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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무관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중단하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포퓰리즘 정치 수사 불과- -조세공평 훼손하는 부자감세 중단하고 민생복지 들여다봐야- -재정건전성 운운하며 4조원 세수 포기하는 전형적인 자가당착에 불과- 정부가 자산가만을 위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금투세는 국회에서 법률을 개정하여 도입을 유예하였으나 2025년부터는 시행될 예정이다. 금투세가 예정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 오는 2027년까지 약 4조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기대된다. 지난 해 부자감세 이후 세수펑크 논란이 거센 가운데 올해도 여전히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정부의 행태에 우려를 표한다.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하며 ‘부자감세 논란은 구태의연하다’는 오만한 발언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금투세 폐지는 소수의 부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액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20% 세금(3억원 초과분은 25%)을 부과한다. 금융투자로 5천만원 소득을 올리는 투자자가 일반적인 소액주주인가? 금투세는 이미 21대 국회에서 도입과 시행시기에 대한 여야합의를 통해 입법하였음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의 기준가액 10억원을 유지하기로 2022년에 합의했음에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입법권능을 무력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 대주주 기준가액 10억원의 5배인 5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기까지 하였다. 윤석열 정부는 금투세를 폐지하면 해외자본 이탈을 방지하고 주가 불안 또는 마이너스 요소를 불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금투세 폐지의 결과 전체 개인투자자가 혜택을 볼 것이란 취지다. 이는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

발행일 2024.01.04.

정치
소병훈 의원 주식 관련 소명 인정으로 인한 정정 보도

바로 잡습니다. - 소병훈 의원 주식 관련 소명 인정으로 인한 정정 보도 경실련이 지난 6월 29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에서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내용을 바로 잡으며,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 소병훈 의원이 제외되고,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가됨을 알려 드립니다. 어제 발표된 경실련의 자료 중 21대 국회의원 중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 소병훈 의원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 주식재산 신고액 13,434천원 → 2023년 주식재산 신고액 448,157천원으로,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434,723천원으로 집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후 소병훈 의원실로부터 소병훈 의원이 국회의원이 되기 20여 년 전에 이미 비상장주식 한우리열린교육(당시 유한회사 출자지분으로 등록하여 경실련 분석에서 제외됨)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를 신고했다는 사실을 통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병훈 의원의 사실상 20년 주식재산 가액은 363,434천원(아마존닷컴 13,434천원+열린우리교육 350,000천원)이고, 23년 주식재산 가액은 448,157천원으로 3년간 증가액은 84,723천원이 됩니다. 3년간 8천만원 증가액도 많은 수치이며, 23년 신고 기준으로 4억 5천만원의 주식 재산을 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는 포함되지 않아 이 내용을 바로 잡습니다. 이렇듯 소병훈 의원이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에서 제외되면서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이에 21대 국회의원 중 3년간 주식재산 증가액 상위 10명 명단을 다시 발표합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년 주식회사 땡큐인터내셔널 10,000주를 50,000천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매입은 없었으나, 비상장주식의 가액 산정을 액면가에서 평가액으로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2019.12.3. 개정, 2020.6.4. 시행)이 이뤄지면서 증가액 상위 1...

발행일 2023.06.29.

정치
[기자회견]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및 주식백지신탁 이행 현황 발표] 3년간 평균 주식재산 1억 8천만원 증가(6.4억⇒8.2억) - 깜깜이 심사, 허술한 심사로 의정활동 중 수십억·수백억대 주식 보유 가능 -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보유 신고 110명, 이중 55명(50%)는 계속 보유 - 3년 누계 주식백지신탁 신고액 946억원(매각은 93억원), 3년간 3천만원 초과 주식 보유 의원 신고액 평균 2038억원의 46.6%에 불과 https://www.youtube.com/watch?v=Ien20hoTYPM 일시 : 2023년 6월 28일(수) 오전 10시 반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주식재산 변동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 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회 위원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법률사무소 정)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경실련>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는지, 청렴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부당한 재산증식 의혹은 없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회, 행정부인 청와대, 정부 부처 등의 공직자 재산감시 운동을 전개해오고 있습니다. 2. 경실련은 지난 5월 23일, ‘21대 국회의원의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및 과다부동산 보유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발표를 통해 3년간 국회의원의 재산이 7.3억 증가했고, 이 중 부동산 재산은 3.2억 증가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기준 109명이 2주택 이상 주택, 비주거용 건물 보유, 대지 보유 등 과다부동산을 보유 중임을 밝혔습니다. 이번에는 3년간 주식재산 증감 및 과다주식 보유현황을 발표합니다. 3. 분석 결과, 3년간 국회의원의 ...

