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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 제대로 된 숙의 되겠는가? 지금이라도 비례성·대표성 강화, 위성정당 방지부터 약속해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난 4월 13일 국회의원 선거제도에 대한 숙의 과정을 위한 공론조사 사업 수행업체로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밝힌 데 이어, 오늘(5월 3일) 5백 명의 시민참여단 모집 기준과 숙의 토론 주제, 운영 규칙 발표했다. 하지만 선거제도 개혁 방향에 대한 합의, 시간적 여유도 없이 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 공론조사가 제대로 된 숙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이다. 지금이라도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시민사회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개혁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공론화 조사에 있어서도 충분한 숙의기간을 보장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떠나 협상력을 발휘하여 국민이 원하는 선거개혁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그동안 정개특위는 2016년도부터 이뤄진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이 비례성과 대표성의 강화에 있고, 특히, 이를 위하여 추진된 2019년 선거제도 개혁 과정에서 거대 정당의 반발로 후퇴된 선거제도를 바로 잡고, 거대 정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방지하기 위함임을 알면서도, 이러한 방향성은 상실한 채 각 정당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전원위 논의에 부쳤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부터 13일까지 전원위를 구성해 정개특위에서 통과된 선거제도 개혁 결의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지만, 최종 단일안을 마련하는 데 실패했다. 이런 상태에서 정개특위가 국민 공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국민들에게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을 묻겠다는 것은 그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국민 공론조사는 충분한 숙의 과정이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급하게 추진되었을뿐더러, 이마저도 양일 간 졸속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국민 공론조사가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될 것을 우려한 ...

발행일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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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월 24일(수)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 주관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순서    - 각계 인사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 한국YMCA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   :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 각계 인사 선언문 낭독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문>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6일에는 투표권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1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의 힘으로 투표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만 벌일 뿐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명이라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이다.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발행일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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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

발행일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