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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선공약 20대 분야 672개 세부공약에 대한 그 이행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2. 작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20대 분야 672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했습니다. 3. 대선공약은 우리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담고 있으며 당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약속과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은 그 이행 여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4.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2개 공약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5.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72개 공약 중 완전이행률은 28%(186개)에 그쳤으며, 후퇴이행률은 28%(190개)이며 미이행률은 44%(296개)에 달했습니다. <공약 영역별 이행평가 결과> 6.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발행일 2014.03.06.

정치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

새누리당, 정당공천폐지 ‘공약 파기’ 강력 규탄한다! 6·4지방선거 준엄한 심판 받을 것   새누리당이 6·4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의 정당공천제를 유지하는 것으로 당론을 확정할 방침이다. 오늘(16일) 최고위원회의 추인과 22일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으로, 지난 대선시기 정당공천폐지를 통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시급히 이루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다가올 6·4지방선거가 풀뿌리 민주주의의 올바른 정착을 이뤄내는 계기가 되기를 촉구하였다. 정당공천의 폐지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볼 수 있듯이 국민의 절대다수인 70% 이상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들의 여망을 져버리고 공당으로서의 책임을 망각한 채 ‘공약 파기’ 등 퇴행적인 행태에 나선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은 근거가 없고, 정당공천 강행을 위한 허구적 논리에 불과하다. 헌법 제8조에서 정당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천배제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들과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또한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 어려워지고, 지방토호세력이 난립할 것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도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가능한 문제이다. 오히려 현재의 정당공천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보다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줄 세우기, 공천자금 비리문제 등이 빈번하였다. 특히, 영호남의 경우 20~30년 동안 일부 정당이 지역을 독식하면서 부패와 무능이 만...

발행일 2014.01.16.

정치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폐지 아닌 면피용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특권폐지 개정안 면피용에 불과 공론화 과정 없는 ‘정치쇄신’, 결국 철밥통 지키기에 혈안  국회 운영위원회가 26일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ㆍ헌정회육성법ㆍ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개정안을 처리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라고 볼 수 없으며,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 하는 엄이도령(掩耳盜鈴)에 지나지 않는다. 특히 19대 국회가 관련 법 적용을 20대 국회로 미루고, 특권폐지의 명분만 획득하려 하는 것은 국민적 기대와 열망을 짓밟는 처사에 지나지 않는다. 경실련은 그동안 국민들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치쇄신 법안이 처리되기를 촉구하였다. 하지만 대결의 정치로 일관하는 여야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는 데는 항상 한통속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며, 국민적 신뢰는 또 다시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여야는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받아 안아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기를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현역 의원들을 겸직 금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조항을 조속히 바로잡아야 한다. 의원들이 할 일은 제대로 안 하면서 특권만 누리고 있는데서 국민들의 불신이 깊어졌다. 이러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자 19대 국회는 의원 겸직 금지, 국회 윤리특위 강화, 불체포 특권 포기, 세비 30% 삭감을 공언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논의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겸직금지 등 법 적용 시점을 20대 국회로 미루면서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9대 국회는 국민과의 약속을 더 이상 기만해서는 안 될 것이며, 겸직금지 시점을 자신들부터 적용하여 정치쇄신과 특권폐지에 대한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다. 둘째,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도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

발행일 2013.06.27.

정치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폐지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특권, 실효적인 특권폐지에 나서야 비영리·공익목적 겸직 포함한 원천적인 겸직·영리업무 종사 금지 이루어야 기초생활수급자 이하로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지급대상 한정해야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 ▲대한민국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개선,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 강화 등 ‘정치쇄신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19대 국회가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옮기고 국민들의 신뢰회복에 나섰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해 총선․대선에서 제시한 공약에서 상당히 후퇴하였고, 여전히 보편적인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특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 특히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의 경우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도 수급 조건을 지나치게 관대하게 적용하여 미봉책에 불과하다.  향후 ‘정치쇄신법안’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가결이 남아있는 만큼, 경실련은 국민들의 공감과 지지를 획득할 수 있는 실효적인 특권폐지 법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원천적인 겸직 및 영리업무 금지가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대학교수 등의 직업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였고, 변호사나 임대업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한 업무에도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법안의 효력 시기를 ‘공포일 이후’로 정해 19대 현역 의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의 겸직과 영리목적 직업 외에 공익목적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하지만 비영리·공익단체의 직위나 관련활동의 경우 해당 이해관계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각종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회의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심대하게 저해한다는 지적이 많다. 특히 공익 목적 직위도 업무추진비 등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품위유지비 차원의 ...

