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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성명]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실업급여 축소 추진 규탄한다! - 사회보험인 실업급여는 요건에 맞으면 수급하는 당연한 권리 - - 정부와 여당은 사회안전망 걷어차기 멈추고 제대로 된 실업대책 마련해야 - 지난 12일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실업급여 제도개선 당·정 공청회에서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는 언론 기사가 있었다. 정부와 여당의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 회의감이 든다. 노동자 등이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노동자 등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한다는 고용보험법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무너뜨리려는 정부와 여당의 실업급여 폐지 또는 축소 추진을 규탄한다. 고용보험에 따른 실업급여는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국민이 겪을 수 있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보험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흔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그만큼 일상화되어 있고 국민의 실업이나 질병, 상해, 노령, 사망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함인 것이다. 실업급여 역시 고용보험료 납부의 직접적인 대가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사업자와 노동자가 각각 월정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보험료로 납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법에 정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것이다. 수급권은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별첨의 표는 2022년 국무조종실에서 수행한 청년삶실태조사에 나오는 청년들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보여주고 있다. 더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청년노동자들이 과거 일을 그만 둔 후 실업급여를 받은 적 있는가 하는 질문에 ‘예’라고 대답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20%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 청년 외의 층은 상대적으로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가 더 많아 수급 여부는 오를 수 있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앞서 당정 공...

발행일 2023.07.17.

경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제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1차 공개세미나] -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 - 2018년 8월 16일(목) 오전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열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경실련 대강당에서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보장 및 조세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공개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날 세미나에는 콘라드 아데나워재단 슈테판 잠제(Stefan Samse) 한국사무소장과 경실련 4차 산업혁명시민 포럼 이광택 좌장(국민대 법대 명예교수), 원동환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장, 양혁승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운영위원장이 참석하였다. 발제는 이상은 경실련 사회복지위원장(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 박훈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지정토론은 최영준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와 정승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각각 맡아서 진행하였다. 경실련과 콘라드 아데나워재단은 금년 초부터 4산업혁명이 가져올 경제사회환경변화를 예측해보고, 정부 정책방향은 어떻게 가야할 것인지에 대해 수차례의 내부간담회를 통해 논의해 왔다. 그 중 첫 번째 결과물로 ‘사회보장과 조세정책 방향’을 이번 1차 공개세미나 주제로 잡았다. 향후에도 두 단체는 한-독 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4차 산업혁명을 어떻게 바라보고, 정부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한국과 독일의 정부가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으로 어떠한 합의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해서도 비교하여 시사점을 도출할 예정이다. 포럼의 공동주최 측인 독일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 슈테판 잠제 한국소장은 인사말에서 경실련과 아데나워 재단이 이번 4차산업혁명 세미나를 새로운 관계 발전의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했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단위의 다양한 수당에 대한 시도들을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대변혁의 시대에 복지...

발행일 2018.08.17.

경제
[8.16] 시민의 눈으로 보는 4차산업혁명의 빛과 그림자

발행일 2018.08.13.

사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10년 평가 조사결과

경실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도입 10년을 맞아 제도 시행에 대한 평가 조사를 실시했다. 2010년에 실시한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2001년, 2007년, 2010년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직접 관리 운영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비교분석해 제도 시행 10년간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주요 제도개선 과제가 무엇인지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10년 평가는 2010년 345명, 2007년 553명, 2001년 204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 분석하였다.   경실련이 제도 시행 평가 10년을 종합한 결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 초기 기존 생활보호제도에 비해 강화된 빈곤대책으로 안정적 정착을 이루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게 존재하고 빈곤층이 스스로 자립하여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미흡하여 사회안전망으로서 제 기능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저소득계층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곤계층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었음에도 탈빈곤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심각하게 제도개선을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보장제도의 탈빈곤 기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 수급자 선정기준이 개선되어야 하고, 급여의 현실화 및 개별급여제도가 필수적으로 도입되어야 하고, 빈곤 세습화 방지를 위해 빈곤층이 근로를 통한 탈빈곤이 가능하도록 자활근로사업의 근본적인 개선과 특히 EITC제도(근로장려세제)와의 연계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또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담하고 있는 수급 사례관리 수가 올해 기준 평균 519건으로 과중한 것으로 나타나 인력충원 방안을 마련하고 소득, 재산 또는 근로능력여부 등 직무교육 관련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됐다.    1.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기존의 공공부조에 비하여 확실하게 ...

