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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국회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상향, 대선 표심 위한 정치적 야합 -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 가격안정 취하겠다는 현 정부와 여당의 기존 입장에 반하는 좌충우돌 표심잡기 정치적 야합 - - 고가주택 기준금액 상향은 기존의 기준금액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추가적인 가격상승을 부채질 할 뿐 부동산 가격안정 효과 미미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어제(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하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이하 조세소위)에서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이는 조세부담강화로 부동산가격안정을 꾀했던 정부와 여당의 기존정책을 부정하는 것이며, 내년 대선을 앞두고 표심잡기에 급급한 여당과 야당이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 강력하게 규탄한다. 부동산의 취득·보유·처분 단계에서 적정한 수준의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이고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하여 주택과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겠다는 의미이다. 이는 곧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이 견지해온 부동산 시장에 대한 핵심적인 정책기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가격이 치솟는다는 이유로 기존의 정책방향에 역행하는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것은 그나마 유지해온 정부와 여당의 정책기조를 스스로 흔드는 것이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비과세 대상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기존 고가주택의 시장가격도 상승하는 상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그 차액만큼 주택과 아파트 등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조세소위에서는 주택과 아파트 등의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정책대응이라고 하지만, ‘1가구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은 결국 기존 9억 원 선에서 억제되던 주택과 아파트 등의 가격상승에 좋지 ...

발행일 2021.11.30.

경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

1부:지하경제양성화와 비과세감면축소의 개선방향 2부: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 개선방향 3부: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방향 11월 5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06호실 경실련은 오늘(5일) 오후 3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대토론회’를 홍종학 의원실과 공동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정기국회 주요 의제 중에 하나인 세제개편과 관련해 경실련은 각계 전문가를 모시고 △지하경제 양성화 및 비과세 감면 축소 △소득세․법인세 개선 방향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이번 토론회 전체 사회는 김유찬 홍익대 경영대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가 맡고, 1부 2013년 정부 세제개편안의 평가와 개선 방향-지하경제 양성화와 비과세 감면 축소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민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구재이 세무사,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참여했습니다. 2부 조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소득세․법인세의 개선 방향의 발제는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장, 황성현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가 참여했습니다. 3부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의 올바른 개선 방향-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를 중심으로-의 발제는 김수현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가 진행하고, 토론자로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김정식 세무사, 임언선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이 참여했습니다. 경실련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세제개편과 관련한 종합적인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세제개편 활동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토론회 자료집을 참고하시기 부...

발행일 2013.11.06.

경제
2013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대한 경실련 입장

비현실적 국정과제 지원 우선으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 일감몰아주기 과세 재벌 특혜로 경제민주화 역행 부자감세 정상화 대신 서민층 부담 전가 정부는 오늘(8일) △국정과제 적극 지원 △국민중심 세제 운영 △과세형평 제고․세입기반 확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1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으로 △조세부담수준의 적정화 △조세구조의 정상화 △조세지원의 효율화를 제시했다. 이명박 정부의 대규모 부자감세와 재벌의 경제력 집중으로 인한 경제양극화 심화 등으로 인해 세제의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를 통한 공평과세 실현과 양극화 해소는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그러므로 정부 세법개정은 큰 틀에서 부자감세로 인한 불공평한 조세체계를 바로 잡고 소득재분배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조세형평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세법개정안은 ‘창조경제’, ‘고용률 70% 달성‘ 등 비현실적 국정과제에 얽매여 세법개정의 본질적인 목적에 충실하지 못함은 물론 박근혜 정부가 천명한 ‘증세없는 복지확대’가 결과적으로는 재벌에게는 또 다른 혜택을 주면서 서민층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는 행태로 귀착되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거시적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세법개정이 비현실적인 국정과제 지원에 우선되면서 조세형평성 제고는 뒷전으로 밀렸다. 지난 대선시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 중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일자리 창출 등 주요공약은 국정과제에서 대부분 후퇴하거나 삭제되었다. 그 대신 ‘창조경제’, ‘증세없는 복지지출’, ‘고용률 70% 달성’ 등 모호하거나 비현실적인 내용들이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모든 정책은 이러한 국정과제에 맞춰졌으며 이번 세법개정의 경우도 ‘국정과제 적극 지원’을 우선에 둠으로써 세법개정의 본래 목적인 조세형평성 제고를 어렵게 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

발행일 2013.08.09.

