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新관치 부활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조직 점점 비대화, 권한은 확대일로 신관치 금융 견제는 정부보다 시민단체에 달려               글: 배종찬 편집위원 (mikebay@naver.com)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관치 금융’의 진원지가 되고 있는 모피아의 확장성은 상상 그 이상이다. 기획재정부 등 금융 부처 출신들은 수많은 금융 조직의 수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늘어나고 있는 민간...

발행일 2023.06.05.

경제
[경실련-NGO저널 공동기획]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新관치 부활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NGO저널-경실련 공동기획, '新관치금융' 집중 해부 금융지주 회장 전원교체 '내치'막다 '관치' 논란 론스타 실패 여전히 정경유착 소송 진행중 저축은행 부실도 금융당국 은폐 정황 드러나   글: 박주연 기자 (ageofstorm@ngojournal.co.kr) <편집자 註> "경제관료 집단은 이미 정치권을 넘어선 거대 권력이다. 경제개혁의 시작점은 관벌(官閥) 혁파다."(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 한국시민사회운동 최전선에 서있는 김 사무총장이 '콕' 지목한 관벌은 모피아다. 왜 경제개혁의 우선 대상으로 모피아를 지목했을까? 그 답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평가에서 회자되는 '新관치금융의 부활'에서 찾을 수 있을 듯하다. '관치'(官治)라고 불리는 관료 우위 시대의 도래에 사익(私益)과 공익(公益)의 충돌은 불가피하다는 게 김 사무총장의 우려다. 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는 관료사회가 사익 추구를 목표로 정치집단과 내화되면 그 권력에 맞설 시스템은 없다는 것이다. 시민사회 진영은 근본적인 경제금융개혁을 촉구하기 시작했다. NGO저널은 경실련 공동기획으로 이 새로운 ‘관치금융’시대를 집중 해부한다.   <新관치 기획 시리즈 순서> ① 돌고돌아 모피아… 권력지도엔 ‘낙하산·회전문’ ② 관치 기술자가 '쥐락펴락'... "정부, 금융감독서 손떼야" ③ 尹정부 취업승인율 98%… 모피아 권력지도가 바뀐다 ④ 모피아와 30年 전쟁... "시민사회, 뭉쳐야 바꾼다" ⑤ 론스타 실패 반복할건가… 관치病 수술, 지금이 골든타임 ⑥ “관치가 은산·금산분리 깨뜨려… 新아젠다로 퇴행 막아야” ⑦ 모피아 독식... '공정(公正)' 기대할 수 있나 ⑧ 투명성 없이 관치극복 못한다… NGO 정책파워 높여야   일반인들에겐 좀 낯선 금융지주회사들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사이를 두고 노사간 대치속에 주주총회를 열었다. 대주주와 소액주주간, 회사...

발행일 2023.06.05.

경제
[기자회견] 정당·노조·시민사회,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정당·노조·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론스타 사태의 투명한 진상규명 및 공정한 후속 대응을 촉구한다” - 론스타 사태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ISDS 최종 판정문 번역 통해 모피아의 문제점 적나라하게 드러나 - 산업자본 론스타의 결격과 매각가격 인하를 맞바꾼 정황 도처에 산재 - ISDS 대응과정의 문제점도 작년 정기 국정감사에서 드러나 - 이번 사태의 투명하고 공정한 처리만이 제2의 론스타 사태 재발을 방지해야 - 론스타 ISDS 판정 관련 후속 대응은 이해관계자 전부 배제하고 객관적 기구가 담당해야 - 정부와 정치권은 좌고우면 없이 과거와 단절하고 진실과 정의를 향해 새출발하는 모습 보여야 ■일시장소 : 2023년 1월 13일(금) 오후1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1) 지난 2022. 8. 31.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가 한국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중재 분쟁(ISDS) 최종 판정문을 통해 한국 정부의 위법 행위를 일부 확인하고,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그에 따른 이자를 배상하라며 론스타 일부 승소 판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배상 원금이 과다 산정되고 이자 일부가 중복 계산되었다며 2022. 10. 15. 중재판정부에 정정신청서를 제출했다. 2) 그러나 손해배상금액의 적정성에 관한 논란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한국 정부의 손해배상 책임의 근본 원인으로 중재판정부가 지목한 금융위원회 관료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영문으로 배포된 ISDS 최종 판정문의 국문 번역 결과가 속속 입수되면서, 모피아가 자신들의 조직유지라는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은행을 소유할 수 없는 론스타의 결격을 실질적으로 눈감아 주는 대신 외환은행 매각가격을 깎는 모양새를 연출함으로써 금융감독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들을 호도한 실태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더...

