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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상남도의회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강행처리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해산조례 날치기 처리를 규탄한다 - 박근혜정부는 진주의료원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해야 - 경상남도의회는 어제(6/11)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해산을 내용으로 하는 ‘경상남도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경남도의 독선적인 의료원 폐업 강행에 대해 각계각층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가 이에 화답하듯 해산조례를 강행 처리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경실련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해 경남도의 독단적인 행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반영해야하는 도의회의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또한 만약 이대로 진주의료원 설립의 법적 근거마저 사라지게 된다면 공공의료 체계의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임을 경고하며, 박근혜정부는 경남도의회의 해산조례에 대해 재의요구를 통해 폐업사태를 막을 것을 촉구한다. 국민여론 무시한 해산조례 날치기 통과가 과연 도민을 위한 의정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한 경남도의회는 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적극적인 해결방안도 모색하지 않은 채 의료원을 폐업을 강행하려는 경남도를 도와 날치기라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조례안를 서둘러 처리했다. 더욱이 새누리당 지도부가 국정조사를 통해 진주의료원 사태의 해법을 찾자며 해산안 조례 처리 연기를 요청했음에도 도의회가 조례안 처리를 강행한 것은 정치적 목적만 달성하면 된다는 안하무인격의 무책임한 행동이다. 과연 스스로가 민의를 대표할 자격이 있는지 반문해보아야 하며, 다음 선거에서 도민들이 표로 심판할 것이다. 독선적 의료원 폐업강행에 대한 모든 책임은 경남도에 있다. 경남도는 재정적자와 강성노조를 이유로 진주의료원 폐업을 강행했다. 그러나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 및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공공병원의 수익문제를 이유로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공공의료의 기본적인 역할조차 망각한 행동이다.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는 단순히 일개 지역의료원의 폐쇄로...

발행일 2013.06.12.

사회
경상남도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사기성 대책 - 공공의료기관은 극빈층 전용이 아닌 국민을 위한 의료시설이다 -   경상남도는 2014년부터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도예산으로 전면 무상의료실시를 골자로 하는 서민의료대책을 발표했다. ‘무상의료’ 대책의 내용은 생활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게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본인부담금을 도비로 지원하고, 중앙정부에 경영이 어려운 지역의료원을 저소득층 전용의료기관으로 전환을 요구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번 서민의료대책이 진주의료원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는 것으로서 시급한 대책은 아니라고 판단하며, 이에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가장 먼저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첫째, 비급여 지원이 빠진 본인부담금 지원은 무상의료를 앞세운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경상남도는 생활이 어려운 서민을 위한 의료급여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급여 1종은 이미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현재 서민의료문제의 핵심은 건강보험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비급여 진료가 비교적 적고 비용이 저렴하여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의료시설의 적정 공급에 달려 있다. 따라서 이번 경상남도는 의료급여 지원대책 추진은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우선 대책이 아니다.   둘째, 진주의료원 폐원을 강행하며, ‘서민의료’를 운운하는 것은 정치적 대책일 뿐이다. 경상남도는 비급여가 빠진 ‘무상의료’ 외에 전국의 지방의료원을 저소득층 전문병원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차상위계층 무상진료를 위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기관은 국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되는 일반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지, 극빈층을 위한 전용 의료시설이 아니다. 경상남도의 이 같은 제안은 공공의료에 대한 기본 개념조차도 없는 발상이다.   결과적으로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원 강행과 그 대책으로 발표된 서민 무상의료 추진계획은 방향을...

발행일 2013.04.25.

사회
[논평]경상남도 진주의료원 휴업강행에 대한 입장

진주의료원 폐업은 빈대잡자고 초가삼간 태우자는 격 - 정부와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     진주의료원이 5월 2일까지 휴업에 들어간다고 어제(4일) 경상남도가 밝혔다. 경상남도가 경영악화를 이유로 의료원 폐업방침을 발표한 이후 사회 각계각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휴업을 강행하는 것은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의지가 없는 독단적 조치이다. 공공의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인력 및 시설확충 등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시점에서 박근혜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전면 배치되는 진주의료원폐업방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정부와 경상남도는 공공의료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의료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민간의료가 90%를 넘는 상황에서 급증하는 비급여 등 의료의 영리화로 인해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따라서 의료가 필수 공공재임을 감안할 때 국가가 일정부분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민간의료를 견제 선도해야한다. 정부도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내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경상남도의 진주의료원 폐업방침은 더욱 우려스럽고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경상남도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 이유를 300억원에 가까운 부채와 적자 때문이며, 강성 귀족노조의 병원이 되어 구조조정 등 경영개선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거점공공병원이 재정적자를 이유로 폐업한 사례는 없었다. 만약 공공의료가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이유로 폐업을 한다면 나쁜 선례가 되어 다른 지역의료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이 경상남도의 주장대로 강성노조로 인한 경영개선이 문제라면 양자가 협상을 통한 자구책 마련 등 경영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는 것이 수순이다. 그런데 정상화를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경남도가 폐업결정을 강행하는 것은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이 아니며 사회적 설득력도 떨어진다.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발행일 2013.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