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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철도시설공단 통합 공약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추진해야한다

정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을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 국정기획자문위는 철도통합을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정부는 조기에 실행해야 - 1. 지난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정부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자 당시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있다. 이에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당시에 밝힌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한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선정하는 국정과제에 포함하고 임기 초에 강력히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다. 2.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발언이 아닌 철도산업에 대한 일관된 원칙과 입장을 견지하면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답변하였고, 정책협약을 하였다. 2.1 문재인 후보는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의 운영위 단체인 <경실련>이 질의한 정책답변(‘17.4.14)에서 ‘철도의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찬성하면서 그 이유로 ① 시너지효과 못 내고 (선로사용료, 역세권개발 등) 기관간 갈등만 양산, ② 시설관리-유지보수 분리에 따른 사고 증가 등 철도안전 위협, ③ 유럽 각국이 규모의경제와 시너지효과를 기대하여 통합으로 가고 있는 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통합이 불가피, ④ 선진국과 기술격차 심화로 통합으로 돌파구 마련을 기대한다고 하였다. 2.2 문재인 후보는 5월 1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의 ‘대선승리 노동존중 정책연대 협약(정책협약 12대과제에 대한 이행협약. 1-5)’에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을 통합하여 양 기관의 유사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 한다”고 정...

발행일 2017.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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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의 노조 탄압에 대한 철도공공성시민모임 입장

철도공사는 철도민영화를 위한 노동조합 탄압을 중단하고 상생하는 노사대화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한다!!      작년 12월 29일 국회와 철도노조는 ‘국회철도발전소위원회 구성을 통해 철도민영화 중단 등 철도발전을 위한 노사정 대화’에 합의하였고, 철도파업은 철회되었다. 이후 국회에서는 여야 국회의원,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철도발전소위를 구성하였고 철도발전방향에 대해 수개월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3년 노동조합의 파업 책임을 묻는다며 노조원에 대한 중징계(해고 130명, 정직 251명 등 404명), 손해배상 청구(162억원), 노동조합계좌가압류(116억원)를 하였다. 특히 최근에는 철도안전을 위협하는 1인승무제를 강행하고, 강제전출규정(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규시행 규정을 만들어 직원들을 타 지역, 타 직종으로 강제로 전출시키려 하고 있다.     이에 철도공공성시민모임(경실련, 참여연대, YMCA,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등 전국 220여개 시민단체)은 철도공사의 노동조합에 대한 여러 조치들이 법률이나 판례에 따르지 않고 있으며 국민들의 상식에도 부합하지 않는 보복성 노동조합 탄압으로 즉각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현재 철도공사가 노동조합에 대해 취하는 조치들, 철도파업에 참여한 노조원에 대한 해고 및 정직 등 중징계, 타 지역과 직종으로 강제전출, 노동조합에 대한 쟁의기간 중에 손해배상 청구 및 계좌가압류 등은 과거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만들어 노동조합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했던 극악한 방법들이다.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국민들에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책임기관으로서 노사화합을 통한 공공성 확장을 위한 노사관계가 아니라 사기업들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적대적 노사관계를 통해 노동조합을 파괴하려 했던 시도들을 모방하여 시행하는 것은 공기업인 철도공사의 존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공사가 강행하는 많은 조치들은...

발행일 2014.03.27.

부동산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삼성은 특혜요구 중단하고, 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 검찰은 삼성물산에 제공된 특혜에 대해 즉시 수사에 착수하라. * 삼성물산은 부당한 특혜요구를 중단하라. * 한국철도공사는 용산지구PF 사업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 폭리를 가져다주는 민자사업과 PF사업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지난 2007년에도 경실련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에 많은 특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같은 해 9월 20일에는 KORAIL를 경쟁제한과 담합유도 사유로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였다(경실련 홈페이지 참조). 하지만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용사지구PF 사업은 2010년 현재 다시 많은 문제점들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철도공사는 지난 2007년 8월말경 “용산역세권 국제업무지구 개발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이하 ‘용산지구PF 사업’)”의 민간사업자 모집을 공모하였고 삼성물산을 중심으로 하는 컨소시엄(드림허브컨소시엄)이 실질적 경쟁 없이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당시 삼성물산은 재벌건설사들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온갖 특혜를 받아가며 시평액 상위 5개사 중 3개사를 짝짓고 6위부터 10위까지의 대부분을 흡수하여, 그나마도 경쟁상대로 예측되었던 현대컨소시엄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구성원을 확보하여 사업권을 취득하였다.   용산지구 PF 사업 컨소시엄 형성 구도   시평액 순위 2006년 기성액 컨소시엄 비 고 삼성 현대 1. 대우건설 4조9천억 ×   -.상위 5위업체는 2개 이내로 컨소시엄구성 제한규정으로 -.대우건설은 삼성컨소시엄에서 제외(추정) 2. 삼성물산 5조1천억 ...

