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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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통령은 '분양원가 공개와 부당이득 반환'을 지시하라.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가격 중 법정기준을 초과한 금액은 계약자에게 돌려주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어제 대법원은 광주운남지구 주공아파트 입주민 71명이 LH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위반해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한 임대사업자에게 형사적 처벌을 가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LH는 초과분 5억7000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분양가를 책정해 막대한 수익을 챙겨온 LH가 서민주택인 공공임대아파트에서도 땅장사, 집장사로 막대한 수익을 챙겨왔음을 사법부가 인정하고 공기업의 장사논리로는 서민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음을 재확인시켜 준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대법원 판결이 소비자를 위한 주택정책의 변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며, 대통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LH공사가 과거 10여년간 공급해왔던 주공아파트의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부당이득이 있다면 입주민에게 돌려주도록 지시해야 한다.   1. 대통령은 LH공사의 과거 10년간 분양원가 공개를 지시하라.  지금까지 주공아파트 입주민들이 주공을 상대로 낸 분양원가 공개소송이 20여건이나 되고, 모든 소송에서 주공은 패소하였다. 이처럼 분양원가 공개는 국민의 90% 이상이 요구할 뿐 아니라, 사법부에서도 분양원가 공개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해왔던 노무현 前대통령도 2006년 9월에는 분양원가를 공개하겠다고 밝혔고, 주택공사도 2007년 8월에 분양원가 공개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저런 핑계로 분양원가 공개를 질질 끌어오더니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지 마자 분양원가 공개방침을 백지화하였다. 이처럼 LH공사는 국민의 요구, 사법부의 판결, 대통령의 지시사항까지 무시하며 분양원가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공아파트의 분양원가는 감출 이유가 없다는 소신하에 상암지구 분양원가를 공개, 최초로 분양원가를 공개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지금 LH공사가 보이는 분양원가 공개에 대한 거부를 인정한다면...

발행일 2011.04.23.

부동산
“억, 억 뛴다고요? 어느 나라 얘긴가요? ”

▲ 정부의 11. 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이후에도 민간아파트 분양가는 치솟는 가운데 월 20만원의 임대료를 내지 못한 임대아파트 주민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사진은 서울 신림동의 한 주공 임대아파트. ⓒ 오마이뉴스 남소연 서울 관악구 신림동 난곡 주변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최재순(가명·71)씨는 요즘 TV를 끄고 산다. 하루가 다르게 아파트값이 '억, 억' 하며 치솟는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억장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이다. 몇 해 전까지 자신이 살았던 난곡도 최근 재개발이 끝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한두 달 사이 1억원 넘게 올랐다. 하지만 최씨는 매월 임대료를 내는 것조차 빠듯한 실정이다. 73세 남편과 단 둘이 살고 있는 최씨의 한 달 수입은 50만원. 생활보호대상자인 최씨는 거동이 불편해 아무런 일을 못해 정부로부터 받는 돈이 수입의 전부다. 이 돈에서 매월 임대료 19만원과 관리비(전기세, 수도세, 연료비) 5만원 정도를 내고 나면 손에 쥐는 돈은 고작 20만원 남짓이다. 최씨는 "20만원 정도로 남편 약값을 대고 나면 두 식구가 겨우 풀칠을 하고 살 수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조윤환(가명·47)씨는 사정이 더 딱하다. 중학교 3학년 아들, 초등학교 5학년 딸과 함께 사는 조씨는 노동일을 하면서 근근이 생계를 꾸려나갔다. 하지만 지난 여름 일을 하다 허리를 다친 이후로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 밖에 일을 못하고 있다. 중학생인 아들이 전단지 배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지만 생계에 보탬이 되기에는 역부족이다. 조씨 가정은 결국 지난 9월부터 임대료를 연체하기 시작했다. "임대료 걱정없던 판자촌이 좋았다" ▲ 서울 신림동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만난 입주민들 가운데 다수는 한결같이 "차라리 임대료 걱정은 안 하고 살았던 판자촌 시절이 더 좋았다"며 "임대아파트로 옮겨오면서 살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 오마이...

