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필터
소비자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법사위는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위해 적극 논의에 나서라! 가습기살균제 사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라돈 침대 사태, BMW 화재 사건 등 집단적 피해 사건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집단적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개인이 소송을 제기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많은 피해자들이 구제를 포기하고 있다. 최근 집단소송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었지만 정기국회는 소득 없이 종료를 앞두고 있다. 경실련은 집단소송제 연내 도입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힌다. 첫째, 소비자를 보호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는 시급히 도입되어야 한다! 집단소송제가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을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으며,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10개나 발의된 상태이다. 집단적 참사 피해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은 올해 정기국회 동안 집단소송제가 제도화되길 염원했다. 하지만 법사위는 이를 도외시한 나머지 법안에 대한 논의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소비자보다 산업과 기업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 하는 정책적 인식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개인매체의 발달 등으로 소비자 니즈를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과 산업은 존재하기 어렵다.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지금까지 생산자중심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겨우 대등한 관계로 바로 세우는 정책의 시작점이이다. 집단소송제도는 소비자에게는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으며, 사회적으로는 개별 소송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기업에게는 소비자문제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결함상품의 제조 등을 경감시켜 국가 경제적으로 자원의 낭비를 줄이게 한다. 둘째, 집단소송제의 유명무실화를 막기 위해 적용범위를 대폭 확대하여야 한다. 집단소송법은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분야에서는 어떠한 분야라도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으로 ...

발행일 2018.12.06.

소비자
식품 및 의약외품 분야 집단소송제 발의 환영한다.

식품 및 의약외품 집단소송제 입법발의 환영한다 -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권미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식품 및 의약외품분야의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식품안전기본법」과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 했다. 경실련은 식품과 의약외품 분야의 소비자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을 환영한다. 아울러 국회의 식품과 의약외품의 집단소송제 논의를 시작으로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마련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 권미혁 의원안의 주요내용으로 ▲동일한 식품 및 의약외품으로 인해 20인 이상에게 피해 발생 시 집단소송 제기,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 ▲식품·의약외품 안전기금 설치 등 이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인원을 20인으로 규정해 증권집단소송의 50인 보다 피해구제를 쉽게 하고 있다. 특히, 피해구제지원위원회 설치는 피해자의 입증책임의 어려움을 도와주기 위해 원인규명과 피해조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매우 의미가 크다. 또한 안전기금을 마련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액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하고, 분쟁해결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제도다. 그러나 집단적 피해는 결코 식품분야에 국한되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분야별로 집단소송제를 도입할 경우, 각 분야별로 집단소송요건과 절차, 방법 등의 차이로 집단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식품 및 의약외품 뿐만 아니라, 소비자분야, 공정거래 분야, 환경분야, 노동분야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도입이 필요하다. 경실련은 소비자주권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단인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함께 9월 중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집단소송법」 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끝>

발행일 2017.09.11.

소비자
발암물질 생리대 등 소비자 보호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집단적 소비자 피해구제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해야 - 최근 살충제 계란 및 발암물질 생리대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등 연이은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서,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과 재발방지를 사회적․제도적 한계가 명확히 드러났다. 정부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 해결책보다는 책임회피나 여론무마를 위한 일시적 대책에 머물러 왔다. 반복되는 소비자피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와 집단소송제 도입이 해법이다. 신속한 소비자 문제 해결 위해 소비자정책 컨트롤타워 강화 필요 최근 우리사회에서 발생한 대부분의 소비자 문제는 국민보다는 공급자인 기업을 중시한 정부의 정책에 의해 발생했다. 그 처리 및 해결 과정에 있어서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희생자를 처우도 부실했다.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살충제 계란, 발암물질 생리대 등 사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더불어 제품의 생산과 유통, 표시광고 관리감독, 위해정보의 수집 등 정부의 부실한 정책집행이 원인이다. 최근 소비자들에게 공포로 확산되고 있는 살충제 계란과 발암물질 생리대의 경우 소비자들의 주요 섭취 식품 및 생필품이기에 다수의 소비자 피해와 직결되어 있지만, 소비자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타워의 부재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고, 발생한 피해도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부처를 통괄하는 소비자 정책 전담기구가 설치되어 국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다면 산업정책과 경제정책의 수립과 집행의 과정에서 소비자인 국민이 무시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점점 복잡하고 다양화되어지는 소비자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조정 및 조율을 할 수 있는 독립 된 소비자 행정기구가 절실하다. 소비자주권 지키기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필요 소비자들은 집단적 소비자피해에 대한 충...