발행일 2010.07.13.

부동산
담합을 조장하는 철도공사의 PF사업 공모지침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경실련은 9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의 수십조원에 해당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의 사업자공모지침이 실효적 경쟁을 제한하고 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고서에서 경실련은 “코레일이 지난 8월 30일 발표한 PF사업 사업자 공모지침은 신청자간의 경쟁없이 수의계약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컨소시엄에 시공능력평가순위 5위 이내 건설회사의 참여를 2개 이내로 제한하여 오히려 실효적 경쟁자수를 2개 컨소시엄으로 제한하여 그 결과 특정 재벌급 건설회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경쟁제한적 부당조항”이며, “그 결과 2004년 감사원이 개선요구한 종합적평가기준을 고수하면서 평가 및 심의내용에 대한 비공개방침을 정하는 등 사업추진과정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는 신고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공모가 토지가격 평가를 총점 1000점 중 300점으로 낮은 비중을 두면서 여기에다 토지가격점수의 하한을 설정함으로 인하여, 결국 주관적 심사대상인 사업계획 평가점수 700점만으로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평가위원들에 대한 로비경쟁만을 부추기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이 때문에 그나마 경쟁구도가 언급되는 2개 컨소시엄마저도, 그 중 특정 컨소시엄으로의 극심한 쏠림현상으로 인하여 실효적 경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경실련은 용산국제업무지구 PF사업뿐만 아니라 모든 민자사업에서 수의계약조항 폐지, 시공만을 담당하는 건설업체에게 PF사업의 주도권부여하지 말 것, 가격조건(토지가격)을 상향하여 실질적 가격경쟁의 촉진,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정보 비공개방침의 즉각적인 철회를 주장하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은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금융회사도 아닌 건설회사들이 사업 주도권을 쥐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말하고, “불가피하게 컨소시엄에 건설회사를 포함시켜야 한다면 적어도 재벌급 대형건설업체 10위권까지의 짝짓기 담합을 허용해서는 안된다...

발행일 2007.09.20.

부동산
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손 떼야

9월 3일 한국철도공사(사장 이철)가 정부대전청사에서 수십조원 규모의 초대형 프로젝트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최대 용적율 608%, 최고높이 620M)의 사업자를 공개 공모하는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로서 철도공사는 용산역세권 초고층개발사업을 앞세워 민자사업의 대열에 합류했다. 경실련은 그동안 정책이 없는 정치인들과 관료집단이 개발사업을 남발하고, 사업추진을 위해 국가 재정 투입이 최소화 되지만 장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민자사업을 이용하면서 극소수 재벌급 개발업자들에게는 폭리를 가져다 주는 시스템이 문제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해왔다. 이번 철도공사가 추진하는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도 과거의 민자사업 형태와 다르지 않고 오히려 더 불투명하고, 담합을 조장하는 공모를 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올바른 민자사업의 방향제시와 함께 감사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에 착수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1. 사업수행능력 없는 철도공사는 민자사업에서 즉각 손을 떼라  민자사업은 일반적으로 자본조달 능력과 사업수행 능력이 검증된 집단에서 수행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자본과 사업 능력을 갖춘 재무적투자자들이 들러리를 서고, 시공만을 담당하는 재벌급 건설회사들이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형국이다. 더군다나 철도공사는 단 한 번도 민자사업을 수행한 경험도 없으면서, 자신들에게 땅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십조원의 사업시행자가 되려고 한다. 그리고 사업진행 과정에서 서울시의 SH공사를 선심 쓰듯 끼워주려 하는데, 이는 서울시로부터 각종 인허가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한 특혜 배분식 사업방식의 꼼수이다.  따라서 철도공사가 어설프게 나서서 초대형 개발사업을 발주하여 민간 대형건설사들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안겨줄 이유가 없다. 만약 철도공사가 용산 민자사업의 진정한 성공을 원한다면, 세계 굴지의 민자사업자들 까지 초청하여 최고의 사업을 시행하던지, 아니면 국민들이 관리권을 맡긴 부지를 경쟁입찰을 통하여 ...

