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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은? - 22대 국회는 정쟁 말고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서야   □ 22대 국회가 지난 6월 5일 여야의 원 구성 협상 결렬로 인해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야권 단독으로 개원하였다. 이에 따라 22대 국회도 정쟁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개혁 입법과 민생 돌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경실련은 지난 6월 11일, 22대 국회에 개혁 입법과제를 전달하며, 서민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4년 전에도 경실련은 21대 국회 개원에 발맞춰 개혁 입법과제를 발표하며 국회의 논의와 입법을 촉구한 바 있다. 4년이 지난 오늘, 과연 경실련이 요구한 법안들이 얼마나 통과되었는지를 살펴보며,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과 나쁜 법안을 정리해 발표한다. □ 우선, 경실련이 요구하는 개혁 입법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정치 분야) 기득권 정치구도 타파 및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위성정당 반대 및 선거제도 개혁, 고위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강화, 고위공직자 재산신고공개제도 강화 ○ (경제 분야) 재벌 경제력 집중 억제 및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한 계열사 출자 제한, 소수주주 동의제 도입, 금산분리 강화 및 금융그룹 통합 감독,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 도입, 재벌의 투기 방지를 위한 부동산 공시 강화, 금융 및 임대소득 종합과세 및 법인토지 보유세 강화, 불공정한 공매도 제도 개선 ○ (부동산 분야) 주택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부동산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후분양제 의무화, 분양원가 세부내역 공개, 강제수용 공공택지 민간매각 금지, 투기 근절을 위한 개발이익환수율 상향 ○ (보건복지 분야) 의료비 부담 완화 및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급여 진료내역 제출 의무화와 공공 의료인력 확충 □ 21대 국회에서 통과된 좋은 법안에는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국회법」, 고위공직자 재산 신고 시 가상자산도...

발행일 2024.06.18.

경제
[99%상생연대_기자회견]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입법시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9% 상생연대도 꼭 필요한 핵심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범했던 21대 국회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은 오리무중이다. 정책과 민생국감을 기대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뭉친 99% 상생연대는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법안을 제시했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줄이고, 회...

발행일 2020.10.21.

경제
[공동기자회견]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움직임 보여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입법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곧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발행일 2020.05.28.

경제
[공동기자회견_99%상생연대]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21대 국회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 입법 촉구 99% 상생연대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05. 27(수) 오후 1시 30분, 국회 정문앞 ▣ 기자회견 취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함. 저소득 구직자에 30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수의 입법성과에도 불구하고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굵직한 입법 과제는 거의 처리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였음. •아울러 최근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으로 인해 경제적인 취약계층이 재난상황에 더욱 취약하다는 사실이 극명히 드러나면서 경제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이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는 높은 수준의 사회안전망과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대개혁이 절실한 상황임. 특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99% 상생연대가 제안한 7대 공동요구안은 이러한 사회대개혁을 위해 필요한 선결과제들임.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어 7대 입법과제를 제시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회의 노력과 사회적 연대를 제안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2) 일시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3) 장소 : 국회 정문 앞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참여연대 •발언1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발언2 : 김진철 한상총련 공동회장 •발언3 : 박상인 경실련 정책위원장 •발언4 :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발행일 2020.05.26.

정치
17대 첫 정기국회가 다뤄야할 민생,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첫 정기국회에서 해야 할 민생, 경제 5대 입법과제, 17대 개혁과제 발표     <경실련>은 9월 10일(금) 17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해야 할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와 17대 개혁과제를 발표하였다. 또한 개혁과제의 연내 실현을 위해 입법청원 및 시민로비(9월 중순~10월말), 의원입법태도 조사 및 국회모니터의견발표(9월중순~11월), "경실련 2004 정기국회 개혁리포트" 발간(10월말), 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BNA : Best National Assemblyman)' 선정(12월 말)등 집중적인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17대 국회의 100일은 개혁의지의 실종과 구태정치의 재현에 불과했다고 평가하며, 금번 첫 정기국회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국회’, ‘희망주는 개혁국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당리당략에 집착하지 말고 민생해결과 경제성장력 회복을 위한 정책경쟁에 나설 것 ▲단기적 성과내기에 연연함이 없이 제도개선에 신중한 태도로 임할 것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고 품위를 지키는 성숙한 자세를 견지할 것 ▲예산국회의 위상에 걸맞게 정부예산안의 효율적인 편성을 위해 노력할 것 등 네 가지를 요구하였다.     <경실련>이 선정한 민생.경제관련 5대 입법과제는 ▲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통합금융감독기구법 제정 ▲신용불량자 인권보호를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제정 ▲부동산투기근절과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제 부활 ▲공공소유주택의 확대를 위한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이다.     <경실련>의 의정감시활동은 정당별 이념과 성향을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고 <경실련>이 추구하는 정책과의 일치도를 중심으로 평가하게 되며, 뜻을 같이하는 NGO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여 개혁과제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개혁과제별 모범 의정활동의원" 선정...

발행일 2004.09.10.

정치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할 개혁입법과제

1) 돈안드는 정치 실현과 낡은 정치 청산을 위한 정치개혁 ① 정당법 개정 ▶ 공직후보추천과정의 민주화 - 지구당 일반유권자를 포함한 예비선거, 일반당원투표, 대의원대회 등 대의기구의 비밀 투표 중 택일하여 후보를 추천하도록 법제화 ▶ 당원자격 확대 -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 일반교원까지 확대 ▶ 법정지구당수 폐지 등 정당설립요건 완화 및 설립신고주의로 전환 ②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개정 ▶ 정당명부비례대표제 : 명부작성의 민주화를 포함하여 후보추천의 민주화가 제도화되지 않는 한 반대, 현행제도대로 도입될 경우 보스의 정당지배권만 강화 ▶ 단체의 선거운동 허용 ③ 국회법 개정 ▶ 인사청문회제 도입 ▶ 소위원회 속기록 작성 및 공개 ▶ 기록표결제, 법안실명제 도입 ▶ 축조심의 등 독회제도 도입 등 ④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개정 ▶ 정치자금실명제 도입 - 선관위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수입,지출 의무화 - 일정금액 이상은 수표거래 의무화 2) 재벌구조 해체 및 조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경제개혁 가. 재벌해체 및 개별기업의 독립경영제 확보를 위한 입법 ①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유가증권 상장규정 개정 ▶ 노동조합,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사외이사 참여 ▶ 사외이사제의 실질적 운영 ②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 1단계 순환형의 간접상호출자 금지 ▶ 2단계 이상의 순환형 상호출자지분에 대한 의결권 제한 ▶ 부채가 일정비율 이상인 기업의 계열사에 대한 신규출자 금지 나.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입법 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 ▶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재실시를 위해 유보조항의 삭제 ② 부가가치세법 개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종사자의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다. 입법 혹은 개정되어서는 안될 법률(입법 저지) ① 기업구조조정촉진특별법(가칭) ▶ 재계의 대출금 출자 전환 등을 위한 기업구조조정특별법 제정 요구는 구조...

발행일 200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