발행일 2017.08.28.

소비자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집단소송제 등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재인정부 100대 국정과제, 소비자 정책 과제 제대로 이행해야 -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는 모든 분야에 적용되도록 제정해야 - - GMO 완전표시제 도입 및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문재인정부에서 해결해야 - 오늘(1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이하 ‘국정위’)는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함께 대통령 공약을 정책에 반영한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오랫동안 소비자들이 요구해온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든 분야가 아닌 특정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제도 도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아쉬움을 감출 수 없다. 모든 분야 적용되는 집단소송제 및 징벌배상제로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국정위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를 제한적으로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소비자분야와 식품사고에 한정된 집단소송제만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징벌배상제 역시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의 불공전분야로 한정되어 있다. 현재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도입되어 있지만, 실제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해 제도 도입 이후 첫 승소까지 12년이나 걸렸다. 이는 엄격한 소송요건의 규정, 까다로운 소송절차 등으로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의 핵심은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자들의 효율적으로 구제이다. 소송요건과 절차가 쉬워야 되며, 소송허가가 무기한 연장되지 않도록 소송허가 기간의 상한이 필요하다. 또한 국민들의 집단적인 피해는 국민생활 전반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자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노동 등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한편, 악의적인 사업자의 불법행위는 하도급 등 사업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하지만,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에서도 발생한다. 따라서 소비자피해를 야기하는 고의 또는 악의적인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징벌적 성격을 가진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서 볼 수 있듯이 막대한 피해를 입힌 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가져가면서 실제 책임을 회...

발행일 2017.07.19.

소비자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에 대한 경실련 입장

집단소송제 모든 분야로 확대 도입해야 한다. - 증권집단소송 첫 승소 확정판결 환영한다 - - 실효성 위해 징벌배상제와 입증책임 전환 같이 도입돼야 - 2005년 증권분야에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지 12년 만에 첫 승소 확정판결이 나왔다. 지난 7일 도이치은행은 서울고법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해 1심의 결과가 확정된 것이다. 이로 인해 2007년 8월 한국투자증권이 발행한 ‘부자아빠 ELS 제289회’ 상품에 투자했다가 약 25%의 손실을 본 피해자 464명이 약 120억 원의 배상을 받게 됐다. 이번 증권집단소송의 승소는 집단적으로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묻고,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들도 자동으로 판결의 효력을 받게 된 첫 사례라는 데에서 의미가 있다. 나아가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소비자, 공정거래, 환경, 노동 분야 등 동일 또는 유사한 집단적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서 집단소송제 확대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가습기살균제 사망자 1,200명 넘어, 제2의 가습기살균제 막아야 가습기 살균제와 폭스바겐 연비조작 사건, 개인정보 유상판매 및 유출 등 집단적 소비자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피해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소송제도는 개별 피해당사자가 비싼 소송비용과 복잡한 소송절차 등으로 소송을 직접 하기가 어렵고,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책임 부담과 실제 손해액만 보상받을 수밖에 없어 피해구제에 대한 실효성이 부족하다. 기업입장에서는 집단적 피해를 야기한 불법행위에 대한 행정적·형사적 책임은 미비하고, 피해자 모두에게 구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민사적 부담도 크지 않다. 따라서 집단적 피해를 야기하는 기업의 불법행위가 끊이질 않는 것은 집단소송제도의 불비로 무조건 남는 장사이기 때문이다. 집단소송제는 집단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구제를 효율적으로 함으로써, 분재해결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기업의 불법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증권집단소송제가 첫 승소까지 12년이...

발행일 2017.07.11.

