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관리자
발행일 2014.12.09. 조회수 1910
부동산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청원

- 소비자관점의 부동산정책 및 세입자 주거불안해소를 위한 대책 촉구 -


 서민들의 주거불안이 심각하다. 연일 전세 값은 폭등하고, 급격한 월세전환으로 주거비 부담을 가중되고 있다. 서민들은 살 곳을 찾아 더 좁고, 더 멀리 쫓겨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집을 살수 없는 서민, 거리로 내몰리는 세입자에 대한 대책 없이, 건설사를 위한 집짓는 정책이나 빗 내서 집사라는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결국 서민주거안정이라는 국가의 책무는 방기한 채 부동산거품 폭탄돌리기에 급급한 것이다. 이는 현 정부 내에만 부동산거품을 유지할 수 있다면, 가계부채나 주거불안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이다.

 급변하는 임대차시장에서 서민들의 생존권인 주거보호를 위해 대책이 절실하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은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이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안정적인 주거기간을 보장하지도, 과도한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최소한의 주거안정을 위해 계약 갱신 시 인상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법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 자동 계약갱신을 인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일부개정법률안을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의원소개로 9일(화)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에 청원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내용은 첫째, 차임의 연체 등 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세입자의 계약갱신을 2번까지 인정해 적어도 6년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고, 둘째, 계약 갱신 시 차임인상은 5%를 넘지 않도록 해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고, 셋째,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ㆍ군ㆍ구에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이 된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다. 

 쾌적한 주거생활은 헌법에서 보장된 국민의 권리이다. 주거권은 사회적 기본권으로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권리이며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 주거 난에 처해있는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은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해 최소한의 안정장치이다. 

 이미 국회에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 도입을 위한 다수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그러나 국회는 서민의 주거안정보다는 여야 정쟁이나 이해득실만 따지며 제대로 된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 경실련은 입법청원을 계기로 국회가 하루 빨리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서민들의 시름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길 희망한다. 또한 정부 역시 더 이상 부동산거품 폭탄 돌리기를 중단하고, 국가 경제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무엇인지 고심해 줄 것을 바란다.  

 나아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시작으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가장 좋은 정책인 부동산거품을 없애고 후분양제 도입, 보유세 및 임대소득세 정상화, 공공임대주택 및 주거보조비 확대 등 소비자관점의 부동산정책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청원을 시작으로 서민주거안정과 부동산거품 제거를 위한 적극적인 소비자행동에 나설 것을 선언한다. 



#별첨. 「주택임대차보호법」주요내용 및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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