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정치
국회의 정족수 미달 법안 처리에 대해 즉각 재의결 하라

  지난 8일 국회는 본회의의 의안처리 과정에서 의결 정족수가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명진흥법 등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했다. 이는 법을 만들고 지켜야 하는 입법부가 불법을 행함으로써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실추시킨,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헌법 제49조는 일반 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과반수에 무려 60여명이 모자란 70여명만이 출석한 상태에서 20여건의 법안을 무더기로 처리한 것은 국회가 법안처리의 기본도 모르는 상식이하의 불법적 행동을 자행한 것임에 다름 아니다. 그럼에도 박관용 국회의장은 한술 더 떠 "앞으로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상태에서 법안 등 의안을 처리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미 통과된 법안의 재처리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국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경실련>는 지금이라도 국회는 국민들에게 사죄하고, 지난 8일 처리한 정족수 미달 법안에 대해서 즉각 재의결 절차를 거쳐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국회가 정족수 미달 법안 재의결에 대한 비판 여론을 간과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일관한다면 <경실련>은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국회의 불법적 행동에 대응할 것이다.

발행일 2002.11.11.

정치
국회는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의 조사 시한 연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이 여야의 정쟁으로 인해 국회 법사위 심사도 하지 못한 채 끝내 무산되어 의문사위는 결국 오늘(16일)로 2년여의 조사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되었다. 경실련은 과거 권력기관이 철저하게 은폐, 조작해온 수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정치권의 비협조로 인해 조사도 한번 이루어지지 못한 채 또다시 어두운 역사 속에 파묻히게 된 것에 대해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의문사위는 군사독재 시절 국가 공권력이 비호하고 은폐하고 조작한 의문사의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지난 2000년 10월에 출범하였다. 출범 당시 의문사위의 6개월의 활동 기한이 몇 차례 법 개정을 통해 연장되어 지금까지 활동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사건을 조사하기에는 턱없이 짧은 기간이었다. 또한 관련 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당사자의 소환불응 등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많은 의문사 사건은 진상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에 봉착하였다.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인혁당 사건이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이었음을 밝혀내고 허원근 일병의 죽음을 군대가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규명하는 등 모두 11건의 의문사가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숨진 것으로 밝혀내어 의문사위는 짧은 기간동안 나름의 성과를 올려왔다   의문사 진상 규명은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다시는 어두운 역사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사의 진실을 캐는데 공소시효나 시한이 있을 수 없다. 만약 의문사위의 활동이 이대로 종료된다면 많은 의문사 사건들이 의혹만 남은 채 영구 미제로 남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규명을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의문사위 활동을 종료한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의문사로 비명에 숨져간 사람들에게 또 다시 죄를 짓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이처럼  역사적 진실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 것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그동안 관련 유가족과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의문사위의 조사권 강화와 활동기간의 ...

발행일 2002.09.16.

정치
국회의원 외유관련정보 공개거부 취소소송 2심 승소

- 행정법원 1심에 이어 서울 고등법원 제4특별부(재판장 이홍훈)도 공개 거부처분 취소 결정하여 국회의원외유활동 투명성 보장에 대한 발판 마련-   경실련은 지난 2000년 9월 21일 국회의원 외유관련 8개 항목에 대해 정보 공개 청구한 것에 대해 국회사무처가 2000년 10월 14일 공개거부를 결정 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0년 11월 14일 행정법원에 정보공개 거부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작년 6월 13일 행정법원은 국회사무처의 경실 련이 청구한 정보에 대한 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고,소송비용은 국회사무 처가 부담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고, 국회사무처는 불복 항소하였다.   오늘(31일) 서울고등법원 제4 특별부는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함으로써 1 심에 이어 다시 한번 국회의원의 모든 활동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공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다. 경실련은 법원이 혈세 낭비를 예방하고, 국민 대표인 국회의원들의 외유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   경실련은 당시 16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개시(2000년 5월30일)이후 2000년 8월31일까지의 기간동안에 국회의원들의 외유활동과 관련하여 △국회의 원 외교활동 운영협의회 회의 관련 자료 △국회의장 승인을 받은 의원 공 식해외활동 관련 자료, 비용지급 현황, 회계보고 및 영수자료 △상임위원 회별 해외시찰 현황자료 △국회의장 교부 '국외활동추천서' 현황 △의원 들이 국회사무총장에게 신고한 해외선물수령신고 현황 등 총 8개 항목에 대해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 청구한바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공공기관 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1항2호(국가중대비밀 비공개)와 동조항6호(개 인정보비공개)을 근거로 공개거부 결정을 통보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 외 유관련 자료는 국가의 중대비밀 사항이고, 개인정보라는 미명아래 일체의 자료제공을 거부하였던 것이다.   경실련은 국회사무처의 이러한 공개거부 결정에 대해 첫째, 위 공개 청 구 정보들은 전부가...

발행일 2002.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