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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의석 확대 ․ 위성정당 방지 ․ 부적격자 공천배제를 약속하라!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및 공천개혁 의견서 제출 1. 지난 3일(월), 내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적용될 선거제도 개편안을 협의하기 위한 여야 2+2 협의체가 발족했다. 그런데 여야 2+2 협의체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간사로만 구성되어, 기득권 거대 양당의 입맛대로 선거제도를 야합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 이에 <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에 선거제도 개혁 ․ 공천개혁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와 국회의원 세비 결정 방식 개선, ▲위성정당 방지 법제화 및 약속, ▲부적격자 공천배제 기준 강화 및 예외조항 삭제 등이 담겼다. 2. 가장 우선적으로, 비례대표 의석 확대, 100% 연동형 등을 통해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출방식(253석)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출방식(47석)을 혼합하고 있다. 하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이 너무 적다 보니 비례대표제의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부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배분 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된 총 의석에서 지역구 의석을 삭감하도록 하여 지역구에서 기득권을 차지한 거대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덜 가져가고, 소수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을 더 가져가도록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였으나, 이마저도 50% 연동률로 후퇴되었다. 게다가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에 불과해 연동 효과가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 확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50%로 후퇴된 연동률을 100%로 개선해야 한다. 3. 국회의원 총 의석을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을 확대하려면 지역구 국회의원 의석의 축소가 필요하다(지역구 국회의원 의석 200 : 비례대표 국회의원 의석 100). 하지만 이에 대한 ...

발행일 2023.07.10.

정치
[논평]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비례대표 더 늘리라는 국민 뜻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하라!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지난 5월 13일(토),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국민 조사 결과, 비례대표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지지도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정개특위와 여야 지도부 등 정치권이 이러한 국민 공론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비례성과 대표성이 강화된 선거제도 개편안을 내놓고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내년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필수적이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거대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후퇴시키고, 준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한 비례 의석의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반칙적인 위성정당을 창당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동안 여야 지도부가 선거제도 개혁에 큰 의지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 논의가 진행되었다. 정개특위는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세 가지 안을 결의안으로 채택해 이를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위원회에 부치기도 하였으나,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정치권의 합의가 부재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발표된 국민 공론조사 결과, 국회의원 선거제 바꿀 필요 있다는 응답이 77%에서 84%로 증가했고, 국회의원 선거구의 크기는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3%에서 56%로 증가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범위는 전국단위 비례대표제 선호가 38%에서 58%로 증가했다. 한편,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의 구성을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27%에서 70%로 크게 증가했으며, 국회의원 숫자는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3%에서 33%로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국민공론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2016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학계가 주장해온 선거제도 개혁 방향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동안 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불신이 높다며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

발행일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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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 신고 재산, 시세와 1인당 약 7억원 차이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월5일 오전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자 중 강남권 주택소유자 438명의 재산신고 누락액 및 재산증식현황 분석 추정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신고액과 시세와의 차액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  경실련이 강남권에 주택을 소유한 고위공직자 438명의 재산 신고액과 현재 시세를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재산이 증가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경실련은 밝혔다.    경실련의 이번 조사는 지난 2월28일 발표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 2곳을 통해 취합한 현재 시세를 비교하여 이루어졌다.    경실련에 따르면 강남권에 주택을 보유한 438명이 가지고 있는 주택의 시세는 2006년 2월 현재 총 5,949억원에 달하지만 재산 신고액은 시세의 48.56%만 반영된 3,059억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제도적인 결함때문에 총 3,059억원,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것이 경실련의 설명이다.    조사대상자 438명 중 시세와 재산신고액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고위공직자는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보유 주택 2채의 시가는 58억8,000만원이었지만 신고액은 23억1,776만원에 불과해 35억6,222만원의 차액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진대제 전 장관에 이어 이승재 해양경찰청장 33억6,963억원, 서승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장 31억500만원, 김희옥 법무부 차관 27억7,657만원, 곽동효 특허법원장 24억9,095만원 순으로 차액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년 동안 1인당 평균 약 3억원의 시세차익 얻어  경실련 조사 결과 고위공직자들은 주택을 소유한 것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직자들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의 2005년, 2...

발행일 2006.04.05.

정치
여야 모두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여전히 소극적 태도 보여

 - 국회 폐회 한 달여 앞두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미상정, 입법의지 결여  - 행정자치위원 <재산형성과정 소명>에는 대부분 찬성, 서병수(한) 의원은 반대   - <1세대 1주택 外 매매제한>,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등 핵심내용 소극적     <경실련>은 11월 9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및 열린우리당․한나라당 원내대표 입법의견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여야 원내대표와 소관 상임위원의 소극적 태도로 국회 폐회를 한 달여 앞둔 지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관한 본격적인 법안심사가 지연되고 있다며, 불법적 재산증식 방지와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해 <공직자윤리법>의 전면적 개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지난 10월 입법예고 된 ‘스톡옵션 재산등록대상 확대’를 포함한 정부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재산형성과정 소명의무’를 내용으로 여야의원 185명이 공동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일부 전향적 내용을 갖고 있으나, 여전히 핵심적 개혁과제가 빠진 것으로 공직사회 부패 근절을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미흡하다고 주장하였다.    <경실련>은 국회의원 개개인이 얼마만큼 국민들의 공직자의 반부패․반투기 정서를 이해하고 있으며, 개혁입법의지를 지니고 있는지 검증하고자 지난 10월 6일부터 11월 3일까지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 및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24명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의 쟁점내용에 관한 입법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 24명 중에 19명이 응답했으나, 심재덕(우), 김기춘(한), 김무성(한), 이재창(한) 의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회신하지 않은 5명의 의원 중, 상임위 소관 법률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하다는...

발행일 2005.11.09.

정치
여야는 정기국회 내 공직자윤리법 개정 약속 반드시 지켜야

고위공직자 부동산 투기차단 위해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부터 개정해야 !    올해 상반기 중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투기 의혹에 휩싸여 줄줄이 사퇴한 이후, 국회는 앞 다투어 공직윤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겠노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하지만 여전히 고위공직자들의 투기의혹과 관련한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실련>은 공직자 재산 허위등록과 불법 재산증식을 적절히 검증하고 통제할 만한 공직윤리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것만이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국회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 강화와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방지 대책에 대한 입법 추진을 계속 미루고 있다.    지난 5일 행정자치부는 그동안 미실현이익으로 분류돼 제외해온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재산등록자가 부정하게 재산을 증식한 혐의를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발견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여전히 공개대상 4급 확대, 직계존비속 고지거부 폐지, 재산형성 과정 및 내역의 소명,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 제한 등 주요 핵심 개정내용은 빠져있는 실상이다.    6월 임시회를 앞두고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전면적인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경실련>은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원내대표에게 아직까지 공직자윤리법 개정이 되고 있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하고, 약속 이행을 촉구한다. 정기국회 회기 중 공직자윤리법이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국민과 함께 요구할 것이다.   [문의 : 시민입법국 02-3673-2145]   <정세균 열린우리당 대표와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송한 질의서> ■ ‘6월 임시회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이라는 국민적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정기국회 회기 내에 국민과의 약속인 공직...

발행일 2005.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