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보험사들은 ‘뻥튀기 손해율’, 금융당국은 ‘마구잡이 보험료 인상’ 용인 - 시민노동단체,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철저 조사 촉구 및 공익감사 청구 예고   손해보사들이 ’14년 손해율이 137.6%라며 올해 1월부터 실손의료보험료를 22~44% 인상했다. 3,200만 가입자들에게 ‘보험료 폭탄세례’를 퍼부은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들이 보험료 대폭 인상의 근거로 내세운 손해율이 그 산출방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은 손해율이 보험사가 거둔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이해하고 있지만, 전혀 사실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사들은 높은 손해율을 산출하기 위해 부가보험료 수입을 제외하고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해왔던 것이다. ※ 보험료 = 위험보험료(보험금 지급에 대비한 보험료) + 부가보험료(모집인 수수료, 광고, 영업이익 등) “손해율 80%를 엉터리 산출방식으로 137%로 늘려”   보험료 조정을 위한 손보사 손익정도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출해야 함에도 보험사들은 지금까지 이를 감추고 있었다. 손해보험사들의 계산방식대로 한다면 부가보험료 비중을 얼마로 하느냐에 따라 손해율을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 손해보험사와 동일한 산출방식(분모에 위험보험료 수입만을 사용)을 이용한 연구결과 역시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이 과장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의 합리적 발전방안(’15년, 보건사회연구원)’에서 ’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96.6%인 것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산출>  ‘14년 실손의료보험의 위험보험료 수입 총2.35조원, 보험금 지급액 총2.27조원(보험개발원 제공)    → 2.27조원/2.35조원=96.6% 그리고 이는 부가보험료 수입을 고려하여 손해율을 산출할 경우(분모=위험보험료+부가보험료) ‘14년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은 80.1%가 되는 것으로...

발행일 2016.04.26.

부동산
건축비 산정 근거와 세부내역을 감추는 이유가 무엇인가

  건교부가 어제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의 기본형건축비를 소형주택은 평당 341만원, 중대형주택은 평당369만원으로 인상고시했다. 여기에 가산비용을 고려한 실제 아파트건축비는 평당 500만원을 넘어서면서 표준건축비(평당288만원)의 2배 가까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도 정부는 건축비 산정의 근거가 되는 도면 및 설계내역서 등의 관련자료를 공개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불로소득을 허용한 참여정부가 이번에도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을 통해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베풀고 있음을 강력히 비난하며, 다음의 입장을 밝힌다.    건축비의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공개하라.    경실련은 원가연동제 도입이후로 건축비가 근거도 없이 대폭 상승되는 것은 과거처럼 분양폭리를 취할 수 없는 건설업자를 위한 특혜조치에 불과한 만큼 정부가 건축비 산정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한, 강남 및 강북재건축 단지의 건축비, 주공 건축비 등 실제건축비와 정부의 ‘새로운 건축비’ 비교를 통해 ‘새로운 건축비’가 실제보다 턱없이 부풀려져 있음을 지적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 건교부는 단지 경실련 주장의 부분적인 문제점만 지적하면서 국민을 이해시키기 위해 정작 자신들이 공개해야 할 건축비 산정근거나 세부내역은 하나도 공개하지 않았다. 원가연동제 도입이후 분양되었거나 3월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의 건축비는 모두 평당 411~488만원으로 정부가 고시한 339만원(중소형 기준)보다 최고 149만원이나 높게 책정되었으며, 이는 정부가 허용하고 있는 가산비용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업체도 가산비용의 내역에 대해서는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한, 해당 사업주체들이 감리자모집을 위해 신고한 건축비의 공사비와 간접비도 정부가 고시한 가격과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업체별로도 신고내역이 제각각이었다. 인천과 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는 공사비는 정부안보다 낮은 수준이었음에도 간접비가 150만원 이상 차지하면서 건축비는 정부...

발행일 2006.03.09.

