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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발표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SH공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추정 발표 ◈ 기자회견 취지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주거개혁운동본부 본부장   서울시와 SH공사 위례 땅장사, 집 장사로 9,600억 챙겨 - 박원순 약속대로 했다면 공공주택 7천 가구, 시민 자산 8조원 늘었을 것 - 신도시 개발 후 건물만 분양하면 누구나 2억원에 내 집 마련 가능 - 임대 핑계로 바가지 분양 고수하겠다면 SH공사 해체, 토지수용권 박탈   경실련 분석결과 SH공사가 위례신도시 택지판매와 아파트분양으로 9,600억원의 이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임대아파트 건립비용을 제외하더라도 3,800억원의 이익이 예상된다. 강제수용권, 용도변경권, 독점개발권 등 국민이 부여한 3대 특권을 남용하여 제 배만 불린 것인가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위례신도시는 2005년 참여정부가 8.31대책으로 발표한 공급확대정책이다. 당시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군부대 용지 등 205만평을 개발하여 4만6천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와의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며 분양이 연기되었고 이명박 정부인 2011년 12월에서야 LH공사가 최초 분양했다. 분양가는 평당 1,156만원으로 토지비 562만원, 건축비 595만원이었다. 최근 SH공사가 분양한 A1-5,12블록 분양가 평당 1,981만원은 최초 분양가의 2배 수준이다. 평당 340만원에 군부대를 이전시키고 강제수용.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설치 비용 등까지 포함한 공기업이 공개한 택지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박근혜 정권 때 개정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택지를 조성원가에서 감정가로 비싸게 분양, SH공사 등 공공이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와 SH공사가 75%, 25%의 지분을 갖고 공동시행하고 있다. 정보공개자료 및 공사 매각공고 ...

발행일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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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SH 위례 바가지분양 중단촉구 기자회견

– 기자회견 순서 – ○ 사회/분석결과 발표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 경실련 주장 및 질의답변 :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본부장 *문의 :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공공주택 늘리겠다는 정부, 위례신도시 분양 중단하라! 강남 집값 잡겠다던 위례신도시 바가지 분양, 가구당 2억 3,700억 챙겨 정부 호텔 주택 매입발표, 서울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폭리 발표 대통령은 30년 평생주택? 서울시 확보된 땅 팔고, 20년 장기전세 외면 건물만 분양하면 2억에 내 집 마련 가능, SH의 자산은 1조6천억 증가   경실련 분석결과 서울시와 SH공사가 위례신도시 아파트(S1-5, 12) 분양으로 가구당 2억씩 바가지 분양해서 3,700억의 부당이득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9일 문재인 정부는 전월세 불안 해소를 위해 세금과 기금 등을 투입 호텔, 상가는 물론 짓지도 않은 민간주택 등을 특혜를 제공하고 매입약정 방식으로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여 11.4만 가구를 공공전세와 평생 주택(30년 장기전세) 등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같은 날 서울시와 SH공사는 강제수용 후 개발하는 위례신도시에서 1,676세대를 민간분양하겠다고 발표했다. 고인이 된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공유제’ 도입을 약속했고, 공공택지 매각중단 또는 건물 분양에 대해서도 경실련과 뜻을 함께했다. 그런데 전임시장의 의지와 약속을 무시하고 서울시와 SH공사는 서울시장이 없는 틈을 이용 공공택지로 땅장사와 집 장사를 하려고 한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공공주택이 모자라 민간주택까지 매입하겠다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오히려 강제수용 토지마저 민간에 되팔겠다는 상황을 좌시해서는 안되며, 서울시는 지금 당장 바가지 분양을 중단해야 한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때 집값안정을 위해 군부대를 이전하여 개발한 신도시이며, 수용가는 평당 400만원, 택지개발비 등을 포함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때문에 택지조성원가에 제...

발행일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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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례신도시 개발이익 분석

