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경제
[사회대전환포럼]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024 사회대전환 포럼 기후위기 및 디지털전환은 기존 사회체제를 흔들면서, 일자리와 생활양식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경제력 집중과 양극화의 심화, 산업공동화로 인한 일자리 문제 확대 등을 야기합니다. 이는 노동소득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다수의 국민을 더욱 불안정한 상황에 내몰며, 한국 사회의 발전가능성은 물론 국가경쟁력마저 약화시킬 수 우려가 큽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다가오는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근래 정부 정책은 이를 역행하는 방향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자산·소득·지역 등 전방위적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과 함께 각 부문·계층의 대응방안이 병립·갈등하면서, 사회적 혼란과 불안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노총·참여연대·경실련·민변·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등은 한국 사회체제의 대전환 및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해결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을 제안하여 진행합니다. <2024 사회대전환 포럼>은 노동자·농민·자영업자 등 일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공통의 대안과 실천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써,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시민사회진영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첫번째 토론회를 마련하였습니다.   ▣ 개요     1) 제목 : 2024 사회대전환 1차 포럼 – 우리는 대전환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2) 일시 및 장소 : 2024년 7월 1일(월) 14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2) 주최 및 후원        - 공동주최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김주영·박해철·박홍배·백승아·어기구·이수진·한정애 의원 / 국민의힘 김위상·김형동·임이자 의원 /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가나다 순)         - 공동주최 (시민사회단체)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고대노동문제연구소, ...

발행일 2024.07.01.

소비자
[성명]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국내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에 적용되어야 한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이나 환불받을 수 있는 일명 ‘한국형 레몬법’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2달이 넘었지만, 정부의 준비 부족과 기업의 비협조로 아직 레몬법 작동이 안 되고 있다. 레몬법은 시행 전부터 까다로운 교환·환불 조건이나 절차로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었지만, 아무런 대안없이 시작하다 보니 우려가 현실이 된 것이다. 불량 자동차를 교환·환불받기 위해서는 국산 자동차 제조사나 수입차 판매사가 동의해야 한다. 레몬법은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강제조항이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서에 레몬법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다수의 자동차 업체가 이를 악용하여 레몬법 규정을 수용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자동차는 예외 없이 레몬법을 적용받아야 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자동차 업체의 적극적 참여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힌다. 첫째, 레몬법 시행을 회피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현재까지 레몬법 참여 의사를 밝힌 곳은 현대, 기아, 르노삼성, 쌍용 등 4개 국산 차 업체와 볼보, BMW, 롤스로이스, MINI, 닛산, 인피니티, 토요타, 렉서스 등 8개 수입차 브랜드에 불과하다. 아직 국산 차 업체 중 한국GM과 수입차 시장 점유율 1위인 벤츠는 물론 포드, 크라이슬러, 아우디, 혼다, 랜드로버, 포르셰, 폭스바겐, 푸조, 캐딜락, 재규어, 마세라티, 시트로엥, 벤틀리, 람보르기니, 피아트 등 다수의 브랜드가 레몬법을 적용하고 있지 않다. 자동차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장 고가의 상품이다. 하자나 결함 있는 제품의 교환·환불은 당연한 소비자의 권리이며, 기업의 의무이다. 특히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된 제품이기 때문에 불량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도입된 레몬법을 외면하는 기업은 결국 소비자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고 오로지 이익만을 ...

발행일 2019.03.05.

