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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만 소비자, GMO완전표시제 도입 촉구

소비자 알 권리, 선택할 권리를 위해 GMO완전표시제 도입하라! - GMO완전표시제 도입을 위한 17만 소비자 서명 국회 전달 - - 2016년 10월 31일(월)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 - 투명한 GMO 정보공개, 알아보기 쉬운 GMO 표시는 소비자 기본권리입니다. GMO 수입량은 매해 늘어 2015년 기준 국내에서 생산된 쌀 432만 톤을 훌쩍 넘는 1,024만 톤이 됐습니다. 그러나 GMO 수입 급증과 더불어 시급히 정비돼야할 GMO표시제 개정은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국내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법이 통과됐고, 올해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역시 소비자들의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고시(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회와 식약처가 만든 표시제에는 모두 친기업적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고, Non-GMO, GMO-free 등 필요한 표시는 도리어 과도하게 규제하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후퇴시키는 내용만이 담겨 있습니다.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원재료 기반의 GMO표시제는 과학적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GMO완전표시제 도입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미 97년부터 원재료 기반 GMO 표시제를 문제없이 시행하고 있고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이력추적제도를 강화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약처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유럽연합의 GMO표시제와 이력추적제 등에 대해 검토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식약처는 식품업계와 소비자들의 요구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 체계를 마련할 의무를 지니고 있지만 제 역할을 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십여 년 넘게 식품업계 의견만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식약처와 식품업계는 우리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소비자들이 GMO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 G...

발행일 2016.10.31.

소비자
[기자회견] GMO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 촉구

시민들은 GMO 기술 확보와 국내 개발/재배가 아닌 완전표시제 도입과 투명한 정보공개를 원합니다 -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등 시민단체, 국회와 공동기자회견 개최 - - 2016년 6월 30일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 2016년 7월 1일. 미국의 버몬트 주에서 미국 최초로 GMO표시제도가 시행됩니다. GMO개발업체들을 비롯한 식품업체들이 수년간 이 제도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식품 규제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완전표시제도가 도입되는 것입니다. 음료 등이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 미국 최초의 GMO표시제도는 EU와 같은 완전표시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GMO 최대 개발국인 미국의 변화가 갖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그 동안 미국은 GMO 표시를 시장의 자율규제에 맡겨왔습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본권리인 알권리, 선택할 권리가 침해된다는 주장이 격렬하게 제기됐습니다.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강렬하게 싸웠고 이러한 노력이 쌓여 오늘날의 승리를 이루어냈습니다. 버몬트 주의 GMO표시제도를 계기로 코카콜라, 캘로그, 허쉬 등 거대식품대기업들의 GMO표시 도입 또는 Non-GMO 원료 사용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역사적인 순간을 하루 앞두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상황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알 권리를 비롯한 기본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지만 GMO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더디기만 합니다. 2015년 약 215만 톤에 달하는 GMO가 식용으로 수입됐지만 시민들은 GMO 표시가 된 제품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허술하고 허울뿐인 현행 GMO표시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식약처가 과도한 표시 예외사항을 도입함으로 인해 약 215만 톤에 달하는 식용 GMO에 대한 표시는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나섰지만 결국 식품업계의 반대와 정부의 방관이라는 벽을 넘...

발행일 2016.06.30.

