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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주요 5대 재벌 계열사 및 업종 현황 발표 및 재벌 개혁 촉구] 5대 재벌 계열사 15년 간 2.2배 증가  - 내부거래가 용이한 전문/과학/기술/교육/사업지원 비제조·서비스로의 진출이 압도적임 - 기술혁신이 필요한 주력사업 보다는 경제력 활용으로 진출이 용이한 비제조 분야 건설/부동산/임대, 금융업 진출이 많아 - 탄소배출이 많은 석유·화학업으로의 진출도 여전히 높아 - 22대 국회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 억제 위한 입법활동에 매진해야  과거 정부주도 경제성장전략하에서 형성된 재벌은 일정부분 역할은 한 것도 사실이나, 재벌이 현 시점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재벌의 과도한 수직계열화, 경영권세습이나 사익편취 등을 위한 내부거래 등은 새로운 혁신기업의 시장진입과 성장을 막고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성장동력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재벌은 왜곡된 소유지배로 정상적인 기업거버넌스가 작동하지 않게 되어 ‘총수’의 황제경영이 가능합니다. 기업이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수단으로 전락하게 되기도 하고,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의 왜곡도 유발시켜 IMF와 같은 체제적 위험도 발생시킨바 있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시장지배력이나 독점력과는 다른, 특정 개인이나 집안이 경제전반과 사회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해 사회적 정치적 정책적 사업적 의사결정에 그 개인이나 집안의 사익을 반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특정 재벌에의 경제력 집중이 방치된다면 기술혁신과 시장활력을 통한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해집니다. 재벌개혁은 지금도 앞으로도 꼭 필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국회 및 정부에 재벌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하고자, 재벌들의 계열사 현황을 정리 발표하고자 합니다. 많은 취재 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일시 및 장소 : 2024년 6월 4일 (화) 오전 10시 경실련 강당  • 사회  권오인 경제정책팀 국장  ◈ 취지 및 배경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발행일 2024.06.04.

경제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정정보도]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경실련이 지난 2023.8.24.(목) 배포한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성명 중 아래와 같이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합니다.   ■ 경실련은 행복복권으로부터 직접 제보를 받아서 성명을 작성한 사실이 없습니다. 위 성명은 언론에 다수 보도된 ▲행복복권의 공익신고, ▲개인딜러들의 소송사건, ▲소비자와 시민들의 여론, ▲기재부, 복권위, 조달청의 입찰정보, 관련 입장, 인터뷰 기사 외에도 ▲다른 경쟁사업자들의 제보를 종합하여 검토한 의견입니다. 저희의 불찰로 현재 시점에서 일부 달라진 사실이나 간주한 사실에 대해서는 동행복권 측에 사과드리며 오류를 정정합니다.   ❶ (정정) 일감몰아주기 소송과 관련하여, 현재 대법원 소송 중에 있지 않습니다. 개인딜러(원고)들에 따르면, 상고를 포기하거나 취하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하여 유통구조의 정당성이 입증된 바는 없었습니다. 다만, 국가사업의 관리·감독 및 판매(복권법 제31조)의 관점에서 중간 판매상이나 위탁판매상이 많았던 인쇄복권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자 복권유통·판매사인 아이지엘과의 용역계약을 통해 3.5%(2020년 기준 128억원)의 유통·판매수수료를 절감했던 것은 결과적으로 일견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¹⁾       그러나 위 과정에서 복권위가 민간사업자간 계약 체결에도 개입해 130여명 유통딜러(개인)들과의 서비스·가격경쟁을 배제하는 것을 조건으로 위탁받은 수탁사업자를 통해 판매점 등의 인허가와 통제가격을 설정했던 것은 분명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²⁾ 특히 복권산업과 관련 없는 최대주주인 제주반도체가 동행복권과 3:7로 공동출자한 자회사인 아이지엘을 통한 소유지배구조와 독점유통권을 확보하고자 개인딜러들을 배제한 것은 부당공동행위(카르텔)에 의한 부당지원행위(일감몰아주기)와 복권판매수익금의 사익편취, 즉 전형적인 ...

발행일 2023.08.28.

