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사회
개인정보분쟁조정위 홈플러스 분쟁조정 즉각 개시해야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분쟁조정 즉각 개시 결정해야  - 추가 피해자 모집을 위한 개시 공고조차 실시하지 않아 - -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은 분쟁조정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들이 신청한 분쟁조정이 여전히 개시도 되고 있지 않다. 공정하고 전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 전문기관이라는 자기소개가 무색하게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2.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피해자들의 피해구제를 위해 즉각 분쟁조정을 개시결정하고, 사실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홈플러스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들은 적극적으로 조정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3. 지난 3월 9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는 81명의 피해자들과 함께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과 관련하여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접수 약 50일이 흐를 동안,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집단분쟁조정절차 개시결정도 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4.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50명 이상의 개인이 피해를 입고,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공통된 경우는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된다고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판매 사건은 전형적인 집단분쟁조정신청 대상이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조사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5. 또한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당사자를 추가로 포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또는 일간지에 분쟁조정 개시를 공고해야 하지만 이를 시행치 않아 홈플러스 회원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 이는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직무유기이거나, 노골적인 개인정보 침해기업 편들기로 볼 수밖에 없다. 6. 불법을 저지른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

발행일 2015.04.24.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2,406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피해자 대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인단 모집     경실련과 진보넷은 9일(월) 오전11시, 홈플러스 영등포점 앞에서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단체들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소송 제기 등에 대해 『고객 개인정보를 돈벌이로만 생각하고, 2,406만여 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판매하여 232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홈플러스의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라는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사건의 경우 『홈플러스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고, 해킹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등에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피해사실을 즉각 통지하지 않아 고객들은 피해여부 조차 확인할 수가 없다.』라는 사건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에 경실련과 진보넷은 1차적으로 홈플러스와 보험회사들에게 신속한 ▲피해배상, ▲유출통지, ▲개인정보 열람청구 절차 마련 ▲고객 개인정보 보험회사 사용 중지 등을 요구하는 집단분쟁조정을 오늘 접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이번 집단분쟁조정에는 홈플러스 고객 81명이 참여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개인정보를 판매한 홈플러스와 그 정보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난 보험회사 두 곳이다.   또한 아직까지도 피해사실 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홈플러스 고객과 함께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을 묻고자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이를 위해 오는 31일까지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 참여대상 – 홈플러스 회원  ○ 참여비용 – 1만원(1심・2심・3심 포함, 인지세・송달료 등 실비사용)  ○ 청구금액 – 1인당 30만원  ○ 참여조건 - 성공보수 10%  ○ ...

발행일 2015.03.09.

소비자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 집단분쟁조정 신청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 개인정보 유출은 명백한 KT 책임. 위약금 없는 해지 받아들여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4일, 한국소비자원에 위약금 없는 KT 서비스 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에는 57명이 참여했고, 이들은 KT의 책임으로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피해를 입었다. 이들이 해지를 원하는 KT서비스는 이동전화, 인터넷, 인터넷TV, 인터넷전화 등 다양하다.  2. KT는 지난 3월,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미비로 인해 1년에 걸쳐 약 1,200만 건에 달하는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원인을 제공했다. 지난 6월 26일, 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과징금 7,000만원과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하며 정보유출 책임이 KT에 있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KT는 여전히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들에게 위약금 없는 해지를 거부하고 있다. KT는 자신들이 작성한 이용약관의‘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3. 이에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KT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민법」에 의거한 피해자들의 해지권 발생 ▲KT의 이용약관 상 위약금 면제 조항 등에 근거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하여,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의 피해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소비자 불만 및 피해에 대해서 발생하는 경우”에 제기 할 수 있다. 분쟁조정이 이루어질 경우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 KT는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이며, 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있는 본인확인기관이다. 따라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기술적․관리적 조치 등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갖는 기업이다....

발행일 2014.07.24.

사회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위약금 없는 KT 해지를 위해 집단분쟁조정 참가자 모집 - KT,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 인정해야 - - 방통위, KT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원칙적이고 엄격한 제재 내려야 - 1.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는 23일(월)부터 25일(수)까지 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를 대상으로 위약금 없는 계약해지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참가자를 모집한다.  2. 지난 1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KT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심의했지만, KT의 책임이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처분을 유보했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KT는 1년간이나 초보적인 방식의 고객정보 유출에 무방비했고, 경찰 통보 전까지 유출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한심한 보안수준을 드러냈다. 2012년에도 870만 명의 고객정보가 유출된바 있다. 3. 이런 상황에서 KT는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나 손배보상은 고사하고, 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 해지 위약금마저 부과하고 있다. KT는 ‘회사의 귀책사유인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자사 이용약관 마저 스스로 부정하며, 개인정보유출과 위약금은 무관하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4.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KT의 책임을 인정하게 되면 향후 검찰조사나 소송에서 KT가 불리하게 된다면 행정조치를 유보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KT의 반복되는 대규모 고객정보 유출은 KT의 안일한 개인정보 인식과 허술한 기술적 보안조치로 인한 결과이며, 개인정보 유출 책임은 명백히 KT에 있다. 5. 이에 경실련은 KT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하고자 한다. 우선 해지 희망자를 모집하여 KT에 위약금 없는 해지를 요구 후, KT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시 한국소비자원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향후 소송도 불사할 것이다.    6.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KT ...

발행일 201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