8조원에 수용한 위례 땅값, 11년만에 60조원으로 8배 됐다 - 국민 땅 팔아 챙긴 2.7조, 안 팔았다면 48조로 공공(국민)자산 늘어나 - 강제수용 국민 토지 공공보유 건물만 분양, 주거안정 목적 이외 사용금지해야 2005년 8월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시작한 위례신도시가 집값안정은커녕 공기업, 민간업자, 개인 등에게 막대한 개발이익만 안겨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위례신도시 개발을 경실련 제안방식(택지 공공보유 또는 공적 기금 등에 매각)으로 추진했다면 48조원 공공자산 증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개발이 적자라는 국토부와 LH공사 등의 주장도 거짓임이 드러났다. 경실련은 지난 2004년 판교개발 당시에도 국민연금 등이 참여한 공영개발을 촉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LH/SH 등 공기업은 공공택지 대부분을 민간에 헐값에 팔아넘겼다. 만일 경실련 제안대로 공공택지를 공공이 보유(국민연금 등 공공에 매각)한 채 건물만 분양 또는 임대했다면 이후 땅값 상승에 의한 이익은 모두 공공에 귀속되어 국민의 이익이 됐을 것이다. 위례신도시는 참여정부가 2005년 발표한 8.31대책 중 집값 안정을 위해 추진된 대책이며, 지금도 택지매각과 아파트 분양이 진행 중이다. 계획 발표 때는 5-6억원대(30평형)의 강남아파트값을 4억 이하로 낮추겠다고 장담했지만 15년이 지난 지금 강남집값은 20억으로 치솟았다. 원인은 공공은 가짜 분양가상한제로 분양가를 속이고,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고, 민간업자에 헐값(낮게 조작한 감정가 등)에, 복권추첨방식으로 공공택지를 넘겨주고, 부패한 방식인 민간 공동시행 등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퍼줬기 때문이다. LH공사(75%)와 SH공사(25%)가 공공시행자이며, 총 205만평에 45,000세대를 공급하는 신도시이다. 개발비용은 총 12조 1천억으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이다. 전체 토지 중 공원, 도로 등을 제외하고, 사용 가능 공공택지는 107만평이다. LH가 공개한 택지공급현황...

발행일 202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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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위례 호반써밋, 분양가 부풀리기로 건설사 3,000억 수익

박원순 시장은 8년 동안 집값 안정 위해 무엇했나? 막강한 공권력으로 정부와 공기업은 불로소득만 챙겨 2005년 참여정부는 8.31대책을 발표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강남을 확장시켜 공급을 늘려 강남 집값을 안정시키겠다’ 라며 2기 신도시 중 위례(송파거여)를 신도시로 지정했다. 위례신도시 토지 대부분이 국공유지로 구성되어 있어 빠르게 개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아직도 개발 진행 중이다. 강제로 수용한 택지를 민간에 되파는 개발방식으로 인해 신도시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은커녕 시행주체인 공기업과 지방정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했다. 재벌건설사들은 위장 계열사를 동원해 ‘로또택지’를 사들이고, 직접시공하지도 않으면서 건축비만 부풀려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아파트가 투기 대상으로 변질되고, 당첨되면 ‘로또아파트’라 불리는 상황이 됐다. 위례신도시는 LH공사‧SH공사가 공동시행한다. SH공사의 지분은 25%이다. 이중 오늘부터 청약예정인 ‘호반 써밋 송파’는 SH공사가 매각한 택지다. 이에 경실련은 2개 단지의 분양원가를 분석, SH공사와 건설사가 챙기는 수익을 분석했다. 1. 토지비용 부풀리기 : 공기업이 챙긴 수익 2,400억 ○ A1-2(689가구), A1-4블록(700가구)은 2016년 7월 SH공사가 공급한 토지. 건설사들이 입주자모집 때 공개한 택지비는 분양 평당 1,200만원으로 용적률을 고려할 경우 토지 평당 2,420만원. ○ 위례신도시는 남성대 골프장, 국군체육부대 등 국방부가 74%의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시가보상 요구로 협상이 길어지다, 2011년 국무총리실 중재로 합의됨. ○ LH공사가 공개한 위례신도시 조성원가는 용지 구입 744만원에 조성공사비, 기반설치비, 관리비, 자본비 등이 포함된 조성원가는 평당 1,130만원. ○ 감정평가사가 조사해 입찰이 진행된 공급가격은 1,950만원임. 이는 주변의 토지시세 4천만원에 비해 절반수준의 가격. 2016년 7...

