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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원가 정보공개청구 자료 전달식

SH 경실련이 정보공개청구한 분양원가 수용과 공개, 적극 환영한다! LH도 소송자료 공개하고 공공주택이 투명한 원가 공개 선언해야   이번 달 15일, SH공사는 건설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계획을 발표했다. SH는 건설원가 61개, 택지조성원가 10개, 설계‧도급내역서, 분양수익 사용계획 등이 공개할 것이라 밝히며, 첫 번째로 고덕강일 4단지 분양원가 내역을 공개했다. 오늘은 경실련이 2019년 4월 정보공개청구한 내곡, 마곡, 세곡. 항동 지구 등 8개 단지의 건설원가 상세내역을 공개했다. 자료공개는 SH 공사가 경실련을 직접 방문하여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등의 관련자료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정보공개청구 이후 2년 8개월 만에 이루어졌다. 경실련의 SH 건설원가 정보공개 요구는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시작됐다. 당시 아파트값 폭등의 주요원인으로 공기업의 바가지 분양이 지목됐고, 경실련은 투명한 건설원가 공개가 잔뜩 부풀려진 아파트값 거품이 빠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2007년 오세훈 시장이 경실련의 요구를 수용하여 건설원가공개를 선언했지만 세부내역을 비공개, 경실련은 상암, 장지, 발산 15개 단지에 대하여 설계도급하도급 내역 및 원하도급 대비표 등 원가 세부내역을 정보공개청구했다. 하지만 SH는 비공개 처분했고, 경실련은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2009년 재판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원가공개에 대해 ▶ 국민의 알권리 보장 ▶공공기관 주택정책의 투명성 확보 등에 기여할 수 있으며, SH가 비공개 처분 사유로 제시한 ‘영업상의 비밀로서 공개시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에 대해서도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시의 건설원가 공개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제가 의무화되고 서울 집값도 안정됐다. 하지만 원가공개 정책은 점차 후퇴했다. 서울시는 2009년 강일지구를 끝으로 분양원가와 수익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으며, 2008년부터 시...

2021.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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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법원의 LH 원가공개 판결은 당연하다 LH, “영업비밀” “자료없다” 등 터무니없는 변명하지 말고 법원 판결대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단지의 원가내역 즉시 공개하라 서울지방행정법원 제7부(판사 김국현)는, 2019년 7월 경실련이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김현준, 이하 LH)를 상대로 제기한 ‘화성동탄, 판교, 미사 등 12개 아파트건설사업에 대한 도급내역서‧하도급내역서‧원/하도급대비표 정보공개 소송’에서 ‘LH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로 판결했다. 지난 2020년 4월 SH공사의 원가공개 판결에 이어 LH에 대해서도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인용하였다. 경실련은 이미 2009년 9월에도 SH공사와의 설계내역, 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정보공개 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는 만큼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결과이다(서울고등법원 행정2부, 2009.9.18.). 그러나 LH와 SH는 사법부의 공개판결에도 불구하고 이후에도 원가공개를 거부해왔다. 사법부의 판결에 저항하며 마땅히 시민에게 공개해야 할 행정정보를 감추고 알 권리를 침해해 온 공기업의 부도덕한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경실련은 2019년 5월 LH와 SH를 상대로 해당 기관이 시행한 분양아파트의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하라는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번에도 두 기관 모두, 원‧하도급내역서 등 공사비 내역서는 업체의 비밀정보로, 누출될 경우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경실련의 정보공개 청구를 기각했다. 경실련은 이에 대해 정보공개비공개처분취소 소송(소송대리인 백혜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LH 주장과 달리, 공사비 내역서 공개되더라도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공공기관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종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 공사비 내역서 만으로 건설업체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을 알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청구한 정보는 해당 건설공사에 국한되는 일회적 사항”이라고 판시했다. LH 측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계속 말을 바꿨다. 애...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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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공공뿐 아니라 민간도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 시행하라 - 선분양 특혜에서 2014년말 폐지된 민간 분양가상한제도 부활해야 - 2012년이후 12개만 공개된 과거 아파트도 62개까지 공개해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2일 규제개혁위원회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62개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등에 관한 법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고시를 거치면 다음달 중순부터 원가공개 확대가 시행될 예정이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 초기부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건설업계 반발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미뤄졌고 2년이 다 돼서 공개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원가공개 확대로 공공아파트의 분양가 책정이 투명해지고 거품차단도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확대, 과거치 원가공개, 설계내역 및 원하도급내역 공개 등도 이루어져야 한다. 2014년 말 폐지된 민간아파트도 분양가상한제와 분양원가 공개 시행해야 매년 공급되는 주택물량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30% 수준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박근혜정부에서 후퇴, 80% 정도가 민간택지에서 공급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뿐 아니라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에도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원가공개 확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지금처럼 사업자에게 선분양특혜를 제공하려면 분양가를 규제하고 원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와의 공정거래를 보장해줘야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는 2007년 참여정부에서도 도입됐지만 2014년 말 박근혜정부가 폐지했다. 이후 모든 민간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때문에 강남 재건축아파트들이 4~5천만원대의 고분양가를 책정하며 주변 집값을 끌어올리고 있다. 분양가상한제와 원가공개가 제대로 시행된다면 지금도 강남에 3천만원 이하로 아파트공급이 가능하다. 2012년 이후 12개만 공개한 과거 아파트 분양원가도 62개까지 공개해야 분양원가 공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61개 공개가 ...

