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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 □ 일시 : 2016년 8월 8일(월) 오전 11시30분 □ 장소 :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 주최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 경실련은 8일(월) 오전 11시 30분부터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은 공공성이 강한 민간과 공직자의 영역에서 부패의 고리가 되는 일상적인 접대와 향응을 끊어내기 위한 근원적인 조치입니다. 2. 지난 8월 5일 국회 농해수위가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하는 ‘5·10·10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앞서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조만간 관련 부처의 의견을 청취해 김영란법 시행령안의 가액 기준 조정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엄격한 규제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잘못된 관행을 고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외면한 것입니다. 3.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고,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돼 반부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또한 김영란법 기준 완화 시도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문> 김영란법 무력화시키는 기준완화 시도 즉각 중단하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려는 움직임이 거세다. 정치권은 여야 할 것 없이 김영란법의 식사 접대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 가격 한도를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농해수위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까지 나서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현재 가액 기준의 조정 작업을 국무...

발행일 2016.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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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박근혜 당선인께 드리는 반부패 관련 시민단체의 요구 현 정부 반면교사 삼아 반부패시스템 확립할 것을 요청 1.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께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 단체들은 요구서를 통하여 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요구하였습니다. 2. 반부패 단체들은 “부패는 민주주의의 정착, 건강한 시장, 사회통합,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하여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사회적 암과 같다”고 지적하고, “부패의 청산 없이는 진정한 선진사회 진입은 요원”하므로, 부패를 해결하는 정부가 되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부패극복을 위한 9가지 실천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제안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홈페이지 국민행복제안센터와 우편으로 전달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드리는 반부패시민단체 요구> “반부패 인식 정립과 반부패 시스템 확립을 요구합니다”    제 18대 대한민국 대통령직을 잘 수행하기 위한 준비에 애쓰시는 박근혜 당선인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경실련, 참여연대,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 5개 시민단체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가 부패문제를 방치하거나 조장하여 국가별 부패인식지수를 해마다 하락, 또는 정체시킨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 삼아 투명하고 청렴한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모습을 보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국가별 부패인식조사에서 2010년 39위, 2011년 43위에 이어 2012년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과 정체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부패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의 부재 속에 대통령 측근인 최시중 전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

발행일 201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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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대제 정보통신부 장관의 보유주식 매각거부 표명에 대한 입장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오늘 기자 간담회를 통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주식 9194주와 스션 7만주를 처분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진 장관은 이해충돌 부문이 매우 적음을 그 이유로 하였다.    경실련은 지난 5월1일 진대제 장관에게 공개서한을 발송하여 고위공직자가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기업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장관 개인의 사익과 업무수행의 공정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직무 수행시 높은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필요로 하는데 각종 정책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충돌할 경우 정책의 신뢰성뿐만 아니라 장관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국민들로부터 담보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통부와 업무 연관성이 큰 삼성전자 소유주식을 매각할 것을 촉구하고 그 의사를 진 장관에게 물은바 있다.   경실련은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도덕성과 윤리의식에 부합하는 결정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과연 진 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자질이 있는지 근본적 의문을 갖게 한다.   경실련을 포함한 시민단체들이 진 장관을 포함하여 장ㆍ차관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에게 이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업무관련 기업의 보유 주식에 대해 매각을 촉구한 것은 공직수행의 투명성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제기하는 것이다. 평범한 시민이 아닌 국민의 모범으로서야 할 고위공직자로서 이 정도의 도덕성과 윤리의식 없이 공직을 수행하겠다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없는 태도이며, 고위공직자로서 자격미달이다. 경제부처 장관 부장관 차관 등으로 임명되면 일정기간 안에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미국과 같이 법제화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직자 개인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공무원 청렴유지 행동강령’에 이해 충돌 주식보유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지만, 직무수행 때 이해가 충돌하면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할 것을 규정하는 관련 조항이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법적 규정과 상관없이 얼마든지 업무의 정당...

