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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약사회의 이기주의 - 8월 8일 안전상비약 심의위원회에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약국외 판매 반대한 1,2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상비약 판매액 1,2위와 동일 - - 정부도 수수방관 하지 말고 상비약 품목 확대에 적극적 태도 보여야 -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29일 ‘국민건강 수호 약사 궐기대회’를 열고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 기업형 면대약국 척결, 화상투약기 도입 저지 등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궐기대회를 통해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웠지만 ‘편의점 판매약 확대 저지’가 주된 내용이었다. 이는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편리성을 가로막는 약사회의 이기주의이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약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면,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를 외치며 국민 의약품 접근성과 편의성을 가로막지 말고 의약품 재분류 등을 위해 나서라. 또한 정부도 유약한 태도로 갈등을 키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조정 심의위원회(이하 안전상비약 심의위) 상설화, 의약품 재분류 등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8월 8일 열릴 예정인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사제, 제산제, 항히스타민, 화상연고 4개 품목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반대는 직역 이기주의다.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의약품 분류 정책에 앞장서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오남용의 우려가 적은 일반의약품 중 주로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 중 성분, 부작용, 인지도, 구매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안전상비약 심의위에서 지정한 의약품이다. 현재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이다. 즉,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치료 할 수 있는 자가치료(Self-medication)가 가능한 의약품인 것이다....

발행일 2018.07.30.

사회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대한약사회는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민의 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데 봉사하라 - 국민 건강 위해 안전한 상비약 판매 품목 확대해야 - - 정부는 의약품 재분류, 심사위원회 상설화 등 적극적인 정책 시행해야-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지난 9일 정기대의원총회를 열고 편의점 상비약 판매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결의했다. 약사회는 지난해 12월 안전상비약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확대를 반대하며 자해소동까지 벌이며 회의를 무산시킨 이후 또다시 실력행사를 한 셈이다. 이는 국민의 건강은 외면한 채, 직역 이기주의를 드러낸 단편적인 행위이다. 약사회는 상비약 편의점 판매제도에서 의약품 안전성 문제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직역의 전문성을 이용하여 국민을 현혹하는 억지에 불과하다. 현재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상비약은 일반의약품 중 해열 진통제, 소화제, 감기약, 파스 중 13개 품목을 선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현행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주로 가벼운 의료분야에 사용되며, 부작용의 범위가 비교적 좁고 그 유효성·안전성이 확보된 것 ▲일반 국민이 자가요법(Self-medication)으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적응증의 선택, 용량 및 용량의 준수, 부작용의 예방이나 처치 등에 대하여 일반국민이 스스로 적절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이처럼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비약은 국민 누구나 가벼운 증상에는 스스로 치료할 수 있는 약이다. 이러한 자가치료의 확대는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국가에서 소비자가 상비약 수준의 의약품을 약국 외에서 사고 있다. 상비약 약국 외 판매 확대는 다수의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 2016년 발표한 「안전상비의약품 제도개선방안 검토를 위한 기초연구(고려대 최상은 교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적정하다는 의견이 49.9%, 부족하므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3.4%, 너무 많으므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2.9%로 나타났다. 2013년도...

발행일 2018.05.11.

사회
상비약 약국외 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개정안은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가까이 논란만 반복되다가 직역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약국외 판매제도가 국회의 약사법개정을 계기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18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여야 힘겨루기로 그간 어렵게 이뤄진 국민적 합의과정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으나,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을 끝내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한 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이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달라는 것이며, 의료가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자가 치료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약국외 판매는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적되었던 의약품 선정과 판매조건, 관리체계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선정 시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 군 중에서 20개 품목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만큼 특정 상품과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발행일 2012.05.03.

사회
18대 국회, 선거 후 약사법 처리 약속 지켜야 한다

- 어느 정당과 의원이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등 50여개 민생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남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4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23일) 여야가 아직까지 처리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자칫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받아들인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무시하고 여야 당 지도부가 또다시 약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를 미룬다면 자신들의 이해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친 사안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다. 지난해 8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직역의 반대와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법안이 표류되었다. 그러나 취약시간 대 의약품 판매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약사법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국회를 압박했고, 이에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상비약 20개 품목만으로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발행일 2012.04.23.

사회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선거일정을 핑계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 어제(27일)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08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58개 법안만 다루고, 나머지 50개의 법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들의 요구로 어렵게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 행태로 인해 폐기될 상황에 직면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히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약사들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6개월간 표류되다가 지난달 겨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의 내용도 아닌, 위원회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어제 법사위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자선거법을 우선처리하고, 저녁 7시에 모여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모이지 않았고 법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챙기느라 바빠 민생법안 심사를 외면해버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8월부터 상비약은 약국 외 다른 곳에...

발행일 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