201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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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SH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LH·SH 모두 아파트 공사비내역 비공개 처분, 명분 없다 - 비공개 사유인 ‘경영·영업상 비밀’은 8년 전 사법부가 ‘비공개 사유 아니다’로 판결 - 경기도는 자발적으로 10억 이상 공공사업, 과거 아파트까지 수천개 원가내역 공개 -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고수할 경우 행정소송 제기할 것 경실련이 지난달 10일 정보공개를 청구했던 LH공사와 SH공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관련 공사비 내역서(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에 대해 모두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별첨 참조)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는 8년전 법원에서 비공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한 사항이다. LH공사와 SH공사가 정보 감추기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경실련은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경실련이 공사비내역 정보공개를 청구한 아파트는 공공분양·10년임대·국민임대 등 LH공사 9개, SH공사 23개 단지이다.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기존 12개에서 61개로 공개하겠다고 밝히는 등 2010년 이후 후퇴했던 분양원가 공개항목이 정상화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단순히 61개 항목을 공개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미 경기도의 경우 과거에 분양한 아파트까지 수천개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고 있다. 중앙정부(LH공사)와 서울시(SH공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주장으로 비공개사유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경실련은 지난 2010년 동일한 자료(장지, 발산, 상암지구 아파트 공사비내역서)에 대해 SH공사와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바 있다. 법원은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해서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

2018.10.02.

부동산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

2018.09.07.

부동산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 엑셀 아닌 PDF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없어 검증 불가능 - 기한 내 미회신한 경실련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비 원가공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핑계로 9월 중순께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원가도 엑셀(excel)이 아닌 PDF파일로 공개되고, 다운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회신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투명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이후 원가 공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광교신도시 A12블록(자연앤힐스테이트), 위례신도시 A2-2블록(자연&자이e편한세상), 동탄2신도시 A86BL(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8월 22일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연장통지 됐으나, 법상 연장통지 기한인 10일(9월1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9월 중순 민간참여 아파트들의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는 이미 사법부가 여러번 공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SH공사 상암․장지․발산 지구 원가공개 소송(2008누32425, SH공사 항소 포기)과 민자사업인...

2018.09.03.

부동산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

2018.08.14.

부동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공사업 원가공개 환영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2018.07.27.

부동산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부동산 부자 ‧ 토건세력과 정면 대결하라” 문재인 정부 1년 부동산 정책 평가 토론회…주거안정 위한 근본 대책 마련 촉구 문재인 정부 집권 1년을 맞이하여, 주택공급, 주거복지, 세제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평가하는 토론회가 진행됐다. 크게 ▲주거 세제 정책 ▲주거 복지 정책 ▲주택 공급 및 세입자 정책으로 나눠 진행된 행사에는 시민사회단체에서 발제를 맡았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정책위원은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순탁 교수(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5월 10일 국회의원회관 제 9간담회의실에서 열렸다. 발제자로는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 팀장이 나섰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김제동 바른미래당 정책위원, 김건호 정의당 정책연구위원, 이재호 민주평화당 정책실장 토론자로 참여했다. 8‧2 부동산종합대책 후한 평가…“보유세 강화는 불로소득 환수 위해 꼭 필요” 이태경 사무처장은 대한민국이 부동산 지주의 나라로 회귀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승만 정권 시절, 농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이 지주의 나라에서 자영농의 나라로 변신했지만,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부동산 불로소득의 천국’이 됐다고 했다. 부동산 자산이 국부의 압도적 부분을 차지하고, 부동산 소유 편중도가 극심하다고 했다. 2014년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보유했고,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소유(가액 기준)한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부동산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은 다시 소득의 불평등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는 후한 점수를 줬다. 이 사무처장은 8‧2 부동산종합대책을 통해 투기심을 무디게 했고, 10‧24 가계부채대책을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는 걸 관리했다고 했다. 11‧29 주거복지로드맵을 통해서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발판을 만들었다고 봤다. 세제...