소비자
정부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발표에 대한 입장

의미 있지만 혁신적이지 않은,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 사고정보가 아닌, 결함정보가 더욱 중요.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성 보장 절실 -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집단소송제·입증책임 전환과 함께 도입해야 1. 정부는 오늘(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정부 자동조사 착수기준 마련, 자동차안전연구원 독립과 예산·인력 보강 등이 포함돼 있다. 경실련은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환영한다. BMW 화재로 인해 국민 불안과 불만, 불신이 심각한 상황에서, 늦었지만 이전 정부와 달리 그동안 제기되었던 잘못된 자동차리콜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2. 긍정적인 면은 우선 선제적 결함조사 체계 개선을 위해 환경부, 소방·경찰청 등과의 화재 및 결함 의심 교통사고에 대한 연계체계 구성은 중요한 진전이다. 조직·인력, 예산을 강화하고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역할 확대와 독립성 강화 방향도 무력화된 행정력을 복원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뜻 깊은 결정이다. 또한, 5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제작사의 소명·자료 제출 의무부여,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과태료 상향 역시 BMW 화재로 드러난 제조사 의무와 법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방안도 의미가 크다. 3. 그러나 ‘혁신’이라고 말하기에는 한계도 명확하다. 화재 또는 교통사고 발생 이후에 대응은 이미 늦다. 사고 이전에 소비자가 하자 또는 결함을 발견하고 신고한 정보를 분석해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 강화가 더욱 중요하다. 제조사의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한국도로교통안전공단 산하기관이 아닌 즉시 독립기관의 지위와 역할을 가져야 하는데, 중장기 과제로 남겨둔 것도 아쉬운 부분이다. 4. 또한, 제조사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 상향 조정은 어디까지나 사후적 조치에 불과하다. 제2의 B...

발행일 2018.09.06.

경제
[9/6] 자동차산업 중소협력업체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색 공청회

발행일 2018.08.31.

소비자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법·제도 개혁하자

‘BMW 화재’ 원인규명을 넘어 자동차 법·제도 개혁하자 - 정부의 뒷북대응, 허술한 한국형 제도가 피해를 키웠다. - 자동차 교환·환불법, 집단소송제, 입증책임 전환 필요 1. 정부는 오늘(3일) 그 동안 논란이 된 ‘BMW 화재’에 대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담화 내용은 운행자제 권고, 철저한 원인 규명, 위반 시 처벌, 대체차량 제공, 현행법령 검토 등이다. 정부가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늦었지만, 이례적으로 대국민 담화까지 하며 원인 규명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은 의미 있는 조치다. 경실련은 이번 담화발표가 단지 BMW 화재 원인 규명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자동차 제조에서 유통, 판매, 수리, 리콜, 교환·환불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2.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결함에 대해 소비자와 제조사·판매자가 알아서 해결해야 문제로 책임을 회피해 왔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피해는 커져만 갔다. 정부의 오늘 대국민 담화 발표는 BMW 화재가 사회적인 문제로 제기되고 6개월이 훨씬 넘긴 시점이다. 정부 대처가 사고 발생 후 6개월 이상 걸렸다는 것은 안일한 인식과 법과 제도가 허술하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결과다. 3. 불나는 자동차, 녹슨 자동차, 비 새는 자동차, 연비 조작한 자동차 등 엉터리 불량자동차 피해는 수도 없이 많다. 해외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 자동차가 유독 한국에서만 문제가 발생하는지, 해외에서는 교환·환불이 되는데 한국에서만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허술한 제도가 불량 자동차를 만들어 판매하게 하고, 유명무실한 피해구제 시스템은 피해를 확신시켜 왔다. 근본적 수술 없이는 제2, 제3의 BMW 화재는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4. 내년 1월부터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명 ‘레몬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여전히 ▲소비자 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에 편입된 문제 ▲입증책임 한계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공정한 자동차 안전...

발행일 2018.08.03.

소비자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소비자를 위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이 필요하다 -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으로 레몬법 도입 실효성 의문 - -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위해선 입증책임 완화가 아닌 전환 필요-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 및 환불이 가능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일명 ‘레몬법’이 통과 됐다.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레몬법 도입은 의미 있다. 그러나 ▲까다로운 자동차 교환·환불요건,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 부재, ▲소비자법제가 아닌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통한 도입으로 올바른 레몬법 도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았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의 까다로운 요건은 실제 교환·환불로 이뤄질 가능성이 적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1년/2만km 이내 중대한 하자 2회 이상 수리’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자동차의 결함은 차량사용기간이 점차 경과하는 가운데 추후 결함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 이러한 이유로 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주가 과반수 이상 이다. 또한 주행 중 엔진 꺼짐 등과 같은 중대한 하자는 단 1회만 발생해도 생명과 직결된 만큼 레몬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교환·환불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미국 하와이주의 레몬법은 결함에 대해 1회 이상의 수리가 요건이다. 입증책임 전환 관련 내용이 빠져있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는 인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는 처음부터 존재한 것으로 추정하는 하자의 추정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해주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 그러나 6개월 이후부터는 소비자의 과실을 검토하겠다는 의미이며, 실제 결함의 원인을 규명하게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면 교환·환불 요청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결국 레몬법 도입 취지가 무색하게 된다. 소비자 피해구제의 가장 핵심은 입증책임의 전환이다. 2만 여개의 부품과 수많은 전자장치들로 이루어진 자동차의 결함을 소비자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 하다.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가 결함을 입증하...

