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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분석발표 및 관계기관 조사촉구

[공동기자회견문] 14개 중대형 증권사별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투자자 전가실태 조사결과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감사원·공정위·금융위 등 촉구사항 - 투자자와 전국민을 상대로 지난 10여년이상 수수료 비용을 가지고 사기행각을 벌렸던 중·대형 증권사들의 주식거래 수수료“무료”혜택 이벤트와 관련된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 전가실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관계기관들이 나서서 조사하고 관련 증권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한다. 첫째, 감사원은 해당 건에 대해서 금감원(2020a)이 지난 2019년 6월에서 11월사이에 실시했던‘주식 유관기관제비용(률) 검사 결과’에 대해 직무유기 등을 감사하고, 차별적인 유관기관제비용 전가행위 등의 불법성을 검사할 것을 촉구한다. 둘째, 공정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금감원(2020a)에 적법한 유권해석 했었는지 여부를 감사원에 확인시키는 한편, 증권사들의 부당표시광고 및 불공정약관 위반혐의를 조사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금융위는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유관기관제비용에서 협회비를 빼기로 했던 금투협(2012)과 같은 입장(금융위, 2017)을 재확인하고, 여전히 주식매매수수료에 협회비 등 주식과 무관한 각종 간접비용이 희석돼 있는 유관기관제비용의 총체적인 불법실태에 대해서 수수료 부과체계 등 관련제도를 개선할 것을 당부한다. 그리고 지난 10년동안 불법 유관기관제비용 징수에 따른 손해액인 약2조2천억원 상당의 피해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촉구한다. 지난 10여년이상 증권사들은 과장광고, 거짓설명, 누락공시나 허위공시로 일관하면서 일반 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유관기관제비용 명목으로 불법 수수료를 받아왔다. 특히, 그 과정에서 수수료 비용에 섞여서는 안 될 협회비, 매매거래와 무관한 수수료와 간접비용, 심지어는 주식과 무관한 기타 금융상품들의 수수료까지도 포함시켜서 총 2조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다. 그런데도, 증권사와...

발행일 2020.07.02.

경제
[성명] 금감원,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및 투자자 유의사항 (3.24.) 발표에 대한 입장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수취 등 부정거래행위 사건에 대해 고의적으로 덮지마라! -증권사들, 지난 10년이상 개인투자자들을 기만하고 정률(현행 0.36396bp)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주식거래수수료)을 자본시장법,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 전가 -금감원,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 의 비대면계좌에 대해 불법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수료 공시·설명·투자광고 의무 위반 등 부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은폐 -유관기관제비용 불법이득 환수 등 적법한 조치가 없으면 금융감독원 관련자들 직무유기로 모두 고발, 관련 증권사들 부당표시·광고행위 신고 및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등 추진 예정   이틀전(24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의 비대면계좌 점검 결과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금융감독원은 비대면계좌 주식거래 수수료 무료 이벤트를 실시한 22개 증권사들의 ▲수수료 공시·설명 의무, ▲부당 표시·광고행위, ▲정률(현행 0.0036396%)을 초과하는 유관기관제비용 불법 전가행위, 기타 ▲신용공여이자율 차별문제 등에 대해 작년 2019년 6월부터 검사를 실시한 결과, 사전 안내, 광고 표현, 유관기관제비용 등 수수료부과체계 산정기준 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정작 증권사들이 비대면계좌 뿐만 아니라, 은행계좌 개설을 통해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유관기관제비용”의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수수료 부당이득을 지난 10년이상 수취해왔고, 향후에도 수조원의 부당이득을 수취할 것이 예상됐는데도,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들의 부정거래행위, 자본시장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사실, 이에 따른 그 책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조치나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불법 유관기관수수료를 수취해왔던 증권사들 총체적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 올해 2월경까지 내부 인사문제 등을 핑계로 이번 조치를 계속 미루다가, 이를 3월 24일에서야 뒤늦게 발표하고 정부관료들과 금융당국자들...

발행일 2020.03.26.

