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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 셈인가?   - 선거제도 ․ 선거구 획정 조속히 확정하라   - 비례대표 의석 확대하고, 위성정당 미창당 약속하 지난해 7월에 구성된 국회 정개특위가 올해 4월 그 활동 기한을 10월까지 연장한 데 이어, 또다시 다음 해 5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여야 지도부가 아직도 선거제도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여야 지도부가 ‘비례의석 확대, 위성정당 미창당’에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 획정 기준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 정개특위는 그동안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결의안 채택, 전원위원회 회의 개최, 선거제도 개편 방향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등을 진행했다. 국민 공론조사에서 ‘선거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가 84%, ‘비례 의석수를 늘리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70%로 높게 나타나, 선거제도 개편의 필요성과 비례대표 의석 확대에 대한 민심이 재확인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지도부가 이해득실을 따지는 사이 선거제도 개편안이 아직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연동형 유지로 인한 위성정당 미창당 등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안을 도출해야 했음에도,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밀실 협상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또 의도가 불명확하고 효과도 불확실한 개혁안들을 내놓으며 선거제도 개혁의 바람을 피하려고 했다. 선거제도 개편안 및 선거구획정안이 확정되지 못함에 따라 입․후보 예정자의 피선거권뿐만 아니라 유권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 이제는 여야가 기득권 내려놓기를 결단해야 할 시점이다. 국민 공론조사의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미창당을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편안에 합의해야 한다. 아울러 국회 정개특위도 기득권 정치 구도를 바꿀 수 있는 정치관계법 통과에 앞장서길 바란다.“끝”. 문의 : 경실련 사회정책국(02-3673-2141) 별첨 : 231031_경실련_성명_선거제도 개혁 언제까지 미룰셈인가 23...

발행일 2023.10.30.

정치
내곡동 수사기간 연장 거부에 대한 경실련 입장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관련 의혹 더욱 증폭시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하려는 시도 -퇴임 이후 재수사 자처하지 말고, 수사기간 연장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과 관련해 수사 기간 연장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련 의혹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채 11월 14일로 특검이 막을 내릴 상황에 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한번 실체적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를 철저히 무시하였으며, 자신을 둘러싼 의혹 해소를 스스로 거부한 정치적으로도 무책임한 처사를 보였다.  먼저, 청와대는 충분한 수사가 이루어졌다고 하나, 수사의 대상이나 방법, 기간 등을 판단하는 주체는 피의자 신분의 청와대가 아니라 수사의 주체인 특검이다. 아직도 이시형씨가 이상은 ㈜다스 회장에게 줬다는 차용증 원본 파일 등 핵심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고, 진술서를 대신 썼다는 행정관의 신원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로 가장 큰 의혹인 이시형씨의 부지 매입 대금 중 6억원의 차용 증명이 해소되지 않았다.  둘째, 청와대는 성의 있게 수사에 임했다고 하나, 12일 특검의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에서 드러나듯 청와대가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 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특히 특검이 요구했던 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형소법과 국정운영 차질, 대선관리 악역향 등을 이유로 특검 수사를 방해한 것은 법치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청와대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고 입장을 충분히 설명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명의로 된 사저 부지 내 건물철거 계약서, 총무기획관실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등도 제출하지 않았고, 청와대 직원들이 사저부지 계약과 관련한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은폐했다는 정황도 일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사기간 연장 거부는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증거인멸 등 초법적이고 조직적인 방해를 시도하는 것이며, 내곡동 사저 매...

발행일 2012.11.13.

정치
[투표권보장공동행동]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기자회견 개최 ○ 일시 및 장소 : 10월 24일(수) 오후 1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 주최 :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 참가자 ○ 주관 : 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 사회 :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투표권 보장 공동행동 공동집행위원장) ○ 순서    - 각계 인사 발언    :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공동대표   : 한국YMCA연맹 남부원 사무총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장주영 회장   : 민주노총 양성윤 부위원장   :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 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오미예 회장   :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   : 투표시간연장2030공동행동 조성주 공동대표   : 한국청년연대 윤희숙 대표   : 청년유니온 한지혜 위원장   - 각계 인사 선언문 낭독 <투표권 보장 각계 인사 선언문> 선거일을 유급공휴일로, 투표시간은 9시까지 투표권 보장을 위한 정치권의 결단을 촉구한다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투표시간 연장 선거법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자발적인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지난 16일에는 투표권 문제를 국회에만 맡겨 놓을 수 없다며 150여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나서 국민들의 힘으로 투표권을 되찾아 오겠다며 국민청원 운동에 돌입한 상황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권은 정치적 공방만 벌일 뿐 법 개정을 위한 실질적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한명이라도 유권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개선책을 내 놓는 것이 정치권의 의무이다. 유권자에게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발행일 2012.11.02.

정치
[공동기자회견]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

<투표권보장공동행동 발족 및 국민청원운동 선포>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투표시간을 9시로’ 투표권 보장을 위한 유권자 전국 공동행동을 시작한다   지난 9월 18일,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가 무산된 이후,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국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다.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 촛불문화제, 108배, 헌법소원 등 유권자들과 시민사회단체의 요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묵묵부답이고 명분도 근거도 없는 반대 논리만 횡행하고 있다. ‘투표일은 공휴일’이고, ‘투표는 성의의 문제’, ‘대선을 앞두고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는 등 사실관계도 맞지 않고, 유권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발언을 하는 이들도 있다. 급기야 ‘투표시간 연장을 요구하는 숨은 배경이 의심스럽다’며 음모론까지 제기하는 이도 있다. 유권자의 투표권을 보장하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를 혼란과 음모, 정략으로 매도하는 이들이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직업, 지역, 출신에 관계없이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 1표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녹녹치 않다. 선거일에도 노동자의 절반이 근무하고, 행여 불이익이라도 당할까 투표시간을 요구하지 못하는 비정규직들이 다수 존재하고 있다.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투표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투표하고 싶어도 투표할 수 없는 비정규직이 늘어난 것 때문이다.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투표율을 높이자는 것은 모순이다. 적어도 투표할 여건이 안 돼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투표권 보장은 그 어떤 정치개혁보다 중요한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한 절박한 요구이다.   우리는 오늘부터 유권자의 투표권을 찾기 위한 전국적 공동행동을 진행할 것이다. 1차로 곳곳에서 진행되는 서명운동의 흐름을 하나로 모아 국민청원으로 국회에 요구할 것이다.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입...

발행일 2012.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