발행일 2017.09.29.

소비자
혼다의 녹 투성인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하라

혼다자동차의 소비자 기만 행위,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통해 근절해야 - 녹 투성인 혼다의 불량자동차 교환·환불 실시해야 - - 국회 계류 중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근본적 해결책 될 수 없어 - - 자동차 소비자의 권익보호 위해 제대로 된 「자동차 교환·환불법」 도입해야 - 최근 일본 완성차 제조사인 혼다의 출시 차량에서 심각한 녹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다의 주력 차종인 ‘올 뉴 CR-V’ 차량에 이어 ‘어코드’에서도 녹이 발견되고 있다. 그러나 혼다는 녹 제거 및 방청제를 뿌려주는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들만 내놓은 채, 녹이 발생한 신차에 대한 교환·환불을 거절하고 있다. 심지어 녹이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자동차에 있어 ‘녹’은 사람에게 있어 ‘암’과 같다. 암세포가 여러 기관에 전이되듯, 차체의 대부분이 철(Fe)로 구성되어 있는 자동차의 특성 상 녹이 발생하면 주변으로 퍼지게 되고, 결국 주요한 부위의 심각한 부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식은 차량의 가치를 훼손함은 물론, 설계된 강도를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충돌 및 전복 등의 사고 때 더 큰 피해를 끼칠 수 있어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심각한 결함이다. 동일한 차종의 여러 부품에서 다수의 녹이 발생했다면 차량의 구조적 결함이 원인이다. 결함이 있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은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의 미흡으로 사실상 교환·환불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그나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있지만, 분쟁에 대한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사정을 완성차 업체들이 악용하여 자동차 교환·환불 등에 소극적인 정책을 고수하고 있고, 덕분에 자동차 소비자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금번의 사태에서 보듯, 자동차 소비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일명 레몬법이라 불리는 (가칭)「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이 시급하다. 현재 국회에 자동차 교환·환불 요건이 포함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발행일 2017.08.31.

소비자
[현장스케치]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하자나 결함이 있는 자동차 관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형 "레몬법" 제정이 필요하다 폭스바겐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 개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2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김제남, 정성호 의원과 함께 폭스바겐 사태로 돌아본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자동차 교환/환불 소비자 피해 어떻게 할 것인가" 란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 앞서 장성호 의원은 "미국과 같이 우리나라도 차량인도 후 일정기간 동안 일정횟수 이상의 중대한 결함이 반복 발생한 경우는 반드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늑장 리콜 뻥 연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대안 등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제남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 진흥’이라는 명목으로 그동안 재벌‧대기업 중심의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며, 소비자의 이익 및 균형발전과 같은 공익을 외면해 온 경향을 보여왔다"고 지적하며 소비자의 당연하고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본격적인 토론회는 오길영 교수(신경대 경찰행정학과)의 "자동차 교환·환불제도의 입법화 필요성에 관한 소고"라는 발제로 시작됐다. 오 교수는 "하자"와 "결함"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마친 결과, 현행 법 제도 하에서는 하자 또는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신차의 교환 또는 환불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경우 법적 성질이 합의나 권고를 위한 임의적 기준에 불과한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실제 소비자단체에 신고 접수된 자 하자 또는 결함 자동차 고나련 사례를 분석하여 발표했다. 분석 결과 자동차 기술에 있어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엔진의 시동유지가 불량인 경우가 의외로 많다는 점을 이야기하며, 이는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위험한 하자 또는 결함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피해에 대한 소비자의 요구와 업체입장 분석...

발행일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