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등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관리자
발행일 2016.11.24. 조회수 2950
부동산
‘전월세인상률상한제,계약갱신권’도입 입법청원서 제출
- 서민주거안정 ‘직무유기’하는 20대 국회는 서민주거안정정책을 속히 입법화 하라 -

경실련은 오늘(23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소개로 전월세인상률상한제와 자동계약갱신권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집값을 못 이겨 세입자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두 제도는 지난 2012년 처음 논의가 시작됐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지속적인 반대로 여전히 입법화 되지 못하고 있다. 20대 국회 들어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경실련은 최근의 집값 상승과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전세값 급등, 급속한 월세전환 등 서민들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가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속히 입법화할 것을 촉구한다. 

20대 국회에 두 제도(전월세인상률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명시한 개정안은 현재까지 총 8건이다. 그러나 발의만 되어 있을 뿐 국회에서 논의는 전무하다. 그나마 최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인상률과 계약갱신 횟수에 대한 기준·근거에 대해서만 논의가 일부 진행됐을 뿐, 제도 도입은 진전되지 않았다. 

이에 경실련은 제도도입을 촉구하며, 임차인의 거주권을 6년간 보장(2년 단위)하고 계약갱신 시 임대료 인상률을 5%이내로 제한하는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임대료 인상 후 2년간은 추가 인상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중 임대료를 인상하는 경우(민간임대)와 공공임대주택,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상승률을 연간 5%로 제한하고 있다. 민간임대 재계약시 상승률 제한은 없다. 경실련 청원안은 임대료 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간임대주택의 연간 상승률 상한선을 재계약 인상률 상한선으로 명시했다. 

기존 개정안들이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청하는 방식이었다면, 경실련 청원안은 2회 자동갱신을 통해 6년간의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되,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 권리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임차인의 6년간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2회 자동갱신을 부여하는 대신 임대인에게 갱신거부권을 보장했다.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차임연체, 전대, 파손 등 기존 개정안과 비슷하다. 임대차 기간이 6년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다. 

수년째 정부의 전월세시장방치로 전세 값은 급등하고 저금리로 인해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10월 한국감정원 기준 아파트 중간 전세 값은 박근혜 정부 초기인 2013년 2월과 비교했을 때, 수도권과 서울은 43%, 전국은 36% 상승했다. 1.8억원 이던 수도권 전세가 현재 2.6억원으로 8천만원이나 상승했다. 서민이 근로소득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빚내서 집사는 것처럼 빚내서 전세금 올려주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세자금 대출 잔액은 26조원에서 48조원으로 73% 폭증했다. 정부의 주택매매정책 활성화로 가격 상승과 무주택자들이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사는 등 빚에 의한 경제가 지속되고 있다. 

늦기 전에 이 같은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밖에 없도록 내모는 것이 아니라 임대시장 안정을 통해 임대를 통해서도 일정기간 안정적인 거주권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저렴한 공공주택 공급과 임대소득세 부과, 과표 정상화 등으로 고질적인 부동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 그간 서민주거 안정을 등한시해온 20대 국회는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의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명심하고, 서민주거안정 정책을 이번 국회에서 기필코 법제화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별첨)「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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