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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정보경찰 피해사례, 정부의 정보경찰 개혁 평가 시민사회 토론회 개최 - 인권·시민단체들, <정보경찰폐지넷> 발족 - - <정보경찰폐지넷> 정보국 해체, 정보경찰 폐지 촉구 - - 2019년 9월 30일 (월) 오후 2시, 참여연대 아름드리홀 - 1. 오늘(9/30)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보경찰,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이하 정보경찰폐지넷)를 발족하고 정보경찰 폐지를 위해 활동해 나갈 것을 밝혔다. 정보경찰폐지넷은 ▶정보경찰이 저지른 불법행위 ▶경찰의 정보수집 활동에 대한 법과 제도의 근거부족 ▶정보경찰의 인권침해 및 정보왜곡 등을 상세히 지적하고 한 목소리로 정보경찰 폐지를 촉구했다. 2. 이날 토론회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오민애 변호사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의 정치개입 사건을 토대로 정보경찰의 20대 총선개입 등 선거개입과 공무원으로서 지켜야할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등 범죄사실들을 상세히 알리며 정보경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경찰개혁위원회 산하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 내용을 토대로 정보경찰이 저지른 인권침해사건을 재조명했다. 특히 고 염호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원 사건, 밀양·청도 송전탑 건설 사건에서 정보경찰이 저지른 민간인 사찰, 부당한 회유와 사건 개입 등 불법행위를 상세히 밝히고, 정보경찰의 업무 범위 개선 뿐만 아니라 자의적 정보수집을 막기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의 이호영 박사는 현 정부가 정보경찰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을 비판하고, 정보경찰을 폐지 이후 대안을 제시하며 정보경찰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보경찰폐지넷이 주장하는 세부 정책을 설명했다. 3. 정보경찰폐지넷은 오늘 발표한 발족선언문에서 인권을 침해하는 경찰의 광범위한 정보활동은 즉각 중단·폐지되어야 함을 다시 강조하고 경찰의 정보수...

발행일 2019.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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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간인 불법수사 및 증거인멸 검찰 재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입장

국회 국정조사∙청문회 및 특검도입을 통해 실체적 진실 규명해야 -몸통, 윗선, 돈의 출처 등 핵심규명 못한 검찰의 부실한 재수사- 검찰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3개월여 재수사를 통해 이 사건의 배후는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증거인멸의 몸통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임을 발표하고 수사를 마무리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재수사 결과는 MB내곡동 사저사건 수사와 함께 검찰이 얼마나 권력에 취약하고 권력에 대해선 스스로 수사의 성역임을 나타내는 단적인 예라고 생각한다. 이번 재수사는 한마디로 부실수사 그 자체이다. 재수사의 핵심이랄 수 있는 불법사찰의 몸통과 증거인멸 윗선, 그리고 입막음용 자금의 출처 등을 규명하지 못했다.   첫째, 검찰은 불법사찰을 주도한 공직윤리지원관실 업무의 지시는 ‘이명박 대통령 특명전달자->비선->지원관실’, 보고는 ‘지원관실->비선->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장’으로 지시․보고체계는 밝혀냈음에도 정작 불법사찰의 몸통 핵심은 명쾌하게 규명하지 못했다. 대통령까지 연계된 지시․보고체계상 단순히 청와대 비서관 출신들에 의해 불법사찰이 조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권력핵심층에서 비호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임을 삼척동자도 다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정길, 임태희 청와대 비서실장을 한차례 서면조사하는 선에서 그쳤다.   둘째, 증거인멸의 윗선도 오리무중이다. 무엇보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들이 증거인멸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당시 민정수석비서관으로 민정수석실 책임자인 권재진 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선 아무런 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지시․보고 체계상 불법사찰 등에 연관되지 않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핵심 수사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검찰은 어떠한 수사시도도 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검찰이 핵심몸통 규명과 함께 증거인멸 윗선 규명에는 아무런 의지...