발행일 2010.12.16.

사회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영체계 개편안 재검토하라

경실련, 고수익 추구로 기금의 안정성 위협하는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 재검토 촉구 의견 발표        - 기금운용의 안정적 투자 원칙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 가입자 대표성 배제로 합리적 의사결정 방해하는 문제 보완해야        - 기금의 실질적 독립성 확보와 투자의 적정성 위해 사전 견제장치 마련해야  1. 경실련은 오늘(10일), 정부가 제출한 국민연금기금운용체계 개편안(국민연금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합니다. 국민의 노후 소득보전을 위한 적립금인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금의 안정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기금운용전략의 목표와 원칙의 전제하에서 정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안에 대한 주요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기금운용과 기금 거버넌스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부 개편안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을 위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 2. 현재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에서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의 의원발의가 이어져 본격적인 법안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금운용위원회 개편을 위한 정부안 발표 이후, 국민연금 기금의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와 평가손실로 인한 연금 부실화, 기금이 증시부양에 동원되는 문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공적연금이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기금 운용의 위험 수위를 넘어서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이 특정 이해집단에 휘둘려 실질적인 독립성 확보가 요원하거나 가입자 대표성 배제로 견제장치 없이 지배구조의 개편이 이뤄질 경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향후 35년간 2,600조에 달할 엄청난 규모의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원칙을 올바르게 세우고 기금 거버넌스의 합리적 개편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법안심사를 서둘러 진행시키기보다 예상되는 우려와 문제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이를 사전...

발행일 2008.12.10.

사회
공무원연금 개선안 기득권보호 치중한 미봉책, 재논의 시급

지난 24일, 행정안전부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이하 제도발전위)가 공무원연금 개선 정책건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개선안은 연금 보험료를 현재보다 27% 인상하고 연금액은 신규공무원을 기준으로 최고 25%까지 인하하며, 연금산정 기준을 퇴직전 3년 평균 소득에서 재직기간 기준소득 평균으로 전환하고, 연금액 조정기준을 공무원보수 인상률을 일부 감안하는 기존 방식에서 소비자물가인상률만으로 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선안이 재직공무원의 기득권 보호가 지나치게 강조됨으로써 장기적인 재정개선효과가 미흡하고 공무원연금의 특혜성 소지를 불식하지 못하는 등 공무원연금의 근본적 개혁이 도외시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실망과 우려를 떨칠 수 없다. 또한 이번 방안이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재직공무원의 급여수준을 보장하는 수준으로 급여조정을 최소화하는 반면, 미래 신규 임용공무원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금급여를 감축하는 방식으로 단기재정효과에 치중하여, 재정안정의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에게 재정 부담을 전가하면서도 재정적자의 원인이 되고 있는 현재 연금수급자와 장기가입자에 대하여 실질적 조치를 포기하였다는 점을 강조한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의 근본적 목적은 거대한 규모의 재정적자와 또한 급격히 증가하는 재정부담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다. 공무원연금의 적자보전을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연금의 구조적인 수지불균형 문제와 장기적 재정불안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발전위가 발표한 제도개선안이 공무원연금개혁 목적에 기여하지 못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그 존재의 의미를 상실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번 개선안의 이번 공무원연금 개선안의 문제점과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히며, 개혁 목적에 부합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재논의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장기적인 재정효과가 매우 미흡하다. 이번 개선안은 실제 재정안정 효과가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험...

발행일 2008.09.25.

