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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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서울시 및 6대 광역시 자치구의 대형마트 조례 개정 실태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54%가 조례 개정안 미발의 조례 개정안의 의결 등 실질적 조치를 취한 자치구는 21%에 불과 조속한 조례 개정을 위한 자치구와 지방의회의 노력 필요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을 통한 근본적 해법 제시되어야   1. 경실련은 대형마트 조례 관련해서 행정법원이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판결이 있은 이후 서울시 및 6대 광역시의 72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해당 자치구들이 행정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대형마트 관련 기존 조례를 개정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월 27일부터 31일까지 조례 개정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2. 지난 6월 22일 대형마트 조례와 관련한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조례 제정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조례 제정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이를 빌미로 휴일 영업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3.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데,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입니다.   4.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되었습니다.   5. 이에 경실련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의 생존권이 절박한 가운데, 전국 자치구와 지방의회가 행정법원의 판결에 근거하여 기존 조례를 절차에 맞게 개정하고 있는지 그 현황을 파악하여 조례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했으며,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6. 먼저, 전체 자치구의 절반 이상인 39개(5...

발행일 2012.09.10.

경제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 의무휴업 관련 전국경실련 공동성명

상생을 거부하고 골목상권 독식하는 유통재벌의 행태를 규탄한다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즉각 조례를 개정하고 국회는 유통법 전면 개정에 나서야 한다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SSM)의 심야영업과 둘째·넷째 일요일 영업 재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보도에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요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조례가 제정되어 한때 80%에 달하던 의무휴업 점포 비율이 법원판결 이후 3%대로 떨어졌다고 한다. 이는 유통재벌들로 구성된 체인스토어협회가 전국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 금지 취소 소송판결과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고 법원이 유통재벌의 손을 들어 준 결과이다.  전국경실련은 최근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재벌들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침해로 인해 중소상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재벌들이 시민대다수가 골목상권 보호에 찬성하는데도 최소한의 사회적 합의인 휴일의무 휴업조차 무시하여 규제 공백상황이 초래된 것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1. 유통재벌이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시민여론을 외면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거부하는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휴일영업 재개를 위해 전국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휴일영업금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남발한 유통재벌의 행태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재벌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70% 이상의 시민여론을 외면하는 행태이다. 또한 중소상인들과의 최소한의 상생방안 조차 거부하는 양육강식, 승자독식의 천민자본주의 의식을 드러낸 행태로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유통대기업들이 대형마트에 이어 기업형슈퍼(SSM)까지 무분별하게 확장하여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파괴하고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 커다란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의 무분별한 확장, 편법개장, 24시간 영업 등을 둘러싼 유통재벌과 중소상인들의 첨예한 갈등이 이...

발행일 2012.08.14.

부동산
신도시 지정권한, 지자체 이양을 철회하라

 언론보도에 의하면 행정안전부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재청과 함께 마련해 21일 청화대에서 열린 국무회에서 ‘행정 내부규제 개선안’을 보고 했다고 한다.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정부는 시․도시지사가 100만㎡ 이상의 대규모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기 전에 거쳐야 하던 국토해양부 장관의 사전승인 절차를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그 밖에 현재 시․군․구에서 하던 소규모 건축물의 증개축의 신고도 읍․면․동으로 이양하고, 공장 설립 시 환경성 검토 기준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고, 문화재 영향검토 범위도 축소하는 등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한다.  경실련은 지역의 지구지정 검증시스템이나 지구지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없이 졸속으로 신도시 지구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할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개발공약이 남발되어 땅값 폭등과 투기,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반대한다.  그간 중앙정부가 주도한 신도시 개발사업은 집값폭등을 막기위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논리로 신도시 지구지정에 대한 기준이나 경제․환경 등의 타당성 검토없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졸속 개발은 오히려 집값을 폭등시키고, 광역적 도시계획과는 상관없는 난개발을 양산하여 왔다. 그런데 이에 대한 보완이나 사전 조치없이 지자체에 권한이 이양될 경우, 지자체장이 이러한 논리와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여 전국토에 걸쳐 무분별한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경기도의 경우 계속적인 추가 신도시건설을 주장하고 있어, 지역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계산에 치우칠 경우 합리적인 사업추진은 기대하기 어렵다.   신도시 지정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여 지자체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지방분권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설 필요성, 기성시가지 방치에 대한 대안, 인구정체와 감소문제 등 지역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지구지정을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는 서울시가 ...

발행일 2009.07.22.

부동산
한반도 대운하 말장난, 이제그만!

