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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법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우병우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사법부의 아쉬운 1심 판결 - 우병우 재심, 이재용 부회장 판결 재판될까 우려돼 - 검찰은 즉각적으로 항소하고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2일)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피의자 중 하나인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은폐가담으로 국가 혼란이 더욱 악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하며 실형을 선고했지만 이는 검찰이 구형한 징역 8년보다 훨씬 낮은 형량이다. ‘법꾸라지’ 우병우가 또 다시 법망을 피해 가는데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는 결과다. 법원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나 기각한 끝에 세 번째 만에 발부를 승인했다. 얼마 전 대법원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까지 담겨있다. 법원의 판결은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법원이 유독 우 전 수석 앞에만 서면 작아진다는 의혹을 떨치기 어렵다. 더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의 최근 선례를 볼 때 우 전 수석도 이와 같은 전철을 따르는 것은 아닐지 우려된다. 국정농단 사태는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정경유착 등 한국사회의 고질적 병폐들이 집약된 최악의 사태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대해 즉각적으로 항소해 국정농단 사범에 대한 엄중처벌을 실현해야 한다. 또한 우 전 수석의 대법원 판결 개입의혹을 비롯한 여죄를 철저히 수사해 그간 저지른 죄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발행일 2018.02.22.

사회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불공평한 건강보험부과체계 _자격 구분 없이 소득에 부과!]   □ 실태고발 기획   ①월 300만원 연금소득에 보험료 “0”원_피부양자 무임승차 문제   ②저소득 장기체납 120만 가구의 현실_지역가입자 부과 문제   ③연 4700만원 금융소득에 보험료 “0”원_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문제   직장가입자는 연 7000만원 ‘금융•임대’소득에 보험료 ‘0원’ - 근로 외 연소득 2천만원 초과 소득월액 보험료 내지 않는 직장가입자 41.5만명 -  - 우병우 전 민정수석 연 4700만원 금융소득 예상되나, 소득월액 보험료는 ‘0원’  - - 유명무실한 직장가입자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7200만원 초과) 폐지해야 - 직장가입자 중 근로소득 이외의 금융·임대·기타 소득이 있는 근로자 222만 명 중 현행법상 건강보험료 부과대상인 72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는 인원은 3.8만명(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외 소득이 연 7천만원이 넘는 고소득자 6,593명 역시 소득월액 보험료는 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시 소득역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불공평한 부과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지역가입자는 성•연령•자동차 및 주택과 종합소득(금융, 사업, 연금, 기타)에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직장가입자는 주로 근로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한다.(보수월액)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 소득에는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료를 부과(소득월액)하는데, 기준이 높아 사실상 보험료 면제혜택을 주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  경실련이 고위공직자의 건강보험료를 추정한 결과, 조사 공직자 절반 이상(20명)이 근로소득 외 연간 50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지만, 모두 소득월액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2>에 나타난 것처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근로소득 외에 27억 상당의 예금 및 해외채권을 보유. 연 약 4700만원의 이자소득이 추정된다. 그러나 소득월액 보험료 ...

발행일 2017.01.12.

정치
[공동기자회견]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공수처 도입 촉구 5개 단체 공동기자회견

5개 시민단체들, 청와대의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 촉구해 -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YMCA, 한국투명성기구 공동기자회견 열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서둘러야 - · 일시 : 2016년 8월 23일 (화)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등 반부패 및 검찰개혁운동을 진행해온 5개 시민단체는 오늘(8/23) 오전 11시 청와대(청운동주민센터) 앞에서 「우병우 비호 청와대 규탄 및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이들 단체는 청와대가 우 수석의 비리혐의에 대한 사과도 없이 감찰내용 유출만을 문제 삼는 것은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민심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 핵심인사에게 비리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 수석 해임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한 청와대가 사실상 검찰 수사 방향을 제시하고 나선 만큼 검찰의 공정한 수사는 기대하기 어렵다며 특검 실시를 요구했다. 또 권력형 부패나 고위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 신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었다. 3. 이들은 오늘(8/23)부터 9월 2일까지 11일간 우병우 민정수석 해임과 공수처 도입촉구 온라인 서명과 1인 시위(광화문 광장, 오후 12~1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김지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차장, 박근용 참여연대 사무처장, 유한범 한국투명성기구 사무총장, 이동식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국장 등이 참여했다.    <기자회견문>  청와대의 대국민 사과와 우병우 수석 해임을 촉구한다.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청와대의 비호행위가 도를 넘었다.  지난 달 우 수석 처가의 ...