발행일 200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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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내부 개혁 촉구를 위한 국세청장 면담

■ 국세청 세무비리의혹애 대한 내부 재조사 요구 ■ 세무행정의 부패행위 근절과 감사실 독립성보장 등 국세청 내부개혁 대책마련 촉구   경실련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이하 경실련부추본)은 14일 11시 국세청장을 면담하고 국세청의 지속적인 세정개혁과 내부개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하였다. 1. 경실련부추본은 의견서에서 최근 국세청이 일정한 금액이상의 고액현금거래 실적에 대한 국세청 통보 조치, 룸싸롱 및 골프장 접대비 같은 '향략성 접대비' 경비 불인정등 일련의 세정 개혁 조치를 환영하며, 법인세법 개정 등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활동을 다 하겠다고 밝였다. 아울러 국세청의 세무행정에 있어서 끊이지 않고 있는 부패행위 근절과 내부비리를 감시하는 감사실의 독립성 보장 등 국세청 내부 개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전대전지방국세청 감사계장에 의해 제기된 국세청 초유의 내부비리의혹증언에 대해서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의 조사에 의해서 진상이 밝혀지겠지만 국세청장이 취임 전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하면 정확히 조사하겠다"고 의지를 밝힌바 있는 만큼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결과가 발표되기 전에 세무비리 의혹에 대해 자체 재조사를 통한 의혹해소노력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특히 국세청 내부의 비리를 일차적으로 감시하고 견제할 감사실의 독립성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만큼 감사실독립성 보장에 대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3. 경실련은 최근 업체의 로비에 의해 공문서를 위조하여 법인세를 부정 환급한 중부지방 국세청 柳모과장과 대구국세청 직원 李모씨가 구속되었고, 지난 8일 부패방지위원회가 공개한 '2002년 71개 공공기관 청렴도 조사결과'에 의하면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국세청의 부패가 심각한 것으로 일반 국민은 느끼고 있다며 세무행정에 있어 부패근절과 국세청 조직 내부의 개혁을 위한 노력과 대책마려을 촉구했다. 4. 이날 면담에는 신철영 경실련 사무...

발행일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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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방위 전,현직 검찰간부 재정신청건에 대한 경실련 성명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가 지난 3월 30일 현직 장관급 인사와 전ㆍ현직 검찰 간부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2명의 전ㆍ현직 검찰간부 고발 건과 관련하여 L검사가 ▲전직 검찰간부 K씨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3천만원짜리 카펫을 선물했다는 혐의 ▲수시 향응수수 ▲고급의류 수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소권 없음' 또는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방위는 지난 9일 이들 고발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서울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경실련은 이번 부방위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하여 합리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L검사를 위해 L검사 후배가 전직 검찰고위 간부 K씨에게 3천만원의 상당의 카펫을 전달했다는 신고인의 주장에 대해, 검찰은 카펫을 구입했던 상점은 ‘97년 9월 이전에 고가의 이란산 카펫 등은 취급하지 않았다’는 상점 종업원의 진술을 그대로 채택하여 3천만원 상당의 고가가 아니라는 판단한 중요한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부방위가 세관을 통해 카펫이 전달되었던 95년 12월 경 이전에 이미 이 상점이 이란산 고급카펫을 수입한 사실을 확인함으로써, 이러한 검찰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다.     또한 검찰이 제시한 1백만원대의 카펫은 검찰직원 2명이 들어야 할 정도로 무겁고 큰 카펫인데 비해, 카펫 운반과정에 참여했던 운전기사는 인사청탁자인 L검사의 후배가 혼자 K씨 집안으로 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카펫은 혼자 들 수 있을 정도의 무게를 지닌 것이야 하고, 자기 턱 정도의 크기라며 검찰이 증거물로 제시한 카펫은 실제 전달된 카펫과 다른 것이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검찰 조사결과는 기초적인 사실관계부터 의문이 제기되기에 충분하다.    둘째로 L검사가 전직 고위검찰간부 K씨에게 카펫을 전달한 시점인 95년 12월...

발행일 2002.07.11.