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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법경유착이 드러났음에도 법원의 기피신청 기각은 사법정의에 어긋나 - 특검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 기피신청 기각에 대해 항고해야 -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재판장 배준현)는 양재식 특별검사보가 삼성 이재용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작년 대법원의 파기환송 재판이후,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등 해당 재판부의 양형고려를 위한 다양한 주문과 그에 따른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의 대응들이 있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이재용 부회장 사이의 법경유착의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가운데, 재판부가 그 핵심인물인 부장판사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했음에 매우 유감이다. 기피신청은 재판부가 구체적 사건에 대해 특별한 관계가 있을 때, 그 사건의 재판에서 당해 법관을 배제하여 정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형사재판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피고인이 활용을 많이 하지만 재판부의 구성이 공정하고 정당한 재판을 보장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검찰도 신청권자로서 당연히 신청해야 하는 것이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었지만, 정준영 부장판사가 개인이 아닌 기업에 적용되는 미국 연방양형기준을 가져와 삼성 준법감시제 도입을 먼저 제안하고,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통해 그 실효성을 살피겠다는 계획 등, 이재용 부회장의 감형을 위한 방법임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계속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특별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피신청 재판부는 미국 연방양형기준과 실제 시행 중인 제도 등을 참고하도록 한 것 뿐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미국 연방양형기준에서는 준법감시제도 작동 여부는 기업이 피고일 때 양형 기준일 뿐이고 기업의 최고 책임자에 대한 양형 기준이 아님이 명백한 것이었다. 그리고 피해자인 기업에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가해자인 이재용 부회장의 진지한 반성으로 볼 수도 없는 것이다. 또한 정준영 부장판사가 단정적으로 준법...

발행일 2020.04.20.

경제
[성명]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을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준법감시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 이재용 변호인단의 양형반영 의견 제출로 재판거래 실체 드러나 - - 명분 없어진 준법감시위원들도 즉각 사퇴해야 -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재벌총수 감형’ 재판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된다. 국민들은 재벌총수의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려는 재판부의 재판 진행에 분노하고 있다.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가 재판의 진행이나 결과와는 무관하다’고 하였음에도 ‘이 제도가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용된다면 양형조건으로 고려될 수 있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재판부의 제안에 호응하여 급조된 삼성준법감시위원회는 삼성그룹의 내부조직에 불과함에도 이재용 변호인단은 ‘준법감시위원회의 설치를 근거로 이부회장의 형량을 깎는 데 반영해 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준범감시위원회 설치를 두고 진행된 재판부의 제안과 이 부회장 변호인단의 호응은 이 부회장이 형량을 축소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이는 또 다른 법경유착에 따른 사법 농단으로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특검이 제출한 재판부 기피신청을 사법부가 즉시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한 형량거래 시도를 즉시 중단하고 해체해야 한다. 그리고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은 자신들의 기업 혁신에 기려한다는 선한 의지를 이 부회장의 형량 거래의 명분으로 악용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즉각적으로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_삼성 이재용 부회장 감형 위한 목적임이 드러난 삼선 준법감시위 해체하라

발행일 2020.03.16.

경제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중대범죄 기업인 사면시사 발언에 대한 입장

 황교안·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망언   -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재벌의 중대범죄에 대한 사면권 엄격제한’은 국민들을 기만한 거짓 약속에 불과  -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중대범죄를 저지른 재벌들을 사면코자 하는 친재벌적인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 정부는 진정한 경제살리기를 하려면 재벌과 상위층이 아닌 우리 경제기반인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정책을 펴야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지난 24일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가능성 발언에 이어, 어제(25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들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안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최경환 장관은 또한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될 경우 기업인을 가석방 및 사면할 수 있다는 황교안 장관의 발언에도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 경실련은 엄격한 법집행과 제도개선을 통해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만들어야 할 당사자들이 경제범죄를 부추기는 발언을 한다는 것은 장관으로서의 자격이 없음은 물론,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황교안 장관과 최경환 장관의 발언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벌들을 사면코자하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친재벌적 행위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과거 재벌총수들의 구속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사범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은 기업경영차질, 경제살리기와는 전혀 무관하다. 당시 총수들은 구속되어 있었으나, 그룹경영엔 차질이 없었고, 재벌기업들은 오히려 문어발식 확장까지 하였다. 아울러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구속 중인 재벌들의 사면을 염두에 둔 친 재벌적 이고, 경제범죄를 오히려 부추기는 법치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에 불과하다. 아울러 법무부 장관과 경제부총리 자리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부패를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 자리이다. ...