부동산
여야정 양도세면제기준 완화 합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투기조장에 앞장선 정치권, 부동산시장 부작용과 피해 책임져야 할 것 - 양도소득세 면제는 투기와 도박 권장해 시민에게 거품떠넘기는 행태  - - 시민들의 자발적인 거품덩이 아파트의 분양거부 불매운동 이어질 것 -   어제(16일) 여야정협의체가 생애최초주택구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기준을 '9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에서 '6억원 이하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로 정리했다. 이로써 당초 정부 발표에서 제외되었던 중대형 주택 등 전국 대부분의 아파트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투기를 조장해 왔던 집권 여당은 물론이고 제1야당까지 가세해 정치권이 집값거품을 조장하고 투기를 유인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닌 1%의 토건투기세력만을 위한 정책에 합의를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들의 가격거품 아파트 분양거부가 이어지도록 아파트값거품 알리기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정보 부족한 시민들을 투기와 도박으로 유인하는 정치권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살 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불로소득을 환수하고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때문에 양도세의 기준을 낮추거나 면제하는 것은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라는 투기유인 정책인 것이다. 그러나 과거 투기를 조장한 정부와 토건업자에게 속아 비싼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했던 시민들은 하우스푸어로 전락해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다. 한편에서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을 도와주려는 척 구제책을 내놓으면서 뒤로는 세금 감면 특혜를 통해 고분양가로 미분양된 주택까지 거래하게 만들어 더 많은 하우스푸어를 양산하려는 이중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하우스푸어 구제책이 하우스푸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집값 거품 하락을 막기 위한 조치인 이유이다.   더구나 당연하게 거두어야 할 세금까지 감면하고 대출이율을 낮춰 거래를 활성화 하겠다는 대책은 토건업자와 투기세력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제공해 거품을 지탱하면서 거래를 ...

발행일 2013.04.17.

부동산
민주통합당 양도세 기준 완화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제1야당, 투기조장 박근혜 정부와 연정하나? - 불로소득 양도세 면제와 완화는 투기도박을 조장하는 정책  -  - 땀 흘려 일한 근로소득세 38%보다 낮은 불로소득 환수 중단하라 -   내일(9일)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4.1부동산대책에 대한 화답으로 양도세·취득세의 면제와 완화 등을 위한 기준을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민주통합당은 양도소득세 특혜 제공을 위해 면적기준을 아예 없애고, 금액기준은 양도세는 9억에서 6억으로, 취득세는 6억에서 3억으로 낮추자는 입장이다. 이런 결정은 투기를 조장하려는 여당인 새누리당과 토건정부인 박근혜 정부의 들러리를 자처하는 것으로, 민주통합당 역시 박근혜정부의 집값 거품 떠받치기의 들러리 역할에 앞장서려는 행태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양도소득세는 투기로 얻은 불로소득의 최소 환수장치로 철저히 지켜져야   양도소득세는 토지나 주택 등을 팔았을 때 살 때의 금액을 뺀 차익에 대한 세금으로 근로소득에 비하면 불로소득에 가까운 세금이다. 근로소득에도 최고 38% 세금을 부과하지만 양도소득세는 1가구 1주택인 경우 차익에 대해 6~3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즉 근로소득 보다 낮거나 같은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법안은 1가구 2주택은 50%, 1가구 3주택은 60% 중과세를 부과토록 만들어졌으나 경기 침체 등을 이유로 시행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소득세는 과거 집값 폭등기 양도차익을 노리고 투기가 성행할 때 불로소득의 사유화를 막기 위해 도입했다. 투기를 제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불로소득의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마저 폐지하거나 기준을 낮추자는 것은 결국 투기를 통해 자산을 늘리라는 정부의 꼬드김과 같은 정책이다. 투기꾼이 고위공직을 독점한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과거 집권 당시 집값폭등의 주범으로 지목당한 민주통합당이 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은 지탄받아 마땅할 만하다. 김대중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시절 폭등하던 아파트값으로 수많은 가장들과 가족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서...

발행일 2013.04.09.

