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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8조원의 황금모래 어디로 사라졌는가?   대통령은 엉터리 사업계획으로 국민을 속인 국토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라      국토부가 어제 경실련이 발표한 4대강 사업검증 제4탄 ‘사업기간 재검토를 통한 사업비용 추정발표’에 대한 해명자료를 발표, 경실련이 분석한 사업비용에 대한 반박을 하였다. 이번 해명자료는 4대강사업을 해야 한다는 사업자 입장에서 4대강이 마치 토건사업이 아닌 홍수예방과 수질개선 등을 위한 친환경사업이라는 억지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특히 황금모래 매각수입에 대해 골재판매수익은 2,900억원으로 예상되며 경실련의 2조원 황금모래 매각수입은 근거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수익에 대한 아무런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황금모래 매각수입을 사업비용에 반영하겠다는 것은 경실련 주장이기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사업을 공약하면서 누차 강조해온 사업방식이다. 따라서 이번 해명은 국토부가 이명박 대통령이 주장한 8조원의 모래매각 수익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대통령과 국토부 중 누가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지 해명되어야 한다고 본다. 사업타당성 검토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은 4대강 사업이 어떤 근거로 대운하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인지, 사업비용과 사업규모를 누가 부풀린 것인지, 황금모래를 농경지에 되묻어 수조원의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등 대통령은 22.2조원 규모의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잘잘못에 대해 관련부처와 공무원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첫째, MB는 8조, 국토부는 2,900억원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가? 대통령은 해명하라.   <표> 황금모래 매각수익 비교 구분 MB 4대강 마스터플랜 경실련 국토부 해명 매각량 8.3억㎥ 0 4억㎥ 1.3억㎥ ...

발행일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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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관료가 6조 사업을 22조 원으로 부풀렸다.

  1. 조사 배경과 목적    ㅇ 경실련은 MB정부의 4대강 사업에 대한 검증결과를 연속 발표하고 있다. 4대강 사업은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무시하고 일방통행 방식으로 강행되어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4대강사업은 사업의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 단계인 사업타당성은 물론 사업비용 검증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사업예산의 산출근거인 사업원가조차 사법부가 공개판결이 있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예산은 실제 집행금액보다 5조원이나 부풀려져 있다(1탄). 시설공사로 집행된 8.6조원의 약정내역을 살펴본 결과 상위10위 토건재벌이 전체의 50% 정도의 주도적 사업권을 독점하고 있고, 수주과정에서 담합징후가 매우 농후하며 경쟁을 통해 시장가격으로 수주한 중견업체보다 공사가격은 1.4~2.6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2탄). 이처럼 4대강 사업이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친환경이라는 사업의 목적과는 거리가 먼 토건재벌의 배만 불리는 사업임이 밝혀졌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정부가 토건재벌에게 안겨준 특혜를 입증하기 위한 기본 자료인 사업원가내역을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조차 ‘항소’를 통해 공개를 거부하고 부풀려진 사업원가의 내용조차 공개하기를 거부 하면서 스스로 4대강사업이 토건재벌과 부패한 정치집단 그리고 토건관료와 토건언론과 토건지식인 등 토건오적만을 위한 부패와 독재의 사업임이 밝혀지고 있다.   ㅇ 이번 자료는 4대강사업의 사업기간만 합리적으로 조정해도 지금처럼 22.2조 규모의 혈세를 투입하지 않고 사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리고자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4대강 사업은 강물이 수천년간 흘러가면서 자연스럽게 퇴적되어 고이 간직되어 온 4대강이 품고 있는 황금모래를 파내어 주변 논밭에 파묻는 독재적 사업이다. 금수강산에 고이 간직 되어 온 황금모래는 미래후손들을 위해 반드시 보존해야 할 귀중한 환경자원일 뿐 아니라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다. 또한 건설공사에 골재의 쓰임새는 매우 높으며, 특히 강에서 채...

발행일 201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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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 근거를 공개하라

  대통령은 4대강사업 예산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설계없는 예산액(추정금액) 산출은 사업비 부풀리기 수단에 불과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각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국책사업 감시단(정책위원 대리소송)은 지난 2월 18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산출근거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내부검토과정 등을 핑계로 비공개 처분하였다. 이에 경실련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7월 26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사법부(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 성지용 부장판사)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 추진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극히 정당한 판결이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사법부의 결정을 즉시 이행해야 할 것이다.     4대강 사업은 현재 그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으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밀실에서 비공개로 추진되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사업이 오히려 베일 속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며 해당 사업의 예산액 산출근거를 즉시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정부가 국가시책사업이라면서 강력한 사업시행 의지를 보이고 있는 사업이다.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토목사업의 불가피성을 설파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홍보하고 있다. 그렇다보니 하나의 국책사업이 시행되기까지 적어도 수년에서 십수년의 준비기간이 필요함에도 단 1년 만에 수조원대의 초대형 사업이 일사천리로 추진되었다. 아무리 사업집행기관의 수장인 대통령이 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사업의 타당성을 불문하더라도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재정의 투명성을 알리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정부계약제도는 원칙적으로 설계를 완료한 이후에 입찰절차가 진행되도록 되어 있다. 발주기관은 예정가격 작성의무가 있으며, 예정가격은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산출될 수 있다. 그럼에도 4대강 살리기 ...

