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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자회견]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 경제민주화 입법 처리하라! - 99%상생연대, 불평등 해소와 상생 위한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어 - △일하는 사람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유통산업발전법 등 입법과제 산적해 - 노동권 보장, 중소상인 상생, 반독점, 불평등 완화 법안처리 요구해   일시·장소 : 2023.11. 9.(목) 10:00, 국회 정문 앞   1.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노동·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99% 상생연대(이하, “상생연대”)는 오늘(11/9) 오전 국회 앞에서 “말로만 민생 말고 21대 국회 문 닫기 전에 이것만은 해결하자-10대 입법 촉구 및 3대 법안 저지”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2. 상생연대는 노동자 권리, 중소상인 생존과 상생, 독과점방지와 재벌개혁 등을 주제로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마무리해야 할 10대 입법과제를 발표하고 국회 여야 정당에게 해당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높아 처리해서는 안 되는 개악 법안 3개를 제시하고 입법 처리를 저지해야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내년도 총선이 있음을 감안하면 이번 11월은 제21대 국회 임기만료를 앞두고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시기이기도 합니다.   3. 특히 우리 사회의 당면한 경제적 불평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1대 국회 내내 여러 논의를 거쳤음에도 아직까지도 처리되지 않은 △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법 △노조법 2·3조 △사회연대세 법안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 등은 올해를 넘기게 되면 사실상 법안 논의가 진행되지 않아 폐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에 제22대 국회가 출범해 동일한 법안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해당 법안들을 새롭게 논의해 처리하려면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간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지금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지 ...

발행일 2023.11.09.

경제
[공동기자회견]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집단소송3법논의안돼,12월임시국회서처리촉구 일시·장소:2020년12월8일(화)오전11시,국회정문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는 8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의 처리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일인 12월 9일이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 국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안이 본인들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입장을 바꿔 무작정 반대만 일삼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법을 후퇴시키거나 공정거래법에 CVC도입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3. 또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중소상인들의 줄폐업과 관련 노동자들의 휴직·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유통재벌과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

발행일 2020.12.08.

경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전국 179개 자치구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 중 7.3%만 조례개정 완료, 78%는 조례 발의조차 안돼 모든 자치구 조례 개정 완료한 곳은 광주가 유일 골목상권 보호 위해 조속한 조례개정 필요 1. 경실련은 지난 1월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전국 자치구 179개(대형마트 없는 50개 자치구 제외)를 대상으로 대형마트 관련 조례 개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련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을 기존 ‘오전 0시~오전 8시’에서 ‘오전 0시~오전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에서 ‘매월 2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은 같은 달 23일 공포돼 3개월간의 경과기간을 거쳐 4월 24일 본격 시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각 자치구는 대형마트 관련 조례를 모법에 따라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일 등을 개정하는 조치들을 신속하게 진행시킴으로써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피해를 입은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활성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최근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대형마트·SSM 주변 중소소매업체와 전통시장 내 점포 등을 대상으로 의무휴업일에 따른 영업매출 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중소소매업 및 전통시장의 매출액과 고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휴일(4월28일)의 평균매출은 전주(4월21일)보다 평균 매출 9.1%, 평균 고객은 8.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4. 더불어 의무휴업 지역의 평균매출(9.1%)이 자율휴업 지역 평균 매출 5.1%보다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소상공인·전통시장 내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대형마트·SSM 의무휴업 규제가 전통시장 및 중소상권의 매출향상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대비 53.8%에 달하는 등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발행일 2013.07.03.

경제
[논평] 유통산업발전법 국회 의결에 대한 입장

  경제민주화 역행하는 국회의 유통산업발전법 의결   대부분의 내용이 대형마트 입장만 고려   공휴일 의무휴업 지정은 의미있는 내용 국회는 지난 12월 31일 본회의를 열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유통산업발전법을 수정된 내용으로 의결하였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제한 시간을 '자정~오전 10시'까지로 2시간 단축 △의무휴업일을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월 2회' 의무휴업 등이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으며 여기에 지자체 조례를 무력화시키는 대형마트의 법적 파상공세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재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지난 11월 △영업제한 시간 오후 10시~오전 10시 △의무휴업일 월 3일 이내의 내용을 의결한 바 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은 공휴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 것 외에는 기존 지경위안보다 상당히 후퇴된 것으로 대형마트만의 입장이 고려되어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에 역행한 조치라고 본다.   먼저,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을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정한 것은 의미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라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일요일 등 공휴일에 지정해야 한다. 시장경영진흥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SSM 의무휴업이 실시된 주 공휴일의 평균매출은 전 주에 비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매출이 11.7%, 고객수가 11.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최근 서울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시행 전후 대비 강동․송파 지역의 경우 영업제한 후 전통시장의 판매액, 고객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이후부터 해제 직후(2011.6.21.)까지 일평균 판매액은 68.2만원으로 이전보다 8.3만원 증가한 반면, 해제 이후에는 57.3만원으로 10.9만원 감소한 것...

발행일 2013.01.03.