소비자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경실련, 국민인수위에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 전달 - 집단소송제, 징벌배상제, 자동차 교환·환불법, 상품권법 제정 제안 - -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GMO완전표시제 도입,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보장, 가계통신비 부담완화 정책도 요구 - 오늘(6/2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집단소송제와 징벌배상제 도입 등 8대 소비자정책 제안서를 국민인수위원회(광화문 1번가)에 전달했다. 경실련이 제안하는 8대 소비자정책은 ① 집단소송법 제정, ② 징벌배상법 제정, ③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④ GMO완전표시제 도입, ⑤ 자동차 교환·환불법 제정, ⑥ 상품권법 제정, ⑦ 빅데이터 시대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 ⑧ 가계통신비 부담완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단소송법 및 징벌배상법, GMO완전표시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공약으로 채택한바 있고,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와 자동차 교환․환불법 및 상품권법 제정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한바 있다. 「집단소송법」 제정 및 「징벌배상법」 제정, 독립된 소비자정책 행정기구 설치 집단소송법과 징벌배상법은 다수 소비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고, 기업의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한 사회적 책임을 물어, 우리사회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으로 문제점이 드러난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기능을 떼어내, 소비자 안전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소비자정책을 총괄하는 독립된 행정기구의 설치 역시 매우 중요하다. GMO완전표시제 도입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식용 GMO 수입국이고 GMO표시도 의무화되어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GMO 표시 면제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GMO DNA 또는 단백질이 남지 않지 않거나, 농산물을 생산·수입·유통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농산물이 혼입될 수 있는 비의도적 혼입치가 3% 이하인 경우에 GMO표시를 면제하고 있어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할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 이에 이력추적제 등 사회적...

발행일 2017.06.22.

소비자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폭스바겐그룹은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한국소비자 피해 즉각 보상하라 - 미국 소비자에게는 1,000달러 상당 보상. 한국소비자 보상 계획은 전무 - - 정부의 거북이 행정이 소비자 보/배상기회 박탈 - - 각국의 규정과 상황이 다르더라도 소비자 피해는 동일. 폭스바겐그룹은 한국소비자에 대한 보상책 즉각 마련해야 - 환경부는 26일 폭스바겐그룹이 국내에 판매한 경유차(디젤차)의 배기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미국에서 불거진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국내에서도 공식 확인됐다. 정부는 판매정지와 리콜을 명령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의 피해에 대한 보/배상을 이끌어 내기 위해 고민한 흔적은 찾아 볼 수 없다.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와 행정조치는 처음 폭스바겐의 불법행위가 알려진 지 두 달이 훌쩍 지나서야 이루어졌다. 정부의 조사가 늦어지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됐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즉각적인 판매중지가 이루어지고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배상 논의가 시작됐지만, 한국에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도 없었고, 오히려 업체는 할인공세와 장기무이자 프로모션 등을 통하여 판촉활동에만 열을 올렸다. 정부의 안일한 조치는 외국 소비자에 비하여 차별을 받게 하는 또 다른 피해를 야기했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외 다른 국가의 소비자들에 대해서는 보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미국에서는 해당 차량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500달러 상당의 선불비자카드와 폭스바겐 딜러십에서 사용가능한 500달러 규모의 선불카드를 지급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동일한 보상은 계획되어 있지 않다. 폭스바겐그룹은 미국에서는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비싼 점 등을 고려해 선별적인 보상을 진행했지만, 한국과 유럽에서는 경유 차량을 구매할 경우 세금 혜택을 받고 경유가 휘발유에 비해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보상계획이 없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해당 문제가 드러난 지 두 달여가 흐를 동안 정부가 어떠한 선행조치도 내놓지 않아, 폭스바겐그룹의...

발행일 2015.11.26.

