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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끊임없이 계속되는 정치권의 자기 잇속 챙기기

한나라당 김충환 의원의 대표발의로 여야 의원 21명이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 무효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민들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이들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당선무효 벌금형 기준이 당선인은 현행 100만원 이상에서 3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되고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경우는 현행 300만원 이상에서 700만원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또한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 당선무효 행위도 선거운동기간 전후 180일 이내로만 제한토록 했다. 이번 당선 무효 기준 완화 개정안은 사실상 깨끗한 정치, 돈안드는 선거를 만들기 위한 국민적 노력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금권선거, 불법 선거 등이 판치던 과거로 회귀하자는 내용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에 국민들이 더욱 분노하는 이유는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이 다름 아닌 김충환 의원이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부인이 지난 2009년 유권자들에게 설선물을 돌린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아 다음 19대 총선에는 출마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결국 김 의원은 오로지 자기 자신의 다음 총선 출마를 위해 과거로 역행하는 개악안을 스스럼없이 발의한 것이 밝혀진 것이다. 김 의원은 “현행 선거법이 너무 거칠고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자신이 직접적으로 이득을 얻을수 있는 법안을 두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행태라 할 수 있다. 18대 국회 들어 정치권은 당선 무효 기준을 완화하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계속해 왔다. 그때마다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밀려 번번이 논의는 중단된 바 있다. 이번 발의안 제출 이전인 지난 3월에도 직계존.비속의 선거법 위반과 처벌에 의해서는 당선무효가 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임동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출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치권은 현행 기준이 너무 엄격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논리로 기준 완화를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불과하다. 여전히 금권 선거와...

발행일 2011.04.04.

정치
국회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오후, 청목회 로비와 농협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재판중인 6명의 여,야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악하여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 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먼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어 먼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제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을 지칭)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행안위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33조)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국회 행안위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서 정치제도 개혁에 반할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자금이라 해도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들의 입법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나 법인의 돈을 이용한 로비행위를 허용 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한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수수를 광범위 하게 허용함으로써 돈에 의한 입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발행일 2011.03.06.

정치
한나라당의 당선무효형 완화 선거법 개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한나라당이 현재 벌금 100만원인 당선 무효형 기준을 300~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00만원의 벌금으로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것은 가혹하다는 논리로 정기국회 회기 중 통과시킬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선무효형 기준에 대한 상향 주장은 금권선거와 부정부패 선거를 개혁하자는 선거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에 불과하며 정치개혁이 아닌 개악을 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경실련은 개정 추진을 즉시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취소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실상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당선자의 경우 항소과정을 거치면서 당선취소 벌금액 직전인 50만~90만원 사이 벌금형을 선고해 ‘봐주기식 판결’로 논란을 빚는 등 법원의 자의적 선고로 그 의미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의 주장대로 당선무효 기준을 500만원까지 상향한다면 대부분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당선 무효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사실상 당선무효형 조항 자체가 껍데기뿐인 법으로 전락해 버릴 것이다. 공직선거법은 공정한 선거와 선거과정에서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이며, 100만원의 벌금으로 당선을 무효 시킬 수 있도록 한 규제는 선거부정과 금권선거를 차단하기 위한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따라서 오히려 선거문화의 선진화를 통한 개혁 작업을 진행하려면 법원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 있어 법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과 ‘봐주기식 판결’이라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강화해 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의 엄중함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특히 현행 선거법이 정치문화를 개혁하고 정치불신으로부터 국민의 신뢰를 되찾아 나가는데 일정부분 기여한 점은 사실이지만 현실은 음성적인 돈과 불법 선거운동을 차단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를 정착시킬 ...

발행일 2009.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