경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즉각 철회하라

양도세 중과폐지로 인한 수혜자는 소수 부자와 토건업자들 경제양극화 심화 해결위한 소득재분배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 정부는 오늘(24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침체돼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종전에 1가구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현행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 하던 제도가 폐지되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은 50%에서 40%로 낮추고,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는 일반세율로 과세된다. 경실련은 최근 정부가 내수활성화를 이유로 DTI규제를 완화하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한 것도 모자라서 그간 토건업자들의 민원사항이었던 양도세 중과를 폐지함으로써 친서민 정책을 완전 포기하고 소수 부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선회한 것에 대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경제양극화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은 외면한 채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는 정책으로 이제 이 정부에 대한 서민들의 신뢰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먼저, 주택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 이번 양도세 중과폐지는 원인 진단과 처방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정부 집권이후 매번 발표되는 부동산대책은 서민주거안정을 지원한다는 명분과 달리 온갖 규제완화가 주를 이루어 왔다. 하지만 참여정부시절 집값폭등으로 우리 부동산은 아직도 과도한 거품이 존재하고 있다. 주변시세가 2~3,000만원인 강남서초에 공급된 900만원대 반값아파트가 이를 증명해주고 있고, 소비자들의 분양거부, 주택거부도 거품주택 구입 이후의 자산가치 하락과 대출부담 등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집값하락이 지속되는 지금, 정부가 우선해야 할 일은 아파트값 거품제거를 위한 반값아파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엄격한 분양가상한제 유지, 분양원가 공개 등의 시행을 통해 주택가격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

발행일 2012.07.24.

부동산
12.7 부동산 대책, 토건세력에 굴복한 특혜책에 불과하다

- 상한제 폐지․원가공개 축소, 선분양제에서의 소비자권리 폐지 - 양도세 중과폐지,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 하는 것. - 최저가 확대 2년유예, 국민약속 저버리고 토건업자 민원해결 한 꼴. - 토건특혜책 즉각 철회하고, 주무부처 장관 즉각 경질해야.    오늘 국토부, 기재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는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공공사 100억 이상 최저가낙찰제 확대 2년 유예 등 집 부자와 건설사를 위한 특혜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선분양제하에서의 집값폭등의 주범이었던 분양가자율화를 부활시키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대책이었던 분양원가공개도 대폭 축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12.7대책은 MB정부가 토건세력에 굴복해 소비자를 위한 모든 부동산 규제를 풀고, 토건업자에게 특혜를 베풀어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이에 경실련은 연이어 특혜책․투기조장책만 남발하는 국토부장관, 기재부장관, 금융위원장의 즉각적인 경질과 대책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양도세 중과 폐지는 빚 내서 집사라고 정부가 투기조장하는 것과 다름없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집 부자들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MB정부는 2번이나 유예시킨 것도 모자라 아예 폐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자기가 거주하지도 않는 집을 빚 내서 여러 채 사들이고, 매매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양도차익)의 사유화도 허용해주겠다는 것으로 정부가 나서 투기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    가뜩이나 재산세와 종부세의 과표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못하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선진외국에 비해 턱없이 낮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하자마자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양도세 중과 폐지 등 집부자와 땅부자들을 위한 세제완화 조치를 강행, 지금 부동산에 대한 과세는 거의 유명무실해졌다. 부동산이 우리나라 가계자산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발행일 2011.12.07.

부동산
전세임대소득세, 부동산 조세 정상화가 선행되야

 정부는 다주택자와 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과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그동안 같은 부동산 임대소득임에도 불구하고 주택 월세나 상가 임대소득은 과세하고 전세는 금융소득에 포함시켜 사실상 비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합법적으로 보장한다고 지적하면서 전세임대소득에도 소득세를 부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는 조세의 형평성 확대, 투명한 세원 확보, 부동산 임대자료의 정책적 활용, 그리고 전세보증금을 이용해 여러 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적 수요를 완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그러나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의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려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등의 정상화와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가 전세임대소득의 과세 명분을 고소득자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축소 계획에 따라 추진한다고 하지만 이는 설득력이 낮다.  그동안 부동산 경기부양과 부동산 자산가들을 위해 ‘부자감세’ ‘기업특혜’ ‘슈퍼추경’ 등으로 98조라는 전례 없는 감세정책을 추진한 결과 엄청난 세수 부족과 국가부채가 급증하였다. 때문에 이런 시기에 추진되는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는 편향된 감세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부의 전세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 정책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위해서는 2008년부터 추진한 부동산관련 조세들의 정상화와 동시에 추진해야한다. 특히 투기를 억제하고 과다하게 불필요한 부동산 소유를 억제하며 보유한 만큼 합당한 세금 내는 종합부동산세, 불로소득의 일부를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양도세, 자산의 대물림을 억제하는 상속세 등을 원래의 취지에 맞게 정상화하는 것과 함께 추진해야한다.  현재처럼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부동산 자산을 많이 소유한 자산가들에 유리한 대규모 감세정책을 추진하면서 ...