발행일 2023.01.13.

경제
[논평] 론스타 ISDS 배상 판정에 대한 입장

  정부는 론스타 ISDS 판정 취소 신청을 하고, 산업자본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소명하라 -국내법을 위반한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 달러는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법무부는 그간 정부가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서류들을 모두 공개하라   2012년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투자자-국가 분쟁 해결(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S)’ 끝에, 중재판정부는 오늘(8/31)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2억1,650만달러, 현재까지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한 한화 약 4,872억원 이상을 향후 배상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론스타 사태는 일부 경제관료들이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BIS 비율을 조작하여 산업자본인 론스타로 하여금 외환은행의 지분 51% 상당 1조3,834억원을 헐값에 불법 인수할 수 있도록 돕고, △2010년 11월~2012년 2월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주도했던 론스타로 하여금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다시 하나금융에게 외환은행을 3조9,157억원에 매각하도록 도왔다가, △같은해 11월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ISDS 중재를 신청하여, 결국 경제관료들의 잘못이 50% 인정되어 해당 매각지체손해금 및 지연손해금이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된 사건이다.   그러나 론스타 사건은 국내법상 인수자격이 없는 산업자본인 론스타가 엄연히 국내법을 위반하여 외환은행을 불법 인수·매각한 사건으로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에 따른 외환은행 불법 인수·매각 사실을 적극 주장하지 않아 이번 판정에서 사실상 패소해버렸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불비 사항을 감안하여 중재판정부에 판정취소 및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하고, 론스타의 국내법 위반 사유에 대해서 적극 소명하여 론스타의 매각지체손해금 등에 대해 “관할권 없음”으로 취소 판정을 이끌어내야 한다.   법무부는 우리 정부가 그간 중재판정부에 제출한 론스타 사건의...

발행일 2022.08.31.

경제 정치
[공동성명] 한덕수 등 인사검증 철저하게 해야

  한덕수·이창용·추경호 등 공직 후보자의 각종 의혹,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해야 - 한덕수: 김앤장 고문 당시 역할, 론스타 ISDS 증인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이창용: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시 론스타 산업자본 보고 묵살 관련 의혹 소명해야 - 추경호: 은행제도과장, 금융위 부위원장, 국무조정실장 재직시 론스타 처리 관련 의혹 소명해야 한덕수는 S-Oil 사외이사 재임, 외국 회사 월세 임대 관련 이해상충 논란도 소명해야 국회는 인사검증 철저히 하고,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내각 구성 되돌아 봐야   1. 최근(4/3) 윤석열 당선인은 새정부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하고 4월 7일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3월 23일 차기 한국은행 총재로 이창용 IMF 아태 국장을 지명하고, 4월 4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한 새정부의 경제부총리 후보로는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성)이 사실상 내정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http://asq.kr/XdYYkqhA). 그러나 이들은 현재 론스타 사태 및 기타 다른 의혹에 연루되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한덕수 후보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추진 기간 동안 김·장 합동법률사무소(이하 “김앤장”) 고문 재직, ▲론스타가 제기한 ISDS(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절차에서 증인으로 채택, ▲그 외 각종 이해상충 관련 의혹이 있다. 이창용 후보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재직 시절, 론스타가 일본에 호텔 및 골프장 보유 사실을 알리고 산업자본임을 자인했을 때 금융위원회가 이를 묵살하는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소명해야 한다. 추경호 내정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매각 및 ISDS 제기 등 전 과정에서 론스타와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이 관련 의혹에 대한 철저한 소명 없이 지역 안배 논리나 과거 경력에 기대어 다시 공직을 맡는 것은 ...

발행일 2022.04.08.