- 더 이상 대운하에 대한 국민적 혼란이 있어서는 안된다. - 지방자치단체를 동원한 변질된 사업추진을 중단하라.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반대하면,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가 추진 중이던 대운하 관련 용역을 중단하고, ‘운하사업추진단’도 해체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지난 3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당초에는 대운하에 국민의 60% 가까운 찬성이 있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문가그룹에 의한 검토 후 그 의견을 국민에게 공개해서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발언을 하였다. 이는 국가 경제가 어려워 고통을 겪고 있는 이때에 경제를 책임진 장관이 다시 대운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이 반대하면”이라는 표현을 빌려 사실상 대운하사업 포기를 우회적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국민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을 진심으로 믿었다. 그러나 이번 강만수 장관의 발언은 정부 내부의 논의를 거쳐 나온 발언이든 아니면 강 장관 개인의 발언이든,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 앞에 밝힌 “국민이 반대하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과 정면으로 배치되며, 이로 인해 또다시 국민적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위험한 시도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부가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국민적 동의도 없이, 기업에게 각종  특혜를 줄 수밖에 없는 사업을 밀실에서 건설사들과 논의하고, 사회기반시설 건설 등과 같이 적법한 절차와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강행하려는 방식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이명박 대통령에게 운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이제 이명박 대통령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 추진을 포기한다는 공식적 선언을 해야 한다. 둘째, 대운하 추진 발언으로 국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 지난 6개월 동안 대운하 ...

발행일 2008.07.05.

부동산
“총 건축비 1천억원 이상 오락가락, 판교서도 건설사 초과이윤 숨겼다”

▲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 운동본부는 5일 오전 서울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판교신도시 민간분양아파트 원가공개 실태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판교신도시 1차 민간분양 아파트의 원가구성이 공개되면서 "건설사들이 부당 이득을 숨기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묵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해당 지자체·업체들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실련은 "해당 지자체인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성남시가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 사이에,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난다"며 건설사가 이를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반면 해당지자체인 성남시와 업체들은 "경실련이 근거로 내세운 잣대가 현실성이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실련은 성남시를 감사원에 감사청구한다는 계획이어서 앞으로 감사원 감사 과정 등에서 경실련과 성남시 간의 열띤 진실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실련, 건설사 초과이윤 은닉 의혹 제기 경실련은 5일 오전 서울 대학로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남시의 분양승인 내역과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분양원가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액은 9915억원으로 같았지만 총 건축비가 1천억원 이상 차이났다"면서 "건설사가 이를 초과이윤으로 은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즉, 분양가는 같았지만 구성내역이 둘 사이 크게 달랐다는 것이다. 경실련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성남시의 사업승인 당시 5개 민간건설사의 총 건축비는 3878억(평당 459만원)이었지만 성남시가 4~11월 감리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공개한 건축비는 1228억이 줄어든 2650억원(평당 314만원)이었다. 건축비가 크게 줄어든 반면 사업승인 당시 278억원이었던 간접비는 감리자 모집 공고 단계에서는 1314억원으로 1036억원 늘어났다. 경실련은 "늘어난 간접비 중에 사업승인 당시엔 빠졌던 '기타사업성 경비' ...

발행일 2006.12.07.

부동산
막개발을 부추기는 부패 고리 - 지자체 건설 비리 ‘점입가경’

  택지보상 노려 공무원 땅투기... 특정업체 밀기 불법 수의계약    뿌리깊은 건설비리·부패는 출범 10주년을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성적표에서도 증명됐다. 지난 2월 감사원이 250개 전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포괄감사 결과는 비리의 핵심이 건설·부패에 있음을 확인해 줬다. <경실련-시민의 신문 공동기획> (3) 노무현정권의 건설부패 해부  * 참여정부 건설비리 '온상' * 건설공사 모든 단계 부패 얼룩 - 입찰단계 부패사건 34%, 인허가단계 16.3% * 건설비리 42% 지자체 공무원 - "주택,건축 인허가권 집중 비리 필연" * 막개발 부르는 부패고리 - 지자체 건설비리 '점입가경' * 밥값 못하는 부패방지기관 - 청렴위에 조사권 부여, 비리수사처 신설 고민해야   ● 특혜의혹, 위법한 관급공사   감사원은 2004년 이후 체결된 1천만원 이상 공사계약 가운데 수의계약이 76%(5조2천억원)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하다며 ‘지역 특정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전남 화순군은 전문건설업체와 경쟁해야 할 38건의 공사를 일반건설업자와 수의 계약했다. 그 중 48건은 무면허 건설업체와 체결하는 등 모두 313건의 수해복구공사 중 43%(52억원)을 위법하게 수의계약 했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충북도는 수의계약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13억원을 수의계약하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나눠주기식 물량배정을 지시하는 등 위법한 수의계약을 조장하고 있다는 감사결과가 나왔다.   ● ‘알고서도 모른척’ 입찰비리   울산시 남구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개 공사를 수주한 업체들이 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원도급 금액의 70~80%에 불법 하도급 해 시공하는 것을 알고도 묵인했다. 특정업체에 특혜를 주기위해 관계법령을 위반하고 당초 입찰공고와 다른 별도의 평가 기준을 부당하게 허용했다는 지적이다. 부실공사의 원인이 되는 일괄하도급, 무면허 업체와의 계약 등의 비리가 성행했다는 것이다. ...

발행일 200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