발행일 2009.07.07.

부동산
서민의 보금자리를 빼앗지말라.

         -서민은 추락(墜落) 건설사는 비상(飛上)       -투기적 이익까지 보장하는 양도세 감면대책을 철회하라.       -정부는 부동산의 공공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라.      정부는 오늘 3일 이명박 정부는 실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재정지출 11조원 및 추가감세 3조원에 이르는 14조원 규모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가 발표한 대책은 재건축 용적률 법적한도 300%까지 허용하고, 소형주택의무비율과 임대주택의무비율 규제완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강남3구를 제외하고 모두해제, 주택보유자가 2년내 미분양 아파트 구입시 일반 양도세율 적용과 1가구 1주택자들에 대한 실수요목적 2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세 감면 등이다. 오늘 정부의 대책은 과거 정부에서 토지와 주택이 생산적 활동에 사용되지 않고 비윤리적 자산축적의 수단이 되어,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하고, 근로자들은 근로의욕과 저축의욕을 감퇴시키고, 기업인들에게는 창의력과 투자의욕을 감소시킴으로서 경제성장의 토대를 와해시키던 폐해를 극복하고자 도입된 제도들이 전면 완화 및 폐지하는 것이다.   중상층·서민들 몫까지 빼앗아 건설업체 살려 주려는가?   정부는 재건축 사업에서 현행 전체 가구의 60% 이상을 85㎡ 이하의 소형주택으로 짓고, 늘어난 용적률의 25%를 임대주택으로 짓도록 되어 있는 핵심제도를 사실상 폐지 했다. 재건축의 소형주택의무비율은 재건축에서 공급되는 주택들이 고가 주택화 목적에서 중대형으로 건설하여 주택호수 증가가 많지 않는 등 공공적 기여도가 낮고 주택 과소비를 촉진하거나 가격 급등을 부추기는 영향이 있어 도입한 것이었다. 또한 임대주택의무비율은 주택보급율이 108%에 이르면서도 공공주택비율이 3%수준으로 현저히 낮아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늘어난 용적률 25%에 공공주택을 짓도록 하여 공공주택의 공급량을 확대하려는 취지였다. 뿐만 아니라 건축된 공공주택도 정부가 실비용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경제적 손실이 거의 없다. ...

발행일 2008.11.04.

부동산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약속대로 이행하라

  1가구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의 시행 시기를 놓고 정부와 여당이 오락가락하며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세제도는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10.29 부동산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3주택 이상 보유가구가 주택을 팔 때 보유기간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의 60%를 양도세로 부과하는 것’으로 올해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0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이 제도는 양도차익 40%는 보장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열린우리당 일부의원의 시행유보 주장에 이어 이헌재 부총리가 ‘일정기간 시행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여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경실련은 여러 차례 ‘집값을 반드시 잡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정책에는 궁색하면서 한 가구가 몇 채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세금도 않겠다는 투기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개발에만 몰입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1가구 3주택 중과세는 당초 약속대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첫째,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킬 것이다.   그간 정부의 주택․부동산정책은 일관된 원칙 없이 경기상황에 따라 냉․온탕식 처방을 반복해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하고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정부가 약속했다가 시행 1개월여를 앞두고 갑자기 시행유예를 거론하는 1가구 3주택 중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혼선은 전형적인 냉․온탕식 처방으로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시키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정부가 10.29 대책의 골간을 흔들어 투기를 조장하려는 움직임 감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10.29 대책에서 밝힌 투기억제대책들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얼마 전 건설교통부는 주택거래신고지역 7개 동을 해제하고, 6개 지방도시의 투기과열지구 내에서의 분양권 전매완화, 재건축 후 분양 시행지역을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규제 완화정책을 발표한바 있다. 여기에다 ...

발행일 200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