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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논평]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권익위, 이럴거면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왜했나? - 전수조사 통해 밝혀진 국회의원 가상자산 거래액, 빙산의 일각일 것 - 투명한 재산등록 및 공개, 가상자산 등 투기성 자산에 대한 백지신탁 강화 필요 지난 2023년 12월 29일, 권익위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의원 18명이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진 신고 내역과 다르거나 소유, 변동이 있음에도 미신고한 의원이 10명이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보유 의혹이 불거진 지난 5월, 국회가 재산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심사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는 관련법(공직자윤리법, 국회법)을 통과시켰지만, 법 개정 전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 규모와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려워, 이번 전수조사는 많은 기대를 모았다. 전수조사 결과, 임기 중 가상자산 거래 의원 11명, 누적 매수 625억원(매도 631억원)으로 드러났으며, 거래 금액의 90%를 차지하는 김남국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누적 매수액도 70억원(매도 68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여야가 전수조사 범위를 국회의원 본인 재산으로 한정해, 조사 범위에서 제외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경우 더 많은 거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가상자산 보유로 인한 이해충돌 의혹 및 가상자산 관련 입법청탁도 존재했을 것으로 의심된다. 권익위가 전수조사 목표를 가상자산 보유 실태에만 두어, 관련법 입법 로비 여부 등 부패 의혹을 살피지 않아 조사의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처럼 권익위 전수조사의 한계가 명백하게 드러났으므로, 국회는 가상자산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입법화에 힘쓰고, 국회의원의 투기 및 자금 은닉 등을 막는 법 개정을 해야 한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지난 12월부터 시행됐고, 이에 앞선 작년 5월, 가상자산을 국회 이해충돌 심사 범위에 담은 국회법 개정도 이뤄졌다. 그러나 수시 매매로 인해 재산등록 시점에 가상자산 미보유 시, 재산...

발행일 2024.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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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권익위는 배우자 포함 가상자산 전수조사 착수하고, 여야는 적극 협조하라! - 21대 국회,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활발해 가상자산 보유 등으로 인한 이해충돌 검증해야 - 기존 가상자산 등록은 본인으로 조사범위 제한, 한계 분명 - 법률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엄격한 전수조사 진행되어야 기자회견 개요 ▫ 일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실련 강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정진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 취지 및 배경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가상자산 관련 입법 현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국회법에 따른 등록 : 최재혁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간사 ◈ 전수조사 촉구 주장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기자회견문 낭독 :  채연하 함께하는 시민행동 사무처장 ◈ 질의/응답 1. [재정넷]은 8월 22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국회의원 가상자산 현황 전수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 무소속 김남국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의 가상자산 보유와 그로 인한 이해충돌 관련 의혹이 계기가 되면서 지난 5월 25일(목), 가상자산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장자산을 사적이해관계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 또한 채택했다. 3.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최근 국회의원은 본인에 한정하여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다. 그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이에 따르면 11명의 국회의원이 가상자산을 보유 또는 거래했다고 한다. 그러나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등록은 국회의원 본인에 한정한 등록이며, 조사권이 없는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을 하도록 하다보니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알기 어렵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의정활동이 ...

발행일 2023.08.22.

정치
[논평]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국민의힘의 자문위 고발 과잉대응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관련 의혹 더 커져 양당은 권익위 전수조사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해야 지난 25일,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 보유 현황을 공개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를 고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다. 국민의힘의 이러한 대응은 과잉 대응일 뿐만 아니라, 자문위의 정당하고 적법한 행위를 제약하려는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 이에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국민의힘의 고발 철회와 양당의 조속한 권익위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을 촉구한다. 김남국 의원 사태 이후 개정된 국회법의 이해충돌 방지 규정에 따라 자문위는 지난달 말일까지 국회의원들로부터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받고, 이를 토대로 이해충돌 심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난 23일 가상자산을 신고한 국회의원 11명의 명단을 공개했고, 11명 중 8명이 관련 상임위 활동 등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21대 국회 기간인 3년간 각각 400회 이상, 100회 이상 가상자산 거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자문위의 활동은 정당하고 적법한 것이다. 김남국 사태 이후 정치권 전반의 가상자산 현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고, 개정된 국회법 32조의2에서 국회의원이 가상자산 내역을 등록하고, 자문위가 정보공개가 금지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원 본인에 관한 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이 이를 국회법상 비밀엄수의 의무, 형법의 비밀누설 금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소속 의원 명단 공개에 대한 반발이자, 후속 이해충돌 심사 내역 공개를 막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2010년 의원들의 셀프 징계안 심사의 한계를 막고자 만들어진 자문위를 고발하겠다는 것은 대단한 월권 행위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결의안을 통해 ‘가상자산 자진신고 ․ 권익위 전수조사’를 ...

