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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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의제 선정 관련 의료연대회의 입장

의료선진화위원회 보건의료서비스제도개선소위원회는 4차(06.01.12)회의를 개최하여 앞으로 논의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였음. 위원회는 의료서비스산업의 주요목표로써 ▶제약 의료기기 BT산업 등 의료서비스 연관 산업의 기술혁신 유도 ▶ 적극적 해외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서비스 무역역조 개선 ▶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3대 목표를 설정하였음. 그러나 위원회가 제시한 논의과제들은 현재의 보건의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시장적 관점에서 해법을 제시하고 있어 기존의 공공에 기반을 둔 보건의료 질서를 해체하려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음. 또한 다양한 논의의제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의제가 의료기관의 자본참여 활성화에 맞추어져 있어 위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과 목표가 자본의 이익에 충실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논의의제들이 정책으로 현실화되었을 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임. 이는 위원회가 이미 정해진 목표와 방향에 따라 밀어붙이기식 단기성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될 것임. 의제 선정과 관련하여 선진화위원회의 기본 시각은 의료서비스를 부가가치산업으로 규정하고, 모든 정책수단을 시장메커니즘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임. 이 같은 방향설정은 결국 보건의료의 존재이유가 국민건강 향상에서 부가가치 창출산업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향후 논의과정과 정책 현실화 과정에서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혼란을 촉발하게 될 것임.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무늬만 공공재였지 실제로는 이미 민간주도형 의료체계를 기반으로 성장하여 왔음. 그 결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공공의료를 보유하는 국가로 전락하였음. 위원회가 설정한 과제들 역시 이미 영역을 확고히 구축한 민간의료기관의 수익창출에만 초점이 맞추어 졌을 뿐 의료비 폭등과 같은 시장화의 문제점은 간과하고 있음. 우리는 의료선진화위원회의...

발행일 2006.01.18.

사회
정부는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영리병원허용 추진을 중단하라

12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위원장 이해찬)는 추후 집중논의 할 과제를 최종 선정하고 영리병원허용문제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관련협회와 업계 및 정부인사로만 구성되어있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구성의 편파성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무엇보다도 전 국민을 혼란과 절망에 빠지게 한 황우석 사태가 문제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황우석 마피아와 다를 바 없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영리병원허용을 추진하겠다는 결정을 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분노를 넘어 절망을 느낀다.     영리병원의 허용은 의료비 폭등을 초래하여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더욱더 심화시키는 조치이다.   사회양극화해소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삼겠다는 노무현 정부가 돈벌이 의료를 부추겨 서민의 의료접근권을 저해하는 조치를 추진하겠다는 것은 실제로는 사회양극화 해소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반증한다. 영리의료법인의 허용은 사회적 복지로서의 의료가 사회를 위협하는 양극화의 결과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빈곤층과 중산층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의 부담으로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해내도록 부추길 것이다. 이는 영리의료법인의 비율이 그 어느 나라보다 높은 미국의 경우 의료에 의한 파산자가 전체 파산자의 절반을 육박하는 것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정부가 말하는 '고급진료' 와 선택권은 극소수 부유층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며 대부분의 국민은 높은 의료비로 고통 받을 것이다. 한마디로 영리병원 허용은 한국의 의료보장체계의 붕괴를 불러올 망국적인 조치이다.     우리는 유시민 장관내정자의 입장을 주목한다.   유시민 내정자의 장관내정 확인 후 일성은 국민 건강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보건의료산업이 세계 일류가 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들이 서러움과 외로움을 덜 겪으시도록, 부모한테 버림받은 아이들이 다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장애를...

발행일 2006.01.16.

사회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한다

사회양극화 심화시키는 의료보험 이원화 도입에 반대한다 국민건강권 위협하는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즉각 해체하라 지난 11월 18일 민간의료보험 도입 방안이 한 언론에 보도되면서, 정부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의지가 드러났다. 이 보도내용에는 “의료 등의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과 함께 국무총리실 산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의 의료보험을 이원화하는 도입방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확보한 국민들의 의료정보를 생명․손해보험사와 공유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경실련은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의료산업화, 민간보험활성화 정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의 의료보험 이원화 정책의 전면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만약 정부가 이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정책추진을 계속할 시에는 시민사회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대통령 공약사항을 공염불로 만드는 민간보험 도입정책을 철회하라 노무현대통령은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공공의료 30% 확충, 건강보험보장성 80% 확대”를 공약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재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보험 이원화 방안은 공공의료비중 확대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는 상반되는 건강보험의 근간을 위협하는 방안이라는 점에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공보험의 보장성은 04년도 현재 56.4%에 불과한 수준으로 보충형 민간의료보험의 도입은 건강보험의 취약한 보장성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보장성 확대를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게 된다. 특히 실손 보장형 민간의료보험 상품의 판매가 본격화되면, 민간의료보험 구매자를 중심으로 공보험의 보장성 확대를 반대하는 경제적 동기가 집단적으로 형성되어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실제 미국의 경우 1988년 미국 연방정부는 노인의료보험(Medicare)의 보장성을 확대하고자 했으...

발행일 2005.11.22.

사회
어떻게 정부가 나서서 의료공공성을 무너뜨리는가?

- 제주도를 영리법인 병원 확대를 위한 시험무대로 삼아선 안 된다 - 정부는 제주도민에게 병원 영리법인화에 대한 정보를 호도(糊塗)하지 말라 - 정부는 공공의료 비중․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라 - 제주도특별법상 의료의 영리법인화․산업화 정책은 철회되어야 한다 2003년 10월 제2차 세계평화포럼에 참석한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를 ‘특별자치지역’으로 지정․육성한다는 구상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아무런 후속 내용과 계획 없이 2년여를 보내더니 올해 5월 갑자기 특별자치도 정부 기본 구상안에 의료분야가 핵심 전략산업으로 포함되었고, 8월 30일 특별자치도 제주도 기본계획안에는 영리법인 의료기관 설립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을 포함한 시민사회의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지난 11월 4일 서둘러 입법예고 하였다. 경실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 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국민기초생활과 직접 연관된 의료분야를 핵심 산업화하는 것에 반대하며, 의료개방, 영리법인화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제주도를 영리법인 병원 확대를 위한 시험무대로 삼아선 안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적용기관으로 당연 지정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되어 있다. 이는 건강보험을 통해 공익성을 가지고 있는 의료행위가 과도한 이윤추구를 하지 않도록 조절하고 벌어들인 수익을 의료사업에 쓰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외국기관이 고급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면 국내 병원들의 영리법인 설립이 확산될 뿐 아니라 대형 자본들이 병원을 세우고 수익을 내기 위해 고급의료를 남발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영리법인 병원의 고급의료 혜택에서 제외됨으로써 서민 중산층의 상대적 박탈감은 증대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는 지방공사가 민간 위탁되었던 경우에 2-3배 진료비가 급등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듯이 의료비 상승과 직결되는 ...

발행일 2005.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