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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국회는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국회 특권 내려놓기의 의지를 보여줘야 할 때 국회가 20대 초반기 특수활동비(특활비) 내용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7월 16일)에 항소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회가 특활비 사용내역을 당장 공개하고, 특활비 폐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설 것을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시간 끌지 말고, 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당장 공개하라. 지난 5월 4일, 대법원이 국회 특활비가 비공개대상이 아니라는 확정 판결을 내려 18대~19대 국회 특활비가 공개되었다. 참여연대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특활비로 2011년 87억원, 2012년 76억원, 2013년 77억원이 집행되었다. 또한 특수활동비의 취지와는 다르게 국회 교섭단체 대표가 매월 6000만원을 받아갔다. 상임위원장과 특별위원장도 매월 600만원씩 가져갔다. 이렇듯 국회가 앞장서서 특활비 사용내역을 공개해도 모자랄 판에 20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 공개 1심 판결에 항소한다는 것은 국회가 현 국회의원들의 안위를 위해 국민들의 알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이다. 국회는 지체 없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특활비 사용 내역을 당장 공개해야 한다. 둘째, 국회는 특활비 폐지 등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에 앞장서라.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 국정 수행 활동에 필요한 경비이다. 이러한 특활비는 민주화 이전 독재정권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정보기관 및 군대를 위해 생겨났다. 그런데도 민주화 이후에도 특활비는 사라지지 않고, 1994년에는 급기야 국회에까지 도입되었다. 사실상 국회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를 위한 경비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특활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필요하다고 말한다면 이는 사적 경비를 챙기기 위함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국회는 낡고 잘못된 관행을 끊어내야 한다. 특활비 이외에도 20대 국회는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

발행일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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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

노골적인 정치개입, 전경련 즉각 해체해야 이념조장·사회통합 저해 보수단체 이용한 국론 분열 조장 행위 규명해야 대기업·재벌들의 이익단체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극우행동단체인 대한민국어버이연합에 억대 자금을 지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전경련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경제를 만들어가야 하는 본연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이념대결, 국론분열, 사회통합 저해 행위에 나선 것은 국민적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전경련은 재벌기업들의 경제력과 사회적 영향력을 이용한 노골적인 정치개입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조직을 해체하기를 촉구한다. 첫째, 금융실명제법 위반·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관계기관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라. 세월호 진상규명 반대, 위안부 할머니에 대한 막말, 친정부 성격의 집회와 반대세력에 대한 ‘종북낙인찍기’ 등 극단적 언행과 이념조장에 앞장선 어버이연합 활동에 억대의 돈을 지원한 전경련의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처럼 흘러간 돈이 집회·시위에 탈북자단체를 가담시키는 인건비로 활용됐다는 정황이 드러난 만큼 명명백백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 이미 수년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진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계좌는 어버이연합의 차명계좌로 의심되는 상황이고, 이 계좌에 2014년 9월, 11월, 12월 세 차례에 걸쳐 총 1억 2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내역에 표시된 전경련 명의의 거래는 기업금융거래망인 ‘펌뱅킹’을 사용한 것으로 개인 뱅킹이 아닌 법인 뱅킹으로 타인이 전경련 명의를 사칭하기 쉽지 않다. 이는 두 단체가 금융실명제법 위반과 조세포탈 혐의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검찰과 국세청 등 관계기관은 철저한 조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국론분열, 사회통합 저해하는 전경련을 즉각 해체하라. 2014년은 연초부터 어버이연합이 쌍용차해고 노조원들과 서울 대한문에서 충돌하고, 세월호 참사 이후 유가족들에 대한 어버이연합의 매도공세가 한창이었다. 그동안 어버이연합은 노조가 집회를 계획하면 먼저 같은 자리에 집회신고를 하...

발행일 2016.04.20.