발행일 2023.06.28.

정치
[성명]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인사혁신처는 떳떳하다면, 주식백지신탁 대상 장·차관들의 심사 내역과 심사 기준 공개하라! 수천만원에서 십수억원 주식 보유했는데 심사결과는 적법? 직무관련성 심사내역 공개하고 적법인지, 부실심사인지 검증해야 경실련은 어제인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윤석열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실태발표” 기자회견을 가지며, 주식백지신탁 대상자 16명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자는 9명, 미신고자는 7명이며, 신고자 9명 중에서도 5명이 여전히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음을 발표했다. 3,000만원 이상 보유시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의 의무가 있음에도 직무관련성 심사를 내세워 보유를 허용하고 있지만 정작 심사내역을 비공개하여 공정한 심사여부에 대한 시민 감시를 어렵게 하는 만큼 비공개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이에 대하여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 의무 불이행이 의심되거나 매각 백지신탁 후에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장차관의 경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에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하여 ‘직무관련성 없음’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3,000만원을 초과해도 해당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현재 장·차관들은 위와 같은 주식백지신탁제도 규정에 ᄄᆞ른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주식을 보유하거나 처분”하였다고 즉각 해명하였다. 하지만 인사혁신처가 경실련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내린 상태에서 현재 장·차관들이 적법 주식 보유라는 해명을 내놓은 것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왜냐하면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 장차관들 중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을 신고하지 않은 7명의 장차관이 과연 제대로 직무관련성 심사를 청구했는지, 심사는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하는 상태에서는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해 적법하게 보유 중인 것인지, 아닌지 알기 어렵다. 따라서 인사혁신처는 장차관들이 적법할 절차에 따라 ...

발행일 2023.01.27.

정치
[기자회견]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발표

주식 3,000만원 이상 보유 장차관 16명  중 7명은 아직도 미신고(44%), 백지신탁 면제? - 인사혁신처의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비공개에 경실련 행정심판 제기 - 인사혁신처는 직무관련성 심사정보 공개하고, 국회는 고위공직자 주식 예외없이 매각하는 법 개정 추진하라 일시 : 2023년 1월 26일(목) 오전 10시 30분 장소 : 경실련 강당(4호선 혜화역) - 기자회견 순서 - ◈ 제목 : 윤석열 정부 장·차관 주식백지신탁 이행 실태발표 ◈ 사회 : 최윤석 경실련 사회정책국 간사 ◈ 취지발언 :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 분석내용 : 서휘원 경실련 사회정책국 팀장 ◈ 행정심판 내용 : 백혜원 시민입법위원회 위원 ◈ 경실련 주장 : 정지웅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 질의답변 *참여자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1. 노무현 정부 시기인 2005년,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고위공직자로 하여금 주식을 매각하거나 신탁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기하는 주식백지신탁제도가 도입되었음. 도입 당시 원안에는 직무관련성 관련 심사를 통해 주식 매각 혹은 신탁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입법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매각 혹은 신탁의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조항이 삽입되었음. 당시 예견된 바와 같이, 상당수의 고위공직자들이 직무관련성 심사를 통로로 하여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어,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대단히 큰 상태임. 2. 이에 경실련은 오늘(1/26일) 기자회견을 통해 3,000만원 이상의 주식 보유를 신고한 윤석열 정부 장차관 16명의 주식 매각 혹은 백지신탁 의무이행 실태를 발표함. 한편, 인사혁신처가 주식 및 백지신탁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거쳐야 하는 직무관련성 심사 내역을 비공개 처분한 것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음. 3. 장차관의 주식 매각 및 백지신탁 의무이행 여부는 관보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3,000만원 이상 주식 보유를 신고한 장차관 16명을 분...