발행일 2010.07.28.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임대 줄이고 분양 늘리기 / 말로는 친서민, 뒤로는 막대한 개발이익

"비싸도 문제지만, 너무 싸도 안 된다. 투기나 특혜문제가 나오지 않겠느냐."      17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는 서민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 아니냐'는 기자의 지적에 대한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관계자의 말이다. 그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이 입지가 좋은 점을 감안하면 분양가(3.3㎡당 1200만 원대)는 상대적으로 싼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사업비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지만 적정이윤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는 토지주택공사가 서민주택을 짓는다며 온갖 특혜를 받은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통해 적지 않은 개발이익을 남긴다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다.    실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관련 자료를 살펴본 결과, 보금자리주택사업의 개발이익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어 서민주거 환경은 과거 정부가 계획했던 것보다 후퇴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혜 받은 후... 임대주택 줄이고 분양주택 늘리고     토지주택공사,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막대한 개발이익 얻는다      지난 15일 서울 문정동 가든파이브에 마련된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청약접수처에서 만난 청약 예정자들은 "분양가가 너무 높다"며 "토지주택공사가 많은 이윤을 가져가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이어졌다. 실제로, 사전예약 물량 중 가장 저렴한 75㎡(분양 예정면적)형의 가격은 2억6990만 원(3.3㎡당 1190만 원)에 달했다.    정부나 토지주택공사는 관련정보를 내놓지 않아, 사업수익을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경실련과 <오마이뉴스>가 서울 송파구 장지택지개발지구 원가공개 세부내역을 이용해 보금자리주택 사업비용과 수익 등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막대한 개발이익을 남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전세·국민임대주택 5500세대로 이뤄진 장지지구를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얻는 이익은 8647억 원...

발행일 201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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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식 재개발사업 실태발표

  -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실태 및 사업비 증액 규모 발표 - “사업비 분담내역 몰라도 사업은 GO!, 실제 사업비 대폭 증액되어도 주민 속수무책”   ▣ 일시 : 2009년 10월 7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요 약 ]   1. 비용분담내역 알 수 없는 부실조합설립동의서, 정부가 법제화 ◌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조합설립동의서>에 의한 조합의 설립은 무효 - 사법부는 조합설립동의서에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조합설립동의서[국토해양부 고시]에 기초한 조합설립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림 - 고시된 조합설립동의서의 부실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토해양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 없이 기존에 고시된 동의서양식을 일부 수정하여 <도정법 시행규칙>으로 개정함. 그러나 개정된 동의서도 역시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어 무효판결 나옴. - 사실상 정부가 조합원의 알권리를 저해하는 부실동의서를 방치하여, 불필요한 소송 등 주민분쟁을 야기하고 있음.    ◌ [실태] 개별 비용분담 내역 기재한 곳 없어(모두 부실동의서 사용)  - 서울시 47개 구역 조합설립동의서 모두 정부가 고시한 부실동의서 사용   2. 백지동의서도 지자체가 인․허가 : 지자체의 형식적인 관리감독  - 동의서에 사업비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수기로 내역 기재된 구역 비율 : 35%  - 지자체가 조합설립 인가과정에서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시 내용이 기재되었는지 확인하지 않고 인가한 것으로 판단되며, 허술한 인허가 실태를 보여줌.      3. 사업시작 시 제시한 사업비 집행단계에서 대폭 증가; 사업비 증액규모 ◌ (조합설립-관리처분) 구역별 평균 744억원(45%) 증액  - 물가상승률 반영한 실질 사업비 증액 : 169만원(건축연면적 3.3㎡ 기준)    **30평형 분양기준, 가구당 7천2백만원 부담액 증가한 셈 ◌ 대기업 건설...

발행일 2009.10.07.

부동산
민간투자 건설사업의 예산낭비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청

  경실련은 부풀려진 사업비와 운영수입보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막대한 이득을 보장받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에 대한 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접수하고 감사를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미 지난 1월 23일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와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의 예산낭비 실태를 분석해 발표한 성명을 통해 상기 2개 사업을 통해서만 사업시행자가 취한 이득 규모가 협약체결시 약정된 이윤보다 무려 5배나 많은 1조2천4백억원을 취했음을 밝힌 바 있다. 경실련은 현재 운용되고 있는 민간투자제도가 경쟁없는 사업자 선정방식, 가격 검증 시스템 부재, 시공사 선정 전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뒤바뀐 추진절차, 2배이상 부풀려진 원가계산방식, 책임있는 심의를 하지 못하는 심의위원회, 과도한 재정지원과 최소운영수입보장이라는 특혜에 가까운 제도로 재벌급 건설업체의 잔칫상으로 전락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2004년 감사원이 ‘SOC 민간투자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를 통해 몇가지 제도개선 조치를 취했지만 개선효과는 찾아보기 어렵다”며 여전히 막대한 국가재정이 낭비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 건설교통부와 기획예산처, 심의위원회, 그리고 민자사업을 추진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하며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히고 재벌급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제도로 전락한 민간투자제도의 전면적인 개혁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 감사청구서 전문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문의 : 시민감시국 766-9736]