발행일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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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청와대 비선조직 문건 공개 관련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의혹,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사건의 진실 밝혀야 - 검찰의 독립적 수사 위해 권재진 법무장관은 사퇴해야 최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청와대의 지휘를 받는 비선 조직이었음을 입증하는 내부 문건이 공개됐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추진 지휘체계’라는 이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내부 문건에는 지원관실의 신설 목적과 운영방안, 활동과제, 보고체계 등이 정리돼 있었으며 이 문건에는 “VIP(대통령)께 일심(一心)으로 충성하는 별도 비선을 통해 총괄지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에 청와대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있음을 분명하게 밝혀졌다. 총리실의 공직윤리관실은 애초 설립부터가 청와대의 비선 조직이었으며 민간인에 대한 전방위적 사찰을 청와대의 지휘를 받아 수행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그동안 불법사찰과 관련해 청와대의 개입 정황이 여기저기에서 드러났지만 검찰의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제 검찰의 수사가 어디로 향해야할지는 분명하게 드러났다.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말고 청와대의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를 이제부터라도 진행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이제 더 이상 자리를 고집해서는 안된다. 불법 사찰에 대한 증거 인멸이 자행되었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권 장관은 사실상 사건의 핵심 당사자라 할 수 있다.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할 인물이 검찰을 최종적으로 책임지는 수장 자리에 앉아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어렵다. 따라서 권재진 법무부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에 협조해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 전말을 국민들 앞에 직접 밝혀야 한다. 민간인 불법 사찰이라는 민주주의에 거스르는 중차대한 사태를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

발행일 2012.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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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불법 사찰에 대한 청와대 윗선의 실체를 밝혀내야

불법사찰에 대한 청와대 개입이 사실로 드러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공무원과 공기업 임직원 뿐만 아니라 재계총수, 금융인, 여야 정치인, 노조, 언론인, 민간인 등 사회 전부문에 무차별적으로 불법사찰을 해왔고 이를 청와대가 주도했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BS 새노조가 공개한 2천600여건의 불법 사찰 관련 문건은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이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 작성한 것으로 강정원 당시 KB 행장,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 등 경제계 인물과 화물연대와 현대차 전주공장 노조, 서울대병원 노조 등의 노조 동향 등 광범위한 사찰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KBS·YTN·MBC 등 방송사의 동향 보고 등의 내용을 보면 방송사를 장악하기 위한 정부의 시도가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KBS·YTN·MBC 임원진 교체방향 보고'에는 BH(청와대) 하명이라는 메모가 기재되어 있어 청와대가 이번 사찰을 주도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다.   이번 공개된 문건으로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 사찰과 증거 인멸 과정에서 계속 제기되었던 광범위하고 무차별적인 불법 사찰 의혹과 청와대 개입 의혹은 모두 사실이었음이 분명하게 입증되었다. 정부기관이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과거 군사독재정권에서나 있을 법한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을 진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을 파괴하는 것으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이다. 하물며 이러한 불법 사찰이 청와대의 직접적인 주도로 진행되었다는 것은 국정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사건이다. 더 이상 사건을 그냥 덮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검찰은 장진수 총리실 주무관의 폭로로 총리실 사찰 사건을 재수사하는 과정에 있다. 관련 의혹들이 속속 사실로 드러나고 이번 사찰 문건으로 새로운 사실들이 계속 확인되고 있는 만큼 수사 대상과 범위에 제한을 두지 말고 전면적인 재수사에 나서야한다. 특히 청와대의 개입이 사실로 드러난 ...

발행일 201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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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민간인 불법 사찰

검찰은 부실 수사 인정하고 재수사에 즉각 착수해야   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 청와대의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제기한 장진수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실 행정관과의 대화가 담긴 녹음 파일을 언론 매체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된 파일은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재판을 한달 앞두고 있던 2010년 10월에 녹음된 것으로 최 전 행정관이 장 전 주무관에게 청와대 개입 사실을 진술하지 말 것을 회유하고 종용하는 내용이다. 그 당시 계속 제기되었던 불법사찰과 증거 인멸에 청와대가 주도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은 사실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청와대의 개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 행정관은 녹취록에서 “(장 주무관이 입을 열면) 민정수석실도 자유롭지 못하다. 국감에서 증언했던 권태신 국무총리실장도 위증으로 걸릴 것”이라고 언급하는 등 청와대의 윗선이 불법 사찰과 증거인멸에 개입 사실이 수차례 언급되고 있다. 또 “검찰에서 절절대면서 나에 대해 조심했던 게, 내가 죽으면(내가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당장 사건이 특검에 가고 재수사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도 알기 때문”이라는 최 행정관의 말은 검찰도 청와대 개입 관련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불법 사찰 사건과 관련한 전방위적인 은폐가 이루어지고 있었음이 사실로 드러났다.   청와대 개입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면서 총리실의 범행으로 결론 내렸던 지난 2010년 당시의 검찰 수사는 부실 수사였음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더 나아가 검찰이 청와대의 개입을 알고서도 이를 덮으려했던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애초부터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검찰의 수사 결과를 국민들은 믿지 않았다. 총리실의 증거인멸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지급한 대포폰이 사용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그 당시 검찰은 국민들의 재수사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했다. 검찰이 국민들의 실체적 진실 규명...

