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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첫단추에 문제 있다.

    ‘분권과 참여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경실련, 행개련, 등 16개 단체)는 17일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3대특별법(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주민투표법 등의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나 여러 내용면에서 미흡하다며, 각 법안들이 기본취지에 부합되게 수정, 보안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이 법안으로 인한 최근 수도권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상생의 균형발전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할 것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2개의 성명서가 발표됐으며, 첫 성명서 ‘주민투표법과 지방분권 특별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한다’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주민투표법(안)이 주민투표의 제외요소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것, △주민투표를 청구할 길을 봉쇄해 놓았다는 것, △인구규모가 큰 지자체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청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 등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주민소환, 주민소송제도의 도입에 관한 언급이 없는 것과 사회적 약자의 참여는 부진하고 기득권 위주의 지역의사결정구조가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주민들에 의한 감시와 견제, 참여가 보장되어야만 지방으로 넘겨지는 권한이 올바로 행사되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시킬 수 있다.”며 “주민들이 지방권력을 견제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장책을 만드는 것은 지방분권의 대전제다.”라고 밝혔다.   두 번째로 발표된 성명서 ‘지역관련 법안들은 제정취지에 부합해야 한다’에서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안)이 경제중심이 아닌 문화, 환경 등 총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지역적 자생력을 살려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 보안할 것,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안)에서 서울 광화문 세종로 정부청사와 그 일대의 민간 매각한다는 계획(40조)은 공간이 가지는 역사성과 문화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문화적 행위로 즉각 삭제할 것, △지역특화...

발행일 2003.11.18.

정치
행정학자, 공법학자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기자회견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관련전문가 109명, 정보공개법 올바른 개정 촉구   - 국회에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에 부합되도록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행정학자, 공법학자 등 정보공개법 관련 전문가 109인은 정부안의 문제점을 인식하여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16일 오전 10시,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층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기자회견은 최근 정부의 언론 취재 시스템 개편 정책 등으로 정보공개법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11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이 이번 4월 임시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정보공개법의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열렸다.   이번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상겸 교수는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가 지적해 왔던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비공개사유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비공개대상정보가 확대 신설되는 등 정보공개법 제정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따라서 국회는 잘못된 정부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보다 면밀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바로 잡고, 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보공개법을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참석자들은 이후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의원 전원에게도 성명서를 전달하고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과 올바른 개정방향을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은 전문가들과 별도로 "경실련은  정부의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 처리 과정을 직접 모니터링 할 것"이며, "그 진행과정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 정보공개법 정부 개악 안이 통과되지 않고 개혁적 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혀 앞으로 정보공개법 개정의 국회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03.04.16)  <문의 : 정책실장>  

발행일 2003.04.16.

정치
미대사관의 덕수궁 터 미대사관 아파트 신축에 대한 국민 항의서한

  존경하는 토마스 허바드 주한 미국대사님!   호혜 평등한 한미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하께 경의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귀 대사관측이 국내법 개정까지 요구하면서 옛 덕수궁터에 일제하 조선총독부 건물의 1.8배에 이르는 15층 규모의 미대사관과 8층 규모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등의 신축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여, 이를 철회시키기 위해 [덕수궁 터 미대사관․아파트 신축 반대 시민모임]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교통부는 국민들의 빗발치는 반대여론에 굴복하여 관련법 개정을 하지 않기로 자신의 입장을 바꿨고, 새로 당선된 이명박 서울시장도 옛 덕수궁 터에 대사관 직원 아파트 건립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 대사관측은 우리 국민의 거센 반대여론과 한국 당국의 태도 변화에도 불구하고 대사관과 아파트 신축 계획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에번스 리비어 부대사는 제 3의 부지로 이전 가능성을 일축하면서, 미 대사관측의 아파트 신축부지는 “1883년 고종 황제가 미국의 외교시설 터로 허용한 곳”이라는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한 바 있고(중앙일보, 5월 23일자), 대사관과 아파트 설계자인 마이클 그레이브스는 귀 대사관이 후원한 7월 4일, 초청강연회에서 “덕수궁 터에 있는 미국 공관이 지어진 지 15년 후에 덕수궁이 지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 달라”라는 우리 역사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주장을 펴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귀 대사관측은 그레이브스와 한국측 관련 인사들과의 비공식적 면담을 추진한 데 이어, 허바드 대사 자신도 언론 인터뷰를 통하여 이 계획 추진의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중앙일보, 7월 9일자)   존경하는 대사님!   정동일대는 1397년 조선 태조의 계비(繼妃) 신덕왕후의 무덤인 정릉(貞陵)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찰, 경운궁 등 조선 왕실의 거점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 귀 대사관측이 건물을 신축하려는 옛 덕수궁 터는 90년 전만 하더라도 역대 선왕들의...

발행일 200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