발행일 2023.01.26.

정치
송자 교육부장관의 사임을 촉구한다

  송자 신임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 사외이사 재직기간 중 실권주를 인수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장관직 수행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즉, 송자 교육부장관이 삼성전자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그 돈으로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 실권주를 인수하고 그 일부를 되팔아 융자를 갚는 방식으로 2년만에 18억원이 넘는 막대한 시세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송자 장관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잘못을 시인하고 삼성전자 보유주식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으나, 시민사회는 여전히 교육부장관으로서의 도덕성 결여 문제에 대해 불신과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   송자 교육부장관은 스스로 “실권주 배정은 회사에 기여한 임직원들과 동시에 받았으며, 회사 돈을 가지급금 형태로 쓰는 것은 모두 관행”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그렇다면 실권주 배당이 정당성을 획득할 만큼 송자 장관이 사외이사로서 삼성전자에 공헌한 것이 과연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마땅하며, 그렇지 않다면 재산증식 목적으로 사외이사의 힘을 빌어 실권주 인수를 결정하였다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또한 설령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결국 그는 '대주주와 경영진에 순치'된 사외이사였거나 기껏해야 사외이사의 권한을 이용하여 '개인적 축재에 급급된 사외이사'에 불과했지 주주와 회사의 이익을 보호하고 경영을 감시하는 본래 취지의 사외이사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우연적인 귀결인지는 몰라도 소속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부실계열사인 삼성자동차 부채인수에 앞장섰다는 점은 독립성이 중시되어야 할 사외이사제도가 현재 얼마나 불완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송자 장관의 이와 같은 모럴헤저드는 경영선진화를 위하여 도입된 사외이사제도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행위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경실련>은 그동안 사외이사제도가 내실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발행일 2000.08.29.

정치
한전직원 '벤처株테크' 특별감사에 대한 경실련 입장

 - 정부와 국회는 공직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부패방지법을 조속히 입법하라 -   한국전력의 일부 직원들이 업무와 연관이 있는 한 벤처기업으로부터 뇌 물성 주식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다고 한다. 이는 이제까지 말로만 무성했던 공직자의 株테크 문제에 대해서 다 시 한번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력선으로 통신할 수 있는 모뎀을 개발한 벤처기업으 로부터 작년말 증자과정에서 주식을 시세보다 싼값에 한국전력 직원 10명 에게 넘겼다는 혐의에 대해 대가성 여부를 놓고 조사 중이라고 한다. 이 벤처기업은 지난 97년부터 올해까지 3차례에 걸쳐 한전으로부터 유망전력 벤처로 지정받고 '송배전 보호배전반'이란 장비를 한전에 납품한 적이 있 으며 지난해 말 한전으로부터 4억원의 기술개발 자금을 지원받았다.   감사원은 한전 직원들이 장외주식을 사는 과정에서 다른 이들보다 싸 게 산 것은 아니지만 벤처기업로부터 주식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얻었다 는 것 자체가 사실은 특혜라고 본다며 이는 공직자윤리법과 한전 내규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첫째, 이 문제와 관련하여 감사원은 철저한 감사를 통해 사실을 규명하 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은 한전직원들이 기술개발지원을 결정하는 조건으로 대가성 주식 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하며 그에 따른 관련 자에 대해 적법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감사원은 직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증식은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선례를 남겨야 할 것이다. 만약 주식을 받은 한전직원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직원도 관련 법의 위반사항이 있다면 적법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투자기관인 한전이 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 또한 문제가 아 닐 수 없다. 공무원에 준하는 직원들의 혐의에 대해서 감사기관의 감사결 과가 드러나면 조치를 취하겠다는 안이한 생각은 이제까지 공기업이 모 든 사안을 대하는 무책임한 태도를 ...

발행일 2000.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