발행일 2012.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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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진실 은폐한 검찰, 수사자격 상실

민간인 불법사찰의 구체적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이 압수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충연 전 사무관의 포켓수첩에는 여권 인사를 비롯해 민주노총, YTN 등의 동향을 청와대, 국정원, 경찰청 등에 보고한 구체적인 정황들이 메모되어 있는 것으로 언론에 확인되어 보도 되었다.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민간인 사찰이라는 반민주적인 작태가 진행되었다는 구체적 사실에 충격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 전 사무관의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이 매우 전방위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한나라당 의원 등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을 비롯해 한전 등 공기업 노조, 전 한국노총위원장 등 노동계, YTN 등 언론 등 각 분야를 망라한 사찰이 진행되었으며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사찰도 이루어져 이른바 ‘살생부’ 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수첩에는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청, 국정원, 청와대 등에 보고받은 정황도 기록되어 있었다. 가히 충격적이라 할 수 있는 민간인 불법 사찰의 내용들은 관련 당사자들이 하드디스크 파괴 등 관련 자료의 증거 인멸에 필사적으로 나섰던 이유를 예상케 한다. 총리실의 불법 사찰은 결국 공직윤리지원관실이라는 일개부서에서 단독으로 진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정부 내 권력기관들이 개입되었음이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권력기관들이 공조해 불법 사찰을 조직적으로 진행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권력기관들이 보고를 통해 총리실의 불법 사찰을 인지하고 있었음은 명백해 보인다. 청와대와 국정원, 경찰청, 총리실 등 핵심 권력기관들이 불법 사찰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면서 처음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포라인 등 권력 실세의 개입 가능성도 커졌다. 애시 당초 사찰을 하게 된 경위도 밝혀내지 못한 채 총리실 직원 몇 명만 처벌하는 선에서 끝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믿은 국민은 이제 아무도 없게 되었다. 광범위하고도 전방위적인 불법 사찰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발행일 201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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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의 민간인 사찰,특별검사 도입을 통해 진실 밝혀내야

지난 11일, 검찰은 국무총리실의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에 대해 이인규 전 지원관 등 관련 직원 3명을 기소한다는 내용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혹이 제기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에 대해서는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없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핵심 의혹이라 할 수 있는 청와대 등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번 검찰의 수사 결과는 실체적 진상 규명에 한발짝도 다가서지 못한 한마디로 알맹이가 빠진 부실 수사로 일관해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렸다. 총리실의 민간 사찰을 지시하고 최종 보고 받은 이가 누구인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은 없었는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번 수사의 핵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공직윤리관실의 불법 사찰 경위조차도 제대로 규명해내지 못했다. 검찰이 한 일이라고는 이미 밝혀진 사실들을 갖고 관련자들을 기소한 것이 전부인 셈이다. 검찰 수사 착수 후 남경필 의원의 부인 등 수십명의 민간 사찰 정황이 확인되고 정두언 의원, 정태근 의원 등 여당의원들에 대한 사찰 의혹마저 줄줄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총리실의 자체 조사 결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사건을 윗선의 개입이 없는, 단순한 공직윤리관실의 몇몇 직원들의 내부 소행으로만 결론 짓는 것은 한마디로 검찰이 실체적 진실을 그냥 덮으려는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다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여당 의원에 대한 사찰이 총리실 일개 부서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은 시종일관 실체적 진실 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소극적인 수사 의지와 태도를 보였다. 수사 초기부터 정부 내 비선 조직의 국정 개입 의혹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는가 하면 수사 착수 5일이 지나서야 공직윤리관실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하고 이마저도 하드디스크가 훼손되어 증거확보에 ...

발행일 201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