경제
[성명]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기재부는 복권(재)수탁사업자간 이권 카르텔을 뿌리뽑고 재선정하라 - 인쇄사고 낸 기존업체들에게 기술평가 만점 등 입찰 특혜를 줘 - 낙찰받은 두 개의 사고업체들은 한 가족이 운영하는 계열사 - 복권위와 동행복권 컨소시엄의 불투명·불공정한 (재)수탁사업, 부당공동행위, 유착비리, 부정입찰,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근절하라   1.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기재부 복권위)는 제4기 복권(재)수탁사업자의 잦은 당첨·인쇄·발권 오류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되찾기 위해 작년 11월 25일부터 올해 8월 9일까지 경쟁입찰을 통해 차기 복권수탁사업자 및 복수의 재수탁사업자들을 재선정했다. 그러나 입찰 과정에서 기존의 복권수탁사업자인 ㈜동행복권 컨소시엄간 카르텔 식의 유착비리와 부정입찰이 의심된다. 이로 인해 관련 오류사고와 내부비리를 공익신고한 우선협상자와 경쟁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을 주고, 재선정된 동행복권과 기존의 재수탁사업자인 사고업체들에게 하청을 주는 등의 불공정거래로 경쟁사업자들로부터 줄소송이 예고된 가운데, 이처럼 불투명·불공정한 복권(재)수탁사업으로 국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기재부 추경호 장관이 직접 제5기 복권(재)수탁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이권 카르텔”을 근절하고 (재)수탁사업자를 재선정할 것을 촉구한다.   2. 과거 동행복권은 ▲지난 2018년 4월 복권위로부터 제4기 인쇄복권 사업을 수탁받기 위해 대주주 ㈜제주반도체와 7:3으로 공동출자한 복권유통·판매자회사인 ㈜아이지엘(구 인스턴트게임로지스틱스)을 설립하여 복권수익금의 “사익편취” 및 국가계약법 위반으로 이후 감사를 받았고, ▲같은해 12월 수탁사업 시작 직후 판매한 즉석복권(스피또 2000 제36회차)에서 인쇄 오류가 발견돼 전량 회수해 폐기하는가 하면, ▲2020년 10월경 해당 자회사의 즉석식 전자복권 발권 프로그램에서도 오류가 발생해 불투명한 복권수탁사업이 논란이 됐다. 또한 ▲같은해 1월부터 아이지엘의 독점유통을 위해 기존 인쇄...

발행일 2023.08.24.

경제
[공동성명]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사위, 벤처기업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복수의결권주식은 잘못된 진단에 의한 잘못된 정책 수단, 도입 시 부작용 우려 벤처 활성화에 기여할지 불분명하지만,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인 것은 분명 벤처기업법 개정은 재벌⋅대기업 복수의결권 허용으로 가는 징검다리   1. 내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하 1. (2/16) ( “법사위”)에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현행 상법에서 정하고 있는 ‘1주 1의결권 원칙’에 위배하여 비상장 벤처기업에게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단체들은 재벌⋅대기업 특혜로 가는 징검다리라 할 수 있는 벤처기업법 개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회 법사위가 국내 기업지배구조에 큰 후퇴를 가져올 수 있는 동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 법사위 안건 상정은 2021년 12월 정기국회에서 법사위 위원들이 안건 보류를 결정한지 1년여만의 시도이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이며, 지난 주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협의회에서 2월 내 국회 처리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정부와 벤처업계는 복수의결권주식이 혁신성장을 바라는 벤처기업에게는 대규모 투자유치로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지배권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서둘러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벤처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진단에 기초한 헛된 기대일 뿐이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첫째, 복수의결권주식 때문에 유니콘기업 육성과 벤처창업 및 일자리 활성화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유니콘기업 중 일부가 높아진 창업자의 협상력 덕분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것이 그동안의 역사적 사실이다. 즉, 정부는 인과관계를 뒤바꾸어 말하고 있다.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없이도 우리나라 유니콘기업이 2...

발행일 2023.02.15.

