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관리자
발행일 2014.03.06. 조회수 2366
정치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완전이행률 28%




핵심공약이던 경제민주화(28%), 복지(27%)는 공약 파기 수준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등 역시 이행률 저조


초심으로 돌아가 경제민주화, 복지 등 국민과의 약속 이행해야






1.경실련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년을 맞아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이 공약한 대선공약 20대 분야 672개 세부공약에 대한 그 이행 여부를 평가했습니다.




2. 작년 2월 25일 취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과정에서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며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실현, 복지 확대 등 당시 시대적 화두가 되었던 의제들과 관련해 20대 분야 672개의 약속을 담아 ‘세상을 바꾸는 약속’이라는 대선 정책공약을 국민들 앞에 공언했습니다.




3. 대선공약은 우리사회에서 주요하게 해결되어야 의제들을 담고 있으며 당시 시대적, 국민적 요구를 구체적인 정책으로 반영한 것입니다. 특히 약속과 원칙을 강조한 박 대통령이 공언한 경제민주화, 복지공약 등은 그 이행 여부가 향후 국정운영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습니다.




4. 평가 대상공약은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 ‘세상을 바꾸는 약속’ 20대 분야 672개 공약이며, 평가 방법은 대선 공약을 이행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완전이행’, ‘후퇴이행’, ‘미이행’으로 나눠 조사하고 평가했습니다. 완전이행은 공약의 내용대로 이행된 경우를, 후퇴이행은 부분적으로 이행되었거나 그 내용이 당초 공약보다 미흡한 상태로 이행된 경우를, 미이행은 이행되지 않은 경우로 나누었습니다.






5. 대선 공약 이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672개 공약 중 완전이행률은 28%(186개)에 그쳤으며, 후퇴이행률은 28%(190개)이며 미이행률은 44%(296개)에 달했습니다.




<공약 영역별 이행평가 결과>


140310 공약이행표_수정.png






6. 가장 낮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국민대통합(0%), 정치쇄신(6%), 검찰개혁(5%), 창의산업(7%)로 조사되었으며, 이들 분야의 미이행률 역시 국민대통합 100%, 정치쇄신 70%, 검찰개혁 63%, 창의산업 50%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7. 가장 높은 공약이행률을 보인 분야로는 행복주거(67%), 행복한여성(54%), 행복교육(48%)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 주요 세부 결과로는 박 대통령이 대선당시 약속한 경제민주화 분야 공약은 18개중 5개만 이행되어 공약이행률이 28%에 그쳤으며, 미이행 공약은 9개로 미이행률이 5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는 대선과정에서 박 대통령이 약속한 경제민주화 실현은 허구에 지나지 않았으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경제민주화를 포기하고 재벌 중심의 경제활성화로 돌아선 것을 입증한 결과입니다.




9. 기초연금 도입 등 박 대통령이 약속했던 복지공약이 포함된 편안한삶 분야 공약의 경우 27개중 5개만 이행되어 공약이행률이 19%에 그쳤으며, 미이행 공약은 14개로 미이행률이 51%에 달합니다. 이 역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국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복지공약에 대해 박 대통령 스스로 공약을 파기한 것으로서 허황된 약속으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구태정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10. 이번 평가 결과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 전체 완전이행률은 28%에 불과하며 미이행률은 44%에 달합니다. 특히 지난 대선시기에 박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그 실현을 약속했던 정치쇄신, 경제민주화, 복지구현 등 주요공약의 이행률은 저조한 수준입니다.




11. 따라서 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초심으로 돌아가 대선당시 공약한 경제민주화, 복지 등 시대적, 국민적 요구에 적극 부응하는 정책을 실현시켜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가 없다면 남은 4년간의 국정 운영은 더욱더 국민적 신뢰를 잃게 될 것이며 그로 인한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 별첨 :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 이행 평가 결과 1부


           대선공약 이행 평가 세부내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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