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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공동기자회견] 금감원 분조위의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계약취소 결정 촉구

[금감원 분조위, 라임 판매사 대신증권 봐주기 규탄 및 하나은행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결정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감원은 라임·옵티머스와 동일하게 ‘계약취소’ 결정하라! - <대신증권 라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계약취소의 원인 범위를 ‘민법 상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 자본시장법의 사기적 부정거래’로 확대한 의미 있는 판결 - 불완전판매로 축소하여 분쟁 조정한 금감원, 명백한 ‘대신증권 봐주기’, 법원 판결 확정되면 금감원의 봐주기에 대해 공익감사 청구 계획 ■일시/장소: 2022년 5월 19일(목) 오전 11시,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여의도)   1. 취지와 목적 1)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다가오는 5월 20일(금)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2년 동안 수차례 연기된 분조위가 이제야 개최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감원 분조위가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를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아닌 ‘불완전판매’로만 결론지을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들은 더욱 큰 고통과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2)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와 피해자들은 금감원에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의 사기성과 계약취소 근거를 수차례 제기한 바 있다. 대규모 소비자 피해를 안긴 5대 펀드 중 하나인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는 이미 펀드 돌려막기(사모펀드 쪼개기)와 OEM(주문자 생산) 방식으로 판매한 의혹,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에 돈이 흘러간 정황 등 각종 의혹을 모두 받고 있으며, 펀드에 관여된 핵심 인물은 이미 해외로 도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사 하나은행은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3) 이탈리아헬스케어펀드 판매 당시 하나은행은 고객들에게 “이탈리아 정부가 망하지 않는 한 원금이 보장된다. 조기상환은 13개월 내에 무조건 된다”라고 설명하였으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특히 “펀드의 기초투자자산은 현금흐름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인버짓에만 투자한다”라고 설명하...

발행일 2022.05.19.

소비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토론회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일시 및 장소: 2018년 11월 12일(월) 10:00~12:00,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 주 최: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 국회시민정치포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 ◾발제1. 김보라미 변호사 (법무법인 나눔) 개인정보보호법상 소비자 손해배상제도의 문제점 ◾발제2. 권대우 교수 (한양대 로스쿨) 소비자 개인정보 유출과 손해의 입증책임 ◾지정토론 강신하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성춘일 변호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홍대식 교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1법령평가 전문위원장) 최정민 입법조사관 (입법조사처 안전행정팀) 개인정보의 범위가 방대해짐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대표적인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손꼽힌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가 사업자의 가해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요지의 판결을 내려 큰 논란이 일어났다. 이에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경실련,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여연대, 진보네트워크, 국회시민정치포럼, 이학영 의원, 추혜선 의원, 홍익표 의원은 “소비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제도의 개선방안”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김보라미 변호사는 빅데이터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통제권에 대한 불평등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민주사회에 대한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행법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관계를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증거를 피고인 기업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명백한 피해를 입고도 패소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개인정보 피해소송은 많은 피해자의 수와 장기간의 소송시간이 드는 반면 소송배상액은 크지 않기 때문...

발행일 2018.11.13.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kt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소송인단 모집 재개 - kt, 방통위 상대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 전개하며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3년 중 2년을 흘려보내 - - 개인정보 유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기업의 기만행위 - - 3차 소송인단 모집기간 : 2016년 3월 17일(목) ~ 4월 15일(금)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7일(목)부터 한 달 동안 2014년 kt 개인정보 유출사건 3차 공익소송인단을 모집합니다. 사건 발생 2년여가 지난 지금 다시 공익소송인단 모집을 재개한 이유는, kt가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한 책임을 외면하고 자사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kt의 개인정보 유출사건 이후 경실련은 지난 2014년 6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모집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kt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가 2014년 6월 26일 부과한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 및 시정명령에 대하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제 책임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까지 경실련이 제기한 공익소송은 첫 번째 변론만 2015년 12월에 열린 반면, kt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7차례 열렸습니다.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kt는 행정소송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으니(불가항력이니) 과징금 처분은 근거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실련이 지난 2014년 소송을 제기하며 언급했듯이 kt의 책임은 명확합니다. kt는 이미 2012년에도 870만 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강화 작업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동일한 사건의 발생을 야기했고 심지어 이 조차도 1년여 간 인지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자신들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다했다느니, 불가항력이라느니 하는 주장은...

발행일 2016.03.17.

사회
[기자회견]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경실련, 메르스 사태 공익소송 기자회견   ■ 일정   - 기자회견 2015년 7월 9일(목) 10:30, 경실련 강당            - 소장접수 2015년 7월 9일(목) 13:00, 서울중앙지방법원 종합민원실     ■ 순서  - 사회 :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장 - 취지 설명 : 고계현 경실련 사무총장 - 소송 내용 설명 : 신현호 변호사, 소송대리인, 경실련 정책위원 - 향후 계획 설명 : 김진현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 - 피해자 발언         [기자회견문]   메르스 사태에 대한 국가와 의료기관의 책임을 묻는다. - 국가 등은 재발방지위한 감염병관리 체계 확립 및 공공의료 확충하라 -      경실련은 오늘 9일(목)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병원을 상대로 메르스 사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공익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공익소송은 환자안전을 무시한 채 환자격감을 우려한 나머지 감염병 발생사실을 숨겨 감염되지 않았거나 감염을 조기진단치료 받을 수 있는 많은 환자들에게 감염과 사망에 이르게 한 의료기관과 메르스 감염병관리 등 공공의료체계와 공공인력양성에 실패한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물음으로서 국민의 생명보호와 공공의료의 확충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이다.          지난 5월 20일 국내 첫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의 확진 판정 이후 사망 35명, 확진 186명, 격리 1만5천명 이라는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50일 동안 국민들은 메르스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공포에 떨어야 했다. 특히 국가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은 국민들을 더욱 분노하게 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감염병 관리와 공공의료 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해야 한다. 감염병 발생 시에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조치로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적절한 치료를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국가의 감염병 관...