정치
국회에 경실련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경실련, 국회에 정치관계법 개정의견 제출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상향식 공천 법제화 등 - 1. <경실련>은 오늘(4일)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법인·단체 정치자금 기탁 금지, 출판기념회 제한,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2. 현행 선거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국회의원 선거구의 전면 재획정이 불가피하고, 내년에 20대 총선이 있는 만큼 올해에는 선거제도를 비롯한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전면적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나날이 높아짐에 따라 어느 때보다 정치개혁에 대한 열망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3. 진정한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제도 도입, 저비용 고효율의 정당제도 마련, 투명한 정치자금제도 구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경실련은 크게 9개 의제에 대한 개혁 방향을 제시하였다. < 주요 내용 > △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석패율제 도입 반대 △ 선거운동기간 확대 △ 과도한 선거운동 제한 개선 △ 법인·단체의 정치자금 기탁 금지 조항 유지 △ 정치자금 후원자 인적사항 공개 강화 △ 출판기념회 수입·지출 투명화 △ 상향식 공천제도 법제화 △ 투명성 전제한 지구당 허용  ■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완화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성을 강화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선거제도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함. 지역구-비례대표 의석 비율은 2:1로 하고, 이를 전제로 필요하다면 의원정수 확대도 고려 가능함. 다만 의원정수 확대의 경우 재원 마련과 특권 폐지 방안이 동반되어야 함. 각 정당의 권역별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제출기한은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정하고, 명부 작성시 정당의 상향식 공천 절차를 규정해 밀실 공천을 방지함. ■ 효과보다 위험성 큰 석패율제...

발행일 2015.06.04.

정치
국회 행안위는 정치자금법 개악안 즉각 철회하라

 국회 행안위가 지난 4일 오후, 청목회 로비와 농협의 정치자금 불법후원 사건에 관련되어 기소되어 재판중인 6명의 여,야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현행 정치자금법을 개악하여 여,야 합의로 기습처리 하였다.    국회 행안위를 통과한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먼저 제31조 2항의 ‘누구든지 국내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단체와 관련된 자금’을 ‘단체의 자금’으로 바꾸어 먼저 기부받은 정치자금이 ‘단체의 자금’이란 사실이 명확할 때만 처벌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로 제32조 3호의 ‘공무원이 담당·처리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 또는 알선하는 일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는 조항을 ‘공무원’을 ‘본인(국회의원을 지칭) 외의 다른 공무원’으로 바꿨다. 마지막으로 행안위는 ‘누구든지 업무·고용 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는 조항(33조)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관계를 이용해 강요하는 경우에 한해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변경했다.    국회 행안위의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안 기습 처리는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의 불법 정치후원금 의혹 사건에 관련된 의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여,야가 담합한 것으로서 정치제도 개혁에 반할뿐 아니라 국민이 위임한 입법권을 국회의원 자신들을 위해 악용한 반민주적이고 추악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청목회 사건이나 농협 사건처럼 특정 법인이나 단체가 소속 회원들의 이름으로 후원금을 기부한다 해도 처벌할 수 없게 하였다. 특히 공무원에 대한 청탁의 대가로 받는 자금이라 해도 국회의원 본인의 업무와 관련되는 사안이라면 처벌할 수 없도록 하였다. 따라서 사실상 국회들의 입법행위와 관련하여 단체나 법인의 돈을 이용한 로비행위를 허용 한 것이다. 즉 국회의원의 입법권한을 이용한 법인이나 단체의 자금 수수를 광범위 하게 허용함으로써 돈에 의한 입법행위를 허용하겠다는 것에 다름...

발행일 2011.03.06.

정치
검찰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 중간발표에 대한 경실련 견해

  검찰이 지난 5개월간 불법 대선자금 수사에 대한 중간발표를 통해 총선이후까지 관련 정치인과 기업인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실련은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서도 검찰이 불법 대선자금 수사를 진행하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점을 인정하며, 이번 수사가 검찰 스스로 밝힌 대로 고질적인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투명한 정치풍토를 이룰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해주길 기대한다.   이런 점에서 추후 검찰 수사와 관련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고자 한다.   먼저, 불법대선자금이라는 수사성격상 무엇보다 ‘수사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살아있는 권력인 노무현 대선캠프에 대해서도 철저하고도 원칙적인 수사태도를 유지해주길 촉구한다. 검찰이 삼성으로부터 노 캠프도 30억을 수수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는 그간 형평성 시비에 대한 화답으로 마지못해 밝혀냈다는 성격이 강하며, 여전히 LG, 현대 등 4대 기업에 대한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미흡하다는 형평성 차원의 문제제기가 가능하다. 아울러 검찰이 밝힌 여, 야의 불법자금 규모는 노 대통령이 이미 밝힌 야당의 1/10정도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불가피한 논란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남은 수사기간 동안 노무현 캠프에 대해서도 미진한 부분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모든 불법행위를 규명해 주길 기대한다.   다음으로, 불법자금 수수와 기부의 당사자인 정치인과 기업인의 처리와 관련하여 원칙적인 처리태도를 견지해 주길 기대한다.   검찰 주장대로 총선이후 관련자의 신병처리를 일괄하여 진행한다고 해도 과연 얼마나 원칙적인 처리가 진행될지 의문스럽다. 이러한 검찰 태도는 총선결과에 따라 얼마든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재와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불법자금 수수가 분명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수사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선 전에도 예외 없이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불법자금 수수 사실이 분명한 정치인을 국...