경제
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비등기 재벌 총수의 연봉과 산정기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 보수공개 대상과 공개 내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 필요해 - -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투명성과 책임성도 높이는 지혜를 발휘해야 -  어제(31일) 12월말 결산법인들이 대거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주요기업 임원들의 개인별 보수가 일반에 공개됐다. 지난해 4월 자본시장법 통과로 인하여 연간 5억원이 넘는 등기임원의 보수 공개가 의무화 됐기 때문이다.  공개결과, SK 최태원 회장이 계열사 4곳에서 301억원을 보수로 받은 것을 비롯해, 현대차 정몽구 회장이 계열사 3곳에서 140억원, 한화 김승연 회장이 계열사 5곳에서 13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같은 연봉 공개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자본시장법의 한계로 인하여 여러 문제들이 표출되고 있다.   먼저, 보수공개 대상이 5억원이상 등기임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여전히 삼성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일부 재벌기업 임원들은 비등기임원임을 이유로 보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5억원이라는 금액기준으로 공개여부를 구분한 것도 근거를 찾기 어렵거니와, 많은 재벌총수들이 책임경영을 회피하고자 비등기임원으로 근무하면서 규제를 회피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 적용의 한계를 찾을 수 있다.    둘째, SK 최태원 회장, 한화 김승연 회장 등 지난해 일선 기업경영에서 물러났음에도 불구하고, 100~300억원대에 달하는 보수를 받은 근거에 대해 국민적 의구심을 낳고 있다. 최 회장은 지난해 1월부터 법정구속 되면서 사실상 기업경영에 나서기에 물리적 어려움이 있었으며, 김 회장도 법정구속 상태는 물론 지난해 법정에 휠체어나 의료용침대에 의탁해 출두할 정도로 기업경영을 하기에 몸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액 연봉을 챙겼다는 점에서 과연 재벌기업의 보수체계가 합리적이고 정상적인지에 대해 주주와 국민들이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시장법의 개정 취지는 기업임원의 ...

발행일 2014.04.01.

경제
법사위 임원연봉 공개 법안 논의 관련 경실련 입장

의미없는 임원 연봉 공개, 실효성 있게 수정해야 재벌 총수 및 일가에 대한 적용, 단서조항으로 명시해야 재벌 전횡 막을 수 있어  오늘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는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통과된 임원 연봉 공개와 관련된 법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경제민주화 법안 연장선에서 논의되고 있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현행 동법 159조 2항에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사업보고서에 임원보수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보고서에 공개하는 임원보수는 총액과 평균치만 공개함에 따라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기준이 공개가 되지않는 허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법안이다. 위 개정안의 취지는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까지 공개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첫째, 임원 보수가 과연 경영성과와 적절히 연동되는지 주주의 감시 및 통제를 통해 파악하여 유능한 임원의 선임과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둘째, 이를 통해 재벌총수의 전횡을 막아 기업의 책임경영과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함이다.  그러나 위 개정안은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를 공개하지 않아, 재벌총수 및 그 일가가 해당 법안의 적용을 피해갈 여지를 둠으로써 개정 목적과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5대그룹 계열사의 등기이사는 2012년 4월기준, 1,515명에 달하나, 그룹총수 및 일가의 등기직 등재현황은 고작 86명으로 5.7%에 불과하다고 한다. 삼성 총수 일가 중 계열사 등기임원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이 유일하다. 이건희 회장 및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및 일가는 미등기임원으로 등재되어 있다. 결국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이 얼마의 연봉을 받는지, 어떤 근거로 받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미국의 경우,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상장회사의 이사 및 집행임원에 대해 최근 3년간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강제하고 있고,...

발행일 2013.04.22.

경제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

경실련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 네트워크(이하 시민네트워크)'는 오늘(1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금융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본시장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석동)에서 지난달 27일 입법 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한국형 헤지펀드 도입'과 '대형투자은행 육성'을 위한 것이 때문에 당장 철회되어야 할 것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였다.     기자회견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업의 세계적인 흐름은 ‘금융을 위한 금융, 부자만을 위한 금융’이 아니라, 금융의 본원적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는 금융공공성으로의 패러다의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는 역사적 교훈과 세계적 흐름을 역행하며, 477개 법조문 중 200여개에 육박하는 대대적인 법조문 개정을 통해 한국경제와 자본시장을 헤지펀드의 투기장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 즉, 이번 법안의 제정 의도 자체가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장기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서 경제발전에 이바지해야한다는 자본시장의 본원적 역할, 즉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다.   개정안은 금융산업, 금융시장, 기업, 투자 등 자본시장을 구성하는 네 개의 주요 측면을 모두 손대고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금융산업 측면의 개정에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일반 증권사와는 구별되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란 법적 개념을 만들어 ①프라임브로커, ②기업 신용공여, ③내부주문집행 등의 신규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신규업무 중 금융위원회가 방점을 찍고 있는 것은 프라임브로커 업무로서, ‘한국형 헤지펀드’의 활성화 계획과 연계되어 있다. 프라임브로커란 헤지펀드를 대상으로 증권대여/자금...

발행일 201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