부동산
근거없는 건축비 인상,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 불과

  건교부가 지난 7일 중대형아파트 건축비 산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중대형 주택 기본형 건축비로 평당 358만원/368만원 2개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연구는 건설기술연구원에 용역의뢰한 결과이며, 중대형주택 공사비에 대한 면밀한 실사와 학계․시민사회단체․주택업계 등 관련전문가의 자문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건축비는 표준건축비(평당 288만원)보다 1.8배나 높게 책정된 것이며, 작년 3월에 발표한 중소형아파트의 ‘새로운 건축비’보다도 8% 인상된 금액이다. 더군다나 건축비의 주요요소인 자재비와 노무비가 하락하거나 제자리인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건축비 인상이 무슨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납득할 수 없다. 경실련은 근거제시도 없이 건축비를 인상하는 것은 과거처럼 막대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는 건설업체에게 정부가 나서서 특혜를 베푸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며, 다음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정부는 건축비 산정근거 및 세부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금까지 건축비 인상에 대한 국민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 정부는 매번 인상때마다 다른 건축비를 제시하였다. 77년 분양가규제시부터 지금까지 정부가 매년 고시하고 있는 표준건축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원가공개를 거부하기 위한 수단으로 원가연동제를 도입했고, 지난 2005년 3월 원가연동제 아파트를 위한 ‘새로운 건축비(기본형건축비+가산비용)’라는 개념을 들고 나오며 근거제시도 하지 않고 건축비를 결정하였다. 당시 정부는 평당400만원대에서 건축비가 책정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원가연동제가 최초로 적용된 화성동탄에서 분양된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500만원대로 책정되었다. 건설업자가 기본형건축비(평당339만원)에 가산비용을 평당160만원이나 책정한 것이다. 그리고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지금 발표된 중대형아파트 기본형건축비는 새로운 건축비의 것보다 8%나 인상된 평당368만원이며, 여기에 화성동탄과 같은 가산비용이 더해진다면 건축비는 평당520만...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기획]'마감재' 비중 겨우 20%대 불과, '건축비 인상 주요인' 주장 억지

  건축비 상승이 문제가 될 때마다 건설업체들은 “마감재가 고급화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비 인상은 당연하다”고 말한다.    날이 갈수록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추려다보니 창호, 벽지, 바닥재, 가구 등의 마감재를 비싼 제품으로 골라 쓰게 된다는 주장이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도곡동 렉슬아파트. 지하주차장과 데크 시설을 갖추고도 원가연동제 적용 아파트 건축비(평당 5백만원)보다 낮은 가격 3백66만원에 시공이 이뤄졌다. /김대진기자 그러나 아파트 건설사가 직접 작성하는 ‘실행내역서’를 들여다보면 이러한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금세 확인할 수 있다.   ◇건축비 5백만원은 호텔 시공비=잠실 1단지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의 도급계약서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현관과 거실에 천연화강석을 깔고 방에는 참숯기능 바닥재와 저독성 친환경도배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 친환경페인트, 각종 고급 조명등, 층간 소음 완충재, 초고속 통신망 및 홈오토메이션 등의 고급 마감재도 사용키로 결정됐다. 이런 고급 마감재를 포함한 건축비는 ‘평당 4백17만원’. 더구나 조합원들(5,388가구)은 천연목 컬러 하이테크 창호, 고급 비데, 음식물 쓰레기 탈수기, 최고급 욕실 타일 및 쿠벤형 급배기 레인지후드 등 66가지 품목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최근 입주가 시작된 서울 도곡동 렉슬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는 정부의 기본형 건축비(평당 3백39만원)에는 없는 지하주차장 건설비까지 포함, 평당 ‘3백66만원’에 시공을 했다. 이 건축비로 가구마다 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빌트인가구를 설치했을 뿐 아니라 우편함, 쓰레기 수거함 등도 최고급품을 사용했다. 여기에 한 그루에 수천만원 하는 나무까지 심어져 이 일대 최고의 조경을 자랑하고 있다. 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들은 정부가 인정하는 ‘평당 5백만원’ 내외면 최고급 호텔도 지을 수 있다고 털어놓는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최고급 국산자재라도 대량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발행일 2006.02.21.

부동산
표준건축비, 근거도 없이 인상하겠다고?

건설교통부는 어제 분양전환가격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주택기금지원을 받는 18평이하 분양주택)의 분양가 산정기준이 되는 표준건축비를 그간의 건축비 인상요인을 반영하여 9.20일부터 평균 25.3%(평당 229만원 -> 288만원) 인상한다고 발표하였다. 금번조치로 표준건축비가 대폭 현실화됨으로써 사업성 부족으로 인하여 급감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소형 공공분양주택의 공급확대와 품질 향상 등 서민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게 건교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표준건축비 상향조치가 과연 서민주거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건교부가 표준건축비 인상이전에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산정과정부터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과 산정기준 및 절차 등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건교부는 건자재비 및 노무비 상승률이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건교부는 표준건축비만 공개하고 있을 뿐 표준건축비의 세부항목 및 산정과정, 산정주체 등에 대해서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표준건축비 인상이 임대주택과 소형주택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현재 아파트의 건축비가 주요 항목별로 얼마이고, 건축비용을 인상하면 수명은 얼마나 연장되고 품질은 얼마나 좋아지는지 등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분양원가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대한주택공사가 조사한 소형아파트 공사비 실사결과를 근거로 표준건축비 인상요인이 발생했다는 단순한 주장은 국민을 설득할 수도 없고 오히려 건교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주택정책의 단면을 보여줄 뿐이다. 표준건축비는 연간 50만가구가 공급되는 주택시장에서 50조원 이상의 주택가격(가구당 1억원이라고 가정할 경우)뿐 아니라 원가연동제가 시행될 경우에는 분양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하다. 이처럼 아파트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표준건축비를 25.3%나 인상시키면서 서민주거를...

발행일 2004.0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