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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설사 이익단체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건설사 이익단체의 법정단체화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이익단체를 법정단체로 만든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를 폐지하라 - 헌법기관 국회의원 이해충돌을 전수조사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 이행출동 문제로 논란이 일었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이 9월 23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박 의원은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탈당하는 것이라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코 없었다고 주장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불거진 이해충돌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박 의원은 건설업체 회장(CEO) 출신으로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거쳐 내리 국회의원 3선에 이르렀고, 상임위 순환 관례를 깨고 공공 발주기관을 피감기관으로 하는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자 야당 간사를 맡았다. 따라서 탈당 후에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박 의원의 친인척 건설회사의 공공공사 수주규모는 밝혀진 것만 2천억 원 이상으로, 수주건수와 금액 면에서 일반적인 상황을 웃돌고 있기에 다른 건설업체의 기회를 가로챘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익단체 협회장을 기반으로 국회 진출 교두보 확보 박덕흠 의원의 경력을 보면, 건설회사를 경영하는 기간에 전문건설협회 중앙회 회장(2006.11.∼2012.3.)을 역임하였고, 출마를 위해 사임하여 2012년 4월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여러 정치적 상황에서도 내리 3선을 하였다. 일련의 흐름으로 볼 때 박 의원의 국회 진출은 “건설회사 CEO → 이익단체 협회장 → 국회의원 (재)당선” 과정이었으며, 이익단체장의 국회 진출의 전형적 사례가 될 수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 문제는 법률로서 건설사 이익단체[대한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등]를 법정단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인데(1958년 제정된 건설업법부터 존재), 이러한 이익단체들이 국민과 국가 이익보다 영리법인 건설사 이익을 중심으로 활동해 왔다는 것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는 이해하기 어렵다. 건설산업기본법 제5...

발행일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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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위는 조달개혁 기회를 포기한 조달청의 조달독점을 조사하라 감사원은 2019년 4월 30일 ‘조달청의 예정가격 초과 입찰 관련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기술제안입찰은 예정가격(이하 예가) 작성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예가를 낙찰자 선정기준으로 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청장 정경무)의 예가초과 낙찰자결정이 위법하다는 것이다. 조달청의 위법한 법집행은 예산낭비를 필연적으로 수반했기에, 이를 지적한 감사결과의 의미는 크다. 그런데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이 5월 10일 2017년 7월에 발주된 「한국은행 통관별관 건축공사」공사입찰 취소공고를 하면서 또 다른 논란을 발생시켰다. 차순위 입찰자의 낙찰자결정 일반원칙을 입맛대로 무력화시켰고, 근거로 든 ‘신규입찰’ 관련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근저에는 조달행정에 문제제기한 자(업체)에 대한 “괘씸죄”가 발동된 듯하다. 1순위 무효시 차순위자의 낙찰자결정은, 독점 조달행정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다. 공공사업에 대한 입·낙찰 진행절차는 위 [그림]과 같다. 1순위자 입찰이 무효인 경우, 차순위자가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원칙이며{공사입찰유의서(계약예규) §18 ⑥}, 모든 입찰참여자들에게 낙찰자 결정을 예상토록 하는 입찰질서의 기본이다. 타 분야와 달리 건설산업은 이해당사자 이외에는 관련 문제제기가 유달리 어렵다. 때문에 낙찰가능한 차순위자의 문제제기가 없다면, 부당·불법한 1순위자 결정이 세상이 드러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1순위 입찰 무효일 경우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내부자고발에 대한 합법적 기회를 주는 장치라고 할 수 있는데, 조달행정에 대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조달청이 이를 무력화시킨 것은 대단히 우려스럽다. 만약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지 않고 조달관료의 자의적 입찰취소를 가능케 한다면, 매년 수십조원에 달하는 건설사업 조달행정은 한 발짝도 진전하지 못한다. 오히려 조달관료의 갑질 영...