2018.05.10.

부동산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②

묻지마 바가지분양 조장하는 선분양을 폐지하라 - 후분양하면, 사전예약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하면? 분양가 반값된다 - 국회는 하루빨리 정상화하고 소비자위한 후분양제 등 민생법안 처리해야 - 국토부와 지방정부 의지만 있으면 당장 공공아파트에 이행할 수 있다 오늘 예정이었던 국토위 법안심사소위가 국회파행으로 무산되며 후분양제 법안 처리가 연기됐다. 지난 4일 한차례 연기된 이후 또 다시 연기된 것이다. 연일 보도되는 고분양 책정, 아파트 부실시공, 웃돈을 노린 분양과열과 투기조장 등 수십년간 지속되어 온 선분양의 폐해로 인해 소비자가 받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국회는 건설업계의 이해관계를 운운하며 소비자를 위한 후분양 의무화에 미온적이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잘못된 선분양 폐해를 방치하는 정부와 국회가 과연 국민혈세를 월급으로 받을 자격이 있는지 회의적이며, 하루빨리 선분양의 폐단을 제거하는데 적극 나서길 바란다. 후분양하면 지금같은 묻지마 고분양이 사라질 수 있다. 후분양 장지는 선분양 위례의 반값 최초로 후분양을 시행한 서울 SH공사의 장지 분양가는 평당779만원으로 인접지역인 위례의 선분양아파트(평당 1,847만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후분양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를 우려하지만 정작 두 아파트의 금융비용 등이 포함된 가산비용은 장지가 평당 15만원, 위례가 평당 179만원으로 선분양이 10배나 더 비싸다. 선분양아파트가 원가에 적정이윤을 더한 가격이 아닌 주변 시세를 반영하여 분양가를 책정한 후 거꾸로 분양가에 맞춰 원가를 부풀리고 있기 때문이다. 선분양할 경우 사전예약을 하면 분양가를 낮출 수 있다. 사전예약 강남은 선분양 판교의 반값 사전예약 후 1년지나 분양한 강남서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는 평당 973만원이다. 반면 인접지역에서 선분양한 성남판교의 분양가는 평당 1,685만원으로 사전예약한 분양가가 선분양 분양가의 0.6배에 불과하다. 분양시기도 성남판교가 2년이나 먼저였음에...

2018.04.16.

부동산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연속기획] 핑계대지 말고 원가공개!! ①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 - 국토부의 잘못된 주택정책 반성에 지방정부도 동참해야 - 핑계대지 말고, 지금당장 원가공개 이행하고, 과거자료도 상세하게 밝혀라 최근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주택정책에 대한 자기반성을 했다. 분양원가 공개와 관련해서는 원가공개 소송 패소이후에도 비공개하고 투명하지 못한 행정을 했다며 법 개정이전이라도 분양원가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수차례 부동산 대책 이후에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한 상황에서 국토부의 자기 반성은 매우 뒤늦은 만큼 이제라도 분양원가 공개 확대, 후분양제 이행 등 즉각적인 주택정책 개혁으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2012년 말 분양원가 공개 후퇴 이후 과거 5년동안 공급된 공공아파트의 원가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방정부도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된다. 지방정부도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시행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원가공개를 거부하고 지역민의 주거불안을 방치했기 때문이다. 이에 경실련은 집값거품 제거를 위한 지방정부와 국토부의 역할을 촉구하며,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공공택지 매각 중단 등의 주택정책 개혁을 촉구하는 연속기획 [핑계대지말고 원가공개!!]를 발표하고자 한다. 1탄은 [투명하게 공개하면 반값]으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와 LH공사와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양원가 공개를 비교하였다. 오세훈 전 시장의 자발적 공개로 도입된 61개 원가공개, 2012년 말 12개로 후퇴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취임 이후 은평뉴타운 고분양 논란으로 시민들의 비판이 커지자 2006년 9월 25일 [대 시민 발표문]을 발표하며 ‘은평뉴타운을 포함한 모든 공공아파트 80% 완공 후 분양제와 60여개 항목공개 등’을 선언하였다. 2005년 법적으로는 공공택지 공공아파트도 원가공개가 7개 항목에 국한된 상황에서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자발적 원가공개는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으며 발표 3일...