발행일 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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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분양원가공개 아파트 분석결과 2,300억 부풀렸다 주거 안정은 뒷전, 복권추첨식 택지공급, 주택업자 ‘로또’ 변질 - 주택업자수익 2,320억(호당 2.1억), 신고 이윤의 17배, 적정이윤의 20배 - 하남시 엉터리승인, 심사위 허술 심사,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가 원인 ‘로또’ 분양으로 불린 북위례 힐스테이트에서 정해진 가격에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업자가 가구당 2억, 총 2,300억원의 수익을 챙길 것으로 추정된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공개한 신고 이윤 136억원의 17배, 적정이윤(건축비용의 5% 산정)의 20배 규모이다. 주택난 해결과 주거 안정을 위해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가 주택업자들의 천문학적인 이윤추구 수단으로 전락했다. 정부는 공공택지 조성 목적에 맞도록 민간 추첨매각을 중단하고 기본형건축비 거품을 제거해 소비자와 무주택 서민을 위해 적정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그리고 잔뜩 부풀린 엉터리 분양가를 승인한 하남시와 이를 검증하지 못한 분양가심사위원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신도시와 공공택지는 「택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소유 토지를 강제수용해 조성한 곳이다. 신도시 개발사업자인 공공과 공기업은 저렴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조성원가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추첨으로 택지를 공급한다. 그리고 주택업자가 과도한 개발이익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분양원가공개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다. 최근 공급된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경우 그간 12개 항목으로 축소되어 공개되던 분양원가가 62개 항목 늘어난 이후 공개된 첫 아파트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입주자모집공고문 등에 공개된 분양원가 항목을 분석한 결과, 과도한 이윤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 건축비용 분석 : 9년 전과 공사비는 비슷한데 간접비용은 6배로 상승 북위례 힐스테이트의 평균 분양가는 평당 1,830만원으로, 토지비 918만원, 건축비 912만원이다. 올해 3월 기준 기본형건축비는 평당 644만원임에도 비싼 간접비와 가산비를 책정해 평당 2...

발행일 20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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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 3. 민간분양_②주상복합 용지

민간분양 평균 건축비 3.3㎡당 889만원, 위례신도시 분양가심사내역을 공개하라 - 주상복합용지 분양 아파트 건축비 법정상한보다 64%, 세대당 1.4억 비싸 - 같은 민간분양과 비교해도 3.3㎡당 158만원, 공공분양보단 233만원 높아 - 주거안정 저해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경실련이 위례신도시 공공분양과 아파트용지 민간분양 주택에 이어 주상복합용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주택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법정상한보다 평균 64%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산비를 제외하더라도 건축비가 법정상한을 크게 상회한다. 적정분양가를 심사해야 할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공공택지를 민간매각해 이윤을 얻어가는 LH와 마찬가지로 국민 주거 안정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위례에서 분양한 공기업과 민간분양 승인권자인 지자체의 분양가심사내역을 정보공개 청구할 것이며, 추후 문제가 발견될 수 감사청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위례 주상복합용지로 매각된 토지에서 분양한 민간분양주택은 1,800여 세대로 이들의 평균 분양가는 1,730만원/3.3㎡, 건축비는 889/3.3㎡이다. 당시 법정건축비 542만원보다 347만원(64%)이나 높다. 총 2,419억원에 이르며, 세대 평균 1.4억원이다. 특히 법정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 가산비를 전액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들의 건축비는 3.3㎡당 평균 651만원으로 542만원이던 당시 법정건축비를 100만원 이상 넘어선다. 분양가상한제 위반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 같은해 고가로 분양한 위례신도시 공공분양보다는 3.3㎡당 233만원, 세대당 9,100만원 비싸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공기업이 분양했더라면 그나마 법정건축비보다 높은 고분양이었지만 세대당 1억원 가까운 금액을 낮출 수 있었던 것이다.  위례신도시의 공공택지는 주상복합용지와 아파트용지로 민간에게 매각되었는데 용지종류에 따라서도 건축비 차이가 발생했다. 용지 매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토지가격이 다른 것은 인정하...

발행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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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2.민간분양_①아파트용지

공기업과 건설사의 부당이득 보장하는  공공택지 민간매각을 중단하라 - 위례 민간분양건축비, 법정건축비보다 36%, 여타 공공분양보다 과도하게 높다. - 공공택지는 토지임대부분양․공공임대 등 서민주거안정에만 사용되어야 경실련이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했던 민간분양 아파트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법정건축비보다는 36%, 같은 지역에 고분양한 보금자리 주택보다도 26% 비싼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세대당 건축비만 각각 7,600만원 5,500만원 비싼 것이다. 특히 공사에 직접 투입되는 직접비용보다 간접비용의 차이가 과도하다. 건설사들이 이득을 위해 의도적으로 건축비를 부풀린 것으로 의심되지만 이를 심사해야 할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경실련은 시민으로부터 강제 수용한 토지를 공기업과 건설사의 장사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고 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토지임대부․공공주택으로 전량 공급할 것을 주장한다. 위례신도시에서는 총 6개 블록, 4,741세대의 민간분양아파트가 공급됐다.(아파트용지) 민간아파트란 건설업자가 시행사가되어 공공으로부터 토지를 공급받아 분양하는 주택이다. 그간 LH 등 공기업은 수용한 토지를 매각해 땅장사를 하고, 추첨 방식으로 원가 수준에 독점공급 받은 주택업자는 이곳에 고분양가 집장사로 바가지를 씌운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아왔다.  위례 민간분양도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아 기본형건축비(법정건축비)를 근거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하는데 실제는 법정상한보다 평균 36%나 높다. 법정건축비는 지난해 평균 536만원이었지만, 위례 민간분양은 730만원이었다. 결국 세대당 7,600만원, 총 3,612억원의 건축비 거품이 소비자들에게 전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간에 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공기업이 법정건축비만 지켰더라면 무주택 서민들에게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이 가능했던 것이다. 지난 2011년 위례에서 분양된 보금자리 주택의 건축비 592만원과 비교해도 민간이 139만원 비싸다. 특히 보금자리 주택과 직접공사비는 같은 ...

