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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_총선기획⑥] 종교인 성실납세 막는 국회의원들

경실련 총선기획, 6호.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 -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평등주의 원칙 위배 - - 종교인 퇴직소득 과세기간 특혜 등 조세형평성 훼손하는 허점 투성이 종교인 과세 - 경실련 총선기획 가라 뉴스 ⑥호는 종교인 과세 특혜 추진 의원들입니다.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 할 종교인 과세의 문제는 반세기 넘도록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2018년 1월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겠다는 법안이 발의 되는 등 어렵게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2017년 여름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김진표 의원이 대표발의 했습니다. 과세당국과 종교계간의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서 세부적인 시행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다는 표면적인 이유를 제시했지만, 결국 종교인 과세를 유예시키려는 목적외에는 정당성을 찾기 힘든 법안이었습니다. 이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송기헌, 이개호 의원 / 미래통합당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의원, 국민의당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의원 / 바른정당 이혜훈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동참했습니다. 조세정의를 훼손해서라도 소수 종교인들의 민원을 들어주고자 했던 것에 불과합니다. 국회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관련 시행령 등을 통해서 종교인 과세의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는 계속되었습니다. 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를 넓혀주거나 종교인의 세무조사를 사실상 무력화 시키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

발행일 2020.03.13.

경제
[성명]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논의 즉각 중단하라.

국회는 종교인 과세 무력화 시도 중단하고,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제대로 되는 조세정의를 세워라. - 종교인 퇴직소득, 조세형평에 맞게 부과되어야 - - 종교인소득, 근로소득자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으로 전환해야 - 조세정의와 국민개세주의에 입각하여 당연히 부과되고 납부해야할 종교인의 과세 문제는 반세기 넘게 논의만 되어오다 높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우여곡절 끝에 2018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관련 소득세법 개정 및 동법 시행령 등에 세부적인 내용에 종교인 과세의 본질을 훼손하는 내용들을 담아 그 취지를 형해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종교활동비 비과세 추가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3호)과 종교인 세무조사를 사실상 배제하는 조항(소득세법 시행령 제222조 제3항)등이 그 예이다. 이번에는 그보다 더 나아가 종교인이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퇴직소득에 대하여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종교인퇴직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에 2018년 1월 1일 이후의 근무기간을 전체 근무기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는 조항 도입으로 특혜를 주려하는 법안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다. 2019년 3월 기획재정위원회를 거쳐 7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되었지만, 국회 본회의 이전단계에서 보류되었던 것이 2020년 오늘(3월 4일) 사실상 제20대 마지막 임시국회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다시금 그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조세형평성 훼손을 가져올 종교인 퇴직소득 계산을 다른 근로소득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예외없이 과세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조세정의실현의 기본이다. 오랜 논의와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시행된 종교인 과세가 퇴직단계의 소득과세부분에서 결국은 법 개정을 통해 세금을 줄여주는 특혜로 인하여 형해화 되어선 안된다.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라도, 본회의에서라도, 조세정의에 어긋나는 해당 법률안 개정 시도는 철회되어야 한다. 종교인 소득은...

발행일 2020.03.04.

경제
종교인 소득 과세제도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의견서 제출

이름뿐인 종교인 과세, 조세형평성 제고와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 꾸준한 실질화 노력 필요 - 종교인 과세를 무력화 하는 종교 활동비 비과세와 종교인 세무조사 배제에 반대 한다 경실련은 어제(13일) 2018년부터 시행 될 종교인 과세에 대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다. 종교인 과세는 조세정의와 형평성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치적 이해득실로 인해 쉽게 관철되지 못했다. 다행스럽게도 2015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6년부터 종교인 과세를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과세 준비부족 등의 사유를 들어 2년이 유예 되고, 이제 비로소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취지가 대폭 축소되어 무력화된 허울뿐인 종교인 과세안이다. 이에 경실련은 조세정의와 형평성에 벗어나 무늬만 종교인 과세가 될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경실련의 의견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형평성 훼손과 과세행정 논란을 가져올 종교 활동비 비과세를 반대한다. 정부의 개정안 소득세법시행령 제19조(비과세되는 종교인 소득의 범위) 제3항 제3호에는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금액 및 물품’을 비과세 종교인 소득 범위에 추가하고 있다. 이 문구는 사실상 그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워 종교인 소득 전체에 대한 비과세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 실제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종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 상당부분을 위 문구에 해당하는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어 사실상 과세가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한다.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은 결국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 등도 불가피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여러 과세행정상 논란을 키울 여지도 커지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종전의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외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하는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서, 종교인 소득에 대한 사실상의 비과세화를 의미하는 ...

발행일 2017.12.14.