발행일 2004.03.09.

정치
노무현 대통령 정치 자금도 전면 공개하라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   1. 대선 당시 노무현 선거대책위원에의 핵심 참모였던 민주당 김경재 의원은 "대선 당시 불법적으로 모금된 정치자금이 SK로부터 받은 25억을 제외하고 더 있다"고 주장하며 이상수 대선 당시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중장부를 가지고 있다"고 28일 주장하였다. 다음날 노관규 민주당 예결위원장은 "대선 당시 128억 허위 회계 처리되었다"고 대선 자금의 출처와 처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였다.     이는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 선거에 쓰인 불법자금이 이미 밝혀진 SK로부터 모금한 25억을 제외하고도 더 많은 자금이 조성되고 분명하지 않은 내역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국민 앞에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이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2. 민주당은 28일, 검찰의 의혹과 관련된 내용의 근거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 이를 조속히 검찰에 넘겨 공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이제는 정치 공세가 아닌 검찰 수사에 따라 시시비비가 가려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검찰은 어떠한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대선 자금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3. 노 대통령과 열린 우리당은 작년 대선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관련된 모든 정치자금의 수수내역, 처리과정, 영수증 처리를 포함한 지출내역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현재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부인으로 일관하며, 의혹제기를 당리적 비난으로 치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도 모든 것을 국민들 앞에 드러내 놓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     특히 대선 자금과 관련된 여러 의혹이 제기 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개혁을 목표로 출범한 정당이라면 다른 당을 의식하지 않고 한 점 의혹이 없이 전면적인 공개와 함께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수할 수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법적인 정치자금의 모금과...

발행일 2003.10.30.

정치
선관위 정치자금 기부자 공개 유권해석에 따른 경실련 성명

-경실련 23일(목) 오전11시, 국회앞(한나라당사 전면)집회-    중앙선관위가 21일(화) 경실련이 질의한 정치 자금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정치자금법상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정치자금 후원인 명단공개를 명시적으로 금지한 규정이 없어 명단공개가 위법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자금 주무 헌법기관인 선관위가 현행법을 근거로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보며, 선관위의 결정을 높이 평가한다.              경실련은 지난 7월 굿모닝시티 사건 등으로 민주당의 대선 자금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에 대선 자금 기부자를 포함한 수입ㆍ내역을 전면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상수 前민주당 사무총장 등은 '기부자 실명공개는 정치자금 법에 의해 처벌받도록 되어 있어 불가하다'고 강변하며 공개를 거부했다. 경실련은 현행 정치자금 법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법 어떤 조항에도 기부자실명공개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음을 확인하고 선관위에 질의서를 보내고 유권해석을 요구하게된 것이다.   선관위의 결정에 따라 각 정당이 현행법을 들먹이며, 대선 자금 기부자 공개를 미루어 왔던 행위가 전부 거짓말이었고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위였음이 드러났다. 굳이 선관위의 결정이 아니더라도 현행 정치자금 법을 입법했던 당사자인 정치권이 현행 정치자금법의 내용을 몰랐을 리 만무하며, 오로지 국민들의 대선 자금 공개요구를 피하기 위한 술책으로 잘못된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 야 각 정당은 잘못된 근거로 국민들을 현혹했던 행위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 즉시 작년 대선 자금과 관련된 모든 사항 즉, 기부자 실명을 포함한 일체의 수입, 지출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먼저 한나라 당은 이미 SK비자금 100억이 작년 대선 시 유입되었음이 검찰수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수수 당사자인 최돈웅 의원도 이를 시인하고 있는 만큼 먼저 국민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특히 한나라 당은 공식...