사회
요양보호사 교육 부실 문제, 더 이상 방치해선 안돼

- 예상된 신고제의 문제, 무분별한 교육기관 난립과 부실교육 - - 형식적인 교육기관 자격기준과 영리목적 기관의 진입 문제 - - 요양보호사 과다배출로 인력과 서비스 질 저하 우려 확대  - 1. 경실련은 11일(수), 보건복지가족부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교육 및 양성의 문제점과 이의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경실련이 전국 16개 시․도에 정보공개청구 과정을 통해 파악한 현황을 중심으로 제시되었다. 2. 경실련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이전부터 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지금과 같이 제도시행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노인들을 직접적으로 돌볼 필수적인 인력인 요양보호인력에 대한 불신이 계속되고 있어 제도의 취지가 희석되거나 제도자체의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제점을 점검하고 이의 개선방향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3.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의 무분별한 난립과 과다하게 많은 요양보호사 배출 등의 부실교육에 따른 부작용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질로 연결되어 요양서비스 부실로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1) 교육기관 과다 배출- 예상된 신고제의 문제 , 무분별한 교육기관의 난립과 부실교육 정부가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국가자격증 제도를 도입했지만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이 신고제로 설립되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한 교육기관들의 신청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다. 경실련 조사결과, 전국16개 시․도 중 경기, 광주, 울산, 경북, 충북, 충남, 전북, 제주의 8개 시․도에서 신청접수 기관 모두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고, 나머지 시․도의 경우도 평균 91%의 기관에 신고필증이 교부되는 등 16개 시․도 전체 평균적으로 신청한 기관의 95%에 신고필증이 교부된 것으로 조사됐다. 2) 형식적인 교육기관의 자격요건 - 영리목적 교육기관 걸러낼 기준과 장치 부재 정부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교육 여건을 제대로 ...

발행일 2008.06.12.

사회
국민연금 담보대출 기금운용위원회 통과를 개탄한다

11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가 상정한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상환금 대여 계획안'을 표결로 의결했다. 계획안은 신용불량자가 자신이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 총액의 최대 50%를 국민연금 기금에서 빌려 은행 등에 진 빚을 상환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에 의결된 계획안이 청와대가 국민연금 기금을 신용불량자 구제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논란이 되어 왔던 방안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기존의 합의처리 관행과 달리 무리하게 표결처리한 것이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이번 결정이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정부정책 결정을 위한 들러리로 전락시켰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노후를 포기하는 대가로 불투명한 신용회복의 기회만을 제공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을 대출받은 신용불량자가 돈을 다시 채워 넣지 못할 경우에 다시 신용불량자로 남는 것은 물론이고 노후에 받을 연금도 사라지게 된다. 이미 우리나라는 IMF때 국민연금에 가입한 실직자를 대상으로 생계자금 지원 명목으로 1천만원까지 무보증 융자를 받도록 했던 경험이 있지만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해 패했던 정책으로 남은 뼈아픈 경험이 있다. 그럼에도 또다시 신용불량자의 경제회생이란 이름으로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의심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돈 없는 서민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판과도 같은 국민연금을 그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서 노후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었던 신용불량자에게 불투명한 신용회복의 기회를 제공받는 대가로 정부가 나서 노후에 빈곤상태로 몰아넣는 것에 불과하다. 또,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제도의 목적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연금을 지속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제도에 대한 불신만을 키우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국민연금 도입역사가 짧고 제도불신요인이 많...

발행일 2008.04.12.

사회
국민연금 기금은 정부가 함부로 ‘동원’할 돈이 아니다

청와대는 25일(화), 소외 계층의 새 출발 기반을 마련해주는 '뉴스타트 2008'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본인이 낸 국민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 금융권 채무를 상환, 신용을 회복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번 정책이 경쟁에서 탈락한 신용불량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라는 청와대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국민연금 기금의 취지와 법률이 정한 기금운용의 원칙을 무시한 채 이를 단기적인 처방에 동원하겠다는 발상에는 전면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투자여부와 규모, 시기 등은 수익성과 안정성 두 가지를 동시에 고려한 기금운용위원회의 자체 판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항이며, 여타의 정책목적은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국민연금에 납부한 돈을 담보로 금융 채무를 상환하는 것은 신용회복기회를 갖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신용불량의 어려움과 회복의 기회는 이들의 노후 보장을 포기함으로써 제공하는 것이다.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회복은 재기의 기회를 제공했다고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통한 대출상환의 가능성은 IMF때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10% 수준을 넘지 못한다. 그렇다면 나머지 90%는 단지 기회를 제공 받는 대가로 노후보장을 포기하여야 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한다.   둘째, 대출 상환 불능자에 대한 국민연금 수급액 삭감은 제도적 모순이다. 국민연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나중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 국민연금 지급시 이를 환급하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런데 이는 국민연금의 수급권 보호를 위한 국민연금법 제58조 (수급권 보호) ①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급여는 압류할 수 없다.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다. 더구나 현재 신용불량자 중 대출 상환을 못한 계층에 대해 ...

