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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스케치]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못 하나, 안 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토론회 개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 -임대차 문제는 부동산 자산 격차 심화 요인 건물을 세놓는 사람과 세받는 사람, 건물 임대인과 임차인은 한국의 대표적인 갑과 을의 관계다. 정부는 상가 임대료의 과도한 인상으로 인한 상가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 26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요구할 수 있는 보증금 및 월세 인상률 상한을 현행 연 9%에서 연 5%로 낮추는 내용이다. 하지만 같은 세입자 신세인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주택임차보호법 개정은 감감무소식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의 필요성과 방향을 논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토론회는 국회의원연구단체인 ‘불평등 사회 경제조사 연구 포럼(불사조포럼)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서울세입자협회 공동주최로 2018년 3월 27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진행됐다. 토론장에는 불사조포럼 대표의원을 맡고 있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을 비롯해 장정숙, 김광수, 최경환, 정인화, 조배숙 의원이 자리했다. 정동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집값·전월세 가격 상승,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 심화 등으로 서민들은 주거안정질 저하를 넘어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시민 주택점유형태 분석결과 전세 26%, 월세 31%, 자가주택이 42%인 상황에서, 현 정부는 서민주거안전 관련 핵심정책인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권을 정권 초기에 도입하지 않고, 문재인 정부 4년 차인 2020년경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것은 큰 문제”라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했다. ‘서민주거안정 위한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권 즉시 도입, 문재인 정부 왜 주저하는가?’ 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회는 서순탁 교수(경실련 서민주거안정운동본부 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서 교수...

발행일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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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못 이겨 세입자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여전히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값 급등, 급속한 월세전환 등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에 두 제도(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명시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그러나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국회에서 논의는 전무하다. 그나마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인상률과 계약갱신 횟수에 대한 기준·근거에 대해서만 논의가 일부 진행됐을 뿐, 제도 도입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6년간 보장(2년 단위)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대료 인상 후 2년간은 추가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있다. 민간임대 재계약시 상승률 제한은 없다. 경실련 청원안은 임대료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상승률 상한선을 재계약 인상률 상한선으로 명시했다.  기존 개정안들이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경실련 청원안은 2회 자동갱신을 통해 6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되, 임대인에게 계약...

발행일 20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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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 대책 마련하라  - 20대 국회는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반드시 도입하라 - 오늘(15일) 20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법안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다. 경실련은 20대 국회가 책임지고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반드시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하고, 이제는 결단하라  19대 국회에서도 번번히 정부·여당은 단기적으로 임대료가 폭등할 것이고, 시장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반대를 주장해왔다. 그러나 정부·여당이 1989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 뒤 가격이 급등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이미 발표한 경실련 조사 결과가 밝혔듯이 1989년 이전부터 경기호황과 신도시 입주 대기 물량 등으로 전세가격이 폭등하고 있었고, 오히려 1991년 이후 안정세를 되찾았다.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시장논리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 역시 지금 같이 전셋값이 자고 일어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비정상적인 때에는 경제적 약자의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정치의 영역이자 정부의 역할이다. 정부는 임대인의 재산권 뿐 아니라 기본권으로서 세입자의 주거권도 보장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서민주거를 악화시키는 행태를 중단하고 이제는 전향적으로 결단해야 한다.  야당도 말로만이 아니라 강한 의지를 보여라   오늘 다뤄질 전월세상한제 관련 개정안은 7월 말까지 발의된 법안들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 윤후덕 의원, 정성호 의원, 윤호중 의원, 박홍근 의원, 김상희 의원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7건이다. 19대와 똑같은 내용으로 발의한 법안도 있지만, 오히려 후퇴한 법안도 있다. 윤호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지난 19대 때는 포함됐던 전월...

발행일 2016.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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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율 인하’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대한 경실련 입장

전월세 전환율 인하 ․ 임대차분쟁조정위 설치만으론  ‘전세난 해결’ 어림없다! 19대 국회, 서민주거안정 빈손으로 마무리 -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도입해야 -    1. 오늘(19일) ‘전월세 전환율’ 인하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전월세전환율 인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을 담고 있다. 19대 국회는 급격한 월세전환과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을 해소해 달라는 국민적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그러나 지난해 5월 껍데기뿐인 주거기본법 제정과 본질을 벗어난 이번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만으로 19대 국회가 빈손으로 마무리된 것이다. 경실련은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20대 국회는 19대 국회의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버리고 실질적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길 희망한다.  2. 오늘 통과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담고 있는 전월세 전환율 인하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만으로 주거불안을 해소하기엔 어림없다.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4배수를 곱했던 것을 기준금리에 4배를 더하는 것으로 바꿨다. 현재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1.5% × 4배를 곱한 6%이다. 법 개정으로 1.5% + 4배를 더한 5.5%로 0.5% 하락하는데 그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전국 주택종합 전월세 전환율은 7.4%로 현행 법정기준보다 1.4% 높다. 법정상한선 보다 높아도 이를 처벌하거나 규제할 방법이 없다. 또한 계약 기간 내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임대료 규제가 없이 전월세 전환율만으로 주거비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역시 공정성과 실효성에 한계가 명확하다. 우선 ...

발행일 201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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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 소비자관점의 부동산정책 및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대책 촉구 -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을 살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없이, 건설사를 위한 집짓는 정책이나 빗 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는 방기한 채 부동산거품 폭탄돌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 내에만 부동산거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나 주거불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급변하는 임대차시장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인 주거보호를 위해 대책이 절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동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소개로 9일(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청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차임의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적어도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둘째, 계약 갱신 시 차임인상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셋째,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쾌적한 주거생활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

발행일 201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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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10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경실련과 참여연대 공동주최로 「전월세상한제, 문제점과 해결방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현재도 1984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5%이상의 증액을 금지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제7조 차임 등의 증감청구권) 이는 재계약일때가 아니라 2년 기간내 보증금을 올릴때에만 해당하는 조문이라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최근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 전월세가격 상승에 맞서 재계약(갱신)시 상승률을 5%로 제한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는 전월세상한제가 시민사회와 야당에 의해 도입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격폭등, 이중계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정부와 여당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과 참여연대는 이같은 전월세상한제 부작용의 진실과 해결방안은 없는지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급속하게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세입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근 변호사는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각 지역별로 공정임대료를 정하거나, 인상률을 제한하는 방식을 통해 무주택자들을 보호하고 있다”며 “8.28 전월세대책과 같은 매매 활성화, 대출 위주의 전월세대책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월세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막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전월세상한제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과거 1989년 전세기간을 2년으로 연장할 당시 나타났던 전세가 폭등은 이 법안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1987년부터 급격한 전세가격 상승이 나타났던 시기”라고 반박했다. 실제 당시 전세가격 상승률을 보면 1987년 19.4%, 1988년 13.4%, 1989년 17.5% 등 이미 법 시행 훨씬 이전부터 나타난 현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법개정 때문에 인상된 것처럼 주장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용순 LH토지주택연구워 부동산경제연구단장은 “전월세상한제와 같은 가격규제는 ...

발행일 2013.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