발행일 2003.10.22.

정치
국회의원 전원에게 14가지 정치제도개혁에 대한 의견 공개질의

1. 경실련, 흥사단, 한국여성유권자연맹 등 65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오늘 여야 국회의원 전원에게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중요 개혁내용에 대한 의원 개개인의 견해를 묻는 질의서를 우편, 이메일, 팩스로 발송하였습니다. 2.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질의서 발송은 개개 국회의원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개혁에 소극적이거나 개혁적이지 못한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들에 대해서는 면담, 집회, 항의 이메일, 항의 팩스 보내기 등의 시민로비 방식으로 정치개혁에 협조할 수 있도록 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함입니다.     이후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의원들의 답변서를 분석하여 개혁적이지 못하거나 소극적인 의원들을 대상으로 회원 1단체 1의원 전담체제를 형성하여 의원들이 개혁적 입장으로 변화하도록 참여 단체 책임체제를 만들어 집중적인 시민로비를 진행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내년 17대 총선 시에 후보자정보공개운동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여 유권자들이 국민들의 적부를 판단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제공할 계획입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답변기간인 10월29일까지 입수된 의원들의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물론 정치개혁국민행동 회원단체의 모든 인터넷 사이트(지역지부까지 포함하면 200여개 이상이 될 것임)에 공개하여 국민들도 자기지역구 의원의 개혁태도를 확인하고 의지가 부족한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민적 항의가 가능하도록 할 것입니다. 3. 질의서는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에 대한 의견 중 정치개혁국민행동이 정치개혁과 관련하여 핵심적이고 중요하다고 판단한 개혁내용을 선정하여 찬반 등의 방식으로 응답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개 질의 중 정치자금 제도 개혁 내용 5개, 정당제도 개혁 3개, 선거제도 개혁 5개, 정치개혁국민특위 구성 질의 1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치자금 제도 개혁과 관련해서는 선관위에 신고된 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관리의무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시 수표, 계좌입금 등 사용 의무화, 일정액 이상 고액기부...

발행일 2003.10.22.

정치
SK비자금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여야 대선자금 실체 규명해야

  SK그룹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비자금이 지난해 대선 당시 한나라당 최돈웅 의원에게 100억원, 통합신당 이상수 의원(당시 민주당)에게 30억원,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11억원어치의 CD(양도성예금증서) 등 총 200여억원이 정치권에 흘러들어 간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 사실을 접하며 또 한번 정치권의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7월 민주당이 대선자금을 공개한 내역과 한나라당이 예전에 선관위에 신고했던 금액이 전부 거짓임이 드러난 셈이다. 정치자금제도는 제도대로, 불법적 관행은 관행대로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또 한번 확인했다. 이제 더 이상 대선이 있을 때마다 기업들은 유력 후보진영에 수십억 원씩의 '성의표시'를 하고, 각 당은 후원금 한도를 넘어서는 범위의 돈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생략해 온 관행을 언제까지 그대로 놓아둘 수는 없다.     <경실련>은 기업과 정치권이 비자금을 주고받으며 법과 국민을 기만하는 현재의 '정치자금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다. 검찰 측에서도 이번 사건에서 '정치권과 기업의 금전거래 관행을 구조적으로 밝히겠다'고 하여, 고질적인 정경유착관행 자체를 문제삼겠다고 했다. 차제에 검찰은 정치자금 수수관행을 철저히 파헤치고, 이것이 반드시 정치자금제도개혁으로 이어져야만 고질적인 정경유착과 정치자금문제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이다.   1.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관련당사자의 엄정한 처벌과 함께, 여야의 대선자금 수입지출내역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를 통해 정경유착의 구조적 실체를 국민 앞에 제시해야 한다. 검찰이 이번 SK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기업과 의원 당사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법대로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다. 그러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이번 수사를 통해 궁극적으로 불법적인 정치자금법 위반관행이 사라지기를 고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수사성역을 두지 말고 작년 대선자금 실태 및 여야 정치자금수입지출 내...

발행일 2003.10.10.