발행일 2015.07.09.

사회
KT 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경실련,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 제기  981만 명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18일(화) 오전11시, 광화문 KT본사 앞에서  KT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는 공익소송제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참여대상 – KT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10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를 공익기금에 기부 ○ 모집기간 - 3월 18일부터 4월 16일까지 (1개월) ○ 입증자료 – ▲ KT 개인정보 유출확인 사실 캡쳐 화면 (유출사실 캡쳐 안내)         ▲ KT 가입사실 캡쳐 화면 (가입사실 캡쳐 안내) ○ 변호인단 – 김보라미(법무법인 나눔), 박경준(법무법인 인의), 장진영(법무법인 강호),                정미화(법무법인 남산), 조순열(법무법인 문무) ○ 신청방법 – 다음 카페(http://cafe.daum.net/CCEJlawsuit)를 통해 신청                                                  경실련은 KT개인정보 유출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를 『지난 6일 981만 명의 KT고객 정보 유출됐다.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 2012년에도 5개월에 걸쳐 8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이번 유출도 인지하지 못한 채 1년여 간이나 지속됐다. KT는 주민등록번호 수집과 본인식별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성별, 성명, 내/외국인, 휴대폰번호와 중복가입확인정보,연계정보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KT는 법에서 주어진 권한에 따라 주민번호 등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고객이 매월 지불하는 이용요금 안에는 개인정보보호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그 만큼 고객정보를...

발행일 2014.03.18.

경제
[현장스케치]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현장스케치]  ■ 주 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 토론회             - 손배가압류 등 노동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 일 시: 2014년 2월 28일 (금) 오후 2시 ■ 장 소: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2층 ■ 사 회: 이 광 택 / 국민대 법대 교수 ■ 발 제: 김 선 수 / 변호사               조   국 / 서울대 법대 교수               김 영 훈 / 철도노조 지도위원 ■ 토 론: 권 영 국 / 민변 노동위원장               김 장 호 /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               김 태 현 / 민주노총 정책연구원장               이 남 신 / 비정규직센터 소장               이 정 식 /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장  지난 2월 2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욱회관에서 경실련의 주최로  ‘손배가압류 등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 평가와 개선방향’ 주제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3시간에 걸쳐 진행된 토론회에서 노동 현안으로 본 박근혜 정부 1년을 평가하고 문제점 및 해결책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가 진행됐다. 헌법에서 내정한 노동3권을 민·형법을 동원해 처벌하는, 노동기본권이 무시 되는 나라 발제를 맡은 김선수 변호사는 “수서발 고속철도 민영화 반대를 목적으로 진행된 철도파업이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조간부들이 자진 출두하였음에도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적용하여 노조간부들이 형사처벌 되는 상황이다. 파업 과정에서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의 다른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그 행위를 이유로 형법 등을 적용하여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것 이외에, 파업 자체를 이유로 노조간부를 처벌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며 이것이 2014년 대한민국 노동기본권 보장의 현주소임을 지적했다. 또 “헌법은 분명히 근로자의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형법과 노동관계법 그리...

발행일 2014.03.03.

부동산
서울시, 지하철 7호선 담합 업체 손배소 청구에 대한 입장

  서울시, 지하철 7호선 입찰담합 업체 손해배상 청구 입찰참가 제한하고, 담합근절 계기로 삼아야.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즉각 담합업체들의 입찰참가 자격을 박탈하라 - 사정당국은 전면적인 입찰비리를 조사하여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라- 가격경쟁 없이 담합을 부추기는 턴키입찰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서울시가 2003년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을 수주하기 위해 입찰담합을 벌인 11개 시공사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확인결과 서울시는 2010년 7월 11개 건설업체에 대해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했으며, 지난 3월에는 우선 변상 손해배상금을 2억원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실련은 가격경쟁 없이 담합과 비리를 부추기는 턴키․대안 입찰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수많은 비리와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매번 공정위, 법원 등 관련기관의 형식적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담합은 근절되지 않았고, 건설업계의 부패만 키워왔다. 이런 상황에서 담합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한 업체들로부터 시민들의 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서울시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지자체의 담합근절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서울시 뿐 아니라 모든 지자체장들도 담합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 등에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 1. 입찰담합업체들에 대해 즉각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부과해야.  공공공사에서 입찰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근본원인은 담합으로 얻는 이익이 적발시에 부과되는 제재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에서도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행위 6개 건설업체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은 계약금액 8,846억원의 2.5%인 221억원에 불과하였다. 턴키․대안으로 발주되는 공사의 폭리규모가 25%~35% 정도임을 고려한다면, 담합행위가 적발되어도 과징금은 폭리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때문에 담합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가격경쟁입찰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현행 국가계...

발행일 201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