발행일 2019.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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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대형 공공공사 입찰 차액 0.1%도 안돼, 담합의혹 - 630억 공사에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1억 미만 86%, 설계가 대비 0.1% 미만 72%  - - 경쟁 없이 ‘운찰제’, ‘뽑기’로 전락한 공공건설 입찰제도 전면 개선해야 - 평균 공사비가 630억 원인 공공 건설공사에서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액 차이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차액이 1억이 되지 않는 사업장이 86%,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미만인 곳은 72%에 달해,  ‘운찰제’, ‘뽑기 입찰’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경실련이 국민의 당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0억이상 공공 건설공사 투찰현황을 공동 분석한 결과이다. 경실련은 예산 낭비 방지와 건설업체 경쟁령 향상을 위해 현재의 입찰 제도를 전면 개선할 것을 촉구한다.  투찰가격 차이 분석 대상은 입찰건수가 많은 LH공사, 도로공사, 수자원공사의 2004년 이후 200억 이상 공사가 대상이다. 이들의 입찰 건수는 1,291건이며, LH공사가 1,065건으로 가장 많다.  분석결과 86%, 1,106곳의 경우 낙찰자와 차순위 입찰자간의 입찰가격 차이가 채 1억원이 되지 않아 변별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LH공사와 도로공사가 86%로 동일했으며, 수자원공사는 75%를 기록했다. 낙찰자와 차순위간 차액이 설계가 대비 0.1%에 미치지 않는 경우는 전체의 72%, 928건으로 1억원 미만보다는 낮았지만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도로공사가 88%로 가장 높았으며 수자원공사가 58%로 세 개의 공기업 중에서는 가장 낮았다.  발주방식별로는 종합심사가 42건 모두 차액이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이어 운찰제로 비판받아 온 적격심사가 91%를 기록했다. 가격경쟁을 한다고 알려진 ‘최저가낙찰제’ 역시 83%가 1억원이 되지 않았다. 설계가 대비 차액 비율이 0.1% 미만인 사업 역시 종합심사가 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격경쟁과 적격심사는 각각 72...

발행일 201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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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7호선 연장 입찰담합 판결결과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정부는 공공공사 입찰담합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 나서라! -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공사 입찰담합 손해배상 원고(서울시) 승소 판결을 환영한다 - 담합과 예산낭비 등 부패를 발생시키는 턴키제도 폐지하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지난 10일 서울시가 지하철 7호선 연장 건설공사 4개공구 입찰 담합 한 12개 대형건설사를 상대로 낸 272억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서울시)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12개 대형건설사는 대림산업, 현대건설, 대우건설, 삼성물산, 두산건설 등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연장 입찰 담합은 2007년과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어 과징금 부과 행정처분이 내려졌고, 일부 건설사가 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하였으나 패소했고, 또 다른 건설사는 형사기소 되어 2008년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서울시는 2010년 7월 1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하였으며, 이번에 원고 승소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서울중앙지법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환영하며, 피고 건설사들은 즉각 서울시에 손해배상을 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번 판결을 귀감 삼아 정부에서는 입찰담합이 적발된 다른 공사에 대해서도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노력에 나설 것을 주장한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입찰담합 확정판결이 난 공공공사들의 부당이득 환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원도급 대형건설업체들은 최근 4대강사업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간 입찰담합을 통해 막대한 금액을 수주하고도, 하도급은 철저히 최저가로 내려 보내 막대한 이익을 독식해왔다. 그리고 입찰담합이 적발되었음에도 행정소송을 통해 시간벌기를 하면서 주요 공공공사에 입찰을 통해 수주를 해가고 있다.  이제는 이러한 불공정 행위를 일삼는 건설업체들이 더 이상 건설시장에서 살아남아 다른 선의의 경쟁을 하는 업체들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번 서울 지하철7호선 연장 입찰담합 손해배...

발행일 201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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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턴키발주 중단에 대한 경실련 입장

토건부패 조장하는 턴키제도 폐지, 대선공약 채택하라 - 원·하도급 내역서 및 원·하도급대비표 등 정보의 상시공개를 적극 환영한다 - 서울시의 턴키발주 중단선언은 고육지책에 불과, 정부는 항구적 대책을 마련하라 - 서울시의 표준품셈 폐지 및 선진국형 실적공사비 도입약속 이행으로 그간의 강고한 공사비 담합구조를 깨야 - 입법부는 중앙정부가 독점한 공사비 산정기준 권한을 지자체에게도 열어야   서울시가 300억원이상 대형 공사의 턴키발주(설계시공일괄입찰)를 금지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서울시는 ‘대형 건설공사 입찰 및 계약 관행 4대 혁신방안’을 통해 △공정성 확보 △담합 일벌백계 △중소건설업체 참여와 실적공사비 도입, 투명한 사업비 공개 등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건설업의 고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앞장서 고민 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지만, 특혜제도를 독점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입법부의 후속조치가 요원하여 아쉬움이 남는다.   이제 중앙정부와 국회는 자신들보다 앞선 서울시의 의지에 발맞춰 관련 법 개정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해 국민경제보다는 건설업계만을 이익을 대변하여 최저가낙찰제 확대를 유예하였듯이 또다시 토건세력을 위한 특혜제도(특혜규제) 유지에만 매진한다면 재건축 등의 특혜에 이어 또 다시 토건국회․토건정부임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건설산업 개선 방안 제시는 긍정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   서울시는 이번 발표를 통해 자치구와 산하 공기업에서 건설공사의 턴키발주를 원칙적으로 중단하기로 하고, 예외적으로 턴키채택이 불가피한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설계점수를 얻은 업체 중 가장 경제적인 방식을 적용하는 ‘설계적합 최저가방식(Pass or Fail)’을 사용한다. 즉 그간 로비와 담합을 조장해 온 ‘가중치 방식’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위 ‘설계적합 최저가방식’은 가격경쟁을 어느 정도 유도할 수 있는 방식으로서 2002년 12월경 부패방지위원회의 권고사항이었으나, 중앙정부뿐만 아...