발행일 2008.03.27.

사회
인수위에 지속가능한 공적연금 제도 개혁을 당부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통합 등의 종합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현행 기초노령연금 대신해서 65세 이상 노인에게 보험료 납부나 소득에 상관없이 조세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도입하고 국민연금은 낸 만큼만 받는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인수위가 아직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한 것은 아니더라도 현재 보험료로 운영되는 국민연금과 조세로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의미와 우리나라 공적연금 제도 속에서 기초П?도입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논란을 우려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현재 인수위원회의 기본구상은 올해부터 65세 이상 노인들 상위 40%를 제외하고 8만 4천 원씩 주던 기초노령연금을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소득이 높은 상위 20%는 제외하고 일률적으로 34만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현행 기초노령연금이 전체 가입자 월 평균 수입의 5% 정도 수준을 국가가 세금으로 주겠다고 한 것이었다면 이를 기초연금을 통해 가입자 월 평균 수입의 20%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은 현재 9% 보험료를 내고 2008년에는 40년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50%의 소득대체율을 주겠다고 한 것을 소득비례방식으로 바꿔 보험료로 매달 내는 돈은 똑같으면서도 받는 돈은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만큼 기초연금을 올려 현행제도 아래 받는 금액과 비슷하더라도 이것은 현행과는 완전히 다른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먼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다는 의미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가 조세에 의하여 지급함으로써 기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정 기간이상 기여한 사람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들의 통합은 대상자가 같아야만 국가가 조세에 의해 직접 지급하는 수당에 추′臼?국민연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전혀 그렇지 못하게 된다. 두 가지 소...

발행일 2008.01.10.

사회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 외면하는 행자부

행정자치부는 11월 14일 오늘,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절차를 마무리한다. 이는 호적법의 대체법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맞춰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부모에 대한 부양사실 인정에 있어 배우자, 자녀와 동일한 기준 적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실련은 이번 개정안이 제도적으로 비합리적인 규정을 고치는 것이라는 점에서 이견이 없음에도 공무원연금의 제도적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공무원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개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불합리한 급여구조는 그대로 놔두면서 눈덩이 연금적자 누적으로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개혁 요구를 외면하는 행자부의 태도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공무원연금은 기여율에 비해 급여율이 지나치게 높은 급여조건에도 적자보전 등을 이유로 국고보조금을 늘리고 있다. 올해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9천억 원에 이르고 내년에는 1조2천억 원, 2010년에는 2조 1천억 원의 엄청난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럼에도 올해 초 행정자치부 장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한 이후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개혁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연금은 지난 7월 국민의 부담금을 늘리고 급여수준을 줄이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어렵게 마치고 적자 규모를 줄인 바 있어 그 형평성을 잃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드러나듯 공적연금제도는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국가재정에 큰 위기를 초래할 뿐 아니라 세대간, 계층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미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새롭게 도입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공적연금의 재정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공무원연금에 대한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의 제도개혁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의 비합리적인 문제를 개선하는 시발...

발행일 2007.11.15.

사회
[긴급토론회] 사회보험 징수 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경실련은 6월 20일(수) 오후2시30분 여의도 국민일보 사옥 코스모스홀에서  ‘사회보험징수통합의 합리적 해결을 모색한다 -국세청 산하 통합공단 신설, 효율적 방안은 없는가?’ 라는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2006년 9월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정과제회의에서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추진하기로 확정하고, 정부 법안으로 발의한 이후 국회재경위원회 소위원회에 법안 심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현재 정부에서는 2009년 도입을 목표로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 업무의 낭비 및 중복요인을 제거하는 등 비효율적인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혁과제임에 틀림없다. 하지만 문제인식을 공감하는 것 못지않게 정부가 발의한 법률안의 통합방안이 근본적인 판단기준에 따라 제대로 검증하고 있는지, 또 현실적 실행에 있어 문제점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확인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징수공단 신설 비용의 문제와 공단신설이 오히려 비효율을 낳을 수 있는 우려는 없는지, 가입자의 편익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설계되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현 상황이 국회 소위 배정부터 진통이 있을 만큼 관련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정부와 노조 간의 필연적 갈등이 예고되고 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에서는 국회 법안 심의가 구체화되기 전에 지금이라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각계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토론회 주제발제는 김진수 경실련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연세대 교수)이 발표하고 최성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다. 토론자로는 정부 측에서 국무조정실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추진기획단, 국회에서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임태희 의원과, 사회보험 통합과 관련하여 법안을 제출한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 노조 측에서 이경우 공...