2018.04.03.

부동산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김현미장관의 ‘공공아파트 원가공개’ 약속 꼭 이행되길 바란다. -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가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신호탄이 되어야 국토교통부의 첫 번째 여성장관이 탄생하였다. 김현미 장관은 후보자 내정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여성장관인 만큼 따뜻하게 껴안고 세심하게 보살피는 주거·교통 정책을 펴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계약갱신청구권 보장, 건설원자재 표시 의무화 등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무주택 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많은 법안들을 입법발의했다.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동영 의원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질의에 대해서도 “분양원가를 공개해야한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공공아파트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계속되는 집값상승으로 불평등은 심화되고 무주택 저소득층, 청년 및 노인가구 등의 대부분이 주거불안으로 힘겹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이며, 새 정부 출범이후에도 ‘헬조선’은 진행중이다. 그러나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은 서울 등 일부지역에 대한 과열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해법으로는 미흡하다. 따라서 주거안정을 책임져야 하는 김현미 장관의 역할이 중요하며, ‘김현미표 따뜻한 주거정책’의 실현을 위해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경기부양 수단으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해왔던 후진국형 토건경제에서 벗어나야 2016년 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은 2.7%였지만 건설투자는 11%가 증가하여 경제성장 기여도가 가장 높았으며 전년도(3.9%)에 비해 2배 수준으로 성장했다. 여기에는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3법 폐지, LTV·DTI 완화, 분양권전매 완화 등의 부동산규제 완화에 의한 주택시장 과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정부의 3년간의 분양권 거래량은 114만건으로 역대 정부에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불법전매 등을 통한 웃돈거래도 2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2016, ...

2017.06.22.

소비자
[기자회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통신비 인하 촉구 기자회견 개최 -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보편적 요금 인하 실현 촉구 - - 통신 원가대비 적정 요금제 검증 등 통신 공공성 강화 요구 - - 국민들게 공약한 준엄한 약속, 통신 3사 비호 말고 추진돼야 - - 일시 및 장소 : 2017년 6월 15일(목) 오후 12시, 국정기획자문위 앞 - 1. 최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기획위)와 미래창조과학부 간에 진행된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 방안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이목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이며, 현대인의 필수품이 된 이동통신에 대한 공공성 강화 입니다.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일동(경실련, 서울YMCA,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참여연대,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 총 12개 단체, 가나다순)은 국정기획위와 미래부에 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합니다. 2. 네트워크산업의 특성상 진입장벽으로 인한 독과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사업자라 하더라도 정부가 적정한 요금을 통제하는 것이 기본 원리입니다. 이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은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파수라는 공공재를 기반으로 제공되고 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공공성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통신비는 가계 지출 중에서 의식주, 교육, 교통비 다음으로 높은 5.6%의 비중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많은 국민들께서 통신비로 인한 부담 완화를 호소하고 있고 이동통신서비스 사용자 중 75.3%가 가계통신비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상황은 통신 시장 경쟁이 저조할 뿐더러, 정부도 효과적인 정책을 펼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16년 통신시장경쟁상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2017.06.15.

사회
공공요금 원가공개 의무화하자

  지난 6일 국회예산정책처는 코레일(7조4,118억), 한국전력공사(1조2,963억), 한국도로공사(918억), 한국가스공사(341억)가 자회사 운영이나 투자자산 매각, 임대료 및 휴게시설 이익 등 8조8,340억이나 원가에 반영하지 않아 합리적 요금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해당기관에 시정을 요구하였다.   최근 물가폭등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심각한 부채해소를 위해 불가피하게 공공요금의 일방적 인상을 감내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공공요금 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공기업이 운영과정에서의 이익을 의도적으로 원가에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또한 이를 사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 제도적 허점에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수도, 전기, 도시가스, 교통, 통신 등의 우리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필수재이다. 이에 따라 정부나 공기업 등이 직접 운영하거나 민간이 운영할 경우 내용이나 요금을 규제하게 된다. 그러나 각기 다른 관리주체나 요금산정체계로 인해 합리적 기준과 원칙 없이 비민주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에 경실련은 합리적 공공요금 산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한다.   1. 공공요금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현행 공공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금변경 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내용이 없다. 협의도 공공요금 중 전기, 통신, 열차, 시외․고속버스, 도로통행료 등 중앙공공요금에 한정되어 있고, 그마져 2008년 2010년까지 시외․고속버스요금, 전기요금, 가스요금을 제외하고 요금인상 시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한 사실조차 없다. 따라서 중앙공공요금 및 지방공공요금을 포괄하는 공공요금 산정체계 개선, 공공요금 원가 검증 및 관리‧감독체계, 요금인상 시기 및 범위 등의 기준과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    2. 공공요금의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 공공요금의 적정성 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투명하게 산정되느냐 하는 것이다. 투명성이 확보된다면 자연스럽게 ...