사회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활동 관련 국민권익위 민원 제기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제기 - 지난 5월 외환은행의 노동자 개인정보 동의서 사건 관련 구태언 현직 개보위원의 영리 활동 적절치 않아 - 1. 최근 외환은행에는 노사 간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다툼이 있었습니다(YTN 2015. 5. 12.자 참조). 최근의 국민 정서가 개인정보 보호에 민감한 점을 감안하면, 당해 사건 혹은 사내 개인정보 제공과 관련한 유사 사건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5. 14.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해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소속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구태언 현직 위원이 개인정보 분쟁이 진행중인 당해 사건에서 사측의 이해를 대리하여 위 기자간담회에 참석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사건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조항들을 공개적으로 해석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2. 외환은행은 노동자들에게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대한 동의를 강요하고, 특히 건강,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민감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포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이러한 개인정보들을 '언론사' 등 불특정한 제3자에게 불특정한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까지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점 등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환은행과 이를 대리한 구태언 위원은 이러한 사측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하다는 주장을 공표하여 많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무엇보다 구태언 위원이 사측을 대리하는 영리 활동을 하면서 현직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직책을 내세워 편향적인 해석을 공표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았습니다. 3.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오늘(6/3)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의 영리 활동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윤리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권고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

발행일 2015.06.03.

사회
외환은행 불법 노동감시 등 에 대한 시민·인권단체 공동입장

외환은행은 불법적인 노동 감시를 중단하라  - 자격 없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비상임위원 사퇴해야 - 1. 지난 13일 YTN 보도에 따르면, 외환은행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사실상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건은 헌법에서 부여한 노동자의 정보인권을 기업이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냈을 뿐더러, 이러한 관점이 향후 시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정보주체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른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위법한 일이며, 특히 질병과 같은 건강정보나 노동조합 가입여부에 대한 정보는 사생활 침해가 심각하고 사회적 차별을 낳을 수 있기에 민감한 정보로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거나 법령에서 특별히 허용하지 않았는데도 민감정보를 처리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에 처해진다.   문제는 노사관계에서 회사가 동의를 강요하는 경우, 노동자 개인이 이를 거부하기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부 장관에게 “사업장 전자감시에서 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법령 제도 개선 권고”를 한 바 있었으나 정부가 지금껏 수용하지 않아 오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4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개인정보 수집의 합법성을 강변한 것은 적반하장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외환은행의 핵심 주장은 이렇다. 건강정보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집했고, CCTV정보는 시설안전 목적으로 필수적으로 수집했으며, 노조가입 정보는 단체협약 이행과 행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으로 수집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행장의 주장과 다르게 외환은행의 “임직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에서는 위 법률에 대해 아무런 명시를 하고 있지 않았다. 수십 가지 ...

발행일 2015.05.15.

경제
금융위는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관련 의혹부터 해소하라

오늘(18일) 금융위원회는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지난달 외환카드 주가조작 최종 판결에 따라 론스타펀드의 외환은행 초과지분에 대한 강제매각명령을 내렸다. 별다른 매각조건 없이 매각이행기간 6개월로 한정하여 한도초과 지분에 대해서 매각할 것을 주문했다. 그동안 노조와 학계, 시민단체의 계속된 주장과 요구에도 전면 배치(背馳)되고 야당 국회의원까지 항의방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모두 묵살한 것과 더불어, 결과적으로 론스타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앞으로 많은 경제적·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것이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 심사 문제 해결부터 순리대로 풀었어야  금융위는 2003년 외환은행 인수 당시부터 문제제기가 된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에 대해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2007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서야 대주주 적격성 심사(정기 적격성)를 시작했으나 4년이 넘게 심사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2011년 5월에 이르러서 금감원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로 보기 힘들다고 8년만에야 처음으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나 여전히 금융위는 2007년부터 론스타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와 관련 자료에 대해 정보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 정보공개와 관련한 소송에서 법원의 1심과 2심 모두 공개판결을 내렸는데도, 금융위는 이에 대해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에 있다. 이 밖에도 ABM암로 투자의혹, 일본 골프장 투자의혹 등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모두 입을 다물고 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시점부터 금융위 스스로 의혹을 만들었고, 8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아직도 그 의혹은 계속 풀리지 않은 채, 더 많은 의혹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각명령을 먼저 내리는 것은 순서에 맞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각명령을 우선하는 금융위의 결정에 국민은 또다른 의혹의 시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특히,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승인 당시 관련자인 김석동 금융위원장(...

발행일 2011.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