발행일 2006.11.28.

부동산
부당폭리 건설업체에 더욱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실련은 지난 15일 국민주거안정을 위해 정부가 강제로 토지를 수용한 화성 동탄지구에서 공급되는 민간임대아파트가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점을 지적한 바 있다. 공공택지를 조성원가보다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확정분양가제, 2년 6개월후 분양전환이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임대아파트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을 뿐 아니라 평당 700만원이 높게 사실상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임대아파트에서 조차 폭리를 취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경실련의 문제점 지적 이후 건설교통부는 원가연동제를 적용해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을 산출해 본 결과 평당 600만원선이 적당하다며 업체에 분양가 자율조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와 함께 공공택지 분양자격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임대아파트건설업체 뿐 아니라 언론 등에서도 건교부의 뒷북행정을 지적하고 있어 제대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 이에 경실련은 동탄 임대아파트를 둘러싼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경실련의 입장을 밝힌다.   1. 건교부의 대책은 사후약방문의 임시방편 조치에 불과하다.   이번 조치는 임대주택용 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의 기능을 왜곡한 채 높은 분양가는 방치하면서 ‘무늬만 임대아파트’라는 비난을 면해보겠다는 건교부의 오락각락 정책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건교부는 지난해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면서 택지를 공급받은 업체에 대해 소급입법이 곤란해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었다고 변명했다.   건교부의 변명대로라면 정부는 소급입법이 적용되지 않은 임대주택지에서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경실련의 문제제기 이전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더구나 건교부는 분양승인과 관련한 화성시와 주택건설업체간에 협의과정에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임대아파트의 고분양가 비난이 확산되자...

발행일 2005.03.23.

부동산
임대아파트마저 건설업체 폭리수단으로 전락시키려는가

  현재 견본주택을 열고 청약에 돌입한 화성 동탄지구 3차 동시분양에서 싸게 택지를 공급받은 주택건설업체가 분양가는 여전히 높게 책정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고 있다. 특히 택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받은 임대아파트 조차 확정분양가제도라는 편법을 이용하여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면서 임대주택정책의 골간을 훼손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동탄 3차의 30~35평형 일반 분양아파트의 평당 분양가가 740~760만원인데 31~35평형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720~740만원선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2년 6개월 후 분양전환, 확정분양가제라는 편법을 동원한 사실상의 분양아파트, 싸게 공급받은 택지비를 고려하지 않은 높은 분양가책정으로 임대주택의 기능을 상실한 민간임대․단기임대아파트 정책을 중단하고 공공택지는 공영개발하여 공공소유주택을 대폭 확충할 것을 촉구한다.   1. 동탄3차 분양에서도 공공택지를 싸게 공급받은 건설업제가 여전히 높은 분양가를 책정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공공택지가 건설업체에게는 개발독점을 보장해주는 로또택지라는 것은 택지웃돈거래로 논란이 됐던 명신사례에서도 사실로 확인되었다. 택지를 수의계약으로 헐값에 공급받은 명신이 웃돈400억원을 받고 택지를 전매하는 과정에서 서해종합건설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소송까지 불거졌던 3-5블럭은 서해의 ‘명신과 대우건설간의 토지명의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것으로 일단락 지어졌다. 이번 3차 분양에 서해종합건설이 분양하는 문제의 3-5블럭도 포함되어 있으니 400억의 웃돈이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에게 전가되어 세대당 5,500만원 이상을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추가부담하게 될 상황이다.   비록 명신사례가 사실로 확인되었을 뿐 그 외 모든 택지가 분양원가와 상관없이 고분양가 책정으로 소비자들의 주거비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전체에서도 마찬가지다. 토지공사가 공개한 화성동탄 택지공급가를 보면 3차분양에 참여한 건설업체...

발행일 200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