 사무총장, 조성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공동대표, 한국투명성기구 이해인 간사 등이 참여했다. 한편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발행일 2018.10.31.

사법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 국회에서 막힌 공수처, 사개특위 언제까지 책임방기할 것인가 공수처 독립기구화는 위헌 논란거리 될 수 없어 공수처 설치에 대한 검찰의 발목잡기 행태 지탄받아야 국회가 전향적으로 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 논의에 임하라는 국민들의 요구는 이번에도 무시되었다. 어제(3월 13일) 검찰의 업무보고가 있었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는 강원랜드 채용비리 피의자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의 사개특위 위원 자격을 두고 정회와 논쟁만을 거듭했을 뿐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이하 공수처공동행동)은 공수처 논의는 제대로 시작도 못한 채 또다시 빈손으로 끝난 사개특위에 깊은 유감을 금할 수 없다. 국회는 언제까지 민의를 외면하고 검찰개혁 이행 책임을 방기할 것인가. 사개특위는 빗발치는 검찰개혁 요구에도 국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 속에서 지난 해 연말 출범했으나 1월 21일에야 첫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석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는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그 와중에 최근까지도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무마 외압 사건, 검사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 검사의 수사중인 기업과의 비정상적인 거래 사건 등 공수처가 설치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치는데, 국회는 정치적 공방만 거듭할 뿐 검찰개혁 첫발로 간주되는 공수처 설치 논의는 제대로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어제 문무일 검찰총장은 “공수처가 도입된다면 위헌적인 요소를 빼야 한다”며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을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문 검찰총장이 말하는 위헌적인 요소란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두는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공수처 설치 권고안을 비롯해 지금까지 발의된 법안들 가운데 공수처를 독립기구로 설치해야 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었다. 또한 박영수 특검 등 지금까지 13차례 진행된 개별 특검이 행정부에 소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적이 단 ...

발행일 2018.03.14.

사법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공수처철치촉구공동행동] 개점휴업 선언한 사개특위,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 - 활동기간 6개월 중 절반을 허비하겠다는 국회 - 끝장토론, 밤샘협상 통해 사개특위 가동하고 공수처법 처리하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간사들이 2월 23일부터 3월 23일까지 법무부, 경찰청, 검찰청, 법원행정처, 대한변호사협회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개특위는 공수처를 설치하고 검찰개혁을 추진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언제까지 귀 닫고 눈 감고 무시하겠다는 것인가. 사개특위는 끝장토론, 밤샘협상, 마라톤협상 등 모든 수단을 통해 사개특위 가동시키고 지금 당장 공수처 논의를 시작하라. 빈손으로 끝나버린 2017 정기국회, 12월 임시국회에 대한 비난에 크자, 국회는 지난 12월 29일 사개특위 구성에 관한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는 직면한 비판을 모면하기 위한 술수에 불과했다. 본회의 통과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사개특위는 무엇을 했는가. 사개특위는 1월 12일에서야 첫 회의를 열고, 세 차례 성과 없는 간사 회동을 진행했을 뿐이다. 이제서야 여야가 합의한 것이 3주 뒤에 업무를 개시하고, 한 달 동안 5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겠다는 것이라니 황당할 따름이다. 6월까지 활동시한이 정해진 사개특위는 도대체 언제 공수처 법안을 검토하고 검찰개혁 입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몽니부리는 자유한국당과 무능한 민주당이 빚어낸 참사이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일삼으며, 심지어 공수처 논의조차 보이콧해왔다. 사개특위 구성에 있어서도 공수처 법안을 발의하고 검찰개혁에 앞장서온 노회찬 의원을 검찰개혁 소위에서 배제시키라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조건을 내걸며 사실상 사개특위를 공회전 시킨 주범이다. 그러나 오히려 사개특위에서 배제되어야 할 의원들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중인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과 지난 총선 당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의 선거법 위반 재판 중인 국민의당...

발행일 2018.02.02.