경제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종교인 과세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 - 준비부족이라는 것은 과세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에 불과 - - 유예 법안을 발의는 조세정의 훼손과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 -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의원> ■더불어민주당(8) 김진표(대표발의), 김영진, 김철민, 박홍근, 백혜련, 송기헌, 이개호, 전재수 ■자유한국당(15) 권석창, 권성동, 김선동, 김성원, 김성찬, 김한표, 박맹우, 안상수, 윤상현, 이우현, 이종명, 이채익, 이헌승, 장제원, 홍문종 ■국민의당(4) 박주선, 박준영, 이동섭, 조배숙 ■바른정당(1) 이혜훈 어제(9일)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시무)은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6월 유예 법안 발의를 하겠다는 발언을 그대로 강행한 것이다. 법안 발의 이유는 과세 당국과 종교계간에 충분한 협의가 되지 않아, 세부시행 기준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부족’이라는 것이다. 경실련은 김진표 의원 및 4개당 의원들의 유예 법안 발의는 조세형평성을 거스르고, 소수 종교인의 민원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보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법안 발의 이유가 과세 준비 부족이라는 것은 시행을 막으려는 핑계이다. 종교인 과세는 수년 동안 줄기차게 논의되었던 조세 이슈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기타소득으로 부과되는 법안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마련되어, 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준비부족이라는 이유를 들어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의원을 중심으로 여야 의원들이 2년을 유예시키는 법안을 발의하고, 조세정의에 앞장서야 할 김동연 경제부총리 역시 지난 2일 세법개정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종교인 과세에 대해 “구체적으로 할지 여부와 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할지 고민 중”이라는 발언을 하여, 국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전 후로 해서 ...

발행일 2017.08.10.

경제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즉각 중단하라 - 종교인 과세는 국민개세주의 관점에서 조세정의로 가는 길이다 - 7일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일단 법안은 종교계와 약속한 거니까"라며 2년 재유예 법안 발의를 강행할 것임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가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김진표 위원장의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국회가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밝힌다. 첫째, 김진표 위원장은 극소수의 종교인을 위한 과세 유예 법안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김진표 위원장이 발언한 것처럼 종교인들의 대부분은 저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과 근로장려세제 혜택 등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다. 김진표 위원장의 법안대로 과세 유예를 하는 것은 극소수의 종교인에 대한 과세를 유예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또한, 김진표 위원장은 과세할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 2015년 12월 법이 제정됐지만, 그 당시에도 국회에서는 준비 부족 등의 이유로 시행을 2017년 말까지 유예한 것이다. 그런데 이 법안을 국회가 준비부족으로 또다시 유예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극소수 종교인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현재 발의 준비 중인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즉각 폐기하고 예정대로 과세하여 저소득 종교인을 사회안전망으로 보호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길 촉구한다. 둘째, 종교인 과세가 저소득 종교인 보호와 정의로운 과세체계를 위해서 기타소득 과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전환을 고려해야 한다. 종교인에 대한 과세는 현행 기타소득으로 사회보장보험인 4대 보험의 의무 가입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저소득 종교인 보호를 위해서는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여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의 안전망으로 보호해야 한다. 또한. 종교인이 근로소득세를...

발행일 2017.06.07.

경제
[현장스케치]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최근 종교인 과세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으며, 얼마 전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종교인 과세를 추진하려던 계획을 유보했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3월 21일(목), “종교인 및 종교법인 과세의 쟁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쟁점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는 △종교인 과세의 필요성 여부 △종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과세와 구분경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안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에서의 공제한도 축소에 대하여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할 사항 등을 중심으로 토론을 주 발제자 없이 진행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홍익대 경영대 교수이며 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인 김유찬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자로는 김광윤 아주대 경영학부 교수, 이만우 고려대 경영대 교수,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 교수, 문병호 총신대 신학대학원 교수, 이병대 한국교회언론회 사무총장이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광윤 교수는 국민개세주의(헌법 제38조)를 근거로 종교인도 국민이므로 국가운영경비인 세금 부담에 대하여 예외 없어야 하며 종교인은 사회의 목탁으로서 다른 국민에 비해 더욱 솔선수범해야 하고, 종교인의 탈세는 지하경제 양성화에 역행하는 것이므로 과세당국이 직무유기하지 말고 엄정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부적인 과세 방안으로는 소득의 구분을 근로소득으로 할 것인지 기타소득으로 할 것인지를 시행령이나 관련 통칙에 명기하고, 소득세 신고/납부절차를 종교현장에 적용하기 쉽도록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하며 일선 세무 공무원들로 하여금 세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납세하고자 하는 종교인에게 친절하도록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타 종교인과 종교법인 과세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사항들에 대해서는 종교법인에 대한 과세의 근거로 회계투명성이 전제되어야 하는바, 종교법인의 현행 세법 중 상속증여세법의 시행령상 재무정보 작성과 공개의무에 대한 예외조치를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

발행일 2013.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