사회
홈플러스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입장

반복되는 개인정보유출 사태 막기위해 집단소송제 도입 시급 - 고의적인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해 판매자인 홈플러스 뿐만 아니라, 구매자인 보험회사에 대해서도 강력한 처벌 뒤따라야 - - 경실련, 피해구제 방안 모색 및 집단소송제도 도입 운동 전개 - 1. 지난 1월 30일(금)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은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회원 및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여 보험회사에 판매한 홈플러스(주) 임직원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한 보험회사 직원 등 9명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이 불법 판매 및 취득한 개인정보량은 무려 약 2,406만 여건(경품이벤트 참여 고객 약 712만 건, 홈플러스 회원정보 약 1,694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대표 김성훈)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해 카드사 및 KT 개인정보유출 사태 등 연 이어 발생한 개인정보유출 문제에 대해 집단소송제 도입 등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주문한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의 안이한 개인정보보호 인식으로 또다시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러움을 표명할 수밖에 없다. 3. 특히 이번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기존과 다르게 ▲경품이벤트를 가장하여 ‘고의로’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했다는 점, ▲해킹에 의한 유출이 아니라 ‘부당이득을 위한 판매목적’으로 유출했다는 점, ▲개인정보를 거래한 시기가 지난해 카드사 및 KT의 개인정보유출 사태로 온 국민이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불안함을 느끼고 있던 시기와 일부 동일하다는 점 등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를 기만하여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판매한 홈플러스(주)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보험회사까지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4. 또한 정부의 향후대책이 업체의 부당이익 환수 및 이와 관련한 법제개선만 담고 있을 뿐, 직접적인 소비자 피...

발행일 2015.02.03.

사회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대한 시민사회 입장

2월국회 개인정보보호 대책, 빈수레가 요란했다.  - 주민번호 대책, 개인정보감독기구 등 근본대책 마련 한계  - 국회 미방위, 오히려 개인정보 침해하는 정책 마련 2월 국회가 결국 성과 없이 끝났다. 1억 건이 넘는 금융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국회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호언했다. 연이어 현장조사와 청문회가 열렸지만, 구체적인 결실을 맺은 것은 거의 없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대한 호통이 아니다. 또 다시 끔찍한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개인정보 유출 근본대책에 대한 진척 미흡 우리 시민사회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5개의 근본대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고, 주민번호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편할 것, 둘째,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공유를 금지할 것, 셋째, 소비자 집단소송제도를 마련할 것, 넷째 국내 보안 환경을 저해하는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할 것,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할 것 등이다.  주민번호 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민병두, 진선미, 백제현, 정의당 김제남 의원 등이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하였으나 2월 국회에서는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는 무엇보다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의 책임도 크다. 전 국민 주민번호가 전세계 인터넷에 유출되어 있는 지금, 현재의 주민번호를 임의 번호로 변경하는 체제 개선과 더불어 그 사용을 고유목적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시키고 목적별 번호제도를 도입하는 등 주민번호 전면개편에 나서야 한다. 그러나 안전행정부는 모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전면 개편에 대해서는 ‘사회적 비용과 혼란'을 운운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안행부와 국회는 오히려 ‘사회적 비용과 혼란'이 더 확대되기 전에 시급히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는 입법안조차 발의되지 못했다. 정부와 국회는 금융...

발행일 2014.03.03.

사회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대량 금융 개인정보 유출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  - 카드사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시민단체 공동입장 -  주민번호 체제 근본적 개편 필요, 금융지주회사 내 정보공유 금지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마련, 공인인증서 의무화 폐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사상 최고의 기록을 또 한 번 경신했다. 1억 건이 넘는 개인정보, 개인당 20건에 이르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 이미 우리는 대량 개인정보 유출에 익숙해져 이번 대번 금융 개인정보 유출이 새삼스럽지 않다. 이번 유출 사고를 금융기관의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로만 돌리고, 처벌을 강화하면 되는 것일까? 그 동안 발생한 수많은 금융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마다 정부는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유출 사고는 끊이질 않아 왔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번 유출사고로 인한 정부 재발방지 대책 역시 개인정보 유출의 근본적인 원인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   금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이 빈발하는 근본 원인은 단지 ‘보안인식 부재'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 강화에 투자해야 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즉 개인정보 보유를 통해 얻는 이익이 개인정보를 보유함으로써 지는 부담보다 크기 때문이다. 개인정보가 유출되어도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왔고, 소비자들은 법원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기도 힘들다. 금융기관들은 더 많은 개인정보를 ‘강제적 동의'를 통해 수집했고, 정부는 금융지주회사법 등을 통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의 공유를 부추겼다. 또한 공인인증서 의무화는 보안기술의 혁신과 더 나은 보안에 대한 투자를 방해했다. 나아가 대량 개인정보 유출의 단골메뉴인 주민번호는 불법적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매력을 높여 피해를 확산하는 주범이 됐다. 산업진흥과 개인정보 보호를 겸하고 있는 감독기구는 진흥에 방점을 둬 보호는 게을리 했고, 그나마 2011년 만들어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권한이 별로 없는 심의기구일 뿐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역할을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근본 ...