경제
국회 법사위의 유통산업발전법 처리 무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유통법 처리 무산시킨 새누리당을 강력 규탄한다 골목상권 보호, 경제민주화 포기하는 행태 지금이라도 즉각 유통법 처리에 나서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3일까지 확대하고 영업제한 시간도 현행보다 4시간 늘릴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 예정이었으나 새누리당의 반대로 처리가 무산되었다. 지난 16일 여야 합의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법 개정안은 21~22일 법사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유일한 경제민주화 법안인 유통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영업행태로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어 대형마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제재방안이 필요한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법안 처리를 무산시킨 것은 박근혜 후보가 재벌의 기득권을 인정해 준 것처럼 골목상권의 보호를 져버리고 대형마트의 기득권을 인정해줘 결과적으로 경제민주화를 포기한 행태라 규정한다. 먼저, 새누리당의 유통법 상정 반대는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가 말 그대로 공약(空約)임을 증명하고 있다. 얼마전 박근혜 후보가 발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는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을 규제해서 골목상권과 영세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호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새누리당이 지향하는 경제민주화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대중소기업의 동반 발전인데 무분별하게 영업을 확장하고 지자체 조례를 소송으로 맞서며 영업을 강행하는 대형마트의 행태를 인정해 주는 것이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새누리당이 유통법 상정을 하지 않은 이유로 들고 있는 법안숙려 기간은 대형마트의 이익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국회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유통법 개정안은 숙려기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번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법안숙려제는 지난 5월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시행되...

발행일 2012.11.22.

경제
[논평]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진정성과 실효성 없는 유통산업발전협의회 합의   대형마트의 소송철회 우선되어야   상생협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제시되어야       지식경제부는 어제(15일) 대중소 유통업체들이 참석한 ‘제1차 유통산업발전협의회’에서 △서울시와 6대 광역시를 제외한 9개도에서 대형마트는 30만 미만 도시, SSM은 10만 미만에서 출점 자제 △의무휴업은 평일에 월2회 자율적 시행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경실련은 최근 대형마트와 중소상인 간의 문제가 극한의 대립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기구를 통해 자율 합의를 이끌어 낸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이번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음은 물론 합의 내용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실히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본다.   먼저, 대형마트의 문제해결에 대한 진정성과 대형마트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달 지경부의 유통산업발전협의회 구성 발표가 있은 이후 홈플러스의 서울 관악점의 출점 강행 소식은 대형유통업체의 협의 추진 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한 그동안 영업규제 등에서 제외돼 이익을 취해왔던 농협 하나로마트와, 현재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휴일 영업을 강행하고 있는 코스트코 등은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아 반쪽짜리 합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둘째, 세부 합의 내용은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대형마트의 꼼수로 밖에는 볼 수 없다. 대형유통업체들의 중소도시의 신규 점포 출점 자제는 201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이미 입점계약, 점포등록 등 투자가 이뤄지고 있는 점포 등은 제외키로 한 것은 대형 유통업체들의 상생협력을 빙자한 꼼수에 불과하다. 여기에 월 2회 의무휴업을 평일 시행으로 변경한 것은 의무휴업의 근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나아가 대형마트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 침해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여기에 평일 휴무는 근로자의 진정한 휴일 휴식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

발행일 2012.11.17.

경제
의무휴업관련 소송부터 즉각 철회해야

의무휴업 소송철회없는 상생협력은 위선에 불과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자율 휴무, 협의체 발족 등은 실효성 없어 지식경제부 주관 상생협력 간담회는 대표적 전시행정 국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전면개정에 나서야 대형마트들과 전통시장 등 중소 유통업체들은 어제(22일)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이 자리에서 △대형마트의 자발적 출점 자제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 △포괄적인 상생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유통산업발전협의회 발족 등을 합의했다고 한다. 최근 전사회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들의 공격적 영업형태로 인해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이 몰락하고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제 간담회는 과연 현재의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중소상인들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경실련은 어제 간담회 자리와 논의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본다. 먼저, 지식경제부는 어제 간담회에서 대형마트들이 자발적 출점을 자제하고 최소 월 2회 자율 휴무에 합의했다고 하나 이는 사실과 다르며 지식경제부의 전시행정과 무책임성을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지식경제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대형유통업계는 출점자제와 자율휴무 등을 자발적으로 이행키로 하였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이번 합의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골목상권이 상생을 위해 자율적으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보도에 따르면 유통업계 관계자는 ‘아직 출점을 제한한다는 등의 내용을 합의한 바가 없으며, 앞으로 발표되지 않은 신규점포뿐만 아니고 현재 지역 중소상인과 마찰을 빚는 점포에 대해서도 출점계획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잘라 말하고 있다. 이처럼 대형마트들이 합의하지도 않은 사실을 마치 합의한 것처럼 발표한 것은 지식경제부의 대표적인 전시행정으로 무책임한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상생협력을 위해 발족키로 한 ...

발행일 2012.10.23.

경제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 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들이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조례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를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3.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데,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입니다.   4.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절박한 가운데, 전국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를 절차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먼저, 전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39개(5...

발행일 2012.09.10.

경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이다.  전국경실련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유통재벌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금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유통재벌의 행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70% 이상의 시민여론을 외면하는 행태이다. 또한 중소상인들과의 최소한의 상생방안 조차 거부하는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드러낸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SSM)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확장, 편법개장, 24시간 영업 등을 둘러싼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

발행일 2012.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