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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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에 대한 입장

이 시국에 서민 부담 가중시키는 박근혜 복지부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추가 수가 인상 시도를 당장 철회하라 - 11월 16일 열린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2017년 장기요양수가 추가 인상안을 제출했다. 2017년 장기요양 수가는 지난 7월 7일 개최된 전차 회의에서 평균 3.86% 인상으로 결정된 바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2017년 수가 인상을 결정한 후 4개월 만에 열린 회의에서 사전 안건 공유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추가 수가 인상안을 상정했다.  추가 수가 인상 요인은 ①촉탁의 제도개선에 따른 수가 조정 및 ②필요수 가산 폐지에 따른 수가 조정 등 2가지이다. 필요수 가산 폐지에 다른 수가 조정은 기존 수가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조리원 등 장기요양 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배치에 대해 가산금으로 지급하던 것을 기본수가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즉 지출되는 항목만 변경되는 것이고 장기요양보험 총지출 측면에서는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입자의 부담 역시 그대로다.  문제는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이다.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촉탁의 제도 개선에 따른 추가 수가 인상안은 가입자 부담을 2배 가까이 늘이면서 요양시설 등 공급자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촉탁의 제도란 요양원 등 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한 달에 2회까지 의사가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제도다. 시설에 입소할 정도면 대부분 거동이 불편하기 때문에 직접 방문하는 촉탁의 제도를 장기요양제도에 도입한 것이다.  2016년 9월 이전까지 촉탁의 진료 비용(70인 표준모형 기준 월 196만원)은 장기요양 수가에 포함되어 시설에 직접 지급되었고, 시설장이 촉탁의에게 진료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다. 이러한 기존 촉탁의 제도에 대해 낮은 제도 활용과 부실한 진료 등의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 논의를 거쳐 촉탁의 활동비 지급을 공단이 의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하였다. 즉,...

발행일 2016.11.21.

사회
병원, 경영이익은 축소, 수가인상과 영리부대사업 확대요구

  <대형병원 경영이익 축소 실태 조사 결과> - 병원, 경영 이익은 축소하고, 수가 인상과 영리 부대사업 확대 요구했다 ! -     ○ 35개(81%) 대형병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또는「고유목적사업비」를 비용으로 계상해 경영 이익 축소 ○ 2012년,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총액: 7천 5십 억원 1. 병원이 경영적자를 이유로 매년 3천억 가량 건강보험 수가 인상과 영리자회사를 통한 부대사업 확대 등 수익창출을 위한 정책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보험료와 의료비 부담이 증가할 전망이나, 정부는 병원 경영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없이 수가 인상과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의료법에서는 병원 경영의 관리감독을 위해 회계자료를 복지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개되지 않으며, 외부감사 및 공시에 대한 의무규정이 없어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특히 감사원은 2010년 <국립병원 감사>에서 병원이  비용으로 계상할 수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등을 회계 상 책정해 이익을 축소하고, 종합병원급에서 매년 5천억 가량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경영상태를 왜곡하고 있음을 지적. 복지부에 관련 제도의 정비를 조치했으나,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3. 경실련은 국세청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시스템(http://npoinfo.hometax.go.kr)과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http://www.alio.go.kr), 대학 홈페이지 등에 재무제표가 공시되는 43개 대형병원(상급종합)을 대상으로, 2012년 당기「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과 「고유목적사업비」등 비용 계상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 회계의 신뢰성 문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며, 잘못된 경영자료를 근거로 한 수가인상과 병원 수익확대를 위한 부대사업 확대 허용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4. 대형병원 경영 이익 축소 실태   ○ 35...

발행일 2014.06.25.

사회
[성명]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돈벌이 의료산업화 추진위해 의사협회와 야합한 복지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어제(18일) 정부가 원격의료 도입과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강행하려는 의사협회(이하 의협)와 만든 ‘의료발전협의회’의 협의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의료계는 원격의료는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협의하고,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으로 유감을 표명하며, 의협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사항을 신속하게 논의해 이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던 의협의 행동이 수가인상을 위한 행보라는 세간의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전문가집단이 최소한의 윤리의식마저 팽개치고 스스로의 주장을 번복한 협의 결과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실망과 배신감은 크다. 더욱이 의협의 불법 집단행동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 정부가 실정을 무마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도 무시하고 건강보험 지출 결정구조를 의료계 요구대로 개편해주겠다는 것은 보험재정의 관리감독이라는 본분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정부는 맹목적인 의료산업화 활성화정책 추진을 위한 의협과의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영리화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정부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을 볼모로 불법 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의협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가 앞장서서 우리사회를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잘못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계와 야합도 불사하겠다는 것은 의료영리화로 고통받게 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이, 의료공공성을 후퇴시키며 오로지 자본 투자확대를 통한 의료산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정부와 의협이 합의하면 의료민영화 논란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없으며, 이는 국민을 무지하게 여기는 오만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

발행일 2014.02.20.

사회
의협 총파업 결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의협은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불법 총파업 철회하고 정부는 의료민영화 추진 중단하라! - 정부가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와 야합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11일 ‘전국 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하여 정부의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반대,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정부에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변화가 없을 경우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할 것을 결의했다. 이 같은 의협의 움직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엄정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의료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책은 일부 특정병원과 재벌기업만을 위한 특혜로서 실제 투자활성화는 기대할 수 없고, 의료양극화 심화로 국가의료체계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비 폭등으로 이어져 환자와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료민영화정책에 반대하며 총파업을 결의했지만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의사들의 진료거부는 명백한 의료법 위반으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더욱이 총파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의료계의 직역이기적인 수가인상 요구를 관철하기위한 것이라면 더욱 큰 국민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정부는 수가 퍼주기로 의료계를 달랠 것이 아니라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처하며 사회 혼란과 갈등을 초래하는 의료민영화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의료공공성 훼손하는 의료기관의 영리 자법인 허용을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은 병원의 수익확보를 위해 이미 허용된 부대사업을 보다 확장하는 것이며, 신규 일자리대책으로 결코 공공성이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료법인은 비영리기관으로 수익사업을 할 수 없으며, 부대사업도 매우 제한적이다. 그런데 영리목적의 ‘자법인(子法人)’ 설립을 허용하고 대상사업도 확대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영리행위를 합법화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인 병원 재산을 처분하여 개인 재산으로 취득, 상속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 주는 것이다. ...

발행일 2014.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