발행일 2007.06.20.

사회
국책연구기관의 사학연금으로의 탈출은 기만 행위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이라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학중앙연구원(前,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등이 국민연금을 탈퇴하고 사학연금에 가입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외에도 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이 줄줄이 사학연금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면서 참으로 어이없는 지식집단의 이기적 발상의 소치라 아니할 수 없다. 특히 이들 기관이 국민연금 개혁추진 과정에서 고통 분담의 당위성의 근거를 제공해 왔던 연구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클 수밖에 없다. 그동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이하 사학연금법)은 국책연구기관의 교육기관인 대학원의 교수직과 연구직에 한해 연금 가입을 허용해왔다. 하지만 지난 2005년에 사학연금법을 개정하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범위의 적용이 가능해 졌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 가장 먼저, 법적 근거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며, 이와 관련한 사항들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교육부장관은 사학연금 가입 허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된 사학연금법 제 60조의4에 의거한 ‘적용범위의 특례’에서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에 대한 사학연금 가입 규정을 법에서 명확히 하지 않고, 오히려 허용 범위를 교육부장관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나라가 아직도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 전 근대적 사고방식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공공교육의 한계를 사립학교에서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무원과 동일한 형태의 노후보장을 제공하는 데 있다. 그래서 교수직에 대해서는 사학연금의 재정부담 8.5 중에서 3.5%를 국가가 부담하고 나머지 5%만을 사학재단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이 교육기관과 연구기관의 성격이 서로 다른 국책연구기관 종사자까지 사학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은 애초 사학연금의 근본 취지에 전혀 부합할 수 ...

발행일 2007.06.14.

사회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관련 경실련 입장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오늘(10월 18일)부터 입법예고한 노인수발보장법률 제정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며 깊은 우려의 뜻을 밝히고자 한다. 1.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15일 노인수발보장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하지만 공청회에서 노인수발보장제도에 대한 주요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적된 내용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그대로 법안을 입법예고함으로써 제도 목적 실행 의지에 의구심을 갖게 하였고, 제도도입 취지에 공감하는 단체 및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 주었다. 2. 보건복지부는 처음 제시한 내용과 모순되거나, 그동안 지적되어 개선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 그리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내용을 임의로 삽입하는 등 본래의 취지나 목적을 반영하지 않은 법률안을 공고함으로써 제도 도입 및 정착 단계에서부터 불신과 갈등을 야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3. 경실련은 보건복지부가 그동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의 도입과 정착과정에서 시행착오로 인한 혼란이 제도에 대한 실망과 정책에 대한 불신을 야기한 점을 깊이 반성하고, 노인수발보장제도 도입에 있어서는 과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검토를 통하여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4. 또한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법안의 합리성 여부는 국민의 제도에 대한 신뢰 구축 여부를 판가름 할 것이며, 향후 제도 도입을 위한 시설 및 인력 인프라 구축 그리고 재정부담 증가에 따른 보험료 증가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본 조건이 될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정부의 진정한 인식의 전환을 촉구한다.         ■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의 신설은 부처이기주의를 보여주는 대표적 발상이다. - 공청회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노인수발평가관리원>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언급된 적이 없는 기구로서 업무의 성격상 별도 기구가 필요치 않다. 평가원의 업무는 수발등급의 판정, 수발계획서 작성 그리고 수발급여의 질 관리로, 수발등급판정위원회, 수발심사위원회, 노인...

발행일 200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