2012.08.07.

부동산
연이은 새누리당 분양가상한제 폐지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독재, 경제독재 새누리당을 규탄한다. - 박근혜 의원이 발언하자 기다린 듯 연이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발언 - 분양가 규제는 군사독재 정권도 동의했던 선분양 특혜구조 보완책 - 집값 상승 막는 소비자 보호장치 없애는 것이 경제민주화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의원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주장하자 당․정․청 당정협의회와 정책부의장 상한제 폐지 인터뷰 등 정부여당 곳곳에서 추가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부의장은 이밖에도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취득세 인하 등 꺼져가는 부동산 거품을 떠받치기 위한 각종 발언을 쏟아냈다. 그러나 토지공개념,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김종인 교수 등을 내세운 박근혜 의원 대선캠프가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해 토건재벌에게 특혜를 제공하려는 것은 그들만의 경제민주화 논리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군사독재 정권도 선분양 특혜 아파트 분양가를 철저히 규제했다 분양가상한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등 군사 독재정권마저 그 필요성을 느끼고 유지해온 제도다. 당시 민간의 선분양 분양가는 지자체의 2배, 주택공사 아파트보다 50%나 비싸 분양가를 규제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1977년 박정희 정권은 모든 아파트에 대한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했다. 전두환 정권도 부동산투기가 심해지자 25평 초과 아파트의 분양가를 134만원으로 못 박고 국민주택채권을 많이 사는 사람에게 아파트를 분양하는(혹은 20년후 연이자 2%로 회수) 채권입찰제를 통해 건설사의 폭리와 소비자의 단기차익을 막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88년 부동산 폭등시기에 당시 건설부 박승 장관은 “민간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분양가 자율화로 건설업자에게 집을 지을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고 발언했다가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했다. 이처럼 군사독재정권조차도 서민들의 주거권과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자 특혜인 선분양 구조에서 투기방지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당시 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로 도입했던 분양가규제를 여야 할 것 없...

2012.07.20.

부동산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분양원가 공개 발언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값폭등에 대한 반성없고, 문제조차 인식못한 발언 - 분양원가 공개취지조차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민주화’ 외칠 자격있나 - 선분양특혜에서 더욱 세부적이고 철저한 분양원가 공개 시행되어야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이자 유력한 야권 대통령 후보 중 한명인 문재인 의원이 대선 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분양원가 공개를 폄하하는 듯한 발언을 해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진정성을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청와대 비서관으로 故노무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문재인 고문의 발언은 유력 대통령 후보로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크나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후보당시 공약했던 분양원가 공개 약속을 파기했고, 참여정부 내내 아파트값 폭등으로 온 국민을 부동산투기장으로 내몰았다. 이로 인해 어느때보다 집없는 서민의 삶을 힘들게 했던 정권의 고위관료로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은커녕 당시의 주택금융규제정책이 지금 부동산 거품 제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는 근거없는 해석까지 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이 되면 5년 내내 부패와의 전쟁을 벌일 것“이라는 발언과 함께 경제민주화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부패의 55%가 건설관련 부패인 현실에서 건설시장의 투명성제고를 위한 분양원가 공개라는 효과는 생각하지도 못하는 문후보의 부패와의 전쟁, 경제민주화는 헛구호일 수밖에 없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조차 하지 못한 참여정부의 마지막 비서관 당시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며 분양원가 공개를 강력하게 주장했던 故김근태계 유은혜의원의 질문에는 "당시를 생각해보면 부동산 문제의 본질이 원가공개는 아니었다. 이미 분양가는 시장가보다 훨씬 낮아서 분양만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이 나오는 실정이었다"며 "참여정부 당시 분양원가 공개로 폭등하는 집값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말하는 등 정확한 사실관계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여정부 당시 분양됐던 판교, 용인동백․죽전, 파주운정 등의 공공아파트는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로 오히려 주변 아파트값의 상...

2012.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