발행일 2013.06.25.

정치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이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혁신의 첫 걸음 민주당, 총선과 대선 패배에 이어 이제는 영원히 자멸하려는가 국민들과 약속한 이상 先法後行이 아닌 先行後法 지난 19일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비록 최고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고 당내 의견 조율이 필요하지만, 지난 대선시기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치쇄신을 이루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한 공심위의 전향적인 결정을 환영한다.  이에 반해 민주통합당은 새누리당의 무공천 결정이 선거공약의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실천일 뿐이라며, 재·보선에서 후보를 공천할 것이라고 한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가 지방자치 근간을 위협하고, 국민들의 정치불신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난 대선시기 민주통합당 스스로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에게 약속했음에도 이를 무시하는 행태는 과연 공당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실련은 ‘정당공천 폐지’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 앞다퉈 제시했던 정치쇄신 공약이니만큼 관련법 개정 전인 4.24 재·보궐선거부터 즉각적인 실천에 나서는 한편, 여·야는 조속한 시일 내에 정당공천제 폐지를 입법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의 폐해는 이미 공공연히 드러난 사실이다. 정당공천제가 지역현안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소모적 정쟁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서도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시키고 공천자금과 관련된 잡음을 끊임없이 일으켰다. 무엇보다 소속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현역 단체장과 의원, 후보들이 주민자치와 지방자치를 뒷전으로 여겨왔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폐해를 알기 때문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두 정당의 후보가 ‘정당공천 폐지’를 국민들에게 약속했으며, 국민들은 지방자치를 살리고,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이러한 약속을 지지한 것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법 개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천의 문제이다. 4·24 재보선 이전에...

발행일 2013.03.21.

정치
경실련 18대 대선후보 공약검증 시리즈① : ‘정치쇄신’

공약검증① - 정치쇄신 박, 혁신적인 내용 없어··의회개혁·반부패 의지 있나 문, 정당개혁은 미온적, 선거제도는 논란 안, ‘의원 정수 축소’ 등 실현가능성 낮아 후보간 쇄신 의지 및 구체적 액션플랜으로 차별화 필요. 후보별 정치쇄신안 비교 기성 정치권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은 새로운 변화와 개혁을 요구하고 있으며, 18대 대선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정치쇄신’이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다. 이를 반영하듯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주요 대선 후보들은 각각 정치 쇄신안을 발표하였다.  각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정치쇄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을 하고 과감한 정치혁신 방안들을 담기도 했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이 뚜렷한 차별성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시된 쇄신안들이 얼마만큼의 개혁의지를 가지고 있고, 가치 있는 공약인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실현가능성, 적합/구체성, 가치/개혁성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 후보는 모두 국민참여경선 법제화,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 폐지, 공천헌금 수수 처벌강화, 국회 윤리위원회와 선거구 획정위원회 외부인사 참여, 국회의원 면책특권 제한과 불체포 특권 폐지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문제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쇄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의 정치쇄신안에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정당정치의 민주성 확보, 무리한 개혁방안 제시로 현실가능성, 개혁성, 구체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다. ① 박 후보, 반부패 공약 빈약...개혁성 결여 박근혜 후보는 정당개혁을 위해 1인 지배에 의한 정당구조의 타파를 위해 중앙당 대표 폐지와 시도당 권한 이양에 대한 공약을 제시하여 실현가능성과 개혁성에 대한 기대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직능대표·정책전문가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한 비례제의 강화, 정당 운영에 있어서의 민주성 확보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개혁방안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의회 및 선거제도 개혁방안...

발행일 2012.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