발행일 2014.02.05.

경제
공정위 과징금 부과 실태조사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1.2%에 불과   공정거래 위반행위 중 담합 비중 84.3% 과징금 절반 이상 감경해 준 사례, 848건(71.0%)에 달해 과징금 상향, 리니언시 제도 개선 뿐만 아니라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도입 및 전속고발권 폐지 등 시급히 필요해 1. 올해 초부터 삼성전자-LG전자 가전제품 담합, 농심 등 4개 라면업체들의 담합, 스마트폰 제조사 및 이통사 담합 등 소비자 피해와 그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불공정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천명했으나, 각종 감면제도를 통한 솜방방이 처벌로 인해 오히려 기업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2. 이에 경실련은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실태를 살펴봄으로써 과징금 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정거래 위반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경쟁 질서 확립을 이루고자 조사·분석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3. 아래 실태조사는 2008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를 통해 과징금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것입니다. 조사대상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2년까지 11월 14일(조사시점)까지 공정위 홈페이지에 게시된 의결서 중 대표조치유형‘과징금’과‘고발’중 과징금 부과에 해당하는 사건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조사결과, 첫쩨, 담합행위가 전체 최종부과과징금의 84.3%를 차지해 가장 많은 불공정행위 사례로 꼽혔습니다.     - 2008년 1월부터 2012년 10월까지 공정위는 총 398개 사건, 1,195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약 70%(업체 수 기준, 842업체)가 부당한 공동행위, 즉 담합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담합은 금액기준으로도 2조 6,721억원으로 전체 최종 부과과징금(3조 1,682억원)의 84.3%를 차지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5. 둘째, 최종부과과징금은 관련 매출액 등 ...

발행일 2012.11.22.

경제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에 대한 경실련 입장

삼성전자의 공정위 조사방해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 기업의 오만함의 극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도입을 통해 불공정행위 근절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18일)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조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에 대해 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가 공정위 조사를 상습적으로 방해한 혐의로 받은 역대 최고 액수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휴대전화 가격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각종 방해를 일삼았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자랑하는 일류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저지른 불법행위를 덮기 위해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공정위는 경쟁경책을 수립∙운영하고 시장에서 기업의 불법행위를 감시, 처벌함으로써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만들어 가는 준사법기관이며 경제검찰이다. 그러므로 공정위는 시장에서 기업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적극 감시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불법행위 혐의가 있는 해당 기업은 공정위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그에 따를 책무가 있다. 그런데 삼성전자는 삼성전자 보안담당 직원, 용역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요원들의 출입을 지연시키는 동안 조사대상 부서원들은 관련자료를 폐기하고 컴퓨터를 교체하는가 하면, 조사대상부서의 부서장은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공무원들이 철수하고서 사무실로 돌아와 본인 컴퓨터에 저장된 자료를 삭제했다. 이 밖에 회사 고위 임원들의 지휘로 조사 방해가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불법 행위를 축소하려고 허위 자료를 제출했으며 신속한 협조보다는 조사요원의 출입을 어렵게 하는 방향으로 보안을 강화했다고 한다. 삼성전자의 이같은 행위는 경제검찰인 공정위의 권위를 전면 부인한 것이며, 나아가 법 위에 군림하고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일류기업의 오만함을 그대로 드러낸 ...

발행일 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