발행일 2014.09.26.

경제
상법개정안 관련 감사위원회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

감사위원회 부결 건수, 전체 안건 중 0.2% 2012년 141개 기업, 1,881개 안건 중 부결․보류는 단 4건 감사위원 일괄선출로 인해 감사위원회 독립성 현저히 떨어져 대주주 전횡 견제를 위한 감사위원 분리선출 개선되어야  지난 7월,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상법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으며, 이후 재계의 거센 반대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 8월말 박근혜 대통령이 재계 총수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후퇴의 뜻을 밝힘에 따라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정책들이 모두 후퇴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지난 주, 동양그룹 위기로 다시 제기된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의 거수기 논란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견제‧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이번 상법 개정이 하반기 경제민주화 입법 논의의 중심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현행 감사위원회의 현황을 자세히 살펴봄으로써, 현재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한 기업지배구조의 문제를 들여다 보고, 논란에 휩싸인 상법개정안의 원안 고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자산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6개 기업의 2012년 사업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첫째, 자사 2조원이상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144개 중 115개(80%)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며, 이른바 총수가 있는 대기업집단인 재벌계열사는 105개로 72.9%에 달했다. 즉, 이번 상법개정안으로 가장 많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대상이 재벌총수이기 때문에 이들의 반대가 극렬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141개 기업의 감사위원회 활동내역을 분석한 결과, 747건의 회의에서 1,881건의 안건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 부결 또는 보류 등 가결되지 않은 안건의 수는 단 4건(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재벌계열사 중에서 가결되지 않은 안건은 단 1건에 그쳐, 대부분이 사실상의 심의나 회의가 제대로 이루어지...

발행일 2013.10.01.

경제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의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재벌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근본적인 문제있는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의결 재벌총수 일가의 우회적 부당지원 가능, 예외조항 신설로 실효성 저하 국회는 이에 대한 대폭적 보완에 적극 나서야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심사소위가 처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별다른 수정없이 그대로 의결하였다. 그러나 세부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근본적인 취지인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에 있어서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실효성에 의구심이 든다. 먼저,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금지와 관련한 내용을 제3장(경제력집중 억제)이 아닌 제5장(불공정거래행위금지)에 규정함으로써 향후 위법성 판단에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의 핵심은 재벌의 부당지원 등 사익편취행위의 위법성을 명확하게 판단하는 근거를 만드는 것인데, 이전의 대법원 판례에서는 제5장의 내용으로 이러한 경쟁저해성을 입증하기 어려웠다. 물론 제5장의 명칭을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 ‘불공정거래행위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로 바꾸었지만, 이는 제3장의 경제력집중 억제로 규정하는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향후 재벌의 부당지원 등 위법성 판단에 한계를 갖게 되어 이를 제재하기 어려워졌다. 둘째, 재벌총수 일가의 간접지분을 통한 사익편취행위는 막을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번에 신설된 제23조의2(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제1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특수관계인이나 특수관계인이 일정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계열사와의 거래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귀속시키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는 재벌총수 일가가 직접 지분을 가지는 회사에 대해서만 제재를 할 수 있게 되고 간접지분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를 할 경우 이를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셋째, 불필요한 예외 조항 신설로 사익편취행위의 또 다른 ...

발행일 2013.06.27.

경제
국회 정무위의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처리에 대한 경실련 입장

국회 정무위원회의 경제민주화 포기를 규탄한다 경제력집중억제조항 삭제로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근절 실효성 없어 정부 제시안보다 대폭 후퇴된 내용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 경제부처 장관의 ‘과잉규제론’과 일맥상통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5일) 오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6월 임시국회의 핵심처리법안인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기존의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로는 부족하므로 제3장에 별도로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을 신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 정무위는 이를 삭제하고 기존 제5장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을 처리했으며 이는 정부가 제시한 안보다 대폭 후퇴된 것이다. 국회 정무위의 이러한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처리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막기에는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절름발이 입법이며, 경제민주화 입법의 핵심적인 내용이 누락된 것이다. 여야가 올 초부터 경제민주화 입법의 의지를 보이며 여야 합의로 관련법의 처리를 약속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은 국회가 경제민주화를 포기했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먼저, 기존 제5장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으로는 재벌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를 근본적으로 막는 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안의 실효성이 전혀 없게 된다. 재벌 계열사 간 부당내부거래는 불공정거래는 물론 재벌총수 일가 등 지배주주에 대한 부의 이전, 시장경쟁의 왜곡이나 산업집중을 심화시키는 문제를 야기시켜 왔다. 상품의 내부거래를 포함한 자산, 자금, 인력 등의 내부거래가 계열사에 대한 부당 지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비계열독립 기업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계열사 확장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총수 지배력을 과도하게 유지․확장시킨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제3장 경제력집중 억제 조항에 경제력집중 관련 거래금지 내용을 신설하여...