사법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국회 사개특위의 최우선 과제는 공수처 도입 - 자유한국당, 발목 잡기 반복하지 말고 공수처 도입 적극 협조해야 - 국민적 합의 높은 공수처 도입 법안부터 2월에 통과시켜야 1. 오늘(1/13)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첫 회의가 열렸다. 자유한국당의 공수처 보이콧으로 인해 교착상태에 빠졌던 검찰개혁 논의의 물꼬가 트인다는 점에서 그나마 다행이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은 국회 사개특위가 조속히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법안 논의를 하여 다음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 사개특위는 공수처 법안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 검찰개혁과 부정부패 근절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한국 사회의 핵심 과제이다. 권력기관 개혁은 그 특성상 시기가 늦어질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이미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공수처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숙고와 토론이 충분히 이루어져 있다. 사개특위는 즉시 공수처 법안 논의부터 시작하여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 3. 자유한국당은 발목 잡기 식 명분 없는 반대를 중단하고 공수처 도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그동안 자유한국당은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 추방,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여망을 외면하고 법사위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해왔다. 또한 수사권 조정 등 다른 사법개혁 의제를 핑계 삼아 공수처 도입을 무산시키려는 꼼수를 부렸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이러한 시도는 국민적 지지를 전혀 얻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도입 논의에 전향적으로 동참하기를 촉구한다. <끝.>

발행일 2018.01.12.

정치
국회는 즉각 사법제도개혁특위 구성해서 검찰개혁 추진해야

최근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들의비난이 거세다. 정권 측근 인사의 비리와 야당인사 등에 대한 수사, 기소의 불공정성이 제기되면서 정치검찰 논란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신재민 전 차관 등의 경우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구속영장청구 후 뒤늦게 압수수색을 벌여‘봐주기식 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으며,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기소는 모두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며 애초부터 표적수사였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국회는 지난 8월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재구성을 합의하고도 3개월이나 지난 지금까지 그 구성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국회가 또다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국회는 즉각 사개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   제1기 사개특위는 2년여 동안 검찰 및 법원소위 회의를 수십 차례 하여핵심적인 개혁과제에 대해이미 충분히 논의해왔다. 국회가 사개특위 설치의 재합의하게 된 배경은 핵심 검찰개혁과제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와 대검 중수부 폐지 무산에 대한 국민적 비판 때문이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개혁을 위한 결단을 내리는 일만 남았다.   제2기 사개특위 활동의 핵심은 위원들의 구성에 있다. 제1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이 국민들의 인식과는 동떨어진 검찰입장을 대변하며, 개혁을 후퇴시켰다. 따라서 제2기 사개특위는 검찰출신 의원들을 배제하고 검찰 개혁에 의욕적인 인사들로 재구성해야 한다. 또한 제1기 사개특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인사들이 제2기에도 참여해 기존 사개특위 연장에서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지난 6월의 검찰개혁이 무산된 것은 청와대의 개입, 검찰의 집단반발 뿐만 아니라 국회의 무능이 그 원인이었다고 본다. 국회는 통법부 논란과 검찰권력에 무릎 꿇고 말았다는 국민적 비판을 되새겨, 반드시 18대 국회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그리고 제2기 사개특위는 내년 2월까지가 활동시한이다. 내년 4월 총...

발행일 2011.11.04.

정치
[긴급 기자회견] 검찰개혁 좌초, 국민 기만 국회 규탄

국회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검찰개혁 등의 핵심 사법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고 이 달 말 활동을 종료키로 합의했습니다.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의 이번 결정이 6월 국회 내 사법개혁안 일괄처리라는 기존의 약속을 깨고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여망인 검찰개혁을 좌초시키려는 것으로 평가하고 긴급 기자회견을 6월 14일(화)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사법개혁공대위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개혁은 6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함을 재강조하며, 국회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사법개혁공대위는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여나갈 예정입니다. 이날 김선수 사법개혁공대위 상임공동대표(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가 첫 1인 시위자로 나섭니다. 국회 앞 1인 시위는 6월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 <기자회견문> 사개특위 논의 중단 여야합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회는 국민의 뜻 받들어 검찰개혁 입법 완수하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5인 연석회의는 어제(6월 13일) 사법개혁의 핵심안인 대검 중수부 폐지·특별수사청 설치 등을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며 사개특위 활동을 이달 말에 종료키로 결정했다.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오늘 비장한 마음으로 국회 앞에 섰다. 국민과 함께 철저한 검찰개혁을 요구해 온 우리는, 국회가 검찰 출신 의원들을 통한 검찰의 저항과 청와대의 반대에 굴복하여 국민 앞에 약속했던 검찰개혁을 스스로 중단하고 무기한 연기한 것을 강력 규탄한다. 한나라당은 국민 앞에 ...