발행일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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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의 최저가낙찰제 폐지 대선공약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건설업체만을 걱정하는 새누리당의 토건 대선공약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 가격경쟁방식(최저가낙찰제) 폐지하려는 새누리당은 토건세력 대변인인가? - 이명박정부 년간 3조원 예산절감 대선공약 불이행 - 건설업체는 가격경쟁시키고, 서민은 무한경쟁으로부터 보호해야 새누리당이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대선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과 김희국ㆍ류성걸 의원은 박근혜 후보의 건설부문 대선공약 수립을 위해  업체 관계자 등과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주계약자 공동도급 확대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한건설협회는 최저가낙찰제 폐지 및 최고가치낙찰제 도입을 제안했고, 의원들도 이에 공감하고 있어 곧 공약 포함 여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건설경기 침체를 틈타 또다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의 모습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즉각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연간 3조원 예산절감, 이명박대통령 대선공약 불이행으로 약 15조원 예산낭비 방치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는 최저가낙찰제 확대 시행을 통해 연간 3조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그러나 최근 복지논쟁을 통해 국가 예산절감과 세수 확보가 굉장히 중요함을 모두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수조원의 예산절감 대책에 대해서는 그 어떤 대통령 후보도 제대로 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또한 박근혜 후보뿐만 아니라 다른 후보역시 건설경기 침체를 핑계로 최저가낙찰제 폐지를 공약할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으로 이에 대한 후보들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극소수 토건재벌 편에서 그들의 민원을 해결해주려는 대통령 후보가 경제민주화라는 구호를 또다시 외친다면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들의 위선을 철저히 밝혀낼 것을 경고한다.  정치권은 말로만 예산절감일뿐, 실제로는 토건세력에게 혈세를 나눠줘 왔다.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17대 총선 <재정․세제개혁 부문 6대 공약>...

발행일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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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자금 조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노동자들 임금 떼먹을 수 없는 적정임금, 직접시공제 즉각 도입하라 - 4대강 비자금 조성가능케한 턴키제도 폐지하라 - 모든 4대강 사업에 대한 사업비 검증하고, 적발업체는 영업정지 시켜라   건설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4대강 공사비에 대하여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온 대형원도급사 임직원, 하도급사 대표 및 공무원 등 10명이 검찰에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중 8명이 이미 구속되었고, 4대강 공사비의 상당 부분이 특혜제도 유지·재생산 및 극소수 정책관료들에 대한 로비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비단 낙동강 24공구(칠곡보)에서만 발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로 고착해 되어 버렸다.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직원들이 제주도 연찬회 이후 업체들에게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이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관련업체와 관료들을 위해 진행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경실련과 건설노조는 지난해 4대강 사업비 검증 기자회견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제라도 정부와 국회는 건설산업 구조개선을 위한 근본적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그 첫단계는 전광석화같이 수행된 4대강 사업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고질적 병폐로 드러난 턴키발주방식 폐지, 직접시공제 및 적정임금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   뒤늦은 검찰 수사, 4대강에 대한 철저한 재검증으로 이어져야 기자회견 당시 경실련은 건설노동자들을 통해 입수한 통장사본을 통해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했다. 불법알선업자가 덤프노동자를 대상으로 가짜거래를 맺고 부풀린 금액을 지급한 후 차액을 되돌려 받거나 일도 하지 않은 덤프노동자에게 일한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지급금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불법적 이득을 챙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비자금 조성 실태 별첨 자료 참고)   경실련 분석결과 4대강 사업비는 약 1.5배 이상 부풀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이 중 60%에 해당...

발행일 2012.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