정치
전경련에 정치자금투명성에 관한 공개질의

○ 경실련 등 66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깨끗한 정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의 SK나 현대의 비자금 사건에서 보는 것처럼, 불법 정치자금문제는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와도 직결되어 사회전반에 파장을 가져오는 사안이기에 정치개혁 내용 중 가장 중요한 개혁분야라고 생각합니다. ○ 이에 <정치개혁국민행동>은 부패의 고리를 끊고 깨끗한 정치를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주요 공급처인 재벌기업들의 자성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 하여 지난 10월 6일 전경련회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기업의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절차와 위반시 강제조치를 마련할 것,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의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각종 제도 도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면담을 신청했으나 면담은 전경련 측의 거부로 성사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치개혁국민행동>은 집회만으로 정치자금 투명성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를 전경련 측에 충분히 전달하는데 부족하다고 판단, 대신 오늘 (10/8/수) 전경련에 서면으로 정치자금투명성 확보에 관련한 명확한 입장표명을 요구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정치개혁국민행동>은 공개질의서를 통해 ▲일체의 정치자금 기부는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고, 주총에 공식 보고하는 등의 조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손길승 회장 등 비자금 사건에 연루된 전경련 인사들에 사퇴 등 조처를 취할 것과, ▲기업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각종 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전향적인 태도를 보일 것 등 에 대한 전경련의 공식입장을 확인, 전달받고자 합니다. 아울러 공개질의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하고자 10월 9일(목) 오후 4시 정치개혁국민행동의 주요임원들이 전경련을 방문하고자 재차 면담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

발행일 2003.10.09.

정치
정치개혁에관한초청토론회4. 민주당 이강래 의원

정치개혁에 관한 초청토론회-<4>새천년민주당 이강래 의원 * 일  시: 8월 28일 (목)   ▣ 정치개혁에 대한 이강래 의원 의견 >선거법   가장 큰 문제가 선거제도 문제와 선거운동 문제다. 선거운동 보다는 선거제도에 관한 것이 선거법관련해서 쟁점이 될 것 같다. 선거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각당의 사활이 걸린 이해관계가 연관된 것이기 때문에 각 당의 이해관계의 조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 선거구제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민주당의 공식적 당론은 중대선거구제였다. 한 선거구에서 2명~5명을 뽑는 제도인데, 내부에 몇 명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확고한 당론은 아직 모아지지 않았다.   다만 중대선거구제를 주장하는 제일 중요한 논리적 근거는 현행 소선거구제로는 지역구도를 깨뜨릴 수 없으므로, 지역구도를 깨뜨리기 위해서는 제도적 접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측면에서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더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주장이다.   다만 학계 등에서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토론회나 어디서도 중대선거구제를 지지하는 분을 발견하지 못했다. 논리적으로 본다면 중대선거구제, 많은 쟁점이 있고 일본의 실패사례도 있다는 것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벽을 뛰어넘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해결방법은 아닐 수 있지만 선거과정에서 지역감정이 강하게 표출되고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선거제도를 통해서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맞물려있는 것이 비례대표제 문제인 것 같다. 아시다시피 헌재에서 1인1표에 의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이 위헌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1인2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명부를 전국단위로 할 것이냐 권역별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인데, 저희 당에서는 똑같은 논리로 권역별 정당명부제를 주장한다. 서두에 드렸던 말처럼 이 문제만큼 첨예하게 각 당의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것이 없다. 중대선...

발행일 2003.09.17.