발행일 2011.06.14.

정치
[공동성명] 국회 상설특검제 논의는 생색내기식 꼼수일 뿐

우리 사법개혁 실현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논의한지 1년 반이 지나고서 또다시 5인 연석회의를 구성해 사법개혁 핵심 쟁점에 대해 입장을 정하기로 한 것은 검찰의 집단반발에 밀려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국회의 근거남기기식의 무책임한 결정으로 평가하며, 이를 규탄한다. 또한 검찰은 기득권 유지를 위한 온갖 로비와 집단반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상설특검제 검토 등은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회피하며, 실적 남기기식의 꼼수일 뿐이다. 이미 국회 사개특위는 특별수사청을 대검 산하가 아닌 기관으로 설치를 논의해 왔고, 더욱이 수상대상에 판사, 검사는 물론 정치인까지 포함하기로 합의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일부 검찰 출신 한나라당 의원들이 검찰의 비공식적인 전폭적 지지를 받아, 독립적 특별수사청을 무화시키기 위해서 특임검사제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또다시 말만 바꿔서 상설특검제 논의하겠다고 하는 것은 특임검사제를 절충하기 위한 것이다. 한마디로 검찰의 민주적 통제와 개혁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상설특검제는 기존의 특검과 거의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국민적 의혹사건 혹은 검찰의 미진한 수사에 대한 발동이 국회에서 결정됨에 따라 시작이 어렵고 둘째, 시작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략적인 차원에서 결정되어 악용될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셋째, 상시 가동되지 못함에 따라 부정부패 추방과 검찰개혁에는 적절한 기구가 아니다. 넷째, 인적 구성에서도 기존의 검찰, 경찰 등 수사 인력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문제점이 예상되는 상설특검제 논의는 국회의원과 검찰 권력은 털끝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미 국회는 6월에 사법개혁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법조 출신 의원들이 중심이 된 국회 사개특위 위원들이 친정의 요구에서 얼마나 자유로...

발행일 2011.06.04.

정치
[공동성명] 검찰개혁 위한 역사의 시계, 더 늦출 수 없다

사개특위 시한연장은 ‘중수부 폐지ㆍ특수청 설치’ 논의 덮자는 것 검찰개혁안 6월 국회 처리 위해 여야 지도부 결단하라 1. 오는 6월 말이면 활동시한이 끝나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가 그 시한을 연장하게 될 것이라는 언론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그 배경이 무엇이든, 6인소위 합의사항조차 처리하지 못하고 사개특위 스스로 활동시한 연장을 논의하는 것만으로도, 검찰과 법원 관련 개혁 법안들을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한 대국민 약속을 저버리는 것이다. 사개특위는 좌고우면할 것이 아니라, ‘대검 중수부 폐지, 조직․예산․인사의 독립성이 보장된 특별수사청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사항들이 포함된 사법개혁 법안을 6월 안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2. 대검 중수부 폐지와 특별수사기구 설치 등 검찰개혁 핵심현안들에 대한 논의는 이미 오래 전부터 제기되었으나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꾸려 논의하게 된 것은 이번 18대 국회가 처음이며, 그만큼 검찰개혁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사개특위는 지난 2010년 3월 발족 이후 1년여에 걸쳐 논의를 하고도 지난 3월에야 겨우 6인소위의 합의사항을 내놓았다. 그조차도 검찰 등 개혁대상기관의 극렬한 반발에 휘둘려 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채 6월 국회로 미루어졌으며, ‘4월 국회 처리’라는 대국민 약속을 어긴 건 다름 아닌 사개특위 소속 의원들 자신이다. 3.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을 맡게 된 이주영 사개특위 위원장이 직책을 수행하기 어려워 위원장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사개특위 활동시한 연장을 주장하는 이유라고 한다. 그러나 법안들에 대한 합의와 의결 일정도 없이 활동시한만 연장한다고 해서 개혁법안들이 처리될 것이라고 믿는 이는 이제 아무도 없다. 특히 검찰 출신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특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

발행일 2011.05.18.