소비자
국회의 GMO표시제도 개선입법 통과 촉구

국회는 유명무실한 GMO표시제도를 개정하라  업계 입장만 대변한 보복위 검토보고서, 근거나 내용 문제 많아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국회가 유전자변형(GMO)표시제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5월 홍종학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는 ▲법률적으로 상이한 GMO용어를 통일하고 ▲사용함량 순위이나 성분 잔류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의 GMO수입국임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예외 규정으로 인해 식품에 GMO 포함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매년 80% 이상의 소비자들은 GMO 원료 사용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며 GMO 표시제도 개선을 찬성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 다국적 기업이나 국내 수입・생산업체의 상업적 논리, 식량안보 등 규제논리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역시 기존 기업 입장만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에 경실련은 2월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식품위생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입법을 촉구하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 첫째, 표시제도와 안전성은 직결되지 않는다. 검토보고서에는 GMO표시를 확대하게 되면 소비자들에게 안전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 있다며 업계의 우려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GMO 표시는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이는 GMO 표시를 반대하는 세력 스스로 GMO의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초하는 것과 다름없다. 둘째, GMO의 인체 위해성 문제는 확실히 해소되지 않았다. GMO 위해성에 대한 과학적인 인체 실험 데이터는 세계적으로 찬반 어느 쪽에서도 제시되지 않았다. 다만 포유류에 대한 실험결과가 프랑스, 러시아, 독일, 중국, 미국 등 세계 ...

발행일 2014.02.18.

소비자
식약처의 GMO표시제도 고시개정에 대한 입장

실망스런 식약처의‘GMO표시 통합고시’, 표시제도 개선 없어 - GMO 용어‘유전자변형’으로 통일, 법령반영 시급 -  지난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안)(이하 ’GMO표시 통합고시‘)을 발표했다. 그 동안 『식품위생법』,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각기 다르게 규정되어 있던 GMO식품, GMO농수산물, GMO생물체의 세부 표시기준을 통합제정 고시한 것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GMO를 사용하지만 GMO 표시를 하지 않게 하는 식약처의 GMO표시 통합고시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이는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GMO표시제도에 대한 개선 의지가 없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며,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무시한 것이다. 무엇보다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에 GMO를 원재료로 사용했을 경우 GMO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인 고시로서 법을 무력화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이다.  경실련은 그 동안 지속적으로 GMO표시의 예외대상이 너무 넓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GMO표시 통합고시에는 ▲원재료 5순위 이내 제품 ▲DNA 또는 외래 단백질이 남아있는 제품에만 표시를 하도록 하는 표시 예외대상 조항을 그대로 존치시켰다.   결국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지방만 남고 DNA나 단백질을 뺀 상태의 식용유나 간장 등 다수의 GMO식품에 GMO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GMO표시를 안 해도 되는 제도상 허점이 기업들의 GMO 사용을 더욱 부추겨 왔던 것과 같이 앞으로도 그러한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GMO 표시제도 개선을 통해 국민의 GMO에 대한 알권리와 소비자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경실련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를 무시한 것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다만 그동안 소비자의 혼란을 유발했던 유전자변형, 유전자재조합 등 법률 ...

발행일 2013.12.27.

소비자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 소비자의 기본권리 보장을 위해 GMO 완전표시제 시행돼야 -   지난 30일 민주당 홍종학 의원은 GMO 표시제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원재료기준 GMO 표시, GMO 용어통일, GMO Free 표시 도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최근 미국에서 승인받지 않은 GMO 밀이 재배되어 국내로 수입된 사태와 수년간 지속된 GMO 안정성 논란 속에서, 소비자가 알고 선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인 GMO 표시제도 개선을 위한 「식품위생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현행 GMO 표시는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위 이내 식품으로 한정하여 왔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90만 톤의 GMO 옥수수와 대두 등 이 수입되어 식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정작 시중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GMO가 표시된 제품이 전무하여 GMO 사용여부를 확인하기란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동물이 먹는 사료조차 GMO 표시가 의무화되어 있는 마당에 사람의 알권리가 동물에도 미치지 못하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번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이처럼 비상식적인 현행 GMO 표시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원재료 사용함량 순위 및 DNA 등 성분의 잔류 여부와 상관없이 원재료를 기준으로 GMO 사용여부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식품위생법」의 ‘유전자재조합’,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사료관리법」 등의 ‘유전자변형’이라는 각기 다른 용어를 ‘유전자변형’으로 통일시킴으로써 GMO에 대한 오해와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나아가 GMO를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대해서는 ‘무유전자변형식품’, 즉 GMO Free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발행일 2013.06.02.