발행일 2007.09.04.

부동산
철도공사의 상시 공개 결정, 다른 공공기관은 왜 안되나?

  ■ 공공기관은 개발, 건설사업의 모든 정보를 인터넷에 상시 공개하고, 청와대는 이를 확인하라 ■ 주택공사는 분양원가를 즉각 공개하고, 공개거부에 앞장선 관련자들을 즉각 조사하라 ■ 양극화를 피해자인 하청업체들의 가격정보도 상시 공개하라   2월 23일 한국철도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하여 국민의 알권리충족과 투명경영을 위하여 3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개요부터 도급계약내용과 진척상황, 설계변경 내용 및 사유 등 22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늦게나마 공공기관에서 국민의 혈세로 작성, 취득, 관리되는 정보를 상시 공개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이번 철도공사의 결정이 다른 공공기관으로 확대되어 지금까지 침해되었던 국민들의 알권리가 대폭 확대되기를 바라면서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모든 정보는 철저하게 공개되어야 하고, 청와대는 이를 상시적으로 감시․확인하라   현행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령(이하 ‘정보공개법령’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각급학교,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정부산하기관 등을 ‘공공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정보공개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예;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강재하고 있다. 정보공개 대상 또한 ①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정보, ②공사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정보, ③예산집행, 사업평가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 등으로 매우 광범위하다. 그런데 한번이라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보공개를 요청해 본 사람이라면, 정보공개의 실상이 이와 정반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느꼈을 것이다. 일례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하면 관련 공무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은 ‘해당업체에게 공개되기를 꺼리고 있다’, ‘업체의 영업자료라서 공개하기가 어렵다’, ‘공개량이 너무 많아 공개하기가 어렵다’, ‘무슨 이유로 공개요청을 했나’ 등등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정보공개를 방해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

발행일 2006.02.27.

정치
특별검사 통해 국민적 의혹 해소해야 한다.

1.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홍만표 부장검사)는 6월 2일 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의 기소를 유보하고 잠적한 허문석 씨가 귀국할 때까지 내사를 종결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 45일간 진행된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의혹의 실체규명을 바라는 국민적 기대와 달리 미흡한 수준에서 마무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또한 대통령 주변인사의 개입 여부를 비롯한 사건의 전모와 실체를 한 점 의혹 없이 밝혀내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의 임명이 불가피하며, 이를 위해 국회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국민적 의혹해소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철도공사의 러시아유전개발 의혹사건은 허위보고, 위임장 위조와 편법 대출, 거액 사례비 지급 등 각종 비위가 망라된 국책사업비리의 극치를 보여주었다. 더욱이 감사원 특별감사도 허점 투성이에다 오히려 조사지체로 인한 피의자 비호시비마저 제기되었던 만큼 서울지검 특수부의 강도 높은 수사에 기대가 높았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여당조차 권력형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가 미흡하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힐 정도다. 따라서 국회는 이번 6월 임시국회 기간 중에 특검법을 조기에 통과시켜 특별검사를 통한 엄정하고도 폭넓은 수사가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3. 지금도 많은 국민들은 도대체 철도공사가 소관분야도 아닌 유전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한 이유는 무엇이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권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는지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특히 120억에 달하는 거액의 사례비 요구 의도가 불법정치자금의 조성 목적은 없었으며, 대출과정에서의 특혜와 외압은 없었는지도 해명이 명쾌하지 않다. 더구나 검찰 수사결과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이광재 의원의 유전사업개발 인지시점에 대한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관련자 대질신문을 통한 철저한 확인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회의 특검법 통과로...

발행일 200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