정치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전국 115개 단체, 사법개혁공대위 결성 - 대검 중수부 폐지, 독립적인 특별수사청 확대 신설, 법조일원화 전면 실시 요구 1. 오늘(5월 2일) 국회 사법개혁 입법 대응을 위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응 기구가 출범했다. 2. 그간 전국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사법개혁의 4월 국회 처리 및 개혁 대상기관들의 집단반발 중단을 요구해왔으나, 국회가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6월로 연기함에 따라 집중적인 공동대응을 결의한 것이다. 3. 전국 115개 단체로 구성된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사법개혁공대위)’는 노동, 인권, 빈민, 법률, 시민, 학술, 환경 등 각계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다. 4. 사법개혁공대위는 향후 검찰 개혁을 중심으로 사법개혁이 법조 집단이기주의에 휘둘리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제대로 입법되도록 힘쓰겠다며 향후 사법개혁에 대한 공론화와 국회 압박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5. 한편 사법개혁공대위는 전관변호사 등의 사건수임 제한 등 일부 진전이 있는 점은 평가하지만, 검찰과 법원관련 개혁법안 심의가 연기되면서 처리가 불투명하게 된 데 대해 국회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법개혁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대위 출범선언문 지난 3월 ‘국회 사개특위 6인 소위 합의사항’ 발표 이후 기대를 모아 온 국회 사법개혁 논의는 결국, ‘4월 임시국회 처리’ 라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채 회기를 넘겨버렸다. 국회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4월 29일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등을 담은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는 했지만, 이는 애초 국회가 약속한 사법개혁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대검 중수부 폐지 및 독립적인 특별수사청의 설치, 법조일원화 등의 핵심 개혁과제들은 이해당사자인 검찰과 법원의 반발에 밀려 다시 6월 국회로 미루어진 것이다. 작년 3월 국민적 요구에 따라 여야합의로 구성된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가 법...

발행일 2011.05.03.

정치
[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전국 75개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 사법개혁법안 4월 국회에서 일괄 처리해야 한다 - 기득권 지키기 위한 검찰의 집단반발 규탄한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해 사개특위)는 오늘(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원, 검찰, 변호사관련 각 소위별 심의결과를 보고받고 이후 일정을 밝혔다. 그런데 사개특위는 대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확대 설치 및 대법관 증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법안들은 추후 더 논의키로 하고, 로스쿨 실무수습기간 및 변호사 수임기간 제한에 관한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관련 법안들만 4월 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우리는 국회 사개특위가 그간 일년 반의 논의를 거치고도, 이미 예견된 개혁 대상기관들의 반발에 휘둘려 사법개혁의 핵심 쟁점들을 빼놓은 채 일부 법안만을 면피용으로 처리키로 한 것은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것으로 평가하며, 이를 강력 비판한다. 국회가 관련법안들을 분리해 처리하기로 한 것은 사법개혁 추진에 대한 의지를 더욱 의심케 할 뿐이다.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를 비롯하여 국민들은 이번 국회 사법개혁입법에서 가장 핵심은 검찰개혁임을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대검중수부 폐지에 대한 국회의 검토 요구에 대한 법무부, 검찰의 거부 등의 반발은 있는 권한을 놓지 않으려는 집단이기주의로 이미 예상되었던 바이다. 특히 대검 중수부 폐지나 특별수사청의 확대 설치, 수사권 조정 등은 막대해진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민주적인 통제장치이며, 특히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의 폐쇄적인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개혁의제가 된 것임을 잊어선 절대 안 된다. 국회에서 더 논의해서 입장을 정할 것은 없다.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아 결단을 내릴 일만 남았다. 일부 법안들만 분리해서 처리돼선 안 되며, 4월 내 국회에서 일괄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그리고 검찰과 법원 등 사법개혁 대상 기관들이 의견표명을 넘어 기득권 유지를 위한 집단반발을 이제 그만둘 것을 촉구한...

발행일 2011.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