소비자
업체소명 결과, 과자 등 생산에 Non-GMO 사용

업체소명 결과, 대부분 과자·두부·두유 Non–GMO 사용 - GMO 표시제 확대하더라도 비용 상승 등 부작용 적어 - - 일부 제품 GMO 사용, 제도적 한계로 표시하지 않아도 돼 - 1. 농심, CJ제일제당, 남양유업 등 12개 업체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에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왔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지난 5월 8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14개 업체의 과자 55개, 두부 30개, 두유 50개 총 135개의 제품에 대한 GMO 표시여부를 조사한 결과, GMO를 표시한 제품이 전무하였다. 이중 12개 업체의 108개 제품에 대해 GMO 사용여부 확인 요청하였다. 이에 해당 12개 업체는 대부분 제품에 Non-GMO 대두와 옥수수를 사용하여 해당 제품을 생산한다고 소명하였고, 그 근거로 구분유통(관리)증명서, 공급업체 확약서, 자체 검사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과자·두부·두유가 GMO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밝혀옴에 따라, GMO 표시제를 개선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원료·제조·유통 등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기업이나 한국식품산업협회 등 GMO 표시제를 반대하는 측은 원료 수입비용 상승, 시설비용 증대, 제조 및 유통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주장하여 왔다.    3. 그리고 업체 소명결과 삼육식품의 일부 제품에는 GMO 옥수수로 만들어진 옥배유(옥수수기름)가 사용되고 있었다. 하지만 외래단백질이 검출되지 않는 기름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현행법 상 GMO 표시대상에서 제외되어 관련 표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는 유명무실한 현행 GMO 표시제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소비자의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서 GMO 표시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GMO 표시제도는 원재료 기준이 아닌 ▲ 제조·가공 후 DNA 또는 외래단백질 검출여부 ▲ 주요 원재료 사용함량 5순...

발행일 2013.05.27.

소비자
GMO 표시현황 실태조사 결과 및 업체 공개질의

경실련 조사결과, 과자·두부·두유 제품 GMO 표시 전무 - 전체 수입량 중 대두 76%와 옥수수 49%가 GMO, 그러나 GMO 제품은 없다? - - “수입산” 표시 된 원재료, GMO여부 불명확. 해당 업체에 GMO여부 공개확인요청 -  시중에서 판매되는 과자·두부·두유 제품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유전자변형식품(이하 GMO) 표시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수입 대두 중 76%, 수입 옥수수의 49%가 GMO임을 감안할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해서 먹을 권리를 위하여, 지난 4월 소비자가 선호하는 과자 55개 제품과 두부 30개 제품, 두유 50개 제품에 대한 GMO 표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조사 제품 모두가 원재료로 대두 또는 옥수수를 사용하고 있었고, 그 중 80%에 해당하는 108개 제품이 수입산 대두 또는 옥수수로 생산되었지만 GMO 관련 표시가 되어있는 제품은 없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제품은 정확한 원산지가 표시되고 있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제품의 생산업체를 상대로 제품에 포함된 원재료인 수입산 대두와 옥수수에 대한 GMO 여부와 원산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업체는 ▲ 과자는 농심, 롯데제과, 빙그레, 오리온, 크라운제과, 해태제과 ▲ 두부는 CJ제일제당, 대상FNF ▲ 두유는 남양유업, 매일유업, 정식품, 삼육식품이다. 소비자의 기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한 정보 밝혀야  국내 곡물자급률이 옥수수의 경우 0.8%, 대두의 경우 6.4%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2012년 국내에 수입된 GMO 옥수수와 대두는 약 192만 톤에 이른다. 이는 전체 옥수수, 대두 수입량의 49%(103만 톤)와 76%(88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의 제품이 수입산 옥수수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디...

발행일 2013.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