발행일 2006.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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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거품을 빼자] 특혜백화점 '민자고속도로'(上)-'뻥튀기 사업비' 정부는 OK

  민자도로사업이 대형 건설업체를 위한 특혜사업으로 변질돼 가고 있다. 공사비를 부풀려 이익을 챙긴 건설업체에 또다시 비싼 통행료로 20년간 수익을 보장해주는 정부의 허술한 정책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대형 건설업체는 하청업체들을 손아귀에 넣고 휘두르면서 앉아서 수천억원씩의 수익을 남기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민자사업 등 건설공사에서 낭비되는 예산만 줄여도 세금 인상없이 양극화 해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 거품공사비 방조한 정부   국가 재정으로만 건설하는 고속도로는 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다. 낙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사비는 현실성있게 조정된다. 가격경쟁입찰(최저가 낙찰제)의 경우 당초 공사비의 55~60%, 적격심사 75~85%, 턴키·대안입찰은 85~95%선에 결정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재정사업과는 달리, 사업제안자가 작성한 사업비를 그대로 수용한다. 제안된 사업비에 대한 정부의 검증과정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사비가 적정하게 책정되어 있는지 판단할 기준도 없이 협상으로 가격을 결정한다. 굳이 낙찰률을 얘기하자면 100%다. 결국 공사비가 부풀려지도록 정부가 방조하고 있는 셈이다. 업체끼리 경쟁도 없다.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민자도로건설을 포함한 37개 민자사업중 6개 사업만이 두개 이상 업체(컨소시엄)가 사업권 경쟁을 벌였다. 일반 국책사업은 단독입찰할 경우 자동적으로 유찰된다. 그러나 민자사업은 경쟁이 없는 상태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와의 협상만 잘 하면 높은 공사비를 받아낼 수 있다. 경실련 신영철 정책위원은 “전문성도 없는데다 건설업자들 편인 공무원들이 협상에 나서서 공사비를 책정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면서 “민간이 제안만 하면 사업성이 없는 사업도 민자사업이 돼 정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교통부 한 관계자는 “기존 발주된 민자사업의 경우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털어놨다.     ◇ 무늬만 건설회사인 대...

발행일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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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거품을 빼자 - 판교 신도시의 그늘(上)

  올해 부동산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판교신도시. 다른 신도시와 마찬가지로 판교 또한 부동산가격 안정이란 목적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그 개발목적 달성은 실패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특히 올해도 지난해처럼 ‘판교발 집값 상승’ ‘시세차익을 노린 청약과열’ 등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의 뇌관 역할을 하고 있다. 3월 동시분양되는 아파트 분양가는 원가연동제 적용에도 평당 1천2백만원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이는 판교신도시가 원칙없는 택지개발사업의 결과라는 게 시민단체의 진단이다.   오는 3월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택지조성공사가 한창인 판교신도시 모습. 정부가 발표한 판교개발이익 규모가 축소됐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택지개발사업의 불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권호욱기자   ◇오락가락 사업추진=정부와 여당은 2001년 당정협의를 통해 “강남을 대체할 제2의 강남권 신도시를 만들어 투기를 막겠다”며 판교신도시 개발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강남의 주택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분 아래 공급주택수를 1만9천가구에서 2만9천가구로 50% 이상 늘렸다. 이후 신도시 면적을 변경하거나 주상복합을 늘리기 위해 6차례에 걸쳐 개발계획이 변경됐다. 개발밀도를 놓고 환경부와의 마찰로 공급계획을 확정하지 못하는 해프닝도 발생했다. 판교가 집값을 안정시키기는커녕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자 정부는 땜질식 처방을 잇달아 내놓았다. 줄곧 강남 집값에 눌려왔던 분당은 판교를 호재삼아 가격이 급등했다. 용인도 판교 수혜지역으로 각광받으면서 ‘난개발의 표본’이란 오명을 단숨에 벗어버렸다. 그러나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처방은 효과를 보지 못했다. 분양시기만 해도 작년 한해 ‘6월부터 순차분양→11월 일괄분양→2006년 3월과 8월 분양’ 등 수시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청약대기자들의 불만이 건교부 게시판을 도배하다시피 했다. 주택공급제도도 중대형 평형의 경우 ‘기존 일반분양→완전채권입찰제→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원...

발행일 2006.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