경제
[성명]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대법원의 대한항공 일감몰아주기 판결로 인해 재벌의 사익편취 규제 사문화될 개연성 커져 -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입법 당시부터 예견된 입법 참사 - 국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성’ 삭제하고, ‘소수주주 동의제(MoM)’를 조속히 도입하라   1. 최근(5/23) 대법원 제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대한항공-싸이버스카이-유니컨버스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해당 사건의 발단은, 2017년경 대한항공이 한진그룹의 계열사인 싸이버스카이 및 유니컨버스와의 내부거래를 통해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14억3,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대한항공 등이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서울고등법원(“서울고법”)에 항소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서울고법은 2017년 9월 “대한항공이 제공한 이익의 ‘부당성’에 대해 공정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에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는, 이미 충분히 예견된 입법 참사였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보수적인 형식논리에 빠진 사법부의 이해부족으로 인해 재벌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막기 위해 도입됐던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현행법 제47조)’를 급기야 사문화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깊은 우려를 뜻을 표명한다.   2. (사익편취의 의미) 구 공정거래법 제23조의2에서 금지하는 사익편취는 특수관계인(총수일가)의 ‘부당한 이익제공’에 있어서 “부당성”의 요건과는 무관하게, 총수일가의 직간접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더 높은 계열사로 일감을 몰아줄 때 발생하는, 경제학에서 소위 ‘터널링(tunneling)*’으로 불리는 행위를 말한다. *터널링 이란, 지배 주주가 사적 이익을 위해 몰래 회사의 자산을 빼돌려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로서, 주주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터널’을 통해 회사 밖으로 재산을 빼가는 것...

발행일 2022.05.25.

경제
[캠페인] 재벌세습 의결권, 나는 반댈세~

<온라인 캠페인>   복수의결권 주식 도입 반대 촉구하기 ☞  https://campaigns.kr/campaigns/457  (클릭)     문재인 대통령님, ㅡㅡ^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지난 8월 26일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K+벤처' 성과보고회를 열고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토록 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 될 수 있도록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톡옵션 비과세 혜택과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종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복수의결권 주식이란, 대주주 자기 출자지분을 초과하는 "무자본" 의결권 주식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국회에서 도입하려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최대 1주10표를 비상장 벤처기업 창업주에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 입니다. 현행법상 주식회사 제도는 주주간 차별을 막기 위해 1주1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장을 앞둔 '극소수의 유니콘기업들(시총 1조원 이상, 2021년 7월 기준 15개사)'을 제외하면,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복수의결권 주식을 도입할 수 있는 조건과 기준을 만족하는 비상장 중소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즉, 복수의결권 주식은 진짜 투자가 어려운 스타트업 육성이나 중소벤처 활성화 보다는, 오직 특정 극소수 기업 창업주만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입니다. 그간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친재벌 입법을 통해 각종 특혜를 주는 등 정책 실패만 반복해 왔습니다. (친재벌 정책 1탄)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및 활성화 실패 (친재벌 정책 2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도입 (친재벌 정책 3탄)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주식 (현재 국회 심의 중...) 그렇다면, 이 복수의결권 주식을 뭣 때문에 도입하려는 것일까요?   복수의결권 = "재벌 세습의결권" 주식 복수의결권 주식은 과거 2004년부터 계속된 재계의 오랜 숙원사업 ...

발행일 2021.09.13.

경제
[공동성명]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에 대한 시민사회 공동입장

  공정위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제재 미흡 - 지원주체 4곳 중 삼성전자만, 관련 임직원 중 최지성만 고발 조치 - 검찰총장, 중소벤처부장관 등 고발요청권자는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지원주체와 이부진, 정현호, 최윤호 등 핵심임직원에 대해 고발 요청해야 - 부당한 이익을 수혜한 지원객체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도 향후 개정에 반영돼야   1. 어제(24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트리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제재 결과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SDI 등 삼성그룹 4개 계열사가 삼성웰스토리에 사내급식 물량 100%를 수의계약 방식으로 몰아주면서 이익보전 거래조건을 설정하여 부당지원한 것으로 결론내리고 총 234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형사처벌과 관련해서는 삼성전자와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을 고발 조치하는데 그쳤다. 공정위가 장기간에 걸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불법행위를 적발했음에도 이를 계획하고 실행한 핵심 임직원과 지원주체 계열사들 대부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봐주기 ‘솜방망이’ 처벌이자 공정위 제재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한 결정이다.   2. 삼성웰스토리는 이재용 등 총수일가가 대주주로 있던 삼성에버랜드의 사업부문 중 하나였으나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신설되자 그 시행을 앞둔 2013년 12월 삼성에버랜드에서 물적분할하여 설립되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규제가 총수 일가가 직접 지배하는 회사에만 적용될 뿐 그 자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허점을 악용한 것이다. 겉으로 회사의 조직 구조는 바뀌었지만, 삼성의 사내급식 일감몰아주기 실태는 바뀌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삼성웰스토리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평균 1.1조원의 매출과 1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나, 계열사 거래를 제외할 경우 매년 약 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재용 일가에게 안정적인 수익(배당...