발행일 2023.07.26.

정치
[성명]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국회 자문위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 먼저 공개하라! 여야 뭉개기로 권익위 전수조사 제대로 진행될지 기대하기 어려워 형식적 이해충돌 심사 의혹 없애기 위해서라도 자료부터 공개해야 김남국 의원의 미신고된 가상자산(코인) 보유 의혹이 터진 지 두 달이 넘었다. 정치권은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하여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규명과 별도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약속했고, 빠르게 관련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전수조사는 여야 뭉개기로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관련 법 개정만으로는 기존 보유 가상자산에 대한 전수조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권익위 전수조사가 제대로 진행되기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경실련>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지난달 말일까지 등록받은 국회의원 가상자산 등록 내역을 먼저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국회는 가상자산을 재산신고 및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과는 별도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권익위 전수조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가상자산을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지만 시행까지 시일이 소요되어 기존 및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등록 및 재산심사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권익위 전수조사는 아직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등은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전임 권익위원장의 정치적 편파성을 문제 삼으며 미루고 있고, 소속 의원들의 동의서를 모두 제출받았다는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동시 전수조사 착수를 고집하며 이를 정작 권익위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는 가상자산을 고위공직자 재산등록 내역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내역에 포함시키는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따라 올해 말부...

발행일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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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층간소음 관련 강력범죄 증가에 대한 입장

정부와 국회는 층간소음 해결을 위한 근본대책 마련하라! ∙ 층간소음 피해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 ∙ 층간소음 강력범죄 최근 5년 사이 10배 급증 ∙ 제품이 문제인데 물건을 구입한 사람끼리 민·형사상으로 다투는 현실 ∙ 형식적 조사 아닌 모든 세대 전수조사해 동호수마다 층간소음 표시해야 ∙ 정부와 국회는 시공사 책임 강화하고 후분양제 조속히 추진해야   폭력과 살인 등 끔찍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층간소음 갈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다. 지난달에도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층간소음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가 늘고 피해가 증가하는데 정부와 국회는 무관심하다. 경실련이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질의를 해도 형식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살인, 방화, 폭행 등 언론을 통해 연일 층간소음 문제로 각종 범죄들이 일어나는 소식을 접하지만 이와 관련한 공식적 통계는 정부 어느 기관에도 존재하지 않았다. 지난 4월 KBS 시사직격이 최근 5년간 층간소음 관련 형사사건 판결문을 분석해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예상대로 층간소음으로 인한 강력범죄는 최근 5년 사이 급증했다. 살인, 폭력 등 5대 강력범죄가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10배 많아졌다. 아직 확정판결 안 난 사건과 분쟁은 일어났지만 무죄로 판결나서 제외한 사건들까지 추가하면 더 늘어난다. 이대로 층간소음 문제를 방치한다면 공동주택 주민을 잠재적 피의자나 범죄유발자로 만드는 것이다. 현재의 층간소음 문제는 해결책이 명확한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그 실행에 건설사 등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에 접근하기보다 부수적인 대책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202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층간소음 문제를 이웃간 분쟁, 주민간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을 만드는 시공사의 책임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공동주택 신축시 층간소음 전수...

발행일 2023.06.29.

정치
[보도자료]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가상자산 관련 6개 정당 질의서 회신결과] 거대양당 가상자산 자진신고 ‧ 전수조사 의지있나? - 국민의힘 회피, 더불어민주당 무응답, 4개 소수야당만 의지밝혀 - 법개정해도 실효성 의문, 거대양당 당장 전수조사 착수해야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이후 다른 정치인들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국민적 불신이 팽배해졌습니다. 이에 국민들은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징계와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고,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며,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넷>에서는 김남국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국회의원이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실태를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부패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를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정넷>에서는 지난 5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등 6개 정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법 개정의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전수조사와 관련하여 ① 조건 없이 즉시 국회사무처에 가상자산을 재등록하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 ②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에 동의하는지...

발행일 2023.06.12.