정치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 및 정치관계법 개정 14대 방향 60대 과제

  본격적인 정치관계법 개정이 논의를 앞두고 경실련은 오늘(9월 4일) 국회에 정치관계법(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정당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개정에 관한 의견청원안을 제출합니다. 동시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선정, 발표하고 이의 실현을 목표로 공선협 등과 함께 정치개혁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연대기구를 구성, 이번 정기국회기간 동안 집중적인 정치개혁운동에 들어갈 것입니다. ○ 경실련은 9월 4일 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에 관한 입법청원을 국회에 제출함.경실련은 그간 정치권 관련 인사와 중앙선관위 인사를 초청하여 정치개혁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진행하고, 중앙선관위를 포함하여 그간 각계에서 제기한 정치개혁안의 내용들을 종합 검토하여 제도개혁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충분한 내용을 중심으로 청원안을 작성하였음.          경실련의 입법청원안 제출은 당리당략이나 정치권의 기득권에 의해 정치개혁이 왜곡되는 것을 막고 국민적 요구에 부응한 개혁작업이 될 수 있도록 개혁방향의 준거를 제시하는 의미를 갖고 있음. 또한 국회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해 놓고 있으면서도 개혁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정치권에 대한 질타의  의미도 갖고 있음.     ○ 청원내용은 선거구제도 및 선거운동 관련 개정방향(선거법), 정당조직 개혁 및 민주성 강화(정당법), 정치자금투명성 강화 및 국고보조금 제도개선(정치자금법) 등 정치개혁의 [16대 방향]을 제시하고 그에 대한 [60개 세부과제]로 구성 되어 있음. (※첨부파일참조) ○ 경실련은 청원안 중에서 '정치개혁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할' <정치개혁 3대 핵심과제>를 다음과 같이 선정함. 1. 정치자금 투명성 강화 - 불법정치자금, 수요와 공급을 차단!   - 정치자금의 수입,지출시 수표 및 카드사용을 의무화하고 단일계좌를 통해 거래하여 투명성을 높임.   - 연간 100만원 이상 정치...

발행일 2003.09.04.

정치
한나라당, 대선자금 공개에 동참하라

  여야의 대선.정치자금 공개는 노대통령의 제안이 없었다해도, 이제껏 음지에서 관리되던 정치자금의 구성과 내역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적 열망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대선자금을 양당 모두 공개해야한다는 의견이 80%에 육박했다. 어제 민주당의 대선자금 내역공개는 <7월23일 경실련 논평>을 통해 지적한 바와 같은 한계는 있으나, 대선자금 공개의 포문을 연 계기임은 분명하다. 이제 한나라당의 차례이다. 우리는 한나라당이 정치공세에만 신경쓸 것이 아니라, 대선자금공개에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한나라당이 굿모닝시티 사건과 관련한 물타기라는 이유로 대선자금공개를 회피하는 것은 제1당으로서의 책임성을 망각한 것이며, 그 논리로는 국민들을 설득 할 수 없다. 정치자금공개요구가 굿모닝시티사건에서 촉발되긴 하였으나 두 사안은 다른 문제다. 굿모닝시티사건은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진행하면 되는 것이며, 그 엄정성은 여야는 물론이고 온 국민의 관심속에서 지켜져야 하는 일임에 분명하다. 그러나 대선자금 공개요구는 정치개혁에 대한 오랜 숙원의 발현이며, 따라서 원내1당이자 제1야당인 한나라당은 이러한 열망에 부응해야할 책임이 있다.     정치자금에 관한 한 법과 현실의 괴리가 있다는 사실은 일정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다. 대부분의 정치활동을 범법행위로 만드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끌고 갈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번의 대선자금공개를 통해 현실을 진실되게 알리는 정치인들의 겸손한 자세를 보여주어야만 국민의 이해를 구할 수 있으며, 좀더 실질적인 제도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위법사항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공개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국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 수입면만 봐도 한나라당은 지난해 후원회에서 하루만에 118억원을 모금한 적도 있었고, 대선을 앞둔 작년 10월 전체 선관위 신고된 후원회 수입내역도 민주당보다 200억 정도 많았다. 여당의 위법성을 탓할 게재가 아니며, 시간을 끌수록 정치공세로 비춰질 뿐이다. ...

발행일 2003.07.24.

정치
민주당 대선자금 부분 공개에 대한 경실련 논평

  민주당이 오늘 후원금 기부자의 실명 공개 없이 대선자금의 수입과 지출, 잔여금 내역을 공개했다. 전례 없는 민주당의 이런 태도는 대선자금의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일부 수용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공개의 핵심사항인 기부자의 실명공개가 누락되어 있어 공개의 실질적 의미를 살리지 못했다고 본다.   국민들이 정치권에 대선자금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지금까지 잘못된 정치권의 음성자금 수수관행을 이번 기회에 단절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권 스스로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전면적으로 드러내 놓고, 잘못된 관행에 책임이 있는 정치인, 기업을 포함하여 국민 모두가 자성과 성찰의 시간을 갖자는 데 있다. 그리고 이런 공감대에서 정치자금 제도를 완전 혁신하여, 우리 정치를 질적으로 한 차원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진정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가졌다면 이것저것을 고려한 제한적 공개가 아니라, 고해성사 심정으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 이럴 때만이 국민들도 실정법 차원을 떠나 정치자금의 법과 관행의 괴리를 이해하고 이 문제를 생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공감을 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공개는 핵심을 피한 미봉적 차원의 공개로 국민들의 이해도 구할 수 없을뿐더러, 특히 야당인 한나라당을 설득하고 견인하기는 커녕 오히려 당리당략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했다는 비난을 자초하는 결과가 되었다.   민주당은 정치자금법을 근거로 하여 기부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는 '법과 관행의 괴리로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다', '법과 제도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치인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는 정치권의 주장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태도이다. 법에 문제가 있어 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한편으로는 법을 근거로 기부자를 공개할 수 없음을 주장하는 것은 법에 대한 이중적 태도로 편의에 따라 자신들의 입장을...

