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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22대 국회가 힘써야 할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 방향은? - 경실련, 22대 국회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2024년 6월 27일(수)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2대 국회 개원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와 분권 입법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자치와 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입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해당 토론회는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축사로 시작되었다. 김동원 경실련 지방자치위원회 위원장(인천대 행정학과 교수)은 "지방자치와 분권, 22대 국회에 바라는 우선입법”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집중 문제와 지방소멸 가속화를 막기 위해 지방분권 국가의 명시,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 주민자치권 신설, 과제자주권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분권형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제가 지방의 온전한 권한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유호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방자치가 주민들이 선출한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행정수요를 반영해 자치 행정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를 위해 중앙의 권한과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지방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지방자치와 분권 관련 주요 입법성과로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2023년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 제정, 재정분권 1·2단계 추진(국세 대 지방세 비중을 8:2에서 6:4까지로, 연간 1조워씩 10년간 10조원 규모의 지방소멸 대응기금 도입을 위한 지방기금관리기본법 개정) 등을 꼽았다. 신 교수는 앞으로도 지방분권형 개헌과 지속적인 재정분권 추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후속조치로써의 자치분권 위상강화, 초광역권 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행정체계 개편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찬동 충남대 도시자치융합학과 교수는 ...

발행일 2024.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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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겸직 신고내역 공개 의무 미이행 경기 지방의회(의장) 질의회신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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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23.06.01.

정치
주민감사청구 요건 강화는 지방자치 정신에 역행하는 것

1. 경실련은 지난 8일 행정안전부가 입법예고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한 의견서를 28일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 경실련은 이번 의견서를 통해 이번 입법예고안 중 주민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은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으므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를 통해 '지역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한다'는 지방자치의 근간에 기초한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주민들이 이 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이번 입법예고안은 감사청구 요건을 강화함으로써 주민감사청구를 제한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주민감사 청구 요건 중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한 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로 구체화하는 내용과 관련하여 이 내용은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의 부당한 행위를 입증해야만 감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부당한 행위라는 것은 주민들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진행해야만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위를 청구 요건으로 하는 것은 감사청구 취지를 왜곡하는 것이며 감사청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주민들의 감사청구의 권리는 제도를 통해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상급기관의 감사를 통해 부당한 행위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는 것이 주민감사청구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감사청구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신설한 것과 관련해 이 조항은 자칫하면 주민감사청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이어서 문제가 있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경실련은 매우 포괄적인 예외 조항을 법률에 포함시켜두고 세부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은 자칫 국회의 입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부가 감사청구 예...

발행일 2011.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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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입장

 민주당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최근 민주당은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부단 체장 권한강화, 연합공천 법제화를 골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안'을 확정하려는 퇴행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민주당의 지방자치법 개정 논의가 주민소환제 도 입 등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국민적 요구를 전혀 반영치 않고, 오히려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하 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지방자치는 지역의 주민들이 지역의 미래를 스스로 계획하고 통제 하는 주권재민의 실현이다.   그런데 일부 이익단체의 정략적 이용 또는 정 쟁을 이유로 주민소환제를 유보하고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를 도입한 다는 것은 지방자치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현재 논의되는 '주민청구 단체장 징계제'는 단체장 징계에 대한 청구는 주민, 조사는 감사원, 심판은 징계심의위원회가 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민주주의 일반 원칙에도 벗어나고, 지방자치의 근간인 '자기결정의 원 리' 및 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주민청구 단체 장 징계제'는 당장 철회되어야 하며 주민들이 스스로 단체장의 전횡과 정 책실패를 심판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가 즉시 도입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 연임제한 논의는 철회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 은 주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이며, 단체장의 공과는 지역 주민들에 의하 여 심판받아야 한다. 따라서, 굳이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연임횟수를 현행 3회에서 2회로 제한하는 것은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 셋째, 부단체장의 권한 강화는 보다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최근의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단체장 견제의 수단으로 검토되어 왔으므 로 오해의 소지가 많다. 부단체장 권한강화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권자인 주민과 지역발전에 보다 더 효율적이고 능동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차원 에서 새롭게 검토...

발행일 200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