발행일 2021.06.25.

경제
[토론회] CVC 국회토론회 개최

  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발행일 2020.11.16.

경제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공정위와 기재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와 공시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즉각 개정하라! 어제(7일) YTN의 단독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실효성 없는 재벌의 일감몰아주기 과세 와 내부거래 비율 공시 소홀로 현대차 일가가 현대글로비스 등에서 수백억원의 세금을 아꼈다는 것이 드러났다. 덧붙여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위한 상속 및 증여세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전경련의 의견개진이 있은 후, 그대로 개정이 되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상속 및 증여세법 시행령」개정 작업 중 최초 2012년 1월 입법 예고안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 매출범위에 제품만 포함되었지만, 시행령안에 뒤 늦게 ‘상품’이 추가되었다는 것이다. 아울러 공정거래법 역시 아무런 근거 규정 없이 해외 매출액을 빼고 공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결국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를 해야 할 기재부와 공정위가 오히려 현대차 총수일가와 같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베풀어온 것을 비판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기획재정부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특혜를 중단하고, 시행령을 당장 개정하라. 기재부의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대한 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품’이란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이 조항이 현대글로비스에 적용되어, 정의선 부회장이 2012년에는 208억원 가량의 증여세를 감면받았고, 2014년에는 아예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보도되어 실제적으로 천억원 가량의 증여세 특혜를 받은 결과를 가져왔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결정하는 매출에서 해외 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을 빼줌으로써 총수일가의 사익편취와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준 격이다. 이는 명백한 재벌에 대한 특혜로 볼 수 있어, 정부권한으로 개정할 수 있는 시행령을 당장 바꿔야만 한다. 나아가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일감몰아주기 과세 기준을 강화시켜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내부거래 현황 공시 관련 핑계를 대지 말고, 즉각 해외 계열사에 대해서도 공시하라. 공...

발행일 2019.02.08.

경제
박근혜 정부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 결과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율 22% 경제민주화 전체 공약 18개 중 4개(22%)만 이행 공약의 절반 이상인 10개(56%) 미이행, 4개(22%)는 후퇴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 부족, 정기국회시 실질적인 경제민주화 입법 필요 1. 경실련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경제민주화 입법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석하여 공약 이행 정도를 평가하고, 향후 정기국회 입법과정에서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실효성이 담보된 경제민주화 입법을 요구하고자 경제민주화 공약이행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2.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의 경제민주화 공약 18개(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 5개, 공정거래 관련법의 집행체계 개선 3개, 대기업집단 총수일가의 불법 및 사익편취행위 근절 3개, 기업지배 구조 4개, 금산분리 강화 3개)와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 과제입니다. 3. 평가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경제민주화 부문을 중심으로 대선 공약이 인수위 국정과제 확정 및 현재까지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이행’, ‘미이행’, ‘후퇴’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4. 경제민주화 관련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공약 18개중 2013년 11월 5일 현재 이행된 공약은 4개로 이행율은 22%에 그치고 있어 경제민주화의 이행 정도는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공약은 모두 10개로 공약의 절반 이상인 56%가 이행되지 않았으며, 이중 4개(22%)는 약속된 내용보다 후퇴된 내용으로 이행되었습니다. 5. 세부 이행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경제적 약자의 권익 보호’는 경제민주화 항목 중에서 그나마 어느 정도 이행된 부분입니다. 이행여부를 살펴보면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 제고로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적합업종 지정 범위 확대 및 신속사업조정제 도입(이행) △중소도시 대형마트의 신규...

발행일 201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