발행일 2003.07.23.

정치
김근태 의원의 선처를 바라는 전국 경실련 공동대표 탄원서

歎 願 書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 있는 김근태 의원이 선처를 받길 바라는 마음으로 탄원서를 제출합니다. 지난해 김 의원은 엄청난 정치자금이 소요되는 정치 현실을 개혁하고자 본인의 경선 자금 내역을 공개하는 양심선언을 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던 사실을 애써 밝히며, 본인의 정치적 생명까지 건 모험을 택한 김 의원의 선의가 정당하게 평가받아야 한다는 소박한 마음에서 이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오늘의 정치현실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돈에 의한 정치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정치인이 고비용의 정치구조에서 불법 정치자금의 유혹을 받고 있고, 드러나서 처벌만 되지 않았을 뿐 음성적인 정치자금 수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로 전합니다. 물론 이러한 정치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 일차적인 책임은 응당 정치인의 몫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이 잘못된 정치관행의 악순환을 견제와 감시, 비판을 통해 끊어내지 못하고 지속되도록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김 의원은 용기 있게 자신의 경우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써 고비용 정치구조에 경종을 울리고, 돈이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관행을 바로잡아 깨끗한 정치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조성하고자 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우리는 김 의원의 고백이 그 동안 병들어 있던 우리 정치의 患部를 도려내고 깨끗한 정치를 실현시키기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되길 바랬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이 김 의원의 뒤를 이어 제2, 제3의 양심고백으로 국민의 용서와 이해를 구하며, 깨끗한 정치실현을 위해 애쓰겠다는 다짐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깨끗한 선거에 대한 실천 없이 공약만 남발하는 정치풍토에서, 동료 정치인조차 김 의원의 善意를 외면하는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낡은 정치의 개혁을 위한...

발행일 2003.05.14.

정치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가 우선이다!

  최근 김근태 민주당 고문의 최고위원 경선비용 공개를 계기로 정치자금 법 개정에 대한 국민적인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민주당이 정치인 후원금 모금의 상한액을 현실화하고 당내 경선은 별도의 모금을 허용하 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정치권 이 정치자금법 개정에 나섰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자칫 이러한 움직임이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가 아닌 정치자금 상한액의 현실 화에만 집중되고 있는 것 같아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정치자금 모금 상한액의 현실화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이다. 정치자금 모금의 상한액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정치자금 의 수입과 지출 내역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불법적 정치자금 이 근절되는 되기는커녕 오히려 정치자금의 규모만 확대시킬 것이 분명하 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 방안이 빠진 정치자금법의 개정은 무의미하다.   자금세탁방지법 제정시 법률 적용 대상에서 정치자금을 제외한 것에서 보 여지듯이 상황에 따라 정치권이 담합하여 자신들에게 유리한대로만 법을 개정하는 것을 무수히 보아왔다. 이번 정치자금법 개정에 있어서도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라는 정치자금 문제의 핵심은 제외한 채 정치자금의 상 한액만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따라서 정치권은 이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먼저 정치 자금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해야할 것이 다. 선관위에 등록한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ㆍ출금의 의무화, 100 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ㆍ지출시 수표 및 카드 사용 의무화, 정치자금법 에 규정하지 아니한 방식으로의 정치자금 수수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조 항 신설, 정치자금 기부 및 집행내역 완전 공개, 선관위의 실사권 강화 등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한 제도 도입에 대해 논의를 통해 용단을 내려 야 한다. 이런 과정을 선행한 후에 정치자금 모금 상한선이나 법정 선거자...

발행일 200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