정치
[논평]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가상자산 재산등록, 시행일⋅가액산정 등 보완돼야 국회 행안위, 금액기준 없이 가상자산 재산등록하도록 법개정 2023년 12월 이후 가상자산 재산등록 가능 시행일, 너무 늦어 가상자산 보유 전수조사 등 미룰 이유 없어, 즉각 응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5/22, 월)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등록을 위한 금액기준을 설정하지 않고 재산등록하도록 의결된 오늘 결과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공개제도가 이해충돌을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는만큼,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은 가상자산을 재산등록하도록 하는데 머물러서는 안된다. 또한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 등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에 부합하는 수준의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오늘 의결된 내용 중 너무 늦은 시행일, 시행령으로 위임된 가액산정방식 등은 특히 우려스럽다. 이번 공직자윤리법 개정에는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해충돌의 해소 등과 관련하여 매각 등 보다 강력한 제도가 포함되어 한다. 오늘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로 알려졌다. 따라서 2023년 12월 이후 재산등록에서 가상자산을 등록하게 되었는데 재산등록을 위한 기술적인 준비에 대해 수용하더라도, 너무 늦다. 현직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개정된 법이 즉각 시행되고 시행된 법에 따라 가상자산의 등록이 우선 진행되어야 한다. 재산등록할 가상자산의 가치를 평가할 방안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었는데 이또한 우려되는 지점이다. 관련 개정안 등에 제시되는 상증세법 상 과세기준은 가상자산의 변동성을 고려하면 재산등록 시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가상자산의 가치변동, 비상장 가상자산 등을 고려했을 때, 매수금액과 신고일 기준 24시 종가 등을 병기하도록 해야 한다. 등록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이해충돌을 방지할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 오늘 의결된 공직자...

발행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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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응]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여야는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관련 공식 방침을 즉각 내놓아라! - 재정넷, 각 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재산등록 법 개정’ 관련 질의서 발송 1. 오늘(5/19), <재정넷>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원내대표와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에게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가상자산 재산등록 법 개정에 대한 정당의 공식적인 입장과 계획을 묻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대량 보유 의혹이 제기된 이후 진상규명, 징계, 전수조사 등 다양한 요구가 나오고 있지만 관련하여 제대로 이행된 결과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전수조사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을 하면서도, “김남국 의원 진상조사가 우선이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재산등록 기준이 아니기에 전수조사가 어렵다, ”조사가 이뤄지더라도 자진신고에 기댈 수밖에 없어 실효성을 가지기 어렵다“, 등의 이유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3. 하지만 김남국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 의혹 관련 철저한 진상규명,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관련한 법 개정이 모두 동시에 이뤄져야 합니다. 전수조사 없이는 법 개정 이전에 보유했던 가상자산 규모와 그 과정에서 부패 의혹 등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전수조사의 방식은 현행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신고 내역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재산등록기관인 국회사무처로 하여금 국회의원 전원에게 재산등록을 재신고하도록 하고, 이렇게 신고된 내역을 가지고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심사하도록 하는 방안입니다. 부패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실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가상자산 보유와 관련한 부패행위, 이해충돌 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해 조사하는 것도 같이 이뤄져야 합니다. 이와 같은 방안이 강제성이 없다면, 전수조사의 취지에 동의하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 여부를 스스로 공개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4. 이미 국회 정무위원회는 ...

발행일 2023.05.19.

정치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전수조사 및 공직자윤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 전수조사하고,가상자산 재산등록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하라! 국회의원 포함 고위공직자 전반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해 실효성 있는 제도 위해, 가상자산의 가액산정방식 등 구체화해야 1. <재정넷>(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은 5월 16일(화) 10시 반,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와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으로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2. 김남국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현 무소속)이 가상자산을 대량 보유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가 엄격하게 규율되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실한 해명으로 의혹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관련 법률의 개정,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등에 대한 주장이 없지 않으나 여⋅야는 의혹도 해소하지 못하고 제도개선에도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 이날 기자회견에서 <재정넷>은 ▴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의 문제점을 밝히고,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보유현황에 대한 전수조사, 기조사내용의 투명한 공개, ▴가상자산을 등록대상재산에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4. <재정넷>은 2021년 부동산 거래내역의 조사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가상자산 보유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경우, 개인정보동의 등의 절차가 요구되는만큼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고 보유현황과 거래내역 등 조사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5. 이어,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관련하여, 첫째,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과 변동사항신고에 포함되도록 공직자윤리법 제4조와 제6조의4를 개정해야 하며 둘째, 가상자산은 변동성이 큰 자산이기 때문에, 실제거래내역에 가까운 취득...

발행일 2023.05.17.

경제
[공동성명]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발행일 2021.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