발행일 20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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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분양원가 분석1. 공공분양

대통령은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공기업에 책임을 묻고, 부풀린 원가를 소비자에게 반환하라   - 위례신도시 공공분양 건축비가 법이 정한 건축비보다 최고 28%높아, 같은 지역 SH공사보다는 건축비만 1.6배, 세대당 7,400만원 높게 분양  - 상한제에서도 소비자에게 거품전가, 주거안정위한 공기업 책무 내팽개쳐   경실련이 공기업들이 위례신도시에서 공급한 공공분양주택의 건축비를 분석한 결과 이미 과도하게 부풀려진 법정건축비보다 최대 28%, 평균 1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분양한 위례 공공분양기준 1,989억원, 가구당 평균 3,200만원이 높은 것이다. 경실련은 대통령이 높은 건축비로 분양가상한제를 무력화한 공기업들에게 책임을 묻고, 부당하게 챙긴 이득은 소비자에게 되돌려 줄 것을 요구한다. 정치권은 건설사를 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뒤늦었지만 이것이 경제민주화이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첫걸음이다.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위례신도시는 올해도 7월부터 분양이 예정되어 있다. 건설사들은 강남·송파 등 주변보다 저렴한 시세를 홍보하며 전월세값 상승에 지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그러나 경실련 분석결과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LH, 경기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의 위례 공공분양주택은 건축비가 평균 629만원/3.3㎡으로 법정건축비 542만원 보다 높다. 그중 경기도시공사의 건축비가 693만원으로 가장 높다.    분양가상한제 도입 후 정부는 매년 2회 법정건축비(기본형건축비)를 고시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건축비를 책정해야 한다. 그러나 경실련이 그간 LH와 SH 등 공기업에서 입수한 실제 공사비 원가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실제 건축비는 400만원 수준으로, 법정건축비 자체도 공사에 투입되는 시장가격보다 과도하게 높다. 여기에 가산비 등을 허용해 업체들의 과도한 추가 이득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왜 이러한 차이가 나는...

발행일 2014.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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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내 아파트는 전량 공공주택으로 건설해야”

   어제 국토해양부는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입주자 모집공고’를 발표하였다. 국토부는 오늘부터 2,350호에 대한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하여 3월9일부터 청약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분양가는 3.3㎡당 1,190~1,280만원 수준이다.  또한, 서울시 등이 요구해 온 사업개발권과 관련해서는 토지주택공사가 75%, 서울시 25% 참여로 결정되었다. 당초 사업 참여를 요구했던 경기도는 토지주택공사의 사업 물량 중 2,000~5,000가구의 아파트 용지를 받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경실련은 수십조원의 신도시 개발사업권을 충분한 사업타당성 검토도 없고, 근거도 없이 국토부장관 혼자서 결정하는 것에 대해 분노하며,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위례신도시는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국공유지를 택지로 개발하는 만큼  모든 주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확충하여야 한다. 첫째, 수십조원의 개발사업권을 근거도 없이 나눠주는 국토부장관의 사업자결정권을 박탈하고, 사업자는 경쟁방식을 통해 선정하라.  국토부는 위례신도시를 토지주택공사와 서울시가 공동사업자로 추진한다고 밝혔지만 정작 사업자선정근거 및 방식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실제로 관련법인 택지개발촉진법에서도 신도시 사업시행자 결정과 관련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시행한다(제7조1항)’로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결정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 때문에 개발이익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도시는 사업권을 결정할 때마다 지자체장간의 논란이 불거졌고, 관련 지자체나 지방공기업, 중앙공기업끼리 사업권을 쪼개서 나눠가져 갔다. 실제로 판교신도시는 성남시·토지공사·주택공사·경기도가 공동참여했고, 광교신도시는 경기도·수원시·용인시·경기도시공사가 나눠가졌다. 위례신도시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이들 사업자들은 국민의 땅을 비싼 값에 되...

발행일 2010.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