발행일 2013.06.25.

경제
재벌총수 소수지분으로 순환출자 통해 계열사 지배 심화

   최근 5년간 총수일가 지분 0.86% 줄었으나 계열사 지분은 8.42% 늘어 신규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 출자지분 0.6%, 계열사 출자지분 62.52% 신규계열사 93.7%(267개)는 재벌총수 일가 지분 전혀 없어 재벌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대 방지위해 출총제 재도입, 순환출자 전면 금지 필요 1. 최근 경제민주화 및 재벌개혁 논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 문제, 즉 재벌총수 및 일가가 소수의 지분으로 계열회사를 통한 순환출자를 활용해 계열사 확장에 나서 경제력집중을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최근 5년간 15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계열회사 출자를 통한 지분구조 및 신규계열사 출자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및 지속된 순환출자 허용 등 재벌의 경제력 집중 규제 완화로 인해 재벌들이 얼마나 무분별하게 계열사를 확장시켜 경제력집중이 심화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3. 조사 대상은 2012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공기업과 총수가 없는 대기업집단을 제외한 9개 대기업집단(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 엘지, 롯데, 지에스, 한진, 현대중공업, 한화 등 9개 그룹사)과 최근 5년간 신규편입된 계열사이며, 자료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및 대규모 기업집단 정보공개 시스템을 참고하였습니다.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첫째, 최근 5년간 전체 계열사의 재벌총수 일가(동일인 및 동일인일가)지분 0.86 % 줄었지만, 계열사 지분은 오히려 8.42 % 늘어났으며, 재벌총수 일가 지분 대비 계열사 지분 배수는 12배(2007년)에서 19배(2012년)로 늘어나 재벌총수의 소수지분을 통한 계열사 지배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2007년과 2012년 9개 재벌의 총수 일가 지분과 계열사 지분 등을 분석한 결과, 9개 재벌의 재...

발행일 2012.11.01.

경제
신세계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논평

재벌 탐욕과 횡포 드러낸 부당내부거래 공정경쟁질서 저해와 골목상권 침해 여전 공정거래법 개정, 과징금 상향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근절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3일) 신세계SVN과 조선호텔에 판매수수료를 낮게 책정해 부당 지원한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 3개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40억6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09년부터 신세계SVN의 베이커리사업 매출 성장이 급격히 둔화되자 신세계그룹 경영지원실은 그룹 차원에서 이 회사를 지원하기로 했으며 지원 과정에는 정용진 그룹 부회장이 직접 개입한 정황이 내부문건, 회의록 등에서 드러났다고 한다. 신세계SVN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의 딸 정유경 신세계SVN 부사장이 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재벌총수의 이같은 계열사 부당내부 지원은 현재 재벌이 경제민주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탐욕적 행태를 드러낸 것에 다름없다. 나아가 재벌의 이익이라면 불법을 서슴치 않는 파렴치한 모습을 보임은 물론 중소서민의 골목상권을 침해하는 횡포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먼저, 재벌의 부당내부거래는 시장의 공정경쟁질서를 저해하여 결과적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재벌그룹의 계열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시장경제에서 중소기업을 배제시키는 불공정 행위이다. 재벌들은 특정 계열사를 지원해줌으로써 사업위험 없이 안정적으로 이익을 얻어 성장시킬 수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에서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으나 적발하여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계열사와 내부거래를 한 것에 대한 첫 제재다. 그동안 법인이 대주주로 있는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제재는 있었지만 총수 일가가 대주주인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벌들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해 안정적으로 성장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경쟁에서 밀려 어려...

발행일 201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