발행일 2016.08.23.

정치
[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 및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 -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라! - · 일시 : 2016년 8월 22일 (월) 낮 12시 · 장소 :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1. 경실련은 22일(월) 낮 12시부터 청와대 앞 청운동 주민센터에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경질과 엄정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지난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2.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경질을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한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실련 주요임원들이 참여하여 우병우 민정수석의 경질과 성역 없는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인 민정수석이 개인의 부정부패 문제로 검찰의 수사대상이 된 엄중한 사안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보직을 그대로 둔 채, 오히려 특별감찰관이 수사비밀 유출을 통해 국기를 흔들고 있다며 본말이 전도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의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부터 사퇴를 촉구해 왔다. 더 이상 우병우 민정수석의 자성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제 흔들기가 아닌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과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

발행일 2016.08.22.

정치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박근혜 대통령은 우병우 민정수석 즉각 경질하고,  검찰은 철저한 수사에 나서라!  - 박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 위해 과감한 결단 내려야 -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어제(18일) 직권남용, 횡령 혐의로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청와대는 그동안 충분한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우 민정수석의 자리를 보전시켰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수사의뢰는 우 민정수석의 혐의가 상당부분 포착되었음을 의미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 민정수석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퇴를 통해 철저한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경실련>은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된 초유의 사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으며, 성역 없는 철저한 수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박 대통령은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엄정한 수사를 위해 경질해야한다!  이번 사건은 핵심은 우 민정수석이 임기 중 ‘가족회사’인 ‘(주)정강’에 대해 횡령을 저지르고, 아들의 의경보직 특혜에 대한 직권남용을 일삼은 정권 실세의 불법, 비리의혹이다.  눈덩이처럼 커진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는 우 민정수석의 의혹을 국정 흔들기로 매도했다. 오히려 우 민정수석이 직접 8월 16일 개각을 단행하는 등 국민들을 우롱했다. 그러나 이제 박 대통령의 최측근이 단순한 의혹이 아니라 범죄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상황에서 공직기강 확립과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 박 대통령은 엄정한 수사의지를 표명하고 우 민정수석을 경질해야한다.   민정수석의 자리는 공직사회의 기강을 담당하고 사정기관의 활동과 인사에 영향을 끼치는 자리다. 우 수석이 자리를 보전하면서 검찰수사를 받는다면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질 수 없고, 국민들은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신뢰하기 어렵다. 실제로 우 수석은 검찰수사를 받겠다고 하면서도 답변은 ‘예’, ‘아니오’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의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우 민정수석은 자리를 지킬 명분도 사라진 상황에서 더 이상 국...

발행일 2016.08.20.

정치
[기자회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반부패 빛 검찰개혁 시민단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촉구 공동 기자회견>     ○ 제목 :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하라! ○ 일시 : 2016. 07. 25.(월) 오후 14:00 ○ 장소 : 국회 앞 ○ 참여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한국YMCA전국연맹,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기자회견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홍만표 전 검사장의 법조비리, 진경준 검사장의 뇌물수수 사건에 이어 검찰출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각종 비리의혹이 쏟아지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다.   특히 각종 비리의혹에 검찰수사가 시작되었음에도 사퇴를 거부하고 있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보더라도 권력과 검찰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필요성은 다시금 확인된다. 검사의 인사권을 쥔 권력의 핵심을 일선 수사검사가 그것도 까마득한 후배 검사가 제대로 수사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과거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정치편향적인 수사 결과를 내놓거나, 부패행위의 당사자가 된 검사들에 대해도 제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형식적인 수사결과를 내놓을 때가 한두 건이 아니었다. 최근 홍만표 검찰로비 부실수사 뿐 아니라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배임, 민간인 불법사찰 직권남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여 검찰 스스로 별도의 독립 수사기구 설치의 필요성을 증명한 바 있다. 이런 이유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20년간 독립적인 수사 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으나 검찰의 반발과 국회의 의지 부족으로 매번 좌절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를 반대할 근거도 명분도 없다.  야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에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8월 국회에서 관련 법...

발행일 2016.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