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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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비약 약국외 판매 위한 약사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오늘(2일) 국회는 본회의를 개최하여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 약사법개정안은 현행 의약품의 2분류 체계를 유지하면서 소화제, 감기약 등 필수 상비약 20개 품목에 대해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장소를 제한해서 판매하는 내용으로 취약시간대 상비약 구매 불편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약분업 이후 10여년 가까이 논란만 반복되다가 직역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무산되었던 약국외 판매제도가 국회의 약사법개정을 계기로 시행될 수 있게 되었다. 18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여야 힘겨루기로 그간 어렵게 이뤄진 국민적 합의과정이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으나, 국회가 더 이상 소모적인 싸움을 끝내고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한 한 것은 다행이다.   국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 해소와 접근성 제고를 위해 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요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민적 과제이다. 가벼운 증상에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과 효과성이 검증된 상비약에 한해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제고해달라는 것이며, 의료가 전문성을 이유로 독점적이고 권위적인 의약체계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한 것이다. 자가 치료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인 상황에서 약국외 판매는 우리만 피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약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이제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제도가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적되었던 의약품 선정과 판매조건, 관리체계의 마련 등 후속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약 대상 선정은 객관적 분류심사기구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약국외 판매 의약품의 선정 시 비슷한 효능을 가진 다수의 제품 군 중에서 20개 품목으로 그 수를 제한하는 만큼 특정 상품과 제약회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 여러 가지 논란의 소지가 있다. ...

발행일 2012.05.03.

사회
18대 국회, 선거 후 약사법 처리 약속 지켜야 한다

- 어느 정당과 의원이 국민들의 요구를 끝까지 무시하는지 국민들은 지켜볼 것 -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24일 18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지난 임시국회에서 약사법 등 50여개 민생법안이 정족수 미달로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으나,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 합의함에 따라 18대 국회에서 남은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24일 본회의를 하루 앞둔 오늘(23일) 여야가 아직까지 처리 법안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자칫 약사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여야의 힘겨루기로 또 물 건너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의약품 구매불편 해소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정부와 여야가 모두 합의하여 받아들인 국민과의 약속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약속을 무시하고 여야 당 지도부가 또다시 약사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18대 국회에서 약사법 처리를 미룬다면 자신들의 이해만을 챙기려 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국회가 국민으로부터의 신뢰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라도 약사법 개정안은 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국민 요구에 따라 이미 국회에서 충분히 합의과정을 거친 사안이다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이 추진이 무산됐다. 지난해 8월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직역의 반대와 약사들의 눈치를 보는 의원들의 소극적인 행태로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법안이 표류되었다. 그러나 취약시간 대 의약품 판매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약사법개정을 미룰 수 없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국회를 압박했고, 이에 안전성 문제를 고려하여 상비약 20개 품목만으로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발행일 2012.04.23.

사회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본회의 열어 약사법개정안 등  민생법안 즉각 처리하라 - 상비약 약국 외 판매, 국민은 국회 처리 지켜볼 것 - 1. 오늘(3/5) 경실련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는 새누리당(대표 황우여의원/수석 부대표 이명규의원)과 민주통합당(대표 김진표의원/수석부대표 노영민의원)에 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의견을 전달하고 지난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처리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약사법개정안을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숱한 우여곡절 끝에 의약품의 약국의 판매를 제도화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국회의원들의 ‘약사눈치보기’로 인해 6개월간 표류되었다가 지난 2월 초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곧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법사위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50여개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는 어이없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본회의 일정이 잡히지 않아 연내 추진이 불투명해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3. 경실련은 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은 취약시간대 최소한의 상비약 구매불편 문제를 해소해달라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로 대표적인 민생법안이지만, 총선을 앞두고 약사들을 의식한 국회의원들의 소극적인 행보로 인해 처리가 지연되었고, 지난 법사위에서도 국회 의석수를 늘리는 법안 처리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는 등 정작 국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는 법안 처리는 외면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국회가 과연 민의를 대표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지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국회가 선거일정을 핑계로 국민의 요구를 무시해 본연의 직무인 법안처리를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이 점을 다음 선거에서 판단의 잣대로 삼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4. 경실련은 국민들의 의약품 선택권 보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될 것임을 강조하며, 18대 국회가 파행국회라는 오명을 얼마간이라도 씻고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라면 여야 지도부의 합의로...

발행일 2012.03.06.

사회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국회는 상비약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 - 선거일정을 핑계로 민생법안 처리를 외면하는 의원은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 - 어제(27일) 감기약 등 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위한 약사법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정족수 부족으로 결국 처리되지 못했다. 당초 법사위는 약사법 개정안을 포함한 법률안 108건을 처리하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하지만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비롯한 58개 법안만 다루고, 나머지 50개의 법안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민들의 요구로 어렵게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이 민생법안 처리는 외면한 채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급급한 국회의 행태로 인해 폐기될 상황에 직면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취약시간대에 소화제 등 상비약을 약국외 장소에서도 살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비약 약국외 판매는 국민들의 오랜 요구이나 해당 직역의 반대로 번번히 추진이 무산됐다. 그러다가 지난해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정부가 약사법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지만, 약사들의 반대와 이를 의식한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소극적 태도로 인해 국회에서 6개월간 표류되다가 지난달 겨우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절차라고 할 수 있는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법안의 내용도 아닌, 위원회 정족수 부족으로 법안처리가 무산될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어제 법사위는 국회의원 의석수를 현행 299석에서 300석으로 늘리는 공직자선거법을 우선처리하고, 저녁 7시에 모여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기로 하고 정회했다. 그러나 본회의를 마치고 의원들이 모이지 않았고 법사위는 정족수 부족으로 자동 산회되었다. 선거를 앞두고 지역구를 챙기느라 바빠 민생법안 심사를 외면해버렸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법안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나머지 법안은 바쁘다는 핑계로 논의조차 하지 않는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8월부터 상비약은 약국 외 다른 곳에...

발행일 2012.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