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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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품권 유효기간 관련 표시 및 이용약관 실태조사 결과

일부 백화점 상품권 등 약관상 유효기간과 실제 제품 표시 유효기간 상이. 소비자 피해 우려 - 상품권 및 이용약관에 유효기간⋅소멸시효 명확히 해야 - - 상품권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상품권법」 제정 필요 -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을 맞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명절 선물인 백화점 상품권 등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 등의 표시가 이용약관 상의 내용과 상이하여 소비자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백화점 상품권 등의 표시현황과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현대백화점 상품권을 제외한 모든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상법」에 따른 상사채권 소멸시효와 동일한 5년이었다. 하지만 일부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 상의 유효기간은 5년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상품에는 상품권 발행일을 표기하지 않아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다. 롯데쇼핑, 신세계, 홈플러스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 이용약관과 상품권 주요정보 표시에는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발행일을 명확히 표기하기 않아 추후 유효기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 발행일 표시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언제든 사용 가능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에 해당하는 약관상에는 5년의 유효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사용이 실제 제한 될 가능성이 역시 높다. 상품권 발행업체들은 모든 상품권을 일련번호로 관리하고 있어 발행일을 확인 등의 관리가 가능하다. 따라서 5년이 지난 상품권을 소비자가 사용할 경우 업체가 약관상 유효기간을 근거로 사용을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현대백화점이 발행하는 상품권의 경우에는 유효기간 자체를 폐지하여 이용약관에도 제품에도 유효기간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통일성 있는 정책을 운용할 때만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결국 소비자 피해와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상품권에 발행일을 명확하게 표기하거나, ...

발행일 2015.09.02.

사회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짜리 상품권법안에 대한 입장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반쪽자리 법안 - 유효기간, 상환규정, 낙전수익에 대해 소비자 중심으로 수정해야 - - 연간 수백, 수천억원씩 발생하는 낙전수익, 공익적 활용을 위해 내용 개선돼야 - 지난 23일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이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하‘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을 발의했다. 상품권 시장은 1999년 ⌜상품권법⌟ 폐지 이후 연 30% 가까이 성장했으나, 이와 비례해 불법유통, 발행자도산, 짧은 유효기간설정, 낙전으로 인한 불로소득 등 다양한 문제가 야기돼 왔다. 또한 상품권의 종류가 쿠폰, 마일리지, 포인트 등으로 다양화되고, 과거 지류(종이)에서 모바일로 급격히 변화되면서 이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제정안에는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보상계약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의 발의는 매우 의미 있고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발의안의 ▲유효기간 설정 ▲상환규정 ▲미상환상품권수익의 출현과 관련된 조항에 다음과 같이 심각한 하자가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 첫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유효기간을 사실상 3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법」에는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멸시효보다 짧은 유효기간의 설정은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물품 또는 용역 등 상품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짧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별도로 규정하면 된다. 또한 금액상품권의 경우 사실상 화폐와 기능상 차이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할 수 있다.  둘째, 「상품권 발행 및 이용자보호법」에는 상품권 소멸시효(5년) 내에 환불을 요구할 경우, 100분의 90이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상품권이나 모바일상품권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에 따...

발행일 2015.04.24.

소비자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93.1%, 소멸시효 경과된 상품권 소비자 위해 사용돼야 - 경실련 조사 결과 올해 약 800억 낙전 예상, 소비자들은 일방적 업체 귀속에 반대 - - 상품권 구매자 중 81.1% ‘선물용’ 구매, 응답자 57% 상품권 소멸시효 명확히 몰라 -   1. 소비자들은 한해 약 800억 가량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수익을 업체가 아닌 소비자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경실련 시민권익센터가 2014년 10월 13일부터 10월 29일까지 서울 및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20대에서 40대 소비자 130명을 대상으로 상품권에 대한 소비자 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 중 93.1%가 상품권 낙전의 일방적인 업체 귀속에 반대했다. 2. 또한 상품권 구매자 중 81.2%는 상품권을 ‘선물’ 목적을 구매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상품권 구매자와 사용자가 100%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불일치는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시효가 지나 발생하는 낙전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사용자가 상품권을 분실하거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면 고스란히 기업의 불로소득인 낙전수익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3. 지난 10월 23일 발표한 경실련 자료에 따르면, 문화상품권, 해피머니상품권, 도서문화상품권 등 3개 상품권에서만 5년간 472억원의 낙전이 발생했다. 2009년 3조 가량 발행된 상품권 중 올해 발생하는 상품권 낙전규모는 8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작년 한해 8조 가량 발행된 점과 발행량이 계속 늘어가는 점을 감안하면 2018년부터는 연 2,000억원 이상의 낙전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현재 관련 제도의 부재 등 다양한 한계로 인해, 일방적으로 업체에 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4. 또한 이번 소비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7%에 해당하는 75명은 상품권의 명확한 유효기간 또는 소멸시효를 알지 못했다. 백화점 상품권 등의 소멸시효는 현재 5년으로, 이는 상품권의 뒷면에...

발행일 2014.11.17.

사회
서울시의 교통카드 현황자료 비공개 결정에 대한 입장

정책의 투명성과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해 교통카드 현황자료 공개하라  - 경실련,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거부처분 취소 이의신청 제기 - 1. 경실련 시민권익센터(대표 김태룡)는 지난 14일(월) 서울시를 상대로 교통카드(티머니) 및 환불, 이용현황 자료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교통카드 통계 자료조차 영업 비밀을 이유로 비공개했다. 향후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의신청까지 거부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2. 경실련은 지난 3월, 최근 5년간 선불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와 후불 교통카드 이용현황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신청했다. 이는 분실이나 파손 등으로 소비자가 5년 이상 쓰지 않은 ‘낙전 수입’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서울시는 ‘한국스마트카드와 운송기관, 카드사간의 계약상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내부 자료로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3. 언론보도에 의하면 2012년까지 한국스마트카드의 소멸시효 경과로 인한 불로소득은 121억 원에 이르며, 이자수익도 31억 원에 달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선불로 미리 충전하는 연간 수백억 원의 돈을 활용하여 다른 수익 사업을 벌이거나 막대한 이자를 벌어들이고 있다. 티머니는 서울지역의 90%, 수도권 80% 이상의 교통카드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시내·외 버스, 지하철 등과 연계돼 교통카드 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4. 이에 경실련은 ‘교통카드 발급 및 환불, 소멸시효 경과, 이용현황 자료는 정보자체로 경제적 가치가 없고, 노력에 의해 유지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규정한 영업 비밀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또한 공개해야할 행정정보를 기업 간의 계약에 의해 공개할 수 없다는 한국스마트카드의 입장만을 받아들여 소비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서울시의 